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하수도 사용 조례

조례 공포 2023-04-18 시행 2023-04-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요율표(제15조제2항)

구분 업종단계 (㎥)조정 단가 (원)2017년 6월2017년 6월2018년 6월2018년 6월2019년 6월2019년 6월
구분 업종단계 (㎥)조정 단가 (원)인상 요금 (원)인상 금액 (원)인상 요금 (원)인상 금액 (원)인상 요금 (원)인상 금액 (원)
가정용1~201501803021060250100
가정용21~401702003024070290120
가정용41 이상1902203027080320130
일반용1~5024029050340100410170
일반용51~10026031050370110450190
일반용101~30028033050400120480200
일반용301 이상31037060440130530220
욕탕1종1~20029035060420130500210
욕탕1종201~30032038060460140550230
욕탕1종301~50035042070500150600250
욕탕1종501 이상39047080560170670280
욕탕2종1~20043051080610100730120
욕탕2종201~30048057090680110810130
욕탕2종301~500530630100750120900150
욕탕2종501 이상580690110830140990160
산업용1이상2002404028080340140
업종별구 분 내 용
가정용∘ 가사용 급수 ∘ 10㎡ 미만의 소규모 가게 ∘ 사회복지시설, 보훈단체, 노인회, 마을회관, 공중시설(화장실)
일반용∘ 타 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업소 ∘ 단기 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개설한 급수전(일반용 최종요율 적용)
욕탕1종∘ 공동탕, 가족탕 , 한증막, 비영업풀장
욕탕2종∘ 사우나탕, 증기탕, 복합목욕탕, 영업용풀장 ∘ 법령에 규정된 시설기준(연면적 830㎡이하, 욕실․발한실의 바닥면적 합계 90㎡이하)을 초과하거나 시설기준 이외의 휴식시설을 설치한 안마시술소
산업용∘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등록 된 사업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7.6.13.>
공공하수도 사용료 요율표(제15조제2항)

업 종 구 분

[별지 제1호서식]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설 치 자법 인 명
설 치 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설 치 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시 공 자법 인 명
시 공 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시 공 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배 수 설 비 현 황설치목적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
배 수 설 비 현 황설치위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
배 수 설 비 현 황관 종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
배 수 설 비 현 황관 경ø ㎜연장mm접속방법접속방법접속방법(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
배 수 설 비 현 황배출수량㎥/일㎥/일㎥/일※제18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8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8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8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8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8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8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8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8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8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8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준 공 검 사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1차 검사1차 검사1차 검사보완 사항보완 사항2차 검사2차 검사비고비고
준 공 검 사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사일자 ( . . )검사일자 ( . . )검사일자 ( . . )보완 사항보완 사항검사일자 ( . . )검사일자 ( . . )비고비고
준 공 검 사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
준 공 검 사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
준 공 검 사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
준 공 검 사4.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4.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4.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4.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4.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4.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
준 공 검 사5.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5.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5.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5.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5.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5.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
준 공 검 사6.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6.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6.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6.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6.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6.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
준 공 검 사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
준 공 검 사검 사 자검 사 자검 사 자검 사 자검 사 자검 사 자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
준 공 검 사※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정선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수수료
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5.07.31.>

[별표 2] 수질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

[별표 2]
 수질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제15조제3항) 
□ 대상항목 : BOD 또는 COD, SS
□ 사용료 산정기준
 ◦ 수질하수도사용료는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 배출허용기준 농도와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의 별도 배출허용기준 농도의 차이에 대하여 산정한다.
 ◦ BOD 또는 COD 값 중 큰 값을 적용하여야 하며, SS 값은 그대로 적용한다.
 ◦ 폐수배출량은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따라 설치된 측정기기에 의거 산정한다.
□ 수질하수도사용료
 ◦ 수질하수도사용료(원) = 오염부하량[수질초과농도(mg/L)×시간당 폐수배출량(㎥/시간)] ×(kg/g) × 1일조업시간(시간/일) × 30일 × kg단가(원/kg)
 
 ※ 1일 조업시간은 측정하기 전 배출시설의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조업시간 평균치를 적용한다.

