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6-04-10 시행 2026-04-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대형폐기물 수수료(제2조 및 제9조 관련)

품 목규 격수 수 료품 목규 격수 수 료
냉 장 고1,000리터 이상28,000피 아 노그랜드20,000
냉 장 고1,000리터 이상28,000피 아 노어프라이트15,000
냉 장 고500리터 이상10,000옥, 자석, 온수매트2인용5,000
냉 장 고300리터 이상8,000옥, 자석, 온수매트1인용3,000
냉 장 고300리터 미만6,000전 기 장 판2인용5,000
T V64인치 이상9,000전 기 장 판1인용3,000
T V42인치 이상8,000전자피아노(오르간)모든 규격5,000
T V29인치 이상6,000세탁(건조)기모든 규격5,000
T V29인치 미만4,000탈 수 기모든 규격3,000
에 어 컨 (온 풍 기)80제곱미터 이상10,000가스오븐렌지높이1미터 이상6,000
에 어 컨 (온 풍 기)66제곱미터 이상6,000가스오븐렌지높이1미터 미만4,000
에 어 컨 (온 풍 기)66제곱미터 미만4,000전 자 렌 지가정용4,000
에 어 컨 (온 풍 기)냉각기(연료탱크)2,000진공청소기모든 규격3,000
선 풍 기업 소 용5,000팩 시 밀 리모든 규격3,000
선 풍 기가 정 용3,000복 사 기모든 규격10,000
오 락 기높이1미터 이상10,000컴 퓨 터본체3,000
오 락 기높이1미터 미만6,000컴 퓨 터모니터3,000
공기청정기높이1미터 이상6,000컴 퓨 터키보드1,000
공기청정기높이1미터 미만3,000프 린 터대형(레이저)5,000
자동판매기높이1미터 이상10,000프 린 터소형(잉크젯)3,000
자동판매기높이1미터 미만6,000전 축본체6,000
자동판매기높이1미터 미만6,000전 축스피커 1대당3,000
식기세척(건조)기모든 규격4,000안마의자모든 규격17,000
정 수 기모든 규격4,000안마의자모든 규격17,000
전 기 밥 솥모든 규격3,000가습기,제습기모든 규격3,000
품 목품 목규 격수 수 료품 목규 격수 수 료
장 롱장 롱90센티미터 이상(1쪽)15,000서 랍 장 (진 열 장)높이180센티미터 이상7,000
장 롱장 롱90센티미터 이상(1쪽)15,000서 랍 장 (진 열 장)높이180센티미터 미만5,000
장 롱장 롱90센티미터 미만(1쪽)12,000서 랍 장 (진 열 장)높이180센티미터 미만5,000
장 롱장 롱90센티미터 미만(1쪽)12,000식 탁(상)길이180센티미터 이상6,000
소 파소 파4인용 이상10,000식 탁(상)길이180센티미터 이상6,000
소 파소 파4인용 이상10,000식 탁(상)길이180센티미터 미만4,000
소 파소 파3인용6,000식 탁(상)길이180센티미터 미만4,000
소 파소 파3인용6,000돌 식 탁길이180센티미터 이상15,000
소 파소 파2인용5,000돌 식 탁길이180센티미터 이상15,000
소 파소 파2인용5,000돌 식 탁길이180센티미터 미만12,000
소 파소 파1인용4,000돌 식 탁길이180센티미터 미만12,000
소 파소 파보조의자3,000신 발 장높이1미터 이상5,000
침대2인용 이상받침대7,000신 발 장높이1미터 이상5,000
침대2인용 이상받침대7,000신 발 장높이1미터 미만3,000
침대2인용 이상매트리스, 라텍스10,000신 발 장높이1미터 미만3,000
침대2인용 이상매트리스, 라텍스10,000화 장 대높이1미터 이상6,000
