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에서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의 설립을 지원하고, 성장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 및 법 제3조에 해당하는 1인 창조기업에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1인 창조기업 육성계획)
제5조(1인 창조기업 육성계획)① 시장은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1인 창조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1인 창조기업 육성 정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2. 1인 창조기업의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3. 1인 창조기업 관련 통계 조사ㆍ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1인 창조기업 지식서비스 거래지원 사업2.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한 교육 훈련 지원 사업3.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4. 1인 창조기업 아이디어의 산업화 지원 사업5. 1인 창조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 사업6. 1인 창조기업 홍보 지원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청년 1인 창조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전문기관, 단체 및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