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 관련)

구 분전 문 의일 반 의
금 액월 909,000원 이하월 818,000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개정 2008.01.10, 2013.05.13>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제2조 관련)

 ※ 비고 : 전문의는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별표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제2조 관련)

등급별 근무연수별5급(상당)6급(상당)
5년 이상월 1,312,000원 이하월 973,000원 이하
4년 이상월 1,306,000원 이하월 967,000원 이하
3년 이상월 1,300,000원 이하월 961,000원 이하
2년 이상월 1,295,000원 이하월 956,000원 이하
2년 미만월 1,289,000원 이하월 950,000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제2조 관련)

 ※ 비고 :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별표3] 장려수당 지급구분표(제4조 관련)

지 급 대 상지 급 액
①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시설의 유지관리 업무를 직접 전담하는 사람월 270,000원
② 분뇨․하수처리 업무를 직접 전담하는 사람월 250,000원
③ 폐수 및 쓰레기처리 업무를 직접 전담하는 사람월 12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3] <개정 1995.5.8, 2006.02.13, 2013.05.13>
장려수당 지급구분표 (제4조 관련)

[별표4]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 관련)

지 급 대 상지 급 액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월 2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4]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제2조 관련)

※ 비고 :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6조에 따른다.

[별표5] 직급보조비(가산금) 지급구분표(제5조 관련)

지 급 대 상지 급 액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월 3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5] <신설 2013.05.13>
직급보조비(가산금) 지급구분표 (제5조 관련)

 ※ 비고 : 설치기구의 소재지가 익산시의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

[별표 6] 수의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구분표

근무연수별지 급 액비 고
1년 이상월600,000원
1년 미만월3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개정 2024.07.10.>
 수의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구분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2.13, 2013.05.13, 2024.07.10.>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과 「가축전염병 예방법」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와「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 및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수의사 면허소지자로 한정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05.13, 2019.02.13, 2024.07.10.,2025.10.01.>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 구분표 <개정 2019.02.13>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 구분표 <개정 2013.05.13, 2019.02.13>3.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별표 4의 지급구분표 <신설 2013.05.13, 2019.02.13>4. 수의직렬 공무원: 별표 6의 지급구분표 <신설 2019.02.13>

제3조(방범수당)

제3조(방범수당) 삭제 <1998.03.17>

제4조(장려수당)

제4조(장려수당) 수당규정 별표 9의 제7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라 분뇨·하수·폐수·쓰레기 처리업무·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나 납골시설의 유지관리업무를 직접 전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6.02.13, 2013.05.13, 2019.02.13>

제5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제5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수당규정 별표 14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9.02.13>[본조신설 2013.05.13]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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