침대1인용받침대5,000화 장 대높이1미터 이상6,000
침대1인용받침대5,000화 장 대높이1미터 미만4,000
침대1인용매트리스, 라텍스6,000화 장 대높이1미터 미만4,000
침대1인용매트리스, 라텍스6,000쌀 통높이1미터 이상5,000
돌 침 대돌 침 대2인용40,000쌀 통높이1미터 이상5,000
돌 침 대돌 침 대2인용40,000쌀 통높이1미터 미만4,000
돌 침 대돌 침 대1인용30,000쌀 통높이1미터 미만4,000
돌 침 대돌 침 대1인용30,000캐 비 닛일반캐비닛10,000
씽 크 대씽 크 대길이90센티미터 이상6,000캐 비 닛일반캐비닛10,000
씽 크 대씽 크 대길이90센티미터 이상6,000캐 비 닛3단 이하5,000
씽 크 대씽 크 대길이90센티미터 미만4,000캐 비 닛3단 이하5,000
씽 크 대씽 크 대길이90센티미터 미만4,000책 상양수대형6,000
씽크대 찬장씽크대 찬장길이1미터 이상6,000책 상양수대형6,000
씽크대 찬장씽크대 찬장길이1미터 이상6,000책 상편수소형5,000
씽크대 찬장씽크대 찬장길이1미터 미만4,000책 상편수소형5,000
씽크대 찬장씽크대 찬장길이1미터 미만4,000의 자일반2인용 이상4,000
장식장(책장)장식장(책장)높이180센티미터 이상7,000의 자일반2인용 이상4,000
장식장(책장)장식장(책장)높이180센티미터 이상7,000의 자일반2인용 미만3,000
장식장(책장)장식장(책장)높이180센티미터 미만5,000의 자일반2인용 미만3,000
장식장(책장)장식장(책장)높이180센티미터 미만5,000문 갑1쪽 당3,000
품 목규 격수수료품 목규 격수수료
보 일 러대형10,000폐 타 이 어대형(110센티미터 이상)8,000
보 일 러중형6,000폐 타 이 어대형(110센티미터 이상)8,000
보 일 러소형4,000폐 타 이 어중형(60센티미터 이상)5,000
난 로석유4,000폐 타 이 어소형(60센티미터 미만)3,000
난 로전기3,000수 족 관가로1미터 이상5,000
욕 조모든 규격7,000수 족 관가로1미터 미만3,000
변 기모든 규격6,000문 짝높이 200센티미터 이상5,000
세 면 대모든 규격6,000문 짝높이 200센티미터 미만3,000
간 판180센티미터 이상6,000화이트보드·칠판모든 규격3,000
간 판180센티미터 미만5,000가방(여행용 등)모든 규격4,000
스키, 스노보드모든 규격4,000벽 시 계높이1미터 이상3,000
스케이트, 인라인모든 규격3,000벽 시 계높이1미터 미만1,000
텐 트6인용 이상6,000태양광 폐패널2제곱미터 이상12,000
텐 트6인용 미만5,000태양광 폐패널2제곱미터 미만9,000
자 전 거성인용(두발)5,000액 자2제곱미터 이상6,000
자 전 거성인용(두발)5,000액 자2제곱미터 미만4,000
자 전 거아동용(두발)4,000액 자2제곱미터 미만4,000
자 전 거아동용(두발)4,000타자기, 재봉틀, 휠체어, 보행기, 대자리, 옷걸이, 항아리, 빨래건조대, 소화기 고무통, 트램플린모든 규격3,000
자 전 거유아용(세발)3,000타자기, 재봉틀, 휠체어, 보행기, 대자리, 옷걸이, 항아리, 빨래건조대, 소화기 고무통, 트램플린모든 규격3,000
자 전 거헬스용7,000타자기, 재봉틀, 휠체어, 보행기, 대자리, 옷걸이, 항아리, 빨래건조대, 소화기 고무통, 트램플린모든 규격3,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3. 4. 19., 2021. 5. 28.>
대형폐기물 수수료(제2조 및 제9조 관련)
1. 가전 (단위 : 대, 개, 원)

