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12-21 시행 2020-12-2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대행 지정신청서

신 청 인업 체 명업 종 명
신 청 인대 표 자생년월일
신 청 인사 업 장 소 재 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대행신청 내 용폐 기 물 의 종 류폐 기 물 의 종 류
대행신청 내 용대 행 신 청 기 간대 행 신 청 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대행신청 내 용대행 신청 지역
시 설 및 장 비 보 유 현 황시 설 및 장 비 보 유 현 황
「 정선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같이 생활폐기물 의 수집·운반·처리 대행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정 선 군 수 귀하「 정선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같이 생활폐기물 의 수집·운반·처리 대행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정 선 군 수 귀하「 정선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같이 생활폐기물 의 수집·운반·처리 대행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정 선 군 수 귀하「 정선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같이 생활폐기물 의 수집·운반·처리 대행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정 선 군 수 귀하「 정선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같이 생활폐기물 의 수집·운반·처리 대행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정 선 군 수 귀하「 정선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같이 생활폐기물 의 수집·운반·처리 대행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정 선 군 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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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12.21. 제1350호>

[별표 2] 불법행위별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불 법 행 위 별과태료포상금
1. 폐기물의 수집장소‧설비 또는 허가‧승인받은 매립시설외의 곳에 생활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소각한 자(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
가.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와 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104
나.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경우208
다. 차량, 손수레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5020
라.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건축폐재류 등)을 버리는 행위(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및 동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사업장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제외한다)7028
2. 생활폐기물의 감량 배출방법이나 분리 보관방법을 위반하여 생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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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신설 2005. 09. 30〉
불법행위별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제13조 관련)

 (단위 : 만원)

[별지 제2호서식]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처리기한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15일
신청인성명생년월일
신청인주소
신청인상호전화번호
판 매 소 위 치판 매 소 위 치
판매인 구분 (주요 취급품목)판매인 구분 (주요 취급품목)
판매소와 인근주요 시설물과의 위치판매소와 인근주요 시설물과의 위치에서 방향으로 m에 위치에서 방향으로 m에 위치에서 방향으로 m에 위치에서 방향으로 m에 위치에서 방향으로 m에 위치에서 방향으로 m에 위치
「정선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정선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정선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정선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정선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정선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정선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정선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수 귀하정선군수 귀하정선군수 귀하정선군수 귀하정선군수 귀하수수료수수료
정선군수 귀하정선군수 귀하정선군수 귀하정선군수 귀하정선군수 귀하정선군수 귀하없음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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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12.21. 제1350호>

[별지 제3호서식]봉투판매소지정서

성 명생년월일
주 소
상 호
판 매 소 위 치
주 업 종
「정선군 폐기물 관리 조례」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정선군 폐기물 관리 조례」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정선군 폐기물 관리 조례」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정선군 폐기물 관리 조례」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
지정년월일성 명생년월일주 소상 호판매소 위치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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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12.21. 제1350호>
 (전 면)

판매인의 주의사항 
 
 1. 쓰레기봉투 종류 및 용량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2. 규격 가격표를 부착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읍면장 확인서를 지참하고 규격봉투 반환 요청시는 현금과 교환해 주어야 
 
 합니다. 
 
 4. 위조·유사봉투 진열 및 판매행위 금지 및 불법행위 발견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5. 규격봉투 공급대금은 기한내 납부하여야 합니다. 
 
 6. 기타 행정지시 사항을 이행하셔야 합니다. 
 
(후 면)

