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조례 공포 2026-02-27 시행 2026-03-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월일수 입수 입불 출불 출불 출결 재결 재결 재
월일일련번호매수일련번호매수잔여매수담당자담 당센터장
월일수 입수 입불 출불 출불 출결 재결 재결 재
월일일련번호매수일련번호매수잔여매수담당자담 당센터장
일반회원은 굵은선 부분만 기재일반회원은 굵은선 부분만 기재일반회원은 굵은선 부분만 기재일반회원은 굵은선 부분만 기재회원번호
성 명성 명생년월일
현 주 소현 주 소전화번호집 : 핸드폰 :
회 비회 비원감면사유(증빙자료 사본 첨부)(증빙자료 사본 첨부)
건강상태건강상태□ 양 호 □ 치료 중 □ 회복 중질 환 명(심장질환자 및 피부질환자 필히 기재)(심장질환자 및 피부질환자 필히 기재)
회원구분회원구분□ 일반회원 □ 강습회원(아래사항 계속 기재)□ 일반회원 □ 강습회원(아래사항 계속 기재)□ 일반회원 □ 강습회원(아래사항 계속 기재)□ 일반회원 □ 강습회원(아래사항 계속 기재)
강습기간강습기간□ 1개월 □ 3개월 □ 6개월 □ 12개월□ 1개월 □ 3개월 □ 6개월 □ 12개월□ 1개월 □ 3개월 □ 6개월 □ 12개월□ 1개월 □ 3개월 □ 6개월 □ 12개월
강습 시간오전□□□□
강습 시간오후□□□□
사물함 대 여사물함 대 여□ 사물함 사용여부(1개월 사용료 6천원임) ※ 사용기간 종료될 경우 사물함 자체 정리요망(미정리시 수영장 자체 정리) □ 자체처분후 물품이 분실될 경우에는 국민체육센터의 책임이 없음을 알립니다.□ 사물함 사용여부(1개월 사용료 6천원임) ※ 사용기간 종료될 경우 사물함 자체 정리요망(미정리시 수영장 자체 정리) □ 자체처분후 물품이 분실될 경우에는 국민체육센터의 책임이 없음을 알립니다.□ 사물함 사용여부(1개월 사용료 6천원임) ※ 사용기간 종료될 경우 사물함 자체 정리요망(미정리시 수영장 자체 정리) □ 자체처분후 물품이 분실될 경우에는 국민체육센터의 책임이 없음을 알립니다.□ 사물함 사용여부(1개월 사용료 6천원임) ※ 사용기간 종료될 경우 사물함 자체 정리요망(미정리시 수영장 자체 정리) □ 자체처분후 물품이 분실될 경우에는 국민체육센터의 책임이 없음을 알립니다.
일련 번호성명주 소회원 구분등록 일자사용기간사용기간수납액연락처비고
일련 번호성명주 소회원 구분등록 일자시작종료수납액연락처비고
신 청 인성 명연 락 처연 락 처
신 청 인주 소성 별성 별남 □ 여 □
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반환사유반환사유계좌번호계좌번호
위와 같이 철원군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철원군수 귀하위와 같이 철원군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철원군수 귀하위와 같이 철원군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철원군수 귀하위와 같이 철원군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철원군수 귀하위와 같이 철원군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철원군수 귀하위와 같이 철원군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철원군수 귀하위와 같이 철원군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철원군수 귀하
담당자담 당과 장결 재
결 재
구 분구 분일 계일 계누 계누 계비고
구 분구 분인원금액인원금액비고
합 계합 계
1회 사용소 계
1회 사용성 인
1회 사용청소년․군인
1회 사용어린이․경로
1회 사용유 아
월 사용소 계
월 사용성 인
월 사용청소년․군인
월 사용어린이․경로
월 사용유 아
법인(단체)명대 표 자 (성 명)
주 소전화번호
법인(단체) 설립 년월일인가번호
위탁 시설명
위 탁 운 영 신 청 기 간
법인(단체) 운영사업장 (시설)현황사 업 장 (시설)명대표자 성 명허가번호소 재 지설립 년도
법인(단체) 운영사업장 (시설)현황
법인(단체) 운영사업장 (시설)현황
법인(단체) 운영사업장 (시설)현황
「철원군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위와 같이 관리위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철 원 군 수 귀하「철원군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위와 같이 관리위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철 원 군 수 귀하「철원군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위와 같이 관리위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철 원 군 수 귀하「철원군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위와 같이 관리위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철 원 군 수 귀하「철원군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위와 같이 관리위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철 원 군 수 귀하「철원군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위와 같이 관리위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철 원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1.사업계획서 1부 2.법인등기부(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등록증) 등본 1통 3.체육시설 위탁운영계획서 1부. 4. 단체 또는 법인의 재산 현황 1부. 5. 기타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각 1부.첨부서류 : 1.사업계획서 1부 2.법인등기부(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등록증) 등본 1통 3.체육시설 위탁운영계획서 1부. 4. 단체 또는 법인의 재산 현황 1부. 5. 기타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각 1부.첨부서류 : 1.사업계획서 1부 2.법인등기부(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등록증) 등본 1통 3.체육시설 위탁운영계획서 1부. 4. 단체 또는 법인의 재산 현황 1부. 5. 기타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각 1부.첨부서류 : 1.사업계획서 1부 2.법인등기부(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등록증) 등본 1통 3.체육시설 위탁운영계획서 1부. 4. 단체 또는 법인의 재산 현황 1부. 5. 기타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각 1부.첨부서류 : 1.사업계획서 1부 2.법인등기부(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등록증) 등본 1통 3.체육시설 위탁운영계획서 1부. 4. 단체 또는 법인의 재산 현황 1부. 5. 기타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각 1부.첨부서류 : 1.사업계획서 1부 2.법인등기부(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등록증) 등본 1통 3.체육시설 위탁운영계획서 1부. 4. 단체 또는 법인의 재산 현황 1부. 5. 기타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1회 사용권

