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6-01-01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경제국장의 분장사무(제5조 관련)

[별표 1]
경제국장의 분장사무(제5조 관련)
1.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
2. 저축 추진 및 계몽(啓蒙)에 관한 사항
3. 상공단체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4. 대부업․대부중개업 등의 업무에 관한 사항
5. 향토공예품산업 육성
6. 시장 개설 관리 및 도․소매업 진흥에 관한 사항
7. 유통근대화 사업 추진 및 시장 육성
8. 공산품 품질 관리에 관한 사항
9. 계량기 관리에 관한 사항
10. 광공업 등록 및 중소기업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
11.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및 벤처산업 육성
12. 이업종 관련 업체 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13. 노동단체 지도 육성에 관한 사항
14. 노동행정 및 노정업무에 관한 사항
15. 지방공단 육성 지원
16. 농공단지에 관한 사항
17. 근로자 복지에 관한 사항
18. 고용 안정 및 실업대책 사무
19. 창업보육센터 운영
20. 수출 지원 및 통상과 관련된 사항
21. 민간자본 유치와 관련한 교류․협력 지원
22. 차세대 성장산업 등 미래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23. 산․학․연․관 기술협력 지원
24. 과학기술분야 지원사업
25. 전통산업 개발ㆍ육성에 관한 지원
26.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27.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에 관한 사항
28. 산업단지 혁신 클러스터화 시범사업 추진 지원 
29. 의료기기산업 육성 종합기획 및 조정
30.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법인 및 시설 조성․관리 지원
31. 한방의료산업진흥센터 운영 지원
32. 정보기술산업 지원 육성
33. ICT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34. 공영개발사업 관리 및 추진
35. 택지 개발, 공단 조성, 공유수면 매립 등 공영개발에 관한 사항
36.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관리
37. 공영개발사업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38. 기업도시, 혁신도시 건설에 관한 사항
39. 군부대 및 원주역사 이전, 대명원 개발, 테마파크 조성 등 주요 현안사업 추진

[별표 1의2] 안전교통국장의 분장사무(제5조의2 관련)

제9편 행정 제1장 총무
14.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9편 행정 제1장 총무
14.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9-1-14-
[별표 1의2] <신설 2024. 7. 12.>
안전교통국장의 분장사무(제5조의2 관련)
1. 안전도시에 관한 사항
2. 지역단위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행
3. 주요시설물 안전관리 지도 및 재난대비 물자․장비․자원 관리
4. 안전의식 계도 및 긴급구난구조를 위한 협조지원체제 구축
5 통합방위 지원에 관한 사항
6. 민‧관‧군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7. 민방위(대) 조직 편성 및 지원․시설․장비 관리
8. 민방위사태 발생 시 상황 유지 및 통제 
9. 인력동원자원 조사 및 관리
10. 충무계획 조정 통제 및 을지연습 
11. 국가기반체계 보호에 관한 사항
12.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13. 자연재해 방재대책 및 재해복구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재난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15. 교통행정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16. 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정류장 등 인․허가 등록 및 업체 지도감독 
17. 자동차 안전운행 지도감독 
18. 교통안전 및 도시교통 정비에 관한 사항 
19. 교통시설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0.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견인 
21. 자동차 손해배상 및 보상에 관한 사항 
22. 대중교통계획 수립 및 조정
23. 시내버스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24. 택시운수사업 인․허가에 관한 사항
2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인․허가에 관한 사항
26. 도로와 교량 유지 관리 
27. 지하도 관리에 관한 사항
28.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29.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30. 자전거도로 노선 지정 및 변경 결정 
31. 자전거이용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2. 생활민원의 기획 및 조정 
33.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에 관한 사항 
34. 이미 시설된 도시계획구역 안의 소규모사업 보수 및 수선 관리 
35. 이미 시설된 군도․농어촌도로 소규모사업의 보수 및 수선 관리 
36. 가로등․보안등․농촌가로등에 관한 사항
37. 그 밖에 주민의 주변생활불편 민원에 관한 사항

