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1-07-08 시행 2021-07-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 인제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별표 1] <개정 2021.7.8.>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제6조 관련)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가.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나. 풍수해, 설해, 낙뢰, 가뭄 등 자연재난대비를 위한 물자 및 자재구입, 장비임차 등의 사용
 다.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 점검결과 재난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의 보수․보강
 라. 재난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재난대응대비 훈련에 필요한 경비
 마. 안전문화 육성 및 지원 활동사업
 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등의 구입
2.「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설치(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로 한정한다) 및 보수·보강
 가. 자연재해저감시설 : 배수장 신설 등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예방사업은 제외하되 아래 시설에 대한 보수․보강사업
 -「소하천정비법」제2조제3호의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호안·보 및 수문
 -「하천법」제2조제3호의 하천시설 중 댐·하구둑·제방·호안·수제·보·갑문·수문·수로터널·운하 및 관측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마목의 방재시설
 -「하수도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관로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농어촌정비법」제2조제6호의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양수장, 관정 등 지하수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 용수로, 배수로, 유지, 방조제 및 제방
 -「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의 사방시설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댐
 -「도로법」제2조제2항의 터널·교량 및 도로의 부속물 중 방설·제설시설, 토사유출·낙석방지시설, 공동구, 지하도 및 육교
 - 행정안전부장관이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고시하는 시설
 나. 재난 예보·경보시설 : 설치ㆍ보수ㆍ보강
 -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등 재난 예보·경보시설(관측용 카메라 포함)
 -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 공공시설물에 대한 지진가속도 계측시설
3. 재난피해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가. 수해․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나.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다.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 구입 및 장비의 임차 등
4.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으로 긴급구조기관이나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수행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장비나 물자 등을 구입
5.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6.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측량
7. 사회적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8. 그 밖에 군수가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 7. 31>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법 제67조에 따른 적립금2. 기금의 운용수입3. 그 밖의 잡수입 등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군수는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08. 7. 31, 2012.11.23>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인제군의 지정금고(「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개정 08.7.31>

제5조(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제5조(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① 해당연도사용 기금액은 제6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제군지정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② 해당연도사용 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영 제74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별표와 같다. <개정 08. 7. 31, 2012.11.23>1. 삭제 <2012.11.23>2. 삭제 <2012.11.23>3. 삭제 <2012.11.23>4. 삭제 <2012.11.23>5. 삭제 <2012.11.23>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① 군수는 영 제74조제1호마목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 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2.11.23>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70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제9조(회계공무원)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 재난업무담당과장2.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담당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08. 7. 31>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④ 위원은 재난업무와 관련이 있는 국장ㆍ담당관·과장·소장과 기금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민간위원은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3.11.4., 2018. 9. 1., 2021.7.8.>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업무담당이 된다.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0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의 운용계획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3. 기금의 결산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햐 한다. <개정 08. 7. 31>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조성계획2. 기금의 사용계획3. 기금의 운용방법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인제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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