[별지 제4호서식]쓰레기봉투 판매소 명의·위치 변경신청서

□명의 쓰레기봉투 판매소 변경 신청서 □위치□명의 쓰레기봉투 판매소 변경 신청서 □위치□명의 쓰레기봉투 판매소 변경 신청서 □위치□명의 쓰레기봉투 판매소 변경 신청서 □위치□명의 쓰레기봉투 판매소 변경 신청서 □위치□명의 쓰레기봉투 판매소 변경 신청서 □위치처리기한
□명의 쓰레기봉투 판매소 변경 신청서 □위치□명의 쓰레기봉투 판매소 변경 신청서 □위치□명의 쓰레기봉투 판매소 변경 신청서 □위치□명의 쓰레기봉투 판매소 변경 신청서 □위치□명의 쓰레기봉투 판매소 변경 신청서 □위치□명의 쓰레기봉투 판매소 변경 신청서 □위치7일
기지정 사항성명생년월일
기지정 사항상호판매소 위치
기지정 사항지정 번호지 정 연월일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성명생년월일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주소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상호판매소 위치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사유
「정선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명의 판매소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위치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정선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명의 판매소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위치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정선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명의 판매소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위치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정선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명의 판매소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위치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정선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명의 판매소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위치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정선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명의 판매소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위치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정선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명의 판매소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위치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수 귀하정선군수 귀하정선군수 귀하정선군수 귀하정선군수 귀하수수료
정선군수 귀하정선군수 귀하정선군수 귀하정선군수 귀하정선군수 귀하정선군수 귀하없음
구비서류 : 1. 판매소지정서 1부구비서류 : 1. 판매소지정서 1부구비서류 : 1. 판매소지정서 1부구비서류 : 1. 판매소지정서 1부구비서류 : 1. 판매소지정서 1부구비서류 : 1. 판매소지정서 1부구비서류 : 1. 판매소지정서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12.21. 제1350호>

[별지 제5호서식]쓰레기봉투 관리대행 지정신청서

신 청 인업체명업 종 명
신 청 인대표자생년월일
신 청 인사업장 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대행신청 내 용쓰레기봉투의 종류쓰레기봉투의 종류쓰레기봉투의 종류
대행신청 내 용대 행 신 청 기 간대 행 신 청 기 간대 행 신 청 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대행신청 내 용대 행 신 청 지 역대 행 신 청 지 역대 행 신 청 지 역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정선군 폐기물 관리 조례」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관리대행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폐기물 관리 조례」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관리대행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폐기물 관리 조례」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관리대행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폐기물 관리 조례」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관리대행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폐기물 관리 조례」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관리대행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폐기물 관리 조례」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관리대행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폐기물 관리 조례」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관리대행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정선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12.21. 제1350호>

[별지 제6호서식]쓰레기봉투 인계인수서

구 분계2ℓ3ℓ5ℓ10ℓ20ℓ30ℓ50ℓ75ℓ100ℓ비고
계
매립용
음식물용
관광지용
소각용
공공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개정 2005.09.30〉
쓰레기봉투 인계인수서

상기와 같이 쓰레기봉투 종류 및 수량을 정히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인계자 업체 (인)
인수자 읍․면 (인)

[별지 제7호서식]감면대상자 쓰레기봉투 지급대장

연·번지급 일자지급대상자지급대상자가 족 수봉투지급내역봉투지급내역봉투지급내역봉투지급내역지급 사유수 령 인결 재결 재결 재
연·번지급 일자주소성명가 족 수계10ℓ20ℓ50ℓ지급 사유수 령 인담 당 자담당 주사읍 면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감면대상자 쓰레기봉투 지급대장( 월분)

[별지 제8호서식]쓰레기봉투 수불대장

월일적용수 입수 입수 입수 입불 출불 출불 출불 출잔 량잔 량잔 량잔 량비고
월일적용계2ℓ~100ℓ계2ℓ~100ℓ계2ℓ~100ℓ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개정 2005.09.30〉
쓰레기봉투 수불대장
(쓰레기봉투의 종류 : 용)

작성방법
 1. 대장작성은 총괄 및 5가지 종류별로 별도 기재함.
 2. 적요란에는 납품업체 또는 지정판매소명을 기재함.
 3. 타 읍․면간 인계․인수할 경우는 적요란에 읍․면간 인계․인수사항을 기재하고 쓰레기봉투 수량은 수입란에 가․감사항을 기재
 4. 공공용봉투 공급시에는 적요란에 장소 및 사유를 기재
 5. 일반적인 사항은 흑색으로 기재, 월계․누계는 청색으로 기재, 타 읍․면으로 인계하여 수입란에 수량이 감소할 경우는 적색으로 기재

