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9-25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납입고지서 및 영수증

성 명
주 소
의료급여기 금소관소관소관
상환금 내 역대지급금 액상환액미납액
상환금 내 역
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
성 명
주 소
의료급여기 금소관소관소관
상환금 내 역대지급금 액상환액미납액
상환금 내 역
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
성 명
주 소
의료급여기 금소관소관소관
상환금 내 역대지급금 액상환액미납액
상환금 내 역
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보 합니다. 년 월 일 ○ ○ ○ 장 정 선 군 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보 합니다. 년 월 일 ○ ○ ○ 장 정 선 군 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보 합니다. 년 월 일 ○ ○ ○ 장 정 선 군 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보 합니다. 년 월 일 ○ ○ ○ 장 정 선 군 수 귀하
성 명
주 소
의료급여기 금소관소관소관
상환금 내 역대지급금 액상환액미납액
상환금 내 역
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 ○ ○ 장 (납부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 ○ ○ 장 (납부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 ○ ○ 장 (납부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 ○ ○ 장 (납부자)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따른 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01.17, 2008.05.19, 2018.12.14>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이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 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2.01.17, 2018.12.14>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지방회계법」제46조의 따른 회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재무관ㆍ징수관은 복지과장으로 출납원ㆍ지출원은 관련 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1979.05.01,개정 1994.03.15, 개정 1996.05.06, 개정 2002.01.17, 2008.05.19, 2008.07.25, 2010.12.15,2018.12.14,2018.12.21.> [제목개정 2018.12.14]

제4조

제4조 삭제 <2018.12.14>

제5조(수입)

제5조(수입)① 징수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 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4>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징수관에게 영수보고서를 보내야 한다. <개정 1994.03.15, 2018.12.14>

제6조(지출)

제6조(지출)① 재무관은 급여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진료시 청구명세서를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결정, 의료급여 대지급금 상환대장에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 행위관계 서류를 보내야 한다. <개정 1993.08.20, 개정 1994.03.15, 개정 2002. 01.17, 2018.12.14>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지출원인 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출납원은 해당 군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보내야 한다. <개정 2018.12.14>

제7조

제7조 삭제 <2018.12.14>

제7조의2

제7조의2 삭 제 <2018.12.14.>

제8조(예탁)

제8조(예탁) 「정선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여유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신설, 2020.09.29.>

제9조(회계의 존속기한)

제9조(회계의 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본조신설 2018.12.14>, <제8조에서 이동, 2020.09.29.>, <개정 2023.09.25.>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1982.02.22> ,<본조개정 2018.12.14. 제8조에서 이동>,<제9조에서 이동, 2020.09.29.>

상위법 근거

  • · 의료급여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