[별표 3] 공공하수도 점용료 산정기준(제19조제1항)

구 분산 정 기 준
1. 도로, 철도, 궤도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6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점용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3. 택지 또는 상가로 하는 점용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4. 기타 사유로 인한 공공하수도의 점용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8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공공하수도 점용료 산정기준(제19조제1항)
(365일 기준)
주 1. 구분 및 산정기준은 시 또는 군별로 도로점용료, 하천점용료 등을 고려하여 특성에 맞게 조정할 것.
< 계산 예 >
1.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이 100만원이고, 점용기간이 183일인 경우의 점용면적당 공공하수도 점용료는?
= 100(만원) × (6/100) × (183/365) = 3(만원)

[별표 4] 건축물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오수량 산정 예

구 분최초 행정행위시 오수발생량 (A)1차 증축ㆍ 용도변경1차 증축ㆍ 용도변경1차 증축ㆍ 용도변경1차 증축ㆍ 용도변경2차 증축ㆍ 용도변경2차 증축ㆍ 용도변경2차 증축ㆍ 용도변경2차 증축ㆍ 용도변경
구 분최초 행정행위시 오수발생량 (A)증가량 (B)총오수량 (C) (A+B)부과량 (D)적용방법증가량 (E)총오수량 (F) (C+E)부과량 (G)적용방법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33-(B)<10 미부과14-(B)+(E)<10 미부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33-(B)<10 미부과69-(B)+(E)<10 미부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33-(B)<10 미부과121512(E)>10 전체부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7-(B)<10 미부과29-(B)+(E)<10 미부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7-(B)<10 미부과7144(B)+(E)>10 초과량부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7-(B)<10 미부과111811(E)>10 전체부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111111(B)>10 전체부과415-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111111(B)>10 전체부과718-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111111(B)>10 전체부과112211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38-(A)+(B)<10 미부과19-(A)+(B)+(E)<10 미부과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38-(A)+(B)<10 미부과7155A)+(B)+(E)>10 초과량부과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38-(A)+(B)<10 미부과122012(E)>10 전체부과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7122(A)+(B)>10 초과량부과113-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7122(A)+(B)>10 초과량부과618-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7122(A)+(B)>10 초과량부과122412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111611(B)>10 전체부과117-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111611(B)>10 전체부과622-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111611(B)>10 전체부과122812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313-(B)<10 미부과316-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313-(B)<10 미부과619-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313-(B)<10 미부과122512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17-(B)<10 미부과219-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17-(B)<10 미부과6233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17-(B)<10 미부과122912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112111(B)>10 전체부과223-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112111(B)>10 전체부과627-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112111(B)>10 전체부과123312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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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오수량 산정 예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
 (오수량 : ㎥/일)

주) 1. 신축 후 2년 이내(준공일 기준)에 증축·개축 및 용도변경, 폐수배출시설 설치, 변경 설치 등의 경우는 전체 오수발생량을 합산
 2. 수회에 걸쳐 신축+증축ㆍ용도변경, 폐수배출시설 설치, 변경 설치 등으로 오수증가량이 10㎥ 이상인 경우 : 초과량부과
 3. 각각의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ㆍ폐수배출시설 설치ㆍ변경 설치 행위로 오수발생(증가)량이 10㎥ 이상인 경우 : 오수발생(증가)량 전체부과
 4. 부과오수량은 소수점 2자리까지 산정하고 3자리 이하는 절사한다. 
 5. 용도변경은 건축법상의 용도변경 외에 오수발생량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도 전부 포함
 6.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폐수는 인허가 받은 폐수배출시설의 폐수배출량과 건축물 오수발생량을 합산하여 부과(산정 예 : 폐수 7㎥, 오수 5㎥ 발생 시 12㎥ 부과)

[별표 5]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산정방식

유기물질 농도 비율(C)1.0 이하1.0<C≦1.31.3<C≦1.71.7<C≦2.02.0 초과
수질오염 부과계수(β)00.10.20.30.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산정방식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

 - 수질오염 부과계수는 유기물질(TOC 또는 BOD)의 농도를 기준으로 하되, 다른 항목(SS, TN, TP)이 계획유입수질을 초과하여 이를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초과하는 각 항목별 수질오염 부과계수 중에서 최대값을 적용할 수 있다.

