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18-12-17 시행 2018-12-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일반직의사의의료업무수당지급구분표(제2조제1항관련)

지 역 등 급전 문 의일 반 의
병 지월 791,000원이하월 710,000원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00. 1. 15 조례1555>
 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1항 관련)

 
 비 고 : 전문의는 의료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 
 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 
 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로 한다.

[별표 2] 전임계약직공무원의의료업무수당지급구분표(제2조제2호관련)

등급별 근무년수별가 급나 급
5년이상월 1,0120,000원이하월 673,000원이하
4년이상월 1,006,000원이하월 667,000원이하
3년이상월 1,000,000원이하월 661,000원이하
2년이상월 995,000원이하월 656,000원이하
2년미만월 989,000원이하월 650,000원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00. 1. 15 조례1555> 
전임계약직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2호 관련) 

 비 고 : 1. 근무년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2. 등급별 구분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별표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 급 대 상지 급 액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또는 전임계약직공무원인 보건진료원월2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3]<신설 2013.07.15. 조례2197>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별표 4] 장려수당지급구분표(제3조관련)

지 급 대 상지 급 액
1. 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기관근무자 70,000원 .시설근무자 100,000원
2.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기관근무자 70,000원 .시설근무자 100,000원
3.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기관근무자 70,000원 .시설근무자1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00. 1. 15 조례1555> <개정 2013. 7. 15 조례2197>
장려수당 지급구분표(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중 의료업무 등의 수당과 장려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03.26., 2012.03.30.>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의사, 전임계약직의사,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0.01.15., 2013.07.15.>1. 일반직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전임계약직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3”의 지급구분표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7호 라목 내지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ㆍ하수ㆍ폐수ㆍ쓰레기처리업무ㆍ시체화장업무 및 묘지ㆍ봉안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나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특장 관용차량 정비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정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개정 2012.03.30., 2013.07.15., 2013.07.15., 2018.12.17.>[본조신설 1994.03.26.〕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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