[별표 2] 문화교육국장의 분장사무(제6조 관련)

[별표 2] <개정 2024. 7. 12.>
문화교육국장의 분장사무(제6조 관련)
1. 지방예술 및 향토문화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조정
2.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향토문화축제 및 지역문화 이벤트 사무의 추진 및 지원
4. 음반, 비디오, 출판 및 저작권 등에 관한 사항
5. 종교업무에 관한 사항
6. 옻․한지산업 육성
7. 학교교육 지원과 서비스 제공
8. 교육발전특구 조성 
9. 대학 지원 및 협력
10. 불우청소년 보호 및 선도대책
11. 청소년 육성업무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12. 관광지 개발 및 조성에 관한 사항
13 관광이용 시설의 설치 및 관리
14. 관광업체 등록 및 지도ㆍ육성
15. 관광 안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6. 국제걷기대회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17. 주요 체육행사 관련 사무
18.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사무
29. 국민 레저시설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0. 체육시설 유지관리와 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별표 3] 복지국장의 분장사무(제7조 관련)

9-1-14-
[별표 3] <개정 2025. 7. 11.>
복지국장의 분장사무(제7조 관련)
1. 기초생활수급자 및 재해 피해자 보호
2.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지도ㆍ감독
3. 불우이웃돕기 성금 관리
4. 후생시설의 지원 및 감독에 관한 사항
5.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사회봉사활동 지원
6. 사회복지행정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7.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및 평가
8. 복지대상자 생활실태 조사 및 대상자 결정 관리
9. 공공기관 서비스 연계체계 강화
10. 저소득층 생활 안정
11. 의료급여에 관한 사항
12.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13. 노인복지 증진 및 실버산업 개발 육성
14. 묘지, 화장시설, 봉안당 및 공설묘지에 관한 사항
15. 조건부수급자 관리 및 자활사업 프로그램 개발 운영
16. 건전가정의례준칙 실천ㆍ지도에 관한 사항
17. 아동복지시설 및 증진에 관한 사항
18.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9. 삭제 <2024. 7. 12.>
20. 삭제 <2024. 7. 12.>
21. 여성정책에 관한 기획 및 조정
22. 여성시책 개발 및 육성
23. 여성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24. 여성복지시설 운영 및 지도ㆍ감독
25. 여성의 지위 향상 및 능력 개발에 관한 사항
26. 요보호 여성의 선도 및 보호
27. 여성단체 육성 및 활성화 대책
28. 삭제 <2024. 7. 12.>
29. 삭제 <2024. 7. 12.>
30. 삭제 <2024. 7. 12.>
31. 삭제 <2024. 7. 12.>
32. 삭제 <2024. 7. 12.>
33. 삭제 <2024. 7. 12.>
34. 삭제 <2024. 7. 12.>
35. 삭제 <2024. 7. 12.>
36. 삭제 <2024. 7. 12.>
37. 삭제 <2024. 7. 12.>
38. 삭제 <2024. 7. 12.>
39. 삭제 <2024. 7. 12.>
40. 삭제 <2024. 7. 12.>
41. 삭제 <2024. 7. 12.>
42 삭제 <2024. 7. 12.>
43. 삭제 <2024. 7. 12.>
44. 삭제 <2024. 7. 12.>

[별표 4] 환경국장의 분장사무(제8조 관련)