2. 가구 (단위 : 대, 개, 원)

3. 그 밖의 제품 (단위 : 대, 개, 원)

※ 위에 열거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고려하여 비슷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한다.

[별표 2] 반입수수료(제8조 관련)

적용대상 폐기물단위수수료수수료수수료
적용대상 폐기물단위2013. 1. 1.부터2014. 1. 1.부터2015. 1. 1.부터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생활계폐기물톤31,40046,22061,040
사업장 배출시설계폐기물톤49,48074,26099,0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6편 환경녹지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별표 2]
반입수수료(제8조 관련)
(단위: 원)

※ 해당 연도 1월1일 00:00부터 적용한다.

[별표 3]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제9조 관련)

구 분구 분용 량(ℓ)소비자가격(원)
비닐일반용 종량제봉투 (엷은 녹색)3100
비닐일반용 종량제봉투 (엷은 녹색)10320
비닐일반용 종량제봉투 (엷은 녹색)20680
비닐일반용 종량제봉투 (엷은 녹색)501,690
비닐일반용 종량제봉투 (엷은 녹색)752,500
비닐재사용 종량제봉투 (하늘색)5170
비닐재사용 종량제봉투 (하늘색)10320
비닐재사용 종량제봉투 (하늘색)20680
비닐음식물 종량제봉투 (엷은 황색)280
비닐음식물 종량제봉투 (엷은 황색)3100
비닐음식물 종량제봉투 (엷은 황색)5170
비닐음식물 종량제봉투 (엷은 황색)10320
비닐음식물 종량제봉투 (엷은 황색)20680
마대특수용 종량제봉투 (흰색)201,200
마대특수용 종량제봉투 (흰색)502,6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6편 환경녹지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별표 3] <개정 2018. 2. 23., 2021. 2. 19., 2026. 4. 10.>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제9조 관련)

[별표 4]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제13조 관련)

종류품목배출요령
1. 종이류◦ 신문지∙ 물기에 젖지 않게 함 ∙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서 묶음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그 밖의 오물이 섞이지 않아야 함
◦ 책자, 노트, 종 이쇼핑백, 달 력, 포장지∙ 비닐코팅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함 ∙ 비닐포장지는 제외
◦종이컵, 팩∙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상자류(과자포장,상자,기타골판지상자 등)∙ 비닐코팅부분 제거 ∙ 상자에 붙어 있는 테이프, 철핀을 제거한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음
2. 캔류◦철캔, 알루미늄캔(음료수․식용유)∙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가능하면 압착 ∙ 겉 또는 속에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것은 플라스틱 제거 ∙ 봉투 등(비닐봉투도 가능)에 넣어서 배출
◦그 밖의 캔(부탄가스, 살충제용기)∙ 구멍을 뚫어서 내용물을 비운 후 봉투 등에 넣어서 배출
3. 병류◦ 음료수병, 그 밖의 병∙ 병뚜껑을 제거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봉투 등에 넣어서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제거할 것
◦ 농약병∙ 음료수병 등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의 봉투 등에 넣어서 배출
4. 고철류◦ 고철(공기구, 철사, 못, 철판 등 쇠붙이)∙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비철금속(양은, 스테인리스류, 전선, 알미늄, 샷시류)
5. 플라스틱류◦ 페트병 ◦ 합성수지용기류 ◦ 일반가정용 생활용품류∙ 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봉투 등에 넣어 배출 ∙ 가능한 압착하여 부피 축소 ※ 폐유 용기류는 제외
◦ 스티로폼∙ 이물질 및 부착상표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투명비닐 속에 넣거나 묶어서 배출 ∙ 과일, 생선상자 등은 잔재물을 완전히 비우고 물로 깨끗이 헹구어 배출 ※ 1회용 컵라면 용기, 도시락 및 수산양식용 폐부표(廢浮漂)와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다른 재질(PE, PP 등)로 코팅된 폐스티로폼은 제외
◦ 폐비닐류 (비닐 포장재, 1회용 비닐봉투)∙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 다른 재활용 품목과 섞이지 않게 별도로 투명 비닐봉투 등에 넣어 배출 ※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은 폐비닐류는 일반 종량제봉투에 넣어 배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6. 4. 10.>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제13조 관련)

[별표 5]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제16조 관련)