[별표 6] 분뇨수집·운반및처리수수료산정기준(제24조제1항관련)

구 분수 수 료수 수 료
구 분수 집 ․ 운 반·처 리계
2017년도26원/L26원/L
2018년도48원/L48원/L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개정 2017.6.13.>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
(제24조제1항 관련)
 분뇨 및 정화조

[별표 7] 삭제

시설용량 (㎥)오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②단독정화조하수처리시설비용 (처리장+관거)부과금액 (①-②)
시설용량 (㎥)FRP시중가①FRP조달가(적용)②단독정화조하수처리시설비용 (처리장+관거)부과금액 (①-②)
17,086,1432,317,0981,137,5637,080,0861,179,535
214,172,2864,017,0281,380,17014,160,1722,636,858
316,534,3335,716,9591,515,82721,240,2584,201,132
418,896,3817,416,8901,709,44028,320,3445,707,450
521,258,4299,116,8211,927,22635,400,4307,189,595
628,344,57211,433,9192,264,01242,480,5169,169,907
731,887,64312,558,5252,619,98349,560,6029,938,542
835,430,71513,683,1322,975,95556,640,68810,707,177
938,973,78614,341,4403,318,78563,720,77411,022,655
1042,516,85814,999,7483,661,61670,800,86011,338,132
1146,059,92916,066,1183,897,95177,880,94612,168,167
1249,603,00117,132,4894,134,28684,961,03212,998,203
1353,146,07218,369,9444,693,50992,041,11813,676,435
1456,689,14419,607,3995,252,73399,121,20414,354,666
1560,232,21520,129,8975,579,833106,201,29014,550,064
1663,775,28720,652,3955,906,934113,281,37614,745,461
1766,137,33421,819,4956,233,744120,361,46215,585,751
1867,318,35822,986,5956,560,554127,441,54816,426,041
1969,089,89424,153,6957,023,943134,521,63417,129,752
2070,861,43025,320,7967,487,332141,601,72017,833,464
2574,404,50129,762,5318,504,110177,002,15021,258,421
3077,947,57334,204,2669,520,888212,402,58024,683,378
3581,490,64437,912,91411,003,727247,803,01026,909,187
4085,033,71641,621,56312,486,566283,203,44029,134,997
4588,576,78743,567,76914,017,074318,603,87029,550,695
5092,119,85945,513,97615,547,583354,004,30029,966,393
5595,662,93047,347,11717,032,904389,404,73030,314,213
6099,206,00249,180,25818,518,226424,805,16030,662,032
65100,977,53751,702,49920,295,216460,205,59031,407,283
70101,863,30654,224,74122,072,206495,606,02032,152,535
75104,520,60956,746,98323,849,196531,006,45032,897,787
80106,292,14559,269,22525,626,187566,406,88033,643,038
85108,063,68062,617,35127,845,396601,807,31034,771,955
90108,949,44965,965,47730,064,606637,207,74035,900,871
95111,606,75269,313,60332,283,816672,608,17037,029,787
100113,378,28872,661,73034,503,026708,008,60038,158,704
110117,629,97378,091,28038,294,114778,809,46039,797,166
120121,881,65983,520,83142,085,203849,610,32041,435,628
130126,133,34588,950,38245,876,291920,411,18043,074,091
140130,385,03194,379,93349,667,380991,212,04044,712,553
150134,636,71799,809,48453,458,4691,062,012,90046,351,015
160138,888,402105,239,03457,249,5571,132,813,76047,989,477
170143,140,088110,668,58561,040,6461,203,614,62049,627,939
180147,391,774116,098,13664,831,7341,274,415,48051,266,402
190151,643,460121,527,68768,622,8231,345,216,34052,904,864
200155,895,146126,957,23872,413,9121,416,017,20054,543,326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삭제 2017.6.13.>
 톤당 원인자부담금 요율표
(단위 : 원)

 ※ 합류식지역은 ①오수처리시설 비용에서 ②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이 면제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21.>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합류식하수관로 설치 지역은 수계별(하천별), 분류식하수관로 설치지역은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2020.12.21.>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정선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이하 “조례시행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정선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않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개정 2020.12.21.>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4. 기타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21.>1.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급수사용 개시신고를 한 경우 <개정 2020.12.21.>2.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한 경우 <개정 2020.12.21.>3.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를 한 경우

제4조(일시사용신고)

제4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기타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하수관로 준설 등)

제5조(하수관로 준설 등)①군수는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②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본조제목개정 2017.12.29.]

제6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원상복구 등)

제6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원상복구 등)① <삭제 2017.12.29.>②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래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1.>[본조제목개정 2017.12.29.]