[별표 4] <개정 2023. 7. 14.>
환경국장의 분장사무(제8조 관련)
1. 녹색성장에 관한 사항
2. 에너지 절약 추진 지도
3. 산업체 에너지 소비 절약 및 열관리 지도
4. 전기에 관한 사항
5. 주유소․충전소 등의 계량기 수리ㆍ검정에 관한 사항
6. 연료․가스업 인․허가 수급 및 안전 관리 지도ㆍ감독
7.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수립
8. 탄소 포인트제도 추진 및 인센티브 지원
9. 기후변화 대응시책 추진
10. 도시공원에 관한 사항
11. 녹지의 설치 및 관리 사무
12. 자연공원 관련업무 협의 등에 관한 사항
13. 도시자연공원 지정 변경 및 조성 사무
14. 도로화단 및 로타리 꽃 조성에 관한 사항
15. 가로수 조성 및 관리
16. 그 밖의 녹지공원 사무
17. 환경보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18.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19. 환경분쟁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
20. 자연보호 및 정화활동 업무
21. 환경오염 특별대책에 관한 사항
22.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항
23. 배출시설의 설치, 변경허가 및 신고와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24. 배출방지시설 관리 및 배출부과금에 관한 사항
25. 배출시설 공해 감시와 소음ㆍ진동 규제 등에 관한 사항
26.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및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27. 하천ㆍ호수 수질검사 및 정화사업
28. 먹는 물 관리에 관한 사항
29. 야생조수 보호 및 수렵장 운영
30. 농촌오수처리시설과 축산폐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31. 오․폐수, 생활하수 등 소규모 환경오염 시설에 관한 사항
32.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수질오염물질의 운반 통제 및 수거처리, 제거명령 등 지도관리 감독
33. 쓰레기 종량제 및 자원 재활용에 관한 사항
34. 공중화장실,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시설 설치 관련 사무
35. 진개(塵芥) 수거 대행업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36. 영림계획에 관한 사항
37. 산림 기본통계 및 임산물 생산통계에 관한 사항
38. 양묘 및 조림사업계획 실행 지도
39. 육림 및 산림 보육에 관한 사항
40. 산림병충해 방제
41. 산불 방지에 관한 사항
42. 임산물 생산 수급 및 반출 관리
43. 산림 안의 불법행위 단속
44.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 조성에 관한 사항
45. 임도시설 및 사후 관리
46. 산지 정화 및 산행질서 지도단속
47. 산림사범 처리
48. 임산물 가공 이용 및 유통 지도에 관한 사항
49. 임업관련 단체 육성 및 지도
50. 임업진흥 및 특수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51. 독림가(篤林家: 모범임업인) 교육 및 임업기술 지도
52. 하천의 보존 관리
53. 공유수면의 매립공사, 준용하천 개수공사의 지도감독
54. 하천 수풀 제거 및 소하천에 관한 사항

[별표 5] 도시국장의 분장사무(제9조 관련)

[별표 5] <개정 2024. 7. 12.>
도시국장의 분장사무(제9조 관련)
1 건설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도로와 교량 건설 
3. 공공용지의 취득 및 보상관련 업무 총괄
4. 토지 수용 및 지역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관련 사무 
5. 「건설기계관리법」 관련업무 
6. 「산업건설기본법」(가스시설 및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 등 전문건설업 등록 포함) 관련사무 
7. 국도․철도변 환경 정비에 관한 사항 
8 오지 개발 및 취약지 대책에 관한 사항 
9. 농촌 마을길 포장사업 및 새마을시설물 관리 
10.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존․이용의 종합개발계획 수립 추진 
11. 도시건설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12. 도시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 및 변경 결정
13. 도시계획 및 구획정리에 관한 사항 
14. 도시개발 예정구역의 조성사업관련 사무
15.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16. 도시계획도 관리,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사무
17. 도로와 지하시설물도 및 토지종합정보망 관리
18. 도시디자인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19. 도시재개발 및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0. 재건축 사업에 관한 사항
21. 소도읍가꾸기에 관한 사항
22. 그 밖의 도시개발에 관한 사항
23. 도시재생사업
24. 개별입지 공장설립·창업사업 승인 및 등록 
25. 읍․면․동 건축 등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
26. 건축협의 허가 및 사용 승인
27.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사항 
28. 농지전용허가에 관한 사항
29. 산지 이용 및 전용에 관한 사항 
30. 주택 개량 및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1. 건축지도 및 단속에 관한 사항 
32. 건축물대장 증명 발급
33. 광고물 등 허가 관리에 관한 사항 
34. 주택행정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35. 공영 및 시영주택 건설 및 지도감독
36. 주택사업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37. 주택자재 생산업 및 주택관리 업체에 관한 사항 
38. 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39. 지적행정업무 총괄 기획 및 조정
40. 토지지가 조사에 관한 사항
41. 지적측량 검사 및 대행법인 지도ㆍ감독
42. 지적장비 운영ㆍ관리
43. 지적 공부 및 지적통계 관리
44. 토지 이용 및 소유권 변동에 관한 사항
45.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사항
46. 부동산중개업 관리에 관한 사항

