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2-24 시행 2026-02-2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농업기계 임대차계약서

임 대 인임 대 인임 대 인임 차 인임 차 인임 차 인
정선군수정선군수정선군수주 소
정선군수정선군수정선군수성명(성별)(남, 여)(남, 여)
정선군수정선군수정선군수전화번호☎ H․P☎ H․P
임 대 차 농 업 기 계임 대 차 농 업 기 계임 대 차 농 업 기 계임 대 차 농 업 기 계임 대 차 농 업 기 계임 대 차 농 업 기 계
농 기 계 명농 기 계 명수 량수 량
부속작업기부속작업기수 량수 량
부속작업기부속작업기수 량수 량
부속작업기부속작업기수 량수 량
임대차기간임대차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
임 대 료임 대 료\ 원\ 원\ 원\ 원
농 업 기 계 사 용 계 획농 업 기 계 사 용 계 획농 업 기 계 사 용 계 획농 업 기 계 사 용 계 획농 업 기 계 사 용 계 획농 업 기 계 사 용 계 획
작업종류
작업면적ha(일 평)ha(일 평)ha(일 평)ha(일 평)ha(일 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농업기계 임대차계약서

임 대 차 계 약 조 건
1. 임차인은 농업기계를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2. 임차인은 임차기간 중 계약조건의 이행과 농업기계 사용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3. 사용 후 보관할 경우에는 깨끗이 세척한 후 안전한 창고 내에 보관한다.(1일 이상 사용할 경우)
4. 운전미숙, 부주의 등 임차인 과실로 발생한 고장은 임차인이 책임 수리한다.
5. 임대기간 중 소모되는 연료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6. 사용 중 농업기계를 분실 또는 파손한 때에는 임차인이 보상한다.
7. 농업기계를 반납할 때에는 청소 등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해야 하며 고장 유무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8. 임대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깨끗이 세척 후 지체 없이 반납해야 한다.
9. 임대기간 중 농업기계의 유지, 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경비(수리비, 연료비, 농작업상해공제 등)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임차인은 임대농업기계를 대상으로 농업기계종합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10.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위와 같이 농업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함
 년 월 일
임 대 인 정 선 군 수 인 또는 서명
임 차 인 인 또는 서명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북평면 송석길 146-7 ☎(033) 562-1222 홈페이지 http://js.amlend.kr

[별지 제2호서식]농업기계 임대료 감면(면제)신청서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성명(성별)(남,여)(남,여)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자전 화휴대폰휴대폰
신청기종규격 및 모델명규격 및 모델명
부속작업기
부속자재
임대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작업면적ha(논 : ha, 밭 : ha, 기타 : ha)ha(논 : ha, 밭 : ha, 기타 : ha)ha(논 : ha, 밭 : ha, 기타 : ha)ha(논 : ha, 밭 : ha, 기타 : ha)ha(논 : ha, 밭 : ha, 기타 : ha)ha(논 : ha, 밭 : ha, 기타 : ha)
작업내용
임 대 료 납 부 액원원감면(면제) 신 청 액감면(면제) 신 청 액원원
감면(면제) 신청 사유
비 고
「정선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료의 감면(면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정 선 군 수 귀하「정선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료의 감면(면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정 선 군 수 귀하「정선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료의 감면(면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정 선 군 수 귀하「정선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료의 감면(면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정 선 군 수 귀하「정선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료의 감면(면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정 선 군 수 귀하「정선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료의 감면(면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정 선 군 수 귀하「정선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료의 감면(면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정 선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면제)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농업기계 임대료 감면(면제)승인서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성명(성별)(남,여)(남,여)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자전 화휴 대 폰휴 대 폰
신청기종규격 및 모델명규격 및 모델명
부속작업기
부속자재
임대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작업면적ha(논: ha, 밭: ha, 기타: ha)ha(논: ha, 밭: ha, 기타: ha)ha(논: ha, 밭: ha, 기타: ha)ha(논: ha, 밭: ha, 기타: ha)ha(논: ha, 밭: ha, 기타: ha)ha(논: ha, 밭: ha, 기타: ha)
작업내용
감면(면제) 신 청 액원원감면(면제) 승 인 액감면(면제) 승 인 액원원
감면(면제) 승 인 사 유
비 고
「정선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료의 감면(면제)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 귀하「정선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료의 감면(면제)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 귀하「정선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료의 감면(면제)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 귀하「정선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료의 감면(면제)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 귀하「정선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료의 감면(면제)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 귀하「정선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료의 감면(면제)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 귀하「정선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료의 감면(면제)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면제)승인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대기준)