포상금 지급대상신고포상금 지급기준
1.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유통․판매한 자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2항)건당 500,000원
2. 폐기물의 수집장소‧설비 또는 허가‧승인받은 매립시설 외의 곳에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
가.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건당 15,000원
나.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 기구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경우건당 25,000원
다.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건당 25,000원
라. 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한 경우건당 25,000원
마.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경우건당 50,000원
바.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경우건당 100,000원
사.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버린 경우건당 200,000원
포상금 지급대상신고포상금 지급기준
3.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생분해성수지제품이 아닌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자(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가.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경우
(1) 객실과 객석면적이 333제곱미터 이상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평상시 1회 이용 인원이 1,0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건당 50,000원
(2) 객실과 객석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3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평상시 1회 이용 인원이 3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집단급식소건당 30,000원
(3)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평상시 1회 이용 인원이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건당 20,000원
(4)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평상시 1회 이용 인원이 1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건당 10,000원
나. 목욕장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1) 영업장 총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목욕장건당 50,000원
(2) 영업장 총 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목욕장건당 30,000원
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하여 알리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경우건당 50,000원
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다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제외한다)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하여 알리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경우
(1) 매장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건당 50,000원
(2)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건당 30,000원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6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건당 20,000원
포상금 지급대상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마.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대규모점포에서 영업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 합성수지용기를 사용한 경우
(1) 매장면적이 333제곱미터 이상인 경우건당 50,000원
(2)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333제곱미터 미만인 경우건당 30,000원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건당 20,000원
(4)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경우건당 10,000원
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서비스업 중 그 밖의 교육기관, 영화관운영업, 공연시설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합성수지재질로 도포 또는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경우
(1) 매장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건당 50,000원
(2)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건당 30,000원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6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건당 20,000원
(4)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경우건당 10,000원
사.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1회용 응원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건당 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개정 2014. 2. 14.>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제16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신고포상제 위반행위 신고서(제17조 관련)

원 주 시 장인신고포상제 위반행위 신고서 (신고자 인적사항) ① 주소 : ② 성명 : ③ 전화번호 : ④ 생년월일 : (위반행위자 인적사항) ① 주소 : ② 성명 : ③ 생년월일 : ④ 성별 : ⑤ 그 밖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위반행위) ① 언제 : 년 월 일 시 분 ② 어디서 : 원주시 읍면동 지역 (도로, 유원지 등 지역) ③ 위반내용 : ④ 상황설명 ⑤ 증거물 등 확보여부 : 버린 쓰레기, 사진 또는 비디오테이프 등 ⑥ 그 밖의 참고사항 신고일 : 신고자 : (서명 또는 인) 원주시장 귀하
절 취 선
절 취 선
신고접수증 접수번호 호 신고자 성명 : 주소 : 위반자 성명 : 위반행위 : 상기와 같이 신고포상제 위반행위 신고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신고접수증 접수번호 호 신고자 성명 : 주소 : 위반자 성명 : 위반행위 : 상기와 같이 신고포상제 위반행위 신고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신고접수증 접수번호 호 신고자 성명 : 주소 : 위반자 성명 : 위반행위 : 상기와 같이 신고포상제 위반행위 신고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6편 환경녹지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신고포상제 위반자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제17조 관련)

접수 번호접수 년월일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위반자위반자위반자위반자과태료과태료포상금포상금포상금비고
접수 번호접수 년월일성 명생년월일주 소전화 번호위반 일시성 명주 소위반 행위부과일금액 (원)지급일금액 (원)계좌 번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2. 14.>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31., 2024. 11. 7.>1.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로써 생활폐기물과 성질ㆍ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쓰레기를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2. “건설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중 공작물의 제거 및 토목, 건축 등 공사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로서 일련의 공사ㆍ작업등으로 인하여 5톤 이상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3. “재활용가능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이 가능한 폐기물로서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하는 폐기물을 말한다.4.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과 재활용가능 폐기물 중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5. “소량배출 건설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 작업과정 및 비주기적으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로서 건설폐자재류와 성질ㆍ상태가 비슷한 폐기물을 말한다.6. “특수용 종량제봉투”란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제5호의 소량배출 건설폐기물(깨진 유리, 이사ㆍ정원손질 등으로 소량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등)을 배출하기 위해 PP마대로 제작ㆍ판매하는 종량제봉투를 말한다.7. “재사용 종량제봉투”란 유통매장에서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쇼핑봉투로 사용하고, 가정에서는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ㆍ판매하는 종량제봉투를 말한다.8.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란 법 제14조의4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3조에서 다른 법령에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을 제외한 폐기물에 적용되며,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 처리되는 폐기물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제4조(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①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 등에 따라 폐기물을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한 행위2. 토지ㆍ건물 또는 그 주변에 쓰레기를 쌓아두거나 내버려두어 해당 토지ㆍ건물 또는 주변의 환경이나 미관을 해치는 경우3. 토지ㆍ건물 또는 그 주변에서 기구나 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露天) 소각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한 행위로 판단하는 경우④ 시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내에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 기간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4조의2(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노력)

제4조의2(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노력)①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프로그램 운영2. 중고물품 거래 활성화 사업3. 그 밖에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 10. 30.]

