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감사를 청구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주민의 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청구 주민 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 수)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대 서명하여야 하는 18세 이상 주민의 수는 150명으로 한다. <개정 2023.5.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감사를 청구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주민의 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청구 주민 수)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대 서명하여야 하는 18세 이상 주민의 수는 150명으로 한다. <개정 2023.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