[별표 6] 행정국장의 분장사무(제10조 관련)

[별표 6] <개정 2025. 7. 11.>
행정국장의 분장사무(제10조 관련)
1. 의식행사 및 의전
2. 보안 및 포상에 관한 사항
3. 공무원 국외훈련 및 여행에 관한 사항
4. 공무원 정원 관리, 기간제 및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5. 행정기구․직제 조정
6. 사무의 전결․위임에 관한 사항
7.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 공무원의 임용 및 임용 제청
8. 공무원 현원 관리
9. 공무원의 임면(任免), 징계, 복무 및 연금 관리에 관한 사항
10. 공무원의 인사 평가 및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관리
11. 공무원 후생복리에 관한 사항
12. 시 행정 종합기획 조정
13. 의회관련 업무의 운영 및 지원
14. 행정사무관리 개선 
15. 지방행정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6. 시정 평가 및 심사분석
17. 통계자료의 수립 및 기본통계 관리
18. 주택 및 인구통계조사
19. 하부행정기관의 행정구역 및 선거 관련 사무
20. 행정 동향과 도지사·시장 순방 관련 사무
21. 행정혁신 및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22. 국민운동단체 지원 및 사회 진흥에 관한 사항 
23. 비영리 민간단체 협력에 관한 사항
24.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회 사무
25. 법제 및 송무 지원 사무
26. 국내외 교류에 관한 사항
27.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
28. 결산심사 및 검사에 관한 사항
29.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작성
30. 회계 및 세출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31. 복식부기 회계에 따른 자산 및 부채의 관리
32. 복식부기 회계 결산
33. 시비(市費)의 출납과 보관에 관한 사항
34. 물품 구입 및 출납․보관
35. 물품수급계획 및 재물조사
36. 관용차량 관리 및 운용
37. 지역정보화 추진
38. 공인 관리
39.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40. 전자결재 시스템 운영 및 관리
41. 발간실 운영
42. 전산업무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무
43. 각종 정보자료 구축 및 자료 관리
44. 통신망 및 장비운영에 관한 사항
45. 행정정보망 운영 관리
46. 자치경찰 지원에 관한 사무
47. 그 밖에 다른 국, 실ㆍ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별표 6의2] 재정국장의 분장사무(제10조의2 관련)

[별표 6의2] <신설 2025. 7. 11.>
재정국장의 분장사무(제10조의2 관련)
1.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 편성 및 운영
2.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재정 분석
3. 보조금 관리 및 운용
4. 지방재정 조기집행 운영
5. 국도비 확보 추진
6. 지방세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7. 지방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8. 지방세 세원 및 과세자료에 관한 사항
9. 부동산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
10. 주택지가 조사계획 수립
11. 개별주택가격 결정 및 공시에 관한 사항
12. 세외수입 총괄 및 수입증지에 관한 사항
13. 국채․공채․금융 관리에 관한 사항
14.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15. 기부금품 통제에 관한 사항
16. 압류물건 보관 및 공매에 관한 사항
17. 시금고 관리ㆍ감독
18. 공유재산 관리 및 처분
19. 수리(修理) 및 청사 관리
20. 국유ㆍ공유재산에 관한 사항
21. 은닉(隱匿)된 공유재산 발굴

[별표 7] 보건소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제11조 관련)