제4조의3(생활폐기물 처리)

제4조의3(생활폐기물 처리)①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골목에 무단 투기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 항상 청결한 생활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골목에 무단 투기되는 생활폐기물을 청소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청소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법인(「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되는 지방공단 등),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 5. 29.>[본조신설 2015. 10. 30.]

제4조의4(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처리 등)

제4조의4(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처리 등)① 시장은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배출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장소에 수거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설치하여 생활계 유해폐기물이 주기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시장은 생활계 유해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11. 7.]

제4조의5(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

제4조의5(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 환경부고시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제2조제4호에 따른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형전자제품(리튬배터리 내장제품)2. 의료폐기물(주사기, 란셋)3. 그 밖에 시장이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활계 유해폐기물[본조신설 2024. 11. 7.]

제5조(생활폐기물 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제5조(생활폐기물 관리 제외지역의 지정)① 법 제14조제1항 단서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시장이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역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지역2. 산간, 오지(奧地) 등으로 차량의 출입이 어려워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이 거의 불가능한 지역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이 모이는 관광지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지역인 경우에는 이용객의 수가 많은 시기에 한하여 해당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는 「원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18. 2. 23.>

제6조(폐기물의 처리대행)

제6조(폐기물의 처리대행)① 시장은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영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에게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대행구역, 수집ㆍ운반 처리물량 및 대행기간 3년2. 수집ㆍ운반방법(차량진입이 불가능한 지역에 대한 운반방법을 포함한다)3. 수집ㆍ운반ㆍ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적정한 인원, 장비의 규격 및 수량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5.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법ㆍ영ㆍ시행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 및 시장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적용 예외)

제6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적용 예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단서에서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주간 작업의 예외가. 전통시장 등 주간 작업 시 시민의 보행 및 차량 통행으로 수거 작업의 효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나. 폭염, 미세먼지 등으로 환경미화원의 건강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다. 그 밖에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2. 3인 1조 작업의 예외가. 자동상차장치, 압착장치 등 상차보조장치가 부착된 차량과 집게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작업하는 경우나. 가로청소나 노면진공청소차량을 운행하여 작업하는 경우다. 적재중량 2.5톤 이하의 차량을 이용하여 작업하는 경우라. 민원 처리를 목적으로 기동 처리 작업의 경우마. 그 밖에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본조신설 2023. 3. 3.]

제7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 등)

제7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 등) 법 제1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생활폐기물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배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폐기물은 재활용가능 폐기물과 재활용이 가능하지 아니한 폐기물로 분리하여 보관 배출하여야 한다.2.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종이류, 병류, 캔류, 플라스틱류, 고철류, 스티로폼 등으로 구분ㆍ보관하여 분리수거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등)

제8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등)① 시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별표 2에 따른 반입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가 시장과 대행 계약한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물량에 대하여는 반입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③ 사업장 일반폐기물과 군부대ㆍ공공기관 등의 폐기물을 상시 반입하는 자는 반입수수료를 매월 말 정산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일시적으로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는 폐기물을 반입할 때 반입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이 반입될 때에는 그 물량을 확인하여 관리대장을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제9조(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① 법 제14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배출자 스스로 처리시설까지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경하여 징수할 수 있다.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수수료는 시장이 제작한 종량제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의 판매가격으로 한다.②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생분해성 수지재질을 사용한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은 제작할 때 추가 소요된 비용을 판매가격에 더하여 판매할 수 있다.