제7조

제7조 삭제<2015.07.31.>

제8조

제8조 삭제<2015.07.31.>

제9조

제9조 삭제<2015.07.31.>

제10조

제10조 삭제<2015.07.31.>

제11조(공사시행)

제11조(공사시행)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2.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않을 때.<개정 2017.12.29., 2020.12.21.>3.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②제1항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12.21.>③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개정 2020.12.21.>④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0.12.21.>⑤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12.21.>

제12조(배수설비의 시공)

제12조(배수설비의 시공)①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상ㆍ하수도설비 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에게 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군수는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정선군 배수설비공사 대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에게 공사 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배수설비 준공검사)

제13조(배수설비 준공검사)①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②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1.>③군수는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제14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2. 군수는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15조(사용료)

제15조(사용료) <조문명 개정 2020.12.21.>① 법 제65조제1항 따른 사용료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20.12.21.>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부과·징수 한다.③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군수는 별표 1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의한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제16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제16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 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요금 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하며, 납부대상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3.04.18.>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12.21.>③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1.>④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 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개정 2020.12.21.>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3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제17조(하수배출량의 산정)

제17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기타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량 <개정 2020.12.21.>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량 <개정 2020.12.21.>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개정 2020.12.21.>

제18조(하수배출량의 조사)

제18조(하수배출량의 조사)①군수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군수가 한다.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 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2.21.>④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20.12.21.>⑤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12.21.>

제19조(공공하수도 점용료)

제19조(공공하수도 점용료)①군수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한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②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③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 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④ <삭제 2017.12.29.>

제20조(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20조(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①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오수발생량은 인허가 받은 폐수배출량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3.04.18.>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며, 오수량산정예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0.12.21.>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전체오수발생량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10㎥/일을 초과하는 양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4.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군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1., 2023.04.18.>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일)에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ㆍ재축, 용도변경, 폐수배출시설 설치 및 변경설치 등에 대한 인허가시 개산액을 통보하고, 건축물 등의 준공신청 시 최종 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에서 정한다. <개정 2023.04.18.>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 허가전 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다.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이고 원인자부담금의 총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3회의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23.04.18.>라. 납부대상자는 원인자부담금을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23.04.18.>②제22조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③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롭게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04.18.>④ 제3항에서 규정한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존치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전액 부과한다. 다만, 존치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연장되는 기간을 계산하여 추가 부과한다. <신설 2023.04.18.>1. 존치기간 1년 미만 : 100분의 70 감면2. 존치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 100분의 50 감면3. 존치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 100분의 30 감면

제21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21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①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군수와 협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0.12.21.>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1.>

제22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22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①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당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개정 2017.12.29.>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0.12.21.>1. 하수발생량 산정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정선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년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나. 가목에 의한 하수발생량 산정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제20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5에 따라 산정한다.3. 삭제 <2017.6.13.>③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2020.12.21.>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개산액을 통보하고 준공검사 신청 시 최종 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분할납부 및 납부방법에 관한 사항은 제20조제1항의 다목, 라목을 따른다. <전문개정 2023.04.18.>

제23조(분뇨의 수집·운반 청소대행)

제23조(분뇨의 수집·운반 청소대행)①군수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분뇨를 수집·운반함에 있어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의 편익도모를 위하여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 수집ㆍ운반 업자에게 분뇨의 수집ㆍ운반 등 청소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② <삭제 2017.12.29.>

제23조의2(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제23조의2(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① 군수는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법 제56조의2에 따른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폐업지원금은 감정평가 또는 원가계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하되, 그 산정기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를 따른다.<개정 2017.12.29.>③ 군수는 폐업지원금의 지급절차와 방법 등을 따로 정하여 정선군 홈페이지 또는 군보에 공고한다.[본조신설 2017.6.13.]

제24조(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제24조(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①군수는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3.<삭제 2013.04.17>②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당해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③<삭제 2013.04.17>

제25조(감면 등)

제25조(감면 등) 군수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ㆍ점용료, 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및 원인자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26조(이의신청)

제26조(이의신청)① 사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부과액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2020.12.21.>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2020.12.20.>③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신설 2020.12.21.>④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21.>

제27조(연체금 및 독촉)

제27조(연체금 및 독촉)① 군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한다.1.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미만인 경우: 미납요금×(3/100)×(체납일수/월력일수)2.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체납액의 100분의 3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군수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신설 2020.12.21.>

제28조(소멸시효)

제28조(소멸시효) 하수도 사용료 등에 대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로 한다.1. (채권)미납된 하수도 사용료: 3년2. (채무)과오납된 하수도 사용료: 5년<신설 2020.12.21.>

제29조(시행규칙)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하수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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