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원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제2조에 따라 군 본청의 실장ㆍ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과 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1., 2024. 12. 26.>
제2조(직무)
제2조(직무) 본청의 실ㆍ과장은 부군수를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2. 12. 21., 2024. 12. 26.>
제3조(실장ㆍ과장의 직급)
제3조(실장ㆍ과장의 직급) 기획감사실장과 관광정책실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주민생활지원실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자치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안전총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재안전사무관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인구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민원허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민군협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경제진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문화체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인재육성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세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회계지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청정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녹색성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건설도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12. 27., 2024. 12. 26.>[전문개정 2022. 12. 21.]
제4조(사무분장)
제4조(사무분장) 각 실·과장의 사무분장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 12. 21.>
제5조(소장의 직급)
제5조(소장의 직급) 철원군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두는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6조(하부조직)
제6조(하부조직)① 센터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정책과, 농업유통과, 농업기술과, 축산과를 둔다. <2022. 12. 21.>② 농업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농업유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농업기술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 12. 21.>
제7조(과의 사무분장)
제7조(과의 사무분장) 농업정책과장, 농업유통과장, 농업기술과장, 축산과의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 <2022. 12. 21.>
제8조(지소의 설치)
제8조(지소의 설치)① 철원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0조에 따라 센터의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지소의 명칭과 위치, 관할구역, 분장사무 등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 12. 21.>② 지소의 장은 지방공업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농촌지도사 또는 지방농업연구사로 보한다.
제9조(소장 등)
제9조(소장 등)① 보건소장의 임용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며,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② 철원군보건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0조(하부조직)
제10조(하부조직)① 보건소의 소장을 보조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정책과, 질병관리과를 둔다.② 보건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하고, 질병관리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진료사무관으로 보한다.③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보하되, 자격 있는 사람의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④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중 보건진료직렬로 보한다.
제11조(소의 사무분장)
제11조(소의 사무분장) 보건소장의 사무분장은 별표 4와 같다.
제12조(소장의 직급)
제12조(소장의 직급)① 시설관리사업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 12. 21.>② 상하수도사업소의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③ 환경자원사업소의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3조(사무분장)
제13조(사무분장) 사업소의 사무분장은 별표 5와 같다.
제14조(읍장·면장의 직급)
제14조(읍장·면장의 직급)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읍·면에 두는 읍장 및 면장의 직급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2. 12. 21.>
제15조(읍·면의 사무분장)
제15조(읍·면의 사무분장) 읍·면장의 사무분장은 별표 7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