제10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제10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관리사무소 또는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종량제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배출된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3.>1. 유원지(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나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을 말한다)3. 그 밖에 등산로, 계곡, 하천변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장소 관리자에게 대형쓰레기통 및 안내판 설치와 행락객의 자연보호 홍보 유도 등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관리자가 없는 경우 시장이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3.>

제11조(일반 종량제봉투 무상지급 기준)

제11조(일반 종량제봉투 무상지급 기준)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일반 종량제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매월 240리터 범위 내 1인당 40리터 기준2. 통ㆍ리ㆍ반장,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장 가구: 매월 120리터 범위 내 1인당 40리터 기준3. 경로당 등 시설 : 1개소당 매월 180리터4.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무상지급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가구 : 매월 120리터 범위 내 1인당 40리터 기준[전문개정 2018. 2. 23.]

제12조(폐기물보관시설 설치 등)

제12조(폐기물보관시설 설치 등) 생활폐기물 배출자 중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종류별ㆍ성질별ㆍ상태별로 분리하는 용기 또는 장비, 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8. 2. 23.>1.「식품위생법」에 따른 휴게소 영업자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3.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사업자 또는 국가기관, 공공단체, 사단법인 등 업무시설 관리자4. 10세대 이상 공동주택건설 사업자나 관리자 또는 경영자5. 사업 활동에 수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서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6.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대상 으로서 부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7. 급식인원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나 바닥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인 음식점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경영자

제13조(배출방법 등)

제13조(배출방법 등)①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자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나 용기에 배출하여야 하며, 50리터 이상 일반종량제봉투로 배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무게를 넘지 않아야 한다. 이 경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상당기간 수거를 미루거나 해당 폐기물 배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1. 50리터: 13킬로그램2. 75리터: 19킬로그램② 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ㆍ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 수거일에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지정된 장소나 용기에 배출하되, 주민의 희망에 따라 분리장소나 용기를 달리할 수 있으며 배출요령은 별표 4와 같다.④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소량배출 건설폐기물(깨진 유리, 이사ㆍ정원손질 등으로 소량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등)은 특수용 종량제봉투(PP마대를 말한다)에 배출하여야 한다.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입한 사람에 한해 종량제 규격봉투 인증 스티커를 1가구당 최대 10장까지 교부받아 전입 전 지방자치단체 종량제봉투에 부착 후 사용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인증 스티커가 부착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 봉투를 수거ㆍ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9.>

제14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등)

제14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등)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은 제1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다.

제15조(재활용가능 폐기물과 대형폐기물의 처리 등)

제15조(재활용가능 폐기물과 대형폐기물의 처리 등)① 시장은 재활용가능 폐기물과 대형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환경미화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처리사업을 적극 지원할 수 있으며, 시설과 장비를 무상 대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재활용품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활용품 수거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신고자 포상)

제16조(신고자 포상)① 시장은 폐기물 무단투기,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ㆍ유통ㆍ판매, 1회 용품 사용 및 무상제공 등의 법규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폐기물 무단투기 등 신고자(개인 및 단체)에게 별표 5와 같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2. 14.>② 제1항의 포상금은 행위 유형별 신고포상금의 일정금액에 따라 종량제봉투, 상품권 등 포상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3.>③ 같은 날(0시부터 24시까지를 말한다)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둘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제17조(신고방법)

제17조(신고방법)① 신고자는 무단행위가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포상제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우편접수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자는 위반행위(위반일시, 위반 장소가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어야 한다)를 입증할 수 있는 폐기물이나 사진(비디오테이프를 포함한다)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③ 신고서를 접수한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포상제 위반자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신고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접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우편접수인 때에는 접수증을 우편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18조(신고서의 보완 등)

제18조(신고서의 보완 등)① 시장은 제17조에 따라 접수된 신고서(증거물을 포함한다)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으로 하여금 전화, 서면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신고자가 신고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하거나 제17조제1항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하여 신고서를 제출(우편접수인 경우 우체국 소인 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적어 되돌려 보내거나 신고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

제19조(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 등)

제19조(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 등)① 신고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자가 미리 신고한 실명(實名)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신고포상금의 지급 시기는 신고한 위반행위에 대한 모든 처분이 행하여진 날(감액과태료 납부일 또는 과태료처분 통지 일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제20조(신고포상금 지급제한 등)

