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정선군 및 소속행정기관(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보관방법 등 정선군 공인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5.08.>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사용)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사용)① 공인은 군수,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보조기관의 장, 읍ㆍ면장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 자문기관, 합의제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으로 구분하며,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개정 2023.05.08.>② 군수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ㆍ면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 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군수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읍ㆍ면 장 또는 출장소장의 전용임을 별표 2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 전용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실전용"임을 별표 3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④ 군수 및 소속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그 소속기관장의 직인의 인영을 전자 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전자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⑤ 군수는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무인민원증명발급전용공인"을 이미지화하여 전자직인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표 4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24>⑥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1.12.24, 2023.05.08.>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재무관, 재산 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제4조(공인의 내용 및 규격)
제4조(공인의 내용 및 규격)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관 또는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이며, 그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05.08.>
제5조(각인)
제5조(각인)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출납원의 직명에는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 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③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 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공인의 등록)
제6조(공인의 등록)①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총무행정관에게 공인등록신청을 하여 공인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가지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제출하여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8.12.21., 2020.12.21., 2023.05.08.>②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7조(공인대장)
제7조(공인대장) 총무행정관은 제6조 및 제10조에 따라 공인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 2020.12.21., 2023.05.08.>
제8조(인영의 보존)
제8조(인영의 보존) 총무행정관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 2020.12.21., 2023.05.08.>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전자공인을 제외한다)을 등록 또는 재등록 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2. 등록ㆍ재등록공인의 최초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이름 및 인영 <개정 2023.05.08.>4. 공고기관의 장
제10조(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
제10조(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6조에 따라 총무행정관에게 공인재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 2020.12.21., 2023.05.08.>② 제1항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폐기대상 공인을 첨 부하여 총무행정관에게 공인폐기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 2020.12.21.>③ 제2항에 따라 폐기된 공인은 정선군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하며, 정선군기록관의 장은 폐기된 공인이 잘못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05.08.>
제11조(전자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11조(전자공인의 등록 및 관리)① 전자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총무행정관에게 등록신청(재등록 및 폐기를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 2020.12.21., 2023.05.08.>② 총무행정관은 제1항에 따라 전자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자공인 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 2020.12.21., 2023.05.08.>③ 총무행정관은 등록된 전자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컴퓨터화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 2020.12.21.>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관수자는 공인의 도난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인사고보고서를 총무행정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1., 2023.05.08.>
제13조(공인관수자 및 보관)
제13조(공인관수자 및 보관)① 공인의 종류별 관수자는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자가 된다.②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이후에는 이중케비넷 또는 철재금고 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공인의 날인)
제14조(공인의 날인)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관수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다 만,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처리과의 장(문서심사관) 또는 처리과장은 문서심사자를 1명 지정하여 문서심사후 전자공인으로 날인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장의 표시끝자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공인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