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09.30., 2020.12.21., 2024.5.1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21.>1. "가정쓰레기"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이하 "폐기물"이라 한다)로서 일반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폐기물 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1997.03.18., 2020.12.21., 2024.5.13.>2. "사업장쓰레기"란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생활계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영 제2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다량 배출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개정 1997.7.19., 1999.08.20., 2005.09.30., 2020.12.21., 2024.5.13.>3. "대형폐기물"이란 폐기물과 재활용가능 폐기물 중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작한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군수가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개정 1997.3.18., 2020.12.21., 2024.5.13.>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폐기물 중 쓰레기봉투에 담지 않고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군수가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개정 1997.3.18., 2020.12.21., 2024.5.13.>5. "음식물쓰레기"라 함은 제1호에서 규정한 가정쓰레기, 제2호에서 규정한 사업장쓰레기중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폐기물과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 <신설 1998.8.25.>6. "건설폐기물"이란 건설 및 건축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 등을 말한다. <신설 2001.07.07.>7. "사업장일반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중에서 지정폐기물 및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01.07.07.><개정 2020.12.21.>8.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20.12.21.><개정 2024.5.13.>9. "생활계유해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24.5.13.>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폐기물 중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 신고한 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에 적용한다. <개정 1997.03.18., 2008.05.19., 2024.5.13.>② 이 조례는 법 제14조에 따른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 적용한다. <개정 1997.03.18., 2008.05.19., 2020.12.21.>③ 제1항의 규정에 제외된 폐기물 중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의 적용지역은 정선군 일원으로 한다.<신설 1997.07.19><개정 2020.12.21.>④ 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관리구역중 불특정다수인이 모이는 장소에 관한 규정은 제17조를 적용한다.<신설 1997.07.19.><개정 2001.07.07., 2020.12.21.>
제3조의2(청결명령 등)
제3조의2(청결명령 등)① 군수는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1개월이 내의 기간을 정하여 청결유지에 필 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05.19.><단서신설 2024.5.13.>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지 않는 행위 <개정 2020.12.21.>2. 토지ㆍ건물에 쓰레기를 쌓아놓거나 내버려두는 행위 <개정 2020.12.21.>3. 무단 소각한 연소 잔재물 등을 내버려두는 행위 <개정 2020.12.21.>4. 그 밖에 청결유지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 <개정 2020.12.21.>② 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1.>③ 군수는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 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기간 만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24.><개정 2020.12.21.>
제4조(폐기물 수집·운반·처리등의 대행)
제4조(폐기물 수집·운반·처리등의 대행)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03.18., 2008.05.19.>1. 군에서 보유한 인력·장비의 부족으로 관할구역안의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이 어려운 경우2. 도시의 확장으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0.12.21.>② 다량배출자 이외의 지역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 하게 할 경우 군수는 군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ㆍ장비, 대상물량 등 신축성을 감안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7.03.18., 2020.12.21.>③ 제2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달 10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물량증감 및 그 밖에 수집·운반·처리등 여건변동 등으로 필요한 비용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연말에 이를 정산할 수 있다. <개정 2020.12.21.>④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법, 영, 시행규칙 및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1997.03.18., 2020.12.21.>
제5조(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제5조(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군수는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능력 향상과 군민 편의도 제고, 공중위생 및 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1997.03.18., 1997.07.19., 2008.05.19., 2020.12.21.>1. 허가 또는 등록여건 구비실태2.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사항 <개정 1997.03.18>3.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실태 <개정 1997.03.18.>4. 그 밖에 폐기물 처리에 수반하는 업무 <개정 1997.03.18., 2020.12.21.>5. 장부의 기록 및 보존상태 <개정 1997.03.18.>
제6조
제6조 <삭제 1999.08.20>
제6조의2(재활용장려금)
제6조의2(재활용장려금)① 군수는 재활용품 수거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재활용품 수거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 지급대상ㆍ기준 및 범위 등에 대해서는 군수가 정하여 시행한다.<본조신설 2020.12.21.>
제7조(공중용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및 관리)
제7조(공중용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및 관리)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자와 같이 공중용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7.3.18., 2020.12.21.>1. 공중용 폐기물 보관용기는 도로ㆍ공원ㆍ광장등의 지역여건에 맞도록 간격을 유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7.3.18>2. 파손 또는 오손된 공중용 폐기물 보관용기는 즉시 교체 보수하여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주위의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7.3.18>3. <삭제 1999.8.20>
제8조(폐기물의 배출방법등)