제20조(신고포상금 지급제한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ㆍ유통ㆍ판매한 자를 신고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 2. 23.>1.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동일한 신고자가 같은 달에 신고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포상금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월 25만원을 초과하거나 연(年)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된 금액2. 신고자에게 지급할 포상금 합계가 신고일 기준 해당 연도 포상금 지급 예산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 초과된 금액3.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4. 피신고자가 위반 당일 점검공무원 등에게 단속된 경우5. 포상 또는 다른 사람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미리 짜는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6. 신고자가 이름을 숨기거나 가짜 이름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7. 지급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8. 신고일을 기준으로 신고자가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② 시장은 신고 된 위반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21조(신고자의 보호)

제21조(신고자의 보호) 시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 주소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종량제봉투의 종류ㆍ색상 등)

제22조(종량제봉투의 종류ㆍ색상 등)①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종량제봉투 및 재사용종량제봉투 : 생활폐기물에 사용2. 공공용 종량제봉투 : 도로변 가로청소 등 공공용도로 사용3. 특수용 종량제봉투 : 가정에서의 소량배출 건설폐기물에 사용4. 음식물용 종량제봉투 : 음식물류 폐기물에 사용② 종량제봉투의 형태, 재질, 규격, 크기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시하는 단체표준규격기준에 따르며, 종량제봉투의 색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2. 19., 2026. 4. 10.>1. 일반용 종량제봉투: 엷은 녹색2. 삭 제 <2026. 4. 10.>3. 재사용 종량제봉투: 하늘색4. 공공용 종량제봉투: 엷은 청색5. 특수용 종량제봉투: 흰색6. 음식물용 종량제봉투: 엷은 황색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처리방법의 개선 등 필요한 경우 색상, 묶는 부위의 구조 및 모양, 재질 등을 달리 제작할 수 있다.

제23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등)

제23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등)① 종량제봉투는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작하되, 필요에 따라 광고주 유치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제작 공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불법제작ㆍ유통 방지를 위한 바코드 등 위조방지 기술 도입, 하도급 금지 및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 완료 후에는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 원판(原板)을 회수ㆍ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檢收)하여야 한다.

제24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제24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① 삭제 <2022. 12. 30.>② 시장은 제작된 종량제봉투를 제9조제2항에 따른 판매가격에서 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 부여한 판매이익을 제외한 가격으로 종량제봉투 판매업자에게 공급하여야 하며, 폐기물 배출자는 판매소에서 직접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야 한다.③ 삭제 <2022. 12. 30.>④ 무단 투기된 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해 골목길ㆍ도로ㆍ하천ㆍ공원 등 읍ㆍ면ㆍ동ㆍ리ㆍ통장 주관 단위의 공공장소의 단체 청소활동 및 각 부서에서 주관하는 환경정화 활동에 대하여만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이 아닌 각종 사회단체의 정화활동사항에 대하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요량을 판단하여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9.>

제24조의2(종량제봉투의 제작 및 공급ㆍ판매의 대행)

제24조의2(종량제봉투의 제작 및 공급ㆍ판매의 대행) 시장은 제23조의 종량제봉투의 제작 및 제24조의 종량제봉투 공급ㆍ판매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에게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 12. 30.]

제25조(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 및 취소)

제25조(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 및 취소)① 종량제봉투판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려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종량제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종량제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또는 건물에 대하여는 판매소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판매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로 충분한 물량 확보2. 지정표지판 및 규정가격표 부착3. 다른 시ㆍ군ㆍ구 전출 등의 사유로 판매된 종량제봉투의 교환ㆍ환불 요청 시 이의 이행4. 모조 봉투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5. 판매인은 시장 이외의 사람 또는 법인으로부터 종량제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폐업 등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인으로부터 양수하는 경우와 시장이 종량제봉투의 공급을 시설관리공단 또는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6. 그 밖의 행정 지시사항 이행의무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취소된 판매소의 지정표시판을 회수하여야 한다.1. 판매자가 판매소 지정취소를 원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봉투를 판매하지 않은 경우3.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제26조(위탁 운영)

제26조(위탁 운영)① 시장은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그 관리ㆍ운영을 맡을 능력이 있는 자에게 시설이나 장비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가 시설 또는 장비 노후(老朽) 그 밖의 사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때에는 해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7조(행정위탁)

제27조(행정위탁) 시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한 수집ㆍ운반ㆍ처리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의 행정협정에 따라 수집ㆍ운반처리 및 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28조(시행규칙)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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