명칭위치관할구역
원주시 보건소원주시 원일로 139(일산동)원주시 일원
문막읍보건지소원주시 문막읍 건등로 11문막읍 일원
흥업면보건지소원주시 흥업면 울업1길 3흥업면 일원
소초면보건지소원주시 소초면 치악로 2790소초면 일원
호저면보건지소원주시 호저면 호저로 429호저면 일원
지정면보건지소원주시 지정면 간현로 126지정면 일원
부론면보건지소원주시 부론면 법천시장길 63부론면 일원
귀래면보건지소원주시 귀래면 북원로 106귀래면 일원
신림면보건지소원주시 신림면 치악로 32신림면 일원
판부면보건지소원주시 치악로 1501(관설동)판부면 일원
남원주 건강생활지원센터원주시 단관공원길 86(단구동)남원주 일원
서원주 건강생활지원센터원주시 지정면 가곡리 75-2서원주 일원
학곡 보건진료소원주시 소초면 구룡사로 5학곡 1·2리, 교항 2리
고산 보건진료소원주시 호저면 광학로 16옥산리, 고산리, 광격리
산현 보건진료소원주시 호저면 칠봉로 380무장 1·2리, 산현리, 매호리, 용곡리
비두 보건진료소원주시 문막읍 귀문로 956궁촌 1·2리, 비두 1·2리
단강 보건진료소원주시 부론면 부귀로 753단강 1·2리, 정산 1·2·3리
사제 보건진료소원주시 흥업면 사제로 424사제 1·2·3리, 대안 1·2리
황둔 보건진료소원주시 신림면 신림황둔로 1213황둔 1·2리, 송계 1·2리
판대 보건진료소원주시 지정면 장지길 2판대 1·2리, 안창 1·2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보건소, 보건지소·건강생활지원센터·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제11조 관련)

[별표 8]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관장사무(제16조 관련)

[별표 8]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관장사무(제16조 관련)
1. 농어촌 종합대책 및 농어민 소득증대사업에 관한 사항
2. 농수산물 수입개방대책
3. 농어촌 관련 시책의 종합 조정 및 개발연구에 관한 사항
4. 식량증산시책에 관한 사항
5. 농업 기상 및 농작물 재해대책
6. 양곡 수급 및 곡가 조절에 관한 사항
7. 비료, 농약 및 농기구 등 농업자재의 수급 조절
8. 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해제
9. 농지전용 사후관리
10. 농산물 유통 및 가격관리 사무
11 농업 한․수해대책
12. 농업용수 개발사업
13. 농업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14. 경지정리 및 기반정리사업
15. 농지 개량 및 수리시설에 관한 사항
16. 농업인 조직의 육성지도 및 농민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7. 농업인 조직(4-H, 농촌지도자, 생활개선 등 그 밖의 농업인 품목조직) 육성
18. 농촌 생활개선에 관한 사항
19. 농업경영 개선지도 및 상담에 관한 사항
20. 벼농사, 시설원예, 채소, 과수, 화훼, 특용․약용작물 재배 및 축산기술 지도
21. 농업인 교육 및 농기계 수리 지도
22. 농업경영인 육성지도
23. 지역특화작물에 대한 기술 개발
24. 그 밖의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사업 및 농촌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5. 잠업 및 특용․원예작물 증산에 관한 사항
26. 내수면 불법어업 지도감독 및 어업면허, 허가신고 사무
27. 내수면 자원 개발 및 보호에 관한 사항
28. 축산물 유통 및 가격 관리
29. 낙농 진흥 및 유축농업 육성
30. 축산물가공, 유통구조 개선 및 가축시장에 관한 사항
31. 가축방역 및 진료에 관한 사항
32. 목초지 조성 개량 및 이용 증진 등 사료 수급에 관한 사항
33. 수의사 및 축산물 사업장 감독
34. 축산업협동조합 지도감독
35. 양봉사업에 관한 사항
36. 가축 개량 증식 및 축산단체에 관한 사항
37. 축산자금 융자 알선 및 가축공제에 관한 사항
38. 우량 종축 생산 보급 및 인공수정 장려사업
39. 부정축산물 생산 및 유통 지도단속
40. 가축병원, 수의․약사, 동물약품 판매업소 지도단속
41. 로컬푸드(원주푸드)에 관한 사항

