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1인 창조기업”이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육성계획의 수립 등)
제5조(육성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1인 창조기업 육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책의 기본방향2. 창업 지원3. 기반 조성4. 통계 조사ㆍ관리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을 「전라남도 기술창업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기술창업 지원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1인 창조기업의 성장 기반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교육ㆍ훈련지원2. 기술개발 지원3. 경영ㆍ법률ㆍ세무 등의 정보제공 및 상담4.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및 지식서비스 거래 지원5. 국내외 마케팅 및 판로 확보6. 성공 사례 발굴 및 홍보7. 금융 지원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전문기관, 단체 및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