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그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3.6.9.>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1인 창조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1인 창조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1인 창조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1인 창조기업의 육성 정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2. 1인 창조기업, 청년 1인 창조기업의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3. 1인 창조기업 관련 통계 조사ㆍ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1인 창조기업 지원 사업 등)
제6조(1인 창조기업 지원 사업 등)① 도지사는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1인 창조기업 지식서비스 거래지원 사업2.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한 교육 훈련 지원 사업3.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4. 1인 창조기업 아이디어의 산업화 지원 사업5. 1인 창조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 사업6. 1인 창조기업 홍보 사업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청년 1인 창조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제7조(자문)
제7조(자문)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벤처창업 육성 및 투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벤처창업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개정 2023.6.9.>1. 육성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도지사가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전문기관, 단체 및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