[별표 9]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제18조 관련)

사업소명위치
상하수도사업소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우산로 323(우산동)
평생교육원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원일로 139(일산동)
환경사업소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수루니길 116
차량등록사업소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만대로 16-4(무실동)
역사박물관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봉산로 134(봉산동)
도시정보센터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만대로 16-4(무실동)
체육시설사업소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이화5길 703(무실동)
동부복합생활지원센터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로 73(반곡동)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서원대로 33(단계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9] <개정 2025. 7. 11.>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제18조 관련)

[별표 10] 사업소별 소장의 관장사무(제20조 관련)

[별표 10] <개정 2026. 1. 1.>
사업소별 소장의 관장사무(제20조 관련)
1. 상하수도사업소
가. 상하수도행정 종합기획 및 조정
나. 상하수도 확장공사 및 감독
다.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관리 및 상하수도 요금에 관한 사항
라. 상하수도사업시설 유지관리
마. 상수도사업 배수·급수 관망도 관리 및 정비
바. 상수도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사. 간이상수도에 관한 사항
아. 상하수도사업에 수반되는 용지 매수 및 보상
자. 상하수도 관련 사업에 관한 기술적인 사무
차. 상하수도 시설 및 자재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카. 일상경비 관리
타. 시설 안의 토지·관리동·관리사택·도로·수도시설물 유지관리
파. 시험약품 및 장비·기기 유지관리
하. 불용물품 보관 및 관리
거. 정수생산 및 수질 시험
너. 정수의 가압 송수와 급수
더. 각 사업장 시설의 보안 관리
러. 약품검사 및 실험실 유지관리 운영
머. 하수·분뇨 및 오수·오니처리시설 관리 운영
버. 하수처리 및 분뇨처리 시설·자재·기기 관리
서. 하수 및 분뇨처리장 증설 및 보수공사 시행
어. 하수시설 종합통제실 운영
저. 차집관로 보수 관리에 관한 사항
처. 하수·분뇨·오수·수질검사 분석 및 수질오염도 측정
커. 상수도·음용수·환경자원사업소 침출수 등 수질검사 대행
터. 그 밖에 수질시험과 관련된 사항
2. 평생교육원
가. 학습관 운영 
나. 시민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교육 수립 추진
다. 교육·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라. 수강료 징수에 관한 사항
마. 수강생 직업 알선에 관한 사항
바. 시민의 취미·교양강좌 등 교육·능력개발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사. 원주건강문화센터 청사 및 부속시설 유지 관리
아.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자.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 수립
차. 도서관 정책사업 시행계획 수립
카. 작은도서관 조성 및 활성화 사업
타. 분관도서관 운영 및 관리
파. 도서관 장서개발 계획 수립
하. 향토문화도서 소개 및 보급
거. 도서 선택, 안내 및 수서에 관한 사항
너. 도서자료의 색인·분류·정리·보관·장서등록·통계 등에 관한 사항
더. 각종 기록물의 수집 및 교환 등에 관한 사항
러. 자료실 운영 및 학구적 조사에 관한 사항
머. 도서자료 열람·대출 및 복사 등에 관한 사항
버. 이동도서관 운영 및 독서권장·신착도서자료 등 홍보안내 
서. 각종 도서관련 모임 및 문화행사 기획·추진·지원사무 
어. 그 밖에 시설의 장비·기기관리·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3. 환경사업소
가. 폐기물처리시설의 방문자 안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나. 폐기물 반입 관리에 관한 사항
다. 반입수수료 부과 및 징수
라. 폐기물 반입차량 계근(SRF, 재활용선별장, 매립장) 관리
마. 폐기물 반입처리에 대한 민간위탁금(사용료) 지급(손해배상액 차감지급 포함)
바. 고형연료 및 재활용 선별품 판매 수입금 세입 조치
사. 일반폐기물 반입검사, 시료채취 및 분석
아. 주민감시요원 복무관리
자. 원주시 폐기물 종합처리단지 운영 및 관리
차. 사업시설에 대한 연간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 승인
카. BTO 운영에 대한 민간사업자 관리 감독 
타. 폐기물 반입 및 처리(연료화, 재활용, 매립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
파. 침출수 이송관로 및 가압장(1,2,3) 관리
하. 폐기물종합처리단지 주변마을 방역관리
거. 사용종료 매립장 관리(태장동, 흥업사제리)
