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고문공인회계사 조례

조례 공포 2009-11-17 시행 2009-11-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예산 및 회계 등 재정사항 전반에 걸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철원군고문공인회계사(이하 "고문회계사"라 한다)를 둔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정사항"이라 함은 지방공기업 예산회계를 중심으로 하되,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에 관련된 법률적 사무와 이에 유관한 비법률적 사무일체를 말한다.

제3조(위촉)

제3조(위촉) 고문회계사는 개업중에 있는 공인회계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4조(직무)

제4조(직무)① 고문회계사는 군수의 재정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고 이의 전반에 걸친 적법성 검사와 안전성 진단 및 법률적 유권해석 등을 확인하여 군수에게 건의한다.② 군수는 소속직원의 재정에 관한 직무능력 배양을 위하여 고문회계사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위촉기간)

제5조(위촉기간)① 고문회계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속 유임할 수 있다.② 고문회계사가 재정사항 전반에 걸친 자문에 불성실하거나 직무사항을 기피 또는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내라도 해촉하여야 한다.

제6조(수당 등)

제6조(수당 등)① 고문회계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해촉이 월 도중일 때에는 이를 1월로 본다.② 수당은 매월 말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 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할 수 있다.③ 고문회계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수당 이외에도「지방공기업법」제35조에 의한 감사등 특수업무를 수행하였을 경우에 군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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