제2조(임대기준)① 임대 기간은 임대 농업기계의 출고 시점부터 입고 시점까지 1일 단위로 계산하고, 출고 및 입고 시간은 당일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농업인이 직접 운송하는 경우에는 전날 15시부터 다음 날 09시까지로 할 수 있다.<개정 2026.02.24.>② 임차인의 입회하에 농업기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출고한다.<개정 2026.02.24.>③ 농업용 굴삭기를 임차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건설기계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면허를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6.02.24.>④ 군수는 농가의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정선군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 조례」에 따라 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비의 100분의 50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02.24.>⑤ 트랙터를 임차하려는 사람은 농업기술센터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조작 운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신설 2026.02.24.>

제3조(임대 신청 절차)

제3조(임대 신청 절차) 「정선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농업기계를 임대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마친 후에 출고하여야 한다.<개정 2026.02.24.>1. 임대 농업기계 임대가능 여부, 임대료, 보험가입 등을 확인하고 임대료의 납부방법(카드결재, 고지서 납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재, 농업기술센터 세외수입 통장 입금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6.02.24.>2. 임대차 계약은 제1호에 따라 임대료 납부를 확인한 때 체결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6.02.24.>3. 담당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임대차 계약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출고할 때에는 농업기계 임차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6.02.24.>4. 임차인은 농업기계의 안전운전을 위하여 사전에 운전 관리 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신설 2026.02.24.>

제4조(임대 우선순위)

제4조(임대 우선순위)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농업기계 임대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개정 2026.02.24.>1.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농업인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70세 이상인 사람<개정 2026.02.24.>3.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개정 2026.02.24.>5. 농업기계 미보유 농가6. 농업기계 보유농가

제5조(교육)

제5조(교육)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농업기계를 임차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교육을 사전에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26.02.24.>1. 농업인 안전교육: 2년에 1회 이상2. 농업기계 조작교육: 신규로 임차하는 사람3. 수시교육: 자주식 농업기계를 임차하는 사람 및 조작이 미숙하여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6조(임대료의 감면)

제6조(임대료의 감면)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02.24.>②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임대료 감면 승인서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7조

제7조 삭제<개정 2026.02.24.>

제8조(임대료 세입조치)

제8조(임대료 세입조치) 농업기계 담당 부서에서는 사전 예약 관계, 기상 관계 등 영농의 특수성 고려하여 임대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26.02.24.>1. 임차하려는 사람은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 전에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6.02.24.>2. 담당 공무원은 농업인의 편의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세외수입 통장에 입금된 경우, 임대료를 입금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징수 결의하고 일반회계 세외수입고지서에 따라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26.02.24.>

제9조(임차인의 책임)

제9조(임차인의 책임)① 임차인은 임대 기간 동안 계약상의 조건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해당 농업기계를 사용할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26.02.24.>② 임차인은 임대받은 농업기계를 작업 종료 후 청소하는 등 다음 임차인이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6.02.24.>③ 임차인은 임대 농업기계 반납 시 고장 여부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6.02.24.>

제10조(장비관리)

제10조(장비관리) 임대사업소의 농업기계 업무를 관리·담당하는 부서에서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02.24.>1. 출고 전 이상 유무 확인 및 사용요령 지도2. 입고할 때 반납기계의 작동상태 확인 및 정비 개소 확인3. 점검ㆍ정비 및 사용 가능한 장비의 현황과 구입할 기종에 대한 사전 계획 수립<개정 2026.02.24.>

제11조(농업기계의 매각 및 폐기)

제11조(농업기계의 매각 및 폐기) 군수는 농업기계의 내용연수가 경과되었거나 고장으로 사용할 수 없는 농업기계를 매각 또는 폐기 처분할 때에는 「정선군 물품관리조례」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6.02.24.>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6.02.24.>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