너. 사업기간 종료 시의 시설물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4. 차량등록사업소
가. 자동차 등록(신규, 이전, 전입, 말소, 근저당, 압류를 포함한다)업무 
나. 자동차 검사(구조변경, 검사를 포함한다)업무
다. 자동차 등록원부 및 제증명 발급
라. 이륜 소형자동차 업무
마.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업무
바. 책임보험 미가입차량 관리(조회, 청문, 과태료 부과를 포함한다) 
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택시미터기 검정사무
아. 그 밖에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 및 검사, 사후관리(행정처분을 포함한다) 업무
자. 차량(자동차·건설기계·이륜자동차를 말한다) 등록 관련 취득·등록세 부과에 관한 사항
차. 자치법규에 따라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위임된 지방세 사무
5. 역사박물관
가. 박물관 자료와 향토사료 수집 및 연구
나. 소장품 보관, 진열, 고증, 평가, 수리 묘사 및 복원
다. 향토사료 정리 및 미개발 향토사 연구
라. 향토사료 조사 및 연구
마. 국가유산 지정, 해제, 보호 및 관리
바.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무
6. 도시정보센터
가.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및 추진
나. 스마트도시 건설사업 추진 관리
다.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
라. 도시정보센터 운영
마. CCTV 통합관제 및 통합관제실 운영
바. CCTV 인프라 구축관리 및 영상정보 보안관리
7. 체육시설사업소
 가. 남부체육시설, 서부체육시설, 문막체육시설 및 드림체육관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나. 체육시설 입장권, 관람권 판매 및 수입 관리
 다. 시설 안의 경기·공연 등 진행에 관한 협조 및 지원 
 라. 체육시설 시설물의 설계·시공·감독에 관한 사항
 마. 체육시설 안의 조경 및 부대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바. 체육시설 안의 전기·통신·기계·용구·비품 및 냉난방 관리
 사. 그 밖에 체육시설 유지관리와 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8. 동부복합생활지원센터 
가. 동부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나. 학습관 반곡분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다. 남원주건강생활지원센터 혁신분소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라. 치매안심센터 혁신분소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마. 아동돌봄원스톱통합지원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9.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가. 도매시장 기본운영계획 수립
나. 도매시장 활성화
다. 도매법인 지정 관리
라. 중도매인 등 시장관계자 선정 관리
마. 유통정보 수집 및 분석
바. 유사 도매시장 정비 및 단속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28조까지, 제131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원주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大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장 및 실ㆍ관ㆍ과ㆍ소장의 직급 등)

제2조(국장 및 실ㆍ관ㆍ과ㆍ소장의 직급 등)①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국장의 직급과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의 직급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관ㆍ담당관ㆍ과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국의 설치)

제3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경제국ㆍ안전교통국ㆍ문화교육국ㆍ복지국ㆍ환경국ㆍ도시국ㆍ행정국ㆍ재정국을 둔다. <개정 2024. 7. 12., 2025. 7. 11.>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① 시장 밑에 시정홍보실을 둔다.② 부시장 밑에 감사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자체감사기구를 말한다)과 민원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4. 7. 12.>

제5조(경제국에 두는 과)

제5조(경제국에 두는 과)① 경제국에 경제진흥과ㆍ기업지원일자리과ㆍ투자유치과ㆍ첨단산업과ㆍ지역개발과를 둔다.② 경제국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의2(안전교통국에 두는 과)

제5조의2(안전교통국에 두는 과)① 안전교통국에 안전총괄과ㆍ교통행정과ㆍ대중교통과ㆍ도로관리과를 둔다.② 안전교통국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1의2와 같다.[본조신설 2024. 7. 12.]