[별지 제9호서식]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처리기한처리기한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즉 시즉 시
신 고 번 호
신 고 자 (배 출 자)
주 소전화번호----
대형폐기물의 종류 및 수수료대형폐기물의 종류 및 수수료대형폐기물의 종류 및 수수료대형폐기물의 종류 및 수수료대형폐기물의 종류 및 수수료대형폐기물의 종류 및 수수료대형폐기물의 종류 및 수수료대형폐기물의 종류 및 수수료
종 류규 격수 량수 량수 량수수료(원)수수료(원)수수료(원)
「정선군 폐기물 관리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대형폐기물 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읍 · 면 장 귀하「정선군 폐기물 관리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대형폐기물 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읍 · 면 장 귀하「정선군 폐기물 관리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대형폐기물 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읍 · 면 장 귀하「정선군 폐기물 관리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대형폐기물 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읍 · 면 장 귀하「정선군 폐기물 관리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대형폐기물 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읍 · 면 장 귀하「정선군 폐기물 관리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대형폐기물 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읍 · 면 장 귀하「정선군 폐기물 관리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대형폐기물 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읍 · 면 장 귀하
「정선군 폐기물 관리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대형폐기물 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읍 · 면 장 귀하「정선군 폐기물 관리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대형폐기물 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읍 · 면 장 귀하「정선군 폐기물 관리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대형폐기물 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읍 · 면 장 귀하「정선군 폐기물 관리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대형폐기물 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읍 · 면 장 귀하「정선군 폐기물 관리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대형폐기물 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읍 · 면 장 귀하「정선군 폐기물 관리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대형폐기물 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읍 · 면 장 귀하「정선군 폐기물 관리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대형폐기물 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읍 · 면 장 귀하수수료
「정선군 폐기물 관리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대형폐기물 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읍 · 면 장 귀하「정선군 폐기물 관리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대형폐기물 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읍 · 면 장 귀하「정선군 폐기물 관리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대형폐기물 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읍 · 면 장 귀하「정선군 폐기물 관리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대형폐기물 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읍 · 면 장 귀하「정선군 폐기물 관리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대형폐기물 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읍 · 면 장 귀하「정선군 폐기물 관리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대형폐기물 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읍 · 면 장 귀하「정선군 폐기물 관리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대형폐기물 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읍 · 면 장 귀하정 선 군 수입증지 첨 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0.12.21. 제1350호>

[별지 제10호서식]대형폐기물배출신고필증

신 고 번 호
신 고 자 (배 출 자)
주 소
사용가능여부□ 불가 □ 가능수 거 일 자
정선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8조제4항 및 같은조례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 )읍·면사무소에 대형폐기물 배출신고후 처리수수료를 납 부하였으므로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 수 수 료 : 원 ○ 납부일자 : 년 월 일 읍 (면) 장정선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8조제4항 및 같은조례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 )읍·면사무소에 대형폐기물 배출신고후 처리수수료를 납 부하였으므로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 수 수 료 : 원 ○ 납부일자 : 년 월 일 읍 (면) 장정선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8조제4항 및 같은조례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 )읍·면사무소에 대형폐기물 배출신고후 처리수수료를 납 부하였으므로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 수 수 료 : 원 ○ 납부일자 : 년 월 일 읍 (면) 장정선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8조제4항 및 같은조례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 )읍·면사무소에 대형폐기물 배출신고후 처리수수료를 납 부하였으므로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 수 수 료 : 원 ○ 납부일자 : 년 월 일 읍 (면)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대 형 폐 기 물 배 출 신 고 필 증 

가로13㎝×20㎝

[별지 제10-1호서식]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접수처리대장

대형폐기물배출신고접수대형폐기물배출신고접수대형폐기물배출신고접수대형폐기물배출신고접수대형폐기물배출신고접수대형폐기물배출신고접수수거처리수거처리수거처리결 재결 재결 재
신고 번호접수 일자배출자 성명전화 번호폐기물 종류배출 폐기물 수량수수료 금액처리 일자납부 일자담당자담당읍면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 10-1 서식] <개정 2020.12.21. 제1350호>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접수ㆍ처리대장

[별지 제10-2호서식]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신고서

배출신고일자배출신고일자취소(변경)사유취소(변경)사유취소(변경)사유취소(변경)사유취소(변경)사유취소(변경)사유처리기간 20일처리기간 20일처리기간 20일
신고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고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취소(변경)내역폐기물명폐기물명규격수량수량기 납부수수료기 납부수수료기 납부수수료환불산정액비고
취소(변경)내역원원원원
취소(변경)내역원원원원
취소(변경)내역원원원원
취소(변경)내역합계합계원원원원
환불내역은행명은행명은행명은행명예금주명예금주명예금주명예금주명예금주명예금주명
환불내역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정선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에 대한 취소(변경)신고를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읍ㆍ면장 귀하「정선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에 대한 취소(변경)신고를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읍ㆍ면장 귀하「정선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에 대한 취소(변경)신고를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읍ㆍ면장 귀하「정선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에 대한 취소(변경)신고를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읍ㆍ면장 귀하「정선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에 대한 취소(변경)신고를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읍ㆍ면장 귀하「정선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에 대한 취소(변경)신고를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읍ㆍ면장 귀하「정선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에 대한 취소(변경)신고를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읍ㆍ면장 귀하「정선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에 대한 취소(변경)신고를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읍ㆍ면장 귀하「정선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에 대한 취소(변경)신고를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읍ㆍ면장 귀하「정선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에 대한 취소(변경)신고를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읍ㆍ면장 귀하「정선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에 대한 취소(변경)신고를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읍ㆍ면장 귀하

