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그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1인 창조기업" 용어의 뜻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육성계획의 수립 등)
제5조(육성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5조와 연계하여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1인 창조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1인 창조기업 육성 정책의 기본방향2. 1인 창조기업의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3. 1인 창조기업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4. 1인 창조기업 관련 통계 조사ㆍ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육성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인 창조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1인 창조기업의 성장 기반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1인 창조기업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훈련2.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3. 1인 창조기업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사업4. 1인 창조기업 제품의 국내외 마케팅 및 판로 확보 지원5. 1인 창조기업 성공 사례 발굴 등 홍보사업6. 1인 창조기업 자금 지원 연계사업7. 그 밖에 시장이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 있는 기관, 단체, 법인 등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1인 창조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교육기관, 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시장은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