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18-01-08 시행 2018-01-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2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 6. 12., 2017. 1.31.>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31.>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별표 1]의 지급구분표 <개정 2003. 6. 12>2.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별표 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03. 6. 12>

제3조

제3조 <삭제 2000.6.7>

제4조(장려수당)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9의 제18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에 의하여 분뇨, 하수, 폐수,쓰레기처리업무 시체 화장업무 및 묘지, 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월200,000원의 장려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03. 6. 12.,2018.1.8.>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