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8-12 시행 2025-08-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에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 기반을 조성하여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1인 창조기업” 용어의 뜻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육성계획의 수립 등)

제5조(육성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법 제5조와 연계하여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경기도 1인 창조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1인 창조기업 육성 정책의 기본방향2. 1인 창조기업의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3. 1인 창조기업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4. 1인 창조기업 관련 통계 조사·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을 「경기도 기술창업 등 지원 조례」 제4조의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다만, 기술기반창업 지원 업종 중 1인창조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업종만 해당한다. <개정 2025.8.12.>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인 창조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도지사는 1인 창조기업의 성장 기반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1인 창조기업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훈련2.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3. 1인 창조기업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사업4. 1인 창조기업 제품의 국내외 마케팅 및 판로 확보 지원5. 1인 창조기업 성공 사례 발굴 등 홍보사업6. 1인 창조기업 자금 지원 연계사업7. 그 밖에 도지사가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 있는 기관, 단체, 법인 등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7.18.>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도지사는 1인 창조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군, 전문성 있는 기관, 단체, 대학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1인창조기업육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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