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0-05 시행 2023-10-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해 당 업 종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제조업식료품 제조업10
제조업음료 제조업11
제조업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16
제조업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20
제조업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제조업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제조업전기장비 제조업28
제조업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제조업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제조업가구 제조업32
제조업기타 제품 제조업33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출판업58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59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통신업61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정보서비스업63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70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전문서비스업71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3
사업지원서비스업사업지원 서비스업75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업종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업종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업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인 창조기업 업종(제3조제1항 관련)

※ 해당업종의 분류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 설립의 촉진 및 그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1인 창조기업을 육성ㆍ지원함으로써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1인 창조기업이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제3조(1인 창조기업의 범위)

제3조(1인 창조기업의 범위)① 1인 창조기업의 범위는 법 제2조에 따른 사업으로 별표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② 제1항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동창업자, 공동사업자, 공동대표 등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1인 창조기업 인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 창조기업으로 본다.

제4조(1인 창조기업 육성ㆍ지원 계획)

제4조(1인 창조기업 육성ㆍ지원 계획)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육성ㆍ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1인 창조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2. 1인 창조기업의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3. 1인 창조기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1인 창조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사업 등)

제5조(지원 사업 등) 구청장은 1인 창조기업의 성장기반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을 하려는 사람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훈련 지원 <개정 2023.10.5.>2. 사업 성공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를 가진 1인 창조기업의 선정 및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3. 1인 창조기업의 사업 중 구청장이 특화시키고자 하는 사업4. 1인 창조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행사 참가 등의 지원 사업5. 1인 창조기업의 성공사례 발굴, 포상 및 홍보 <개정 2023.10.5.>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사업

제6조(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6조(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구청장은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을 하려는 사람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단, 지원센터의 명칭은 1인 창조기업의 성격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0.5.>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작업공간 및 회의장 제공2.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경영ㆍ법률ㆍ세무 등의 상담3.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운영장비 제공4. 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필요 물품 제공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운영의 위탁)

제7조(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인 창조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성과 의지를 갖춘 연구기관, 산학 협력단, 그 밖에 비영리 법인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기관의 선정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하거나 담당부서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조세에 대한 특례)

제8조(조세에 대한 특례) 구청장은 1인 창조기업에 대하여 법 제17조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제9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1.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2. 1인 창조기업 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중요한 재정지원 사항3. 1인 창조기업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4.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자문단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1인 창조기업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1명2. 당연직 위원은 1인 창조기업 담당 국장3. 1인 창조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창조산업 각 분야의 전문가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은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1인 창조기업 업무 담당부서 과장으로 한다.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간사는 회의결과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질병이나 장기 출장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3. 그 밖에 부적절한 이해관계 연루 또는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4조(의견청취 등)

제14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자문단 구성 등)

제15조(자문단 구성 등)① 구청장은 지원센터에 입주한 1인 창조기업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창조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6명으로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② 자문단은 다음 사항을 자문ㆍ지원한다.1. 지원센터 입주회원에 대한 정기적인 멘토링2. 지원센터 입주회원 관리에 따른 주요사항 자문

제16조(예산지원 등)

제16조(예산지원 등)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와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위원회 및 자문단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업비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등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1인창조기업육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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