제8조(폐기물의 배출방법등)① 가정쓰레기 또는 사업장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하는자는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일자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03.18.>② 연탄재는 규격봉투 필요 없이 군수가 지정하는 날짜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1.>③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 2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지정하는 날짜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1.>④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5톤 미만의 파쇄된 건설폐재류, 깨진유리, 스티로폼 등과 이사·집수리·정원손질 등 일시에 다량으로 배출되는 폐기물과 대형폐기물은 별표 1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 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파쇄되지 않은 건설폐재류는 스스로 처리하거나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04.18., 2008.05.19., 2020.12.21.>⑤ <삭제 1999.08.20>⑥ 생활계유해폐기물은 군수가 지정한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며, 군수가 지정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5.13.>
제8조의2(사업장폐기물의 관리)
제8조의2(사업장폐기물의 관리)① 군수는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서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ㆍ보존하는 장부의 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 <신설 1998.08.25., 개정 2001.04.18., 2008.05.19.>② 삭제<2020.12.21.>
제8조의3(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제8조의3(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①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는 자에게 직접 운반하거나 운반하게 할 수 있다.②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건설폐기물의 관리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 할 수 있다.③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은 별표 8과 같으며,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이 경우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별지 제2호서식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ㆍ인계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0.12.21.>
제9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9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①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적극 홍보해야 하며 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개정 1997.3.18., 2024.5.13.>② 삭제<2020.12.21.>③ 삭제<2020.12.21.>
제10조(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등)
제10조(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등)① 쓰레기봉투는 음식물용봉투, 소각용봉투, 매립용봉투, 공공용 봉투, 관광지용봉투로 구분하며, 음식물용봉투에는 가정 및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소각용봉투에는 가정쓰레기와 사업장쓰레기중 소각 가능한 쓰레기를, 매립용봉투에는 가정쓰 레기와 사업장 쓰레기중 소각 및 재활용이 불가능하여 매립하여야 할 쓰레기를, 공공용봉투에는 환경미화원의 시가지 및 거리 청소와 주민들의 공동청소 및 공공행사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관광지용봉투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장소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 <개정 2002.12.24.>② 쓰레기 봉투의 재질은 풀리에틸렌으로 반투명하게 제작하며, 음식물봉투의 색상은 녹색으로, 소각용봉투의 색상은 적색으로, 매립용봉투의 색상은 짙은 하늘색으로, 공공용봉투의 색상은 엷은 청색으로, 관광지용 봉투의 색상은 황색으로 한다. <개정 1998.8.25., 2002.12.24.>③ 쓰레기봉투의 크기·용량 및 두께는 별표 3과 같다.
제11조(쓰레기봉투의 제작등)
제11조(쓰레기봉투의 제작등)① 쓰레기 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② 쓰레기봉투에는 정선군명ㆍ봉투용량ㆍ재질ㆍ용도 등 최소한의 내용만을 작은 글씨로 간결하게 표기하되, 봉투단면에만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4.>③ 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분명하게 적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 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1.>④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쓰레기봉투 용량별 10만매당 1매씩 수거하여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 등의 단체표준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4.>⑤ 제2항에 따른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0.12.21.>
제11조의2(유통중인 봉투의 품질관리)
제11조의2(유통중인 봉투의 품질관리)① 군수는 유통중인 쓰레기봉투를 수거하여 공인시험기관에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분석결과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 등의 단체표준규격에 부적합한 쓰레기봉투가 조사대상 검체량의 25퍼센트를 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에게 회수 및 교체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24.><개정 2020.12.21.>
제12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제12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① 쓰레기봉투는 읍ㆍ면장이 지정하는 쓰레기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폐기물배출자가 직접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봉투판매자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1998.08.25., 2001.07.07.>② 공공용봉투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마을자체에서 리·반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경우 읍·면장의 신청에 따라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9.08.20., 2020.12.21.>④ 군수는 쓰레기봉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급, 판매 및 보관등 관리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민간·기관에 공급, 판매 및 보관등 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9.08.20.><개정 2020.12.21.>⑤ 군수는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쓰레기봉투의 공급, 판매 및 보관등 관리를 대행할 경우 쓰레기봉 투의 공급·판매금액에 대한 일정 비율의 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신설 1999.08.20.><개정 2020.12.21.>
제13조(판매소의 지정)
제13조(판매소의 지정)① 쓰레기 봉투판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읍ㆍ면장으로부터 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1.07.07.>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판매소를 지정함에 있어 해당 장소에서 쓰레기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판매소 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1.07.07, 2020.12.21.>③ 읍ㆍ면장은 조례 제17조에 따라 관광지용봉투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하며, 일시적으로 필요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관광지용봉투판매소를 지정할 수 있다. <신설 1997.07.19.><개정 2001.07.07., 2020.12.21>