[별지 제10-3호서식]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신고 접수처리대장

연 번접수 일자신고인 인적사항신고인 인적사항신고인 인적사항신고인 인적사항당초배출신고 및 취소(변경)내역 확인당초배출신고 및 취소(변경)내역 확인당초배출신고 및 취소(변경)내역 확인당초배출신고 및 취소(변경)내역 확인당초배출신고 및 취소(변경)내역 확인당초배출신고 및 취소(변경)내역 확인당초배출신고 및 취소(변경)내역 확인환불 일자결 재결 재결 재
연 번접수 일자주소성명생년 월일전화 번호배출신고일자품명규격수량수수료 납부액취소 사유스티커 반납환불 일자담당자담당과장

[별지 제19호서식]불법무단투기행위 신고사항 처리대장

담 당담 당과 장부군수부군수부군수군 수
일련번호신고일자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접수자접수자접수자접수자
신 고 자성 명성별성별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고 자주 소지급구분지급구분□공무원 □ 민간인□공무원 □ 민간인□공무원 □ 민간인□공무원 □ 민간인□공무원 □ 민간인□공무원 □ 민간인□공무원 □ 민간인□공무원 □ 민간인□공무원 □ 민간인
신고사항※ 6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재※ 6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재※ 6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재※ 6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재※ 6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재※ 6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재※ 6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재※ 6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재※ 6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재※ 6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재※ 6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재※ 6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재※ 6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재
처 리 결 과1. 조사일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처 리 결 과2. 사설(현장) 조사내용 :2. 사설(현장) 조사내용 :2. 사설(현장) 조사내용 :2. 사설(현장) 조사내용 :2. 사설(현장) 조사내용 :2. 사설(현장) 조사내용 :2. 사설(현장) 조사내용 :2. 사설(현장) 조사내용 :2. 사설(현장) 조사내용 :2. 사설(현장) 조사내용 :2. 사설(현장) 조사내용 :2. 사설(현장) 조사내용 :2. 사설(현장) 조사내용 :
처 리 결 과3. 행정처분·고발대상여부 확인3. 행정처분·고발대상여부 확인3. 행정처분·고발대상여부 확인3. 행정처분·고발대상여부 확인□ 행정처분 □ 고 발 □ 대상안됨□ 행정처분 □ 고 발 □ 대상안됨□ 행정처분 □ 고 발 □ 대상안됨□ 행정처분 □ 고 발 □ 대상안됨□ 행정처분 □ 고 발 □ 대상안됨□ 행정처분 □ 고 발 □ 대상안됨□ 행정처분 □ 고 발 □ 대상안됨□ 행정처분 □ 고 발 □ 대상안됨□ 행정처분 □ 고 발 □ 대상안됨
처 리 결 과4. 처분내역 (행정처분, 과태료부과, 고발)4. 처분내역 (행정처분, 과태료부과, 고발)4. 처분내역 (행정처분, 과태료부과, 고발)위반사항 적용법조항위반사항 적용법조항
처 리 결 과4. 처분내역 (행정처분, 과태료부과, 고발)4. 처분내역 (행정처분, 과태료부과, 고발)4. 처분내역 (행정처분, 과태료부과, 고발)과태료부과과태료부과금 액금 액금 액
처 리 결 과4. 처분내역 (행정처분, 과태료부과, 고발)4. 처분내역 (행정처분, 과태료부과, 고발)4. 처분내역 (행정처분, 과태료부과, 고발)과태료부과과태료부과부과일부과일부과일납부일납부일
처 리 결 과4. 처분내역 (행정처분, 과태료부과, 고발)4. 처분내역 (행정처분, 과태료부과, 고발)4. 처분내역 (행정처분, 과태료부과, 고발)행정명령행정명령
신 고 자 포 상 금 지급사항지급일시지 급 자지 급 자지 급 자
신 고 자 포 상 금 지급사항지급금액수 령 자수 령 자수 령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9호서식〕
불법무단투기행위 신고사항 처리대장
 
