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0-06-09 시행 2020-06-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일반직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1호 관련)

지역등급전 문 의일 반 의
병 지월 791,000원 이하월 710,000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0. 6. 9.>
일반직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1호 관련)

 
비고 : 전문의는 의료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별표 2]일반 임기제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2호 관련)

등급별 근무연수별가 급나 급
5 년 이 상월 1,012,000원 이하월 673,000원 이하
4 년 이 상월 1,006,000원 이하월 667,000원 이하
3 년 이 상월 1,000,000원 이하월 661,000원 이하
2 년 이 상월 995,000원 이하월 656,000원 이하
2 년 미 만월 989,000원 이하월 650,000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20. 6. 9.>
일반 임기제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제2조제2호 관련)

 비고 :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별표 3]병원선 승선근무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3호 관련)

직 급 별직 급 별지 급 액
일반직 공무원의 사월 1,012,000원 이하
일반직 공무원간 호 사월 65,000원 이하
일반직 공무원5 급 이 상월 82,000원 이하
일반직 공무원6 급 및 7 급월 65,000원 이하
일반직 공무원8 급 이 하월 40,000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개정 2020. 6. 9.>
병원선 승선근무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3호 관련)

[별표 4]삭제 〈2013. 10. 28.〉

자율방범원 경력가 산 지 급 액자율방범원 경력가 산 지 급 액
1년이상 2년미만월 8,000원14년이상15년미만월 82,000원
2년이상 3년미만월 16,000원15년이상16년미만월 84,000원
3년이상 4년미만월 24,000원16년이상17년미만월 86,000원
3년이상 5년미만월 32,000원17년이상18년미만월 88,000원
5년이상 6년미만월 38,000원18년이상19년미만월 90,000원
6년이상 7년미만월 44,000원19년이상20년미만월 92,000원
7년이상 8년미만월 50,000원20년이상21년미만월 94,000원
8년이상 9년미만월 56,000원21년이상22년미만월 96,000원
9년이상10년미만월 62,000원22년이상23년미만월 97,000원
10년이상11년미만월 66,000원23년이상24년미만월 98,000원
11년이상12년미만월 70,000원24년이상25년미만월 99,000원
12년이상13년미만월 74,000원25 년 이 상월100,000원
13년이상14년미만월 78,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삭제 2013. 10. 28.>
 방범수당 가산금 지급구분표

[별표 5]장려수당지급구분표(제4조 관련)

구 분지 급 액
①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봉안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180,000원 이하
②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150,000원 이하
③ 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120,000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개정 2020. 6. 9.>
 장 려 수 당 지 급 구 분 표(제4조 관련)

[별표 6]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등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4호 관련)

지급대상지급액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전문경력관 또는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월 250,000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개정 2020. 6. 9.>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등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제2조제4호 관련)

[별표 7]수의직렬 공무원의 수의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5호 관련)

근무연수별지 급 액
1년 미만월 260,000원 이하
1년 이상월 500,000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신설 2020. 6. 9.>
 수의직렬 공무원의 수의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5호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3. 10. 28.]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 및 「수의사법」제2조제1호 에서 규정한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0. 28., 2020. 6. 9.>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일반 임기제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3. 병원선 승선근무 공무원: 별표 3의 지급구분표4.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등: 별표 6의 지급구분표5. 수의직렬 공무원(수의사 면허 소지자): 별표 7의 지급구분표[제목개정 2020. 6. 9.]

제3조

제3조 삭제<2013. 10. 28.>

제4조(장려수당)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봉안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3. 10. 28., 2018. 2. 27., 2020. 6. 9.>[본조신설 1994. 4. 7.]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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