제14조(판매자의 준수사항)
제14조(판매자의 준수사항)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는(이하 "판매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판매자는 규정가격표를 판매소안에 부착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4>2. <삭제 2002.12.24.>3. 쓰레기배출자가 쓰레기봉투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8.08.25.>4. 모조봉투 유통 등 불법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24.>5. 판매소안에서 사용되는 1회용 비닐봉투는 유상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24.>② 판매자는 읍ㆍ면장 이외의 자로부터 제1항제3호의 경우는 제외하고는 쓰레기규격봉투를 매입 하거나 양수할 수 없다.<개정 2001.07.07., 2020.12.21.>③ 제13조제3항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기간이 종료된 판매자는 판매소의 지정서를 읍ㆍ면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1997.07.19.><개정 2001.07.07., 2020.12.21.>
제15조(판매소 지정취소)
제15조(판매소 지정취소) 읍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1.07.07., 2020.12.21.>1.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20.12.21.>2. 제13조제1항에 따른 판매소 지정을 받은자가 영업장 소재지를 읍ㆍ면장의 허가 없이 변경할 때<개정 1999.08.20., 2001.07.07., 2020.12.21.>3. 제14조에 따른 판매자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20.12.21.>
제16조(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제16조(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①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집 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 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1997.03.18, 2008.05.19>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개정 2020.12.21.>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12.21.>3. 제1호 및 제2호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개정 1998.08.25.>② 제1항제3호의 판매가격은 별표 6에 따른다. <개정 2020.12.21.>③ 폐기물배출자(다량배출자)가 쓰레기매립장에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고자 할 경우 쓰레기처리에 드는 비용은 별표 7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12.21.>
제17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제17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① 읍ㆍ면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관리사무소·출입구 주변의 상점등을 대상으로 관광지용 쓰레기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관광지용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7.07.19., 2001.07.07.>1. 유원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마을관리휴양지를 포함한다) 다만, 마을관리휴양지는 여름 피서철에만 운영한다. <개정 1997.07.19., 2003.07.09., 2005.09.30., 2020.12.21.>2. 공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을 포함한다) <개정 2003.07.09., 2005.09.30., 2020.12.21.>3. 그 밖에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 <개정 2020.12.21.>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을 경우 군수가 "등산로·유원지쓰레기통설치·관리규정"을 준용하여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1.>
제18조(독립체산지역에 관한 적용)
제18조(독립체산지역에 관한 적용) 군수는 주민과 폐기물처리업자간에 직접 계약에 따라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 있는 독립체산지역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7.03.18., 2020.12.21.>
제19조(수수료의 감면)
제19조(수수료의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쓰레기봉투의 무료제공 등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1998.08.25., 2001.04.18.>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보호대상자(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수급자는 제외한다.)<개정 2005.09.30., 2020.12.21.>2. 제1호 외의 자로서 군수가 정하는 자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쓰레기 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인당 매 분기 18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8.08.25., 2020.12.21., 2024.5.13.>
제19조의2(쓰레기봉투의 교환)
제19조의2(쓰레기봉투의 교환)① 읍ㆍ면장은 주민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봉투를 우리군 쓰레기봉투로 교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매한 가격으로 환산하여 즉시 교환해 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쓰레기봉투를 교환한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서로 정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24., 2020.12.21.>
제20조(권한위임)
제20조(권한위임)군수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1조(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지급)
제21조(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지급)① 군수는 폐기물 부적정 배출 및 처리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일정액의 신고 포상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한도액은 해당 월 3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05.09.30.>② 제1항에 따른 신고자 포상금 지급기준과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1996.07.03.> <개정 1997.07.19., 2005.09.30., 2020.12.21.><조문 이동 2019.12.27. 제21조의2에서 이동)
제22조(준용규정)
제22조(준용규정)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를 준용한다.<개정 2019.12.27., 2020.12.21.>
제23조(업무의 위탁)
제23조(업무의 위탁) 제23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위탁에 따른 절차 및 기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 및 제4조에 따른 대행업자가 시설장비 노후, 사업의 변화 등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대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월 이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조문 이동 2019.12.27. 제24조에서 이동><개정 2020.12.21.>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조문 이동 2019.12.27. 제25조에서 이동>, <개정 2020.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