 (앞면)

 2. 투 기 장 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 폐기물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09.30, 2020.12.21.>

제2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등의 대행)

제2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등의 대행)① 「정선군 폐기물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처리등의 대행은 군수와 상호계약에 의하되, 계약에 관한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21.>1. 대행구역, 범위, 기간, 폐기물의 종류, 물량2. 처리방법3. 수집· 운반·처리에 투입해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5. 위탁·대행비용의 산정 및 지급방법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②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대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쓰레기봉투판매소의 지정 및 관리)

제3조(쓰레기봉투판매소의 지정 및 관리)①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판매소는 리별(행정리) 1개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지역실정에 따라 다수를 지정할 수 있다.② 쓰레기봉투판매소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을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07.07., 2020.12.21.>1. 삭제 <2020.12.21.>2. 삭제 <2020.12.21.>③ 읍ㆍ면장은 제2항에 따라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쓰레기봉투 판매의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쓰레기봉투판매소지정서(별지 제3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07.07., 2020.12.21.>④ 판매인의 명의나 판매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 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읍ㆍ면장에게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07.07.>⑤ 읍ㆍ면장은 제4항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변경사항에 대하여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쓰레기봉투판매소지정서 이면에 변경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1.07.07., 2020.12.21.>

제4조(쓰레기봉투의 관리 대행)

제4조(쓰레기봉투의 관리 대행)① 조례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보관 등의 관리대행(이하 "쓰레기봉투 관리대행"이라 한다)은 군수와 상호계약에 의하되, 계약에 관한 사항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행구역, 대행지역, 대행범위2. 공급 및 판매 가격3. 판매대금의 정산 방법4. 대행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이윤 및 지급방법5. 대행자가 갖춰 두어야 할 장부 등 <개정 2020.12.21.>6. 보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장비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개정 2020.12.21.>② 쓰레기봉투 관리대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관리)

제5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관리)① 군수가 제작한 쓰레기봉투는 읍·면장이 공급·지급·보관 등 관리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쓰레기봉투를 관리함에 있어서 보관시설 등을 설치하여 도난·분실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1.>③ 읍·면장은 쓰레기봉투를 인계·인수할 때에는 인계·인수확인서(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1.>④ 읍·면장은 조례 제19조에 따라 쓰레기봉투를 감면대상자에게 지급할 경우 감면대상자 쓰레기봉투 지급대장(별지 제7호서식)에 지급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⑤ 읍·면장은 쓰레기봉투를 공급하였을 경우 쓰레기봉투 수불대장(별지 제8호서식)에 의거 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대형폐기물의 배출신고)

제6조(대형폐기물의 배출신고)① 조례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거 당해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자가 배출 신고를 할 경우에는 신고서에 정선군수입증지를 첨부함으로써 처리 수수료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0.12.21.>③ 읍·면장은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하였을 때는 대형폐기물 배출신고확인증(별지 제10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읍ㆍ면장은 별지 제10-1호서식(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접수ㆍ처리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0.12.21.>④ 사용하지 않은 스티커를 환불받으려는 사람은 구입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읍ㆍ면사무소에 별지 제10-2호서식(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신고서)을 작성하여 반납한다. 이 경우 읍ㆍ면장은 별지 제10-3호서식(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신고 접수ㆍ처리대장)에 적고 20일 이내에 환불해야 한다. <신설 2020.12.21.>

제7조

제7조 삭제<2019.12.27.>

제8조

제8조 삭제<2019.12.27.>

제9조

제9조 삭제<2019.12.27.>

제10조

제10조 삭제<2019.12.27.>

제11조

제11조 삭제<2019.12.27.>

제12조

제12조 삭제<2019.12.27.>

제13조(무단투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 등)

제13조(무단투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 등)① 조례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불법무단투기 등의 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무단투기자의 인적사항 또는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등과 무단투기 일시, 장소, 폐기물의 종류와 양을 군수에게 전화·서신·방문 등을 통하여 신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무단투기 등의 신고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무단투기 신고 및 접수·처리대장(별지 제19호서식)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확인한 뒤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5.09.30>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이 과태료처분 대상에 해당될 경우 신고자에 대하여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5.09.30., 2020.12.21.>④ <삭제 2005.09.30.>

제14조(권한의 위임)

제14조(권한의 위임) 군수의 권한 중 조례 제16조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의 부과·징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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