 ※ ㅇㅇㅇ : 유아, 어린이, 경로, 청소년, 군인, 성인으로 구분
[별지 제2호서식]
1회 사용권 수불부
 ( 년) (단위 : 매)

[별지 제3호서식]
회 원 권
 (앞 면) (뒷 면)

[별지 제4호서식]
회원권 수불부
 ( 년) (단위 : 매)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3. 8. 9.>
국민체육센터(일반, 강습) 회원가입 신청서
(제15조3항 관련)
 (앞면)

≪ 회 원 이 용 안 내 ≫
 1. 철원군 국민체육센터의 개장시간은 06시부터 21시까지입니다. 
 (단, 토·일요일은 09시부터 18시까지) 
 2. 휴무일
 가. 정기휴무일 : 매주 월요일
 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공휴일
 3. 수영장 사용은 1일 1회 2시간 사용 가능합니다. (2회 이상 불가)
 4. 유아는 취학 전 아동을 말하며, 보호자 없이 입장할 수 없습니다.
 5. 귀중품을 카운터에 맡기지 않고 분실 시 국민체육센터의 책임이 아님을 알립니다.
위 내용에 동의하며 철원국민체육센터 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철 원 군 수 귀하
이 용 수 칙
1. 반드시 본인 회원권을 항시 소지하여야 하며 출입안내요원에게 제출 후 입장하여야 합니다. 회원권을 분실시 재발급 대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2. 회원권은 타인에게 양도 및 대여할 수 없습니다.
3. 귀중품 및 현금, 유가증권은 반드시 카운터에 보관하여 주시고 보관하지 않은 분실물은 당 체육센터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4. 열쇠분실시 소정의 제작비를 변상하여야 하며 열쇠분실로 인한 모든 사고는 당 체육센터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수영장 입수 전 반드시 샤워 후 수영복, 수영모를 꼭 착용하셔야 합니다.
6. 미끄럼방지 및 환경보호를 위해 오일, 팩, 우유 마사지를 일체 금합니다.
7. 피부병, 전염병, 고혈압 등 질환자는 수영을 금하며 충분한 준비운동 후 들어가셔야만 합니다.
8. 수영장내에서는 절대금연 및 음식물을 반입하지 않으며, 풍기문란행위나 음주가무 행위를 일체 금합니다.
9. 수영장 실내에서는 뛰거나, 다이빙을 금합니다.
10. 수영장내에서는 수상안전요원의 지시를 꼭 따르셔야 합니다.
11. 수영장 사용 시에는 반드시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입장하셔야 합니다.
철원군 국민체육센터
[별지 제6호서식]
회 원 등 록 부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수 입 일 계 표

