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1-12-30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일반직 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지역등급전 문 의일 반 의
병 지월 1,019,000원월 945,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인제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별표 1] <개정 89.12.18, 2004.1.14, 2013.11.4>
일반직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2조제1호 관련)

※ 비고 : 전문의는「의료법」제7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의료법」제5조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별표 2]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등급별 근무년수별가 급나 급
5년 이상월 1,312,000원 이하월 973,000원 이하
4년 이상월 1,306,000원 이하월 967,000원 이하
3년 이상월 1,300,000원 이하월 961,000원 이하
2년 이상월 1,295,000원 이하월 956,000원 이하
2년 미만월 1,289,000원 이하월 950,000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인제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별표 2] <개정 2004.1.14, 2013.11.4.>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2조제2호 관련)

※ 비고 :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별표 3]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지 급 대 상지 급 액
보건진료직렬공무원, 별정직 또는 전임계약직공무원인 보건진료원월 2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인제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별표 3] <신설 2013.11.4.>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2조제3호 관련)

[별표 4]장려수당 지급 구분표

지 급 대 상지 급 액
①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 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월 200,000원
② 분뇨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월 180,000원
③ 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월 18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인제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별표 4] <신설 94.3.10, 개정 97.3.18, 2003.1.13, 2013.11.4.>
장려수당 지급 구분표(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3.10, 2003.1.13, 2013.11.4., 2021.12.30.>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항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1.14, 2013.11.4., 2021.12.30.>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 구분표 <개정 2004.1.14>2.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 구분표 <개정 1989.12.18, 2004.1.14>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 3의 지급 구분표 <신설 2013.11.4>

제3조

제3조 삭제 <2013.11.4>

제4조(장려수당)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8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1994.3.10, 2013.11.4., 2021.12.30.>

제5조(직급보조비)

제5조(직급보조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영 별표 14의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에 따른 직급보조비 외에 월 3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다만, 위 기구의 소재지가 인제군 관할구역인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4.8.21>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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