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광역화장시설”이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여주시·횡성군이 공동으로 설치·관리하는 화장시설을 말한다.2. “원주 추모공원”이란 시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 건립한 장사시설을 말한다.3. “건립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을 말한다.가. 설치 및 인접지역: 흥업면 사제3리 복술마을과 지정면 보통리 복금동으로 2007년 원주시와 추모공원 건립에 따른 협약서를 체결한 마을나. 주변지역: 가목을 제외한 흥업면 사제3리 및 지정면 보통리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원주 추모공원의 위치는 원주시 흥업면 복술길 33 일원에 둔다. <개정 2021. 4. 9.>
제4조(묘지 등 수급계획)
제4조(묘지 등 수급계획)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원주시 장사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이하 “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수급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연구기관에 기초자료의 수집, 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사용신고)
제5조(사용신고) 화장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대상)
제6조(사용대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든지 화장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원주시민이 사용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① 제5조에 따라 화장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관내, 관외로 구분하여 부과한다.③ 제2조제1호에 의한 광역화장시설 운영으로 여주시, 횡성군 지역 주민인 경우 관내 사용료를 부과한다.④ 관내 사용료 부과 대상지역에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6개월이 경과하여 거주하는 자는 관내 사용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3. 3. 3.>
제8조(사용료 감면)
제8조(사용료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시설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 4. 9., 2023. 3. 3., 2025. 9. 26.>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1의2. 법 제12에 따른 무연고자2.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및 그의 배우자 다만, 배우자는 관내 사용료 부과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한다.2의2.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국가보훈처에서 유족증을 발급 받은자 및 그의 배우자 다만, 관내 사용료 부과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한다.3. 군 복무 중인 현역 장병으로 사망일 현재 시·여주시·횡성군에 위치한 군부대에 소속 된 사람4.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설치 및 인접지역 주민 중 원주시와 협약서 체결일인 2007년 11월 23일 이전에 해당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시설 사용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6.>1.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설치 및 인접지역 주민 중 2007년 11월 24일 이후에 해당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2.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주변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6.>
제9조(화장잔류물의 처리)
제9조(화장잔류물의 처리)① 화장 후 발생하는 치금혼합물, 인체보철물 등의 화장잔류물은 유족에게 반환·인계하되, 유족이 반환을 원하지 않거나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일정량을 수집, 보관한 후 매각하여 세입 조치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화장잔류물의 처리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의2(휴무)
제9조의2(휴무) 설날 및 추석 당일은 휴무한다.[본조신설 2023. 3. 3.]
제10조(사용신고)
제10조(사용신고) 유골함을 봉안함에 안치하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 12. 29.>
제11조(사용대상)
제11조(사용대상) 봉안당 안치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로 한다. <개정 2023. 12. 29.>1. 사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시 관외에 있는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사망하여 봉안하는 경우3. 이미 안치된 사망자의 법적 배우자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사용료)
제12조(사용료) 봉안함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제19조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추가로 부과하지 않는다.[전문개정 2023. 12. 29.]
제13조(사용료 감면)
제13조(사용료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봉안함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5. 9. 26.>1. 법 제12조에 따른 무연고자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및 그의 배우자3.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처에서 유족증을 발급 받은 자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시장은 봉안당에 안치될 사람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봉안함 사용료를 50퍼센트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1. 4. 9., 2021. 10. 1., 2023. 12. 29., 2025. 9. 26.> <제1항에서 이동 2025. 9. 26.>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2. 「원주시 장기등 기증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2. 삭제 <2025. 9. 26.>2의2. 삭제 <2025. 9. 26.>3. 제2조제3호에 의한 원주 추모공원 건립지역 주민으로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9.>[본조 제목 개정 2025. 9. 26.]
제14조(사용료 환급)
제14조(사용료 환급) 제12조에 따라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별표 3에 따라 환급한다.
제15조(사용기간)
제15조(사용기간)① 봉안함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며,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② 제1항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면 사용기간 만료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는 제12조를 준용한다.③ 제19조제3항 단서에 따라 합동 안치하는 경우의 사용기간은 최초 안치된 사망자의 사용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제16조(사용제한)
제16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중 위생상 위해한 경우2. 봉안당에 여유가 없거나 수급 조절상 제한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운영관리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17조(사용권의 승계 등)
제17조(사용권의 승계 등)① 봉안함의 사용권을 연고자가 승계하거나 사용권자의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② 제1항의 승계를 받으려는 사람은 승계권자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권의 취소)
제18조(사용권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봉안함 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1. 사용승낙을 받고도 1개월 이상 봉안하지 아니하는 경우2.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3. 제16조에 따른 사용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8조의2(봉안함의 규격 등)
제18조의2(봉안함의 규격 등)① 봉안당의 봉안함은 투명형 또는 밀폐형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봉안함의 크기는 가로ㆍ세로ㆍ높이를 각각 30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다만, 봉안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로 또는 세로 중 어느 하나를 60센티미터 이내로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12. 29.]
제19조(유골 봉안 및 인도)
제19조(유골 봉안 및 인도)① 봉안하는 유골은 화장한 후 분골된 것이어야 하며, 유골함을 봉인하여 안치하여야 한다.② 봉안하는 유골은 봉안함의 규격에 맞는 유골함에 안치하여야 한다.③ 안치는 개별 안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족의 신청에 따라 2개 이상의 유골함을 합동 안치하거나 하나의 유골함에 2명 이상의 유골을 함께 넣어 안치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29.>④ 봉안당에 안치된 유골의 인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2. 29.>
제20조(사용기간이 만료된 유골의 처리)
제20조(사용기간이 만료된 유골의 처리)① 사용기간이 만료된 후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만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유택동산에 집단으로 산골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제21조(금지행위 등)
제21조(금지행위 등)① 봉안당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안치된 유골을 욕되게 하는 행위2. 제사 또는 참배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3. 시설 또는 기물을 망가뜨리거나 오물을 투기하는 행위4.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 또는 난동행위5. 법령, 조례 그 밖의 사회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위반되는 행위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시장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봉안함 사용을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봉안 유골의 인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제22조(위탁운영)
제22조(위탁운영) 시장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장사시설 운영을 위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5. 29.][종전 제22조는 제23조로 이동 <2020. 5. 29.>]
제23조(원상복구)
제23조(원상복구) 사용자 또는 관람자가 시설물 또는 기물을 망가뜨리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시설비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제22조에서 이동 <2020. 5. 29.>][종전 제23조는 제24조로 이동 <2020. 5. 29.>]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23조에서 이동 <2020.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