제6조(문화교육국에 두는 과)

제6조(문화교육국에 두는 과)① 문화교육국에 문화예술과ㆍ교육청소년과ㆍ관광과ㆍ체육과를 둔다. <개정 2024. 7. 12.>② 문화교육국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 7. 12.>

제7조(복지국에 두는 과)

제7조(복지국에 두는 과)① 복지국에 복지정책과ㆍ보육아동과ㆍ생활보장과ㆍ경로복지과ㆍ장애인복지과ㆍ여성가족과를 둔다. <개정 2024. 7. 12.>② 복지국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3과 같다.

제8조(환경국에 두는 과)

제8조(환경국에 두는 과)① 환경국에 환경과ㆍ기후대응과ㆍ에너지과ㆍ생태하천과ㆍ자원순환과ㆍ공원녹지과ㆍ산림과를 둔다. <개정 2023. 7. 14., 2024. 7. 12.>② 환경국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4와 같다.

제9조(도시국에 두는 과)

제9조(도시국에 두는 과)① 도시국에 건설과ㆍ도시계획과ㆍ도시재생과ㆍ허가과ㆍ건축과ㆍ주택과ㆍ토지관리과를 둔다. <개정 2023. 7. 14., 2024. 7. 12.>② 도시국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5와 같다.

제10조(행정국에 두는 과)

제10조(행정국에 두는 과)① 행정국에 총무과ㆍ기획과ㆍ자치행정과ㆍ회계과ㆍ정보통신과를 둔다. <2025. 7. 11.>② 행정국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6과 같다.

제10조의2(재정국에 두는 과)

제10조의2(재정국에 두는 과)① 재정국에 예산과ㆍ세무과ㆍ지방세입과ㆍ징수과ㆍ재산관리과를 둔다. <개정 2026. 1. 1.>② 재정국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6의2와 같다.[본조 신설 2025. 7. 11.]

제11조(설치)

제11조(설치)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라 보건소를 둔다.② 보건소에 「지역보건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두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ㆍ건강생활지원센터ㆍ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7과 같다.

제12조(소장)

제12조(소장) 보건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3조(소관사무 등)

제13조(소관사무 등)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② 보건진료소의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14조(설치)

제14조(설치)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ㆍ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센터의 위치는 원주시 흥업면 흥대길 7에 둔다.

제15조(소장)

제15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6조(소관사무)

제16조(소관사무) 소장의 관장사무는 별표 8과 같다.

제17조(지소의 설치)

제17조(지소의 설치) 센터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소를 둘 수 있으며, 지소를 둘 경우 지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설치)

제18조(설치)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9와 같다.

제19조(소장)

제19조(소장) 사업소에 각각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0조(소관사무)

제20조(소관사무)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별표 10과 같다.

제21조(설치)

제21조(설치)① 법 제3조제3항ㆍ제4항 및 제7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읍ㆍ면ㆍ동을 둔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③ 법 제134조에 따라 단구동에 민원행정과, 복지행정과, 안전도시과를 둔다.

제22조(소관사무)

제22조(소관사무)① 읍ㆍ면ㆍ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동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리ㆍ통ㆍ반 조직운영, 주민생활지원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수행한다.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의 사무 외에도 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읍·면·동장에 위임된 사무를 수행한다.

제23조(읍ㆍ면ㆍ동장)

제23조(읍ㆍ면ㆍ동장) 읍에는 읍장, 면에는 면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읍ㆍ면ㆍ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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