 ( 년 월 일) (단위 : 명, 원)

[별지 제9호서식]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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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구 분반 환 사 유 별반환비율(금액)
1회 사용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어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100%
1회 사용체육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100%
1회 사용사용개시 당일에 최소하는 경우0%
월 사용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어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미 사용일수 만큼 사용일수 연장
월 사용체육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미 사용일수 만큼 사용일수 연장
월 사용사용자가 사용개시일 3일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청할 경우총 납부된 사용료의 10%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
월 사용월별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료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총 납부된 사용료 중 미사용일수로 환산한 금액의 10%위약금과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공제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사용료 반환기준(제12조 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에 의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심신단련 및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기 위하여 설치한 철원군 국민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8. 9., 2026. 2. 27.>1. “체육센터시설”이라 함은 제3조에 규정된 시설과 그에 따른 필요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말한다.2. “체육센터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3. “사용자”라 함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4. “유아”라 함은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5. “어린이”라 함은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와 초등학생을 말한다.6.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7. “군인”이라 함은 부사관 이하의 군인을 말하며, 이 경우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8. “성인”이라 함은 19세 이상의 자를 말하며, 65세 이상의 자는 경로대상자로 한다.9. “단체”라 함은 같은 조직의 구성원이 20명 이상으로 인솔자에 따라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10.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11. “공휴일”이라 함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을 말한다.12. “장기복무 제대군인”이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설치운영)

제3조(설치운영)① 철원군 국민체육센터(이하 “체육센터”라 한다)에는 다음 시설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6. 2. 27.>1. 체육시설 : 수영장, 헬스장, 다목적체육관2. 부대시설 : 안내실, 탈의실, 샤워실, 강사실, 관리실 등② 강습 및 프로그램 세부사항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철원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에 따라 설치된 철원군체육시설관리운영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정한다. <신설 2026. 2. 27.>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① 체육센터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6. 2. 27.>②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는 “별표 1”의 사용료를 납부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1회 사용권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회원권을 발급 받음으로서 허가에 갈음한다.

제5조(사용제한)

제5조(사용제한 )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센터시설의 개방제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용제한 사유 및 제한시간 등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2. 시설의 개수ㆍ보수3. 시설의 사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제6조(사용의 거절 및 퇴장)

제6조(사용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일반인에게 위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성 등 질병이 있음이 의심되거나 확인된 사람2. 음주자3. 타인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4. 체육센터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5. 혼자서 자유로이 활동할 수 없는 사람이 보호자 없이 사용하는 경우6. 그 밖에 사용을 거절하거나 퇴장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7조(사용의 취소 및 정지)

제7조(사용의 취소 및 정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사용을 취소하거나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이 조례에 의한 지시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2.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사용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3.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어 사용의 취소나 정지 등으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8조(사용시간)

제8조(사용시간)① 체육센터의 개장시간은 06:00부터 21:00까지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편의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 조정할 수 있다.② 1회 사용시간은 2시간 이내로 한다.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이용자의 연령, 이용 목적 및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2026. 2. 27.>② 사용료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수입일계표를 작성하여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징수한 사용료는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휴무일인 경우 그 다음날에 납부할 수 있다.

