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18-12-27 시행 2018-12-27 일부개정

별표

특수업무수당

구 분전 문 의일 반 의
월 수당 지급액909,000원 이하818,000원 이하
등급별 근무년수별5급6급
5년이상1,312,000원 이하973,000원 이하
4년이상1,306,000원 이하967,000원 이하
3년이상1,300,000원 이하961,000원 이하
2년이상1,295,000원 이하956,000원 이하
2년미만1,289,000원 이하950,000원 이하
지 급 대 상지 급 액
가. 시체화장 업무 및 묘지나 납골시설의 관리·유지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200,000원
나. 분뇨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200,000원
다. 하수·폐수 또는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180,000원
지 급 대 상지 급 액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별정직 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인 보건진료원일반지역 월 250,000원 도서지역 월 3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8.12.27.>
의무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비 고 : 전문의는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으로 하며, 일반의는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전문의를 제외한 일반의로 한다.
〈별표 2〉<개정2003.10.17., 2018.12.27.>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비고 : 근무년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별표 3] <개정 2018.12.27.>
장려수당 지급 구분표

[별표 4] <신설 2018.12.27.>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등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비 고 : 육지와 연결된 도서지역 근무자는 일반지역 근무자로 본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2.11.27., 2018.12.27.>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제2호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무직렬 공무원 : 별표 1의 지급 구분표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 구분표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 4의 지급 구분표【본조개정 2018.12.27.】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라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 업무, 묘지나 납골시설의 관리·유지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본조개정 2018.12.27.】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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