제10조(초과 사용료)

제10조(초과 사용료)① 1회 사용시간은 제8조에 규정된 기준시간으로 하고 초과하여 사용 할 때에는 초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초과 사용료는 제9조에서 규정된 사용료에 초과되는 시간의 비율로 일할 산정하며, 초과한 시간이 1시간 미만의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제11조(사용료의 감면)

제11조(사용료의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2021. 12. 13., 2023. 8. 9., 2025. 11. 12., 2026. 2. 27.>1. 전액감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나.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또는 분만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와 그 배우자 및 자녀. 단, 철원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에 한한다.2. 80% 감면(신설)가. 철원군체육회에 등록된 단체의 장 또는 협회(연합회) 대회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다.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및 도 생활체육대회 출전선수의 대회 출전 훈련라. 철원군 방문 전지훈련3. 50% 감면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차.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1급부터 3급 장애인에 한정하여 보호자 1명 포함)카. 삭제 <2025. 11. 12.>타. 「철원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파. 「철원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가구 구성원. 단, 철원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자녀 사랑카드 소지자에 한한다.4. 10% 감면가. 수영장을 사용하는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중 월 회원나. 2종목 이상 수강 시5. 장기회원이 사용료를 선납하는 경우 3개월 이상은 5%, 6개월은 10%, 12개월은 15% 감면6. 삭제 <2025. 11. 12.>7. 20인 이상 단체 사용 시 40% 이내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자는 관련 신분증이나 증명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중복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1개의 경우를 적용 한다. <개정 2025. 11. 12.>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제12조(사용료의 반환)①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기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신청이 있을 경우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단, 사용자가 1회 사용권 및 회원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기간이 경과한 사용료는 반환할 수 없다.②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반환신청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자의 책임)

제13조(사용자의 책임)① 사용자는 사용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에 따라 체육센터 시설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③ 회원권 및 옷장열쇠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작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1. 회 원 권: 1,000원2. 옷장열쇠: 5,000원

제14조(휴관)

제14조(휴관)① 체육센터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1. 매주 월요일은 정기 휴관일로 한다.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단 일요일은 제외한다.② 군수는 시설의 보수 및 점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시휴관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임시휴관 할 때에는 휴관일 5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권 및 회원권 발행)

제15조(사용권 및 회원권 발행)① 군수는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1회 사용권과 “별지 제3호 서식”의 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다.② 1회 사용권 및 회원권은 매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직인(전자관인 포함)을 날인하며, “별지 제2호 서식”의 1회 사용권 수불부와 “별지 제4호 서식”의 회원권 수불부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③ 회원권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일반 및 강습회원으로 구분하여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회원권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회원등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⑤ 1회 사용권 및 회원권 발행업무 등을 전산처리 할 수 있다.

제16조(시설물 관리)

제16조(시설물 관리)① 군수는 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직영경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 또는 그 목적이 동일한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거 신청해야 한다.② 제 1항 규정에 의거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며, 관계공무원은 운영상황을 조사하고 검사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체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9.>④ 시설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철원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7조(관리위탁의 해지)

제17조(관리위탁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 관리를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운영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2. 수탁자가 수탁협약을 위반할 때3. 그 밖에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8조(수탁자 시설관리)

제18조(수탁자 시설관리)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의 원형이 변형되는 소ㆍ대규모의 수선 또는 보수를 하고자 할 때는 군수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할 경우에는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9조(체육지도자 등의 배치)

제19조(체육지도자 등의 배치)① 군수는 시설 등의 사용자에 대한 체육활동지도 및 안전을 위하여 체육지도자와 안전요원 등을 배치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래 강사 등을 근무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및 안전요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양도 및 전대 금지)

제20조(양도 및 전대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 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할 수 없다.

제21조

제21조 삭제 <2026. 2. 27.>

제22조

제22조 삭제 <2026. 2. 27.>

상위법 근거

  • · 국민체육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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