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춘천시 공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 삭제 <2003·9·19>
제3조(공인날인)
제3조(공인날인)① 인·허가, 증명 기타 중요한 문서는 결재문서 또는 대장과시행문간에 계인을 날인하고 시행문이 2매 이상일 때는 직인으로 간인한다.② 사진 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③ 삭제 <2006·5·19>
제4조(직인날인)
제4조(직인날인)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직인 날인 문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인날인기록부에 기록한다. <개정 2003·9·19>
제5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관리절차)
제5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관리절차)① 공인관리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6조에 의거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재등록 및 폐기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1, 2006·5·19>②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하여 통보받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관리 하여야 하며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공인관리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전자입력(변경, 삭제를 포함한다)사실을 사용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1, 2006·5·19>③ 공인관리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의하여 전자출력하여 통보받은 전자공인의 인영을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신설 2001·3·23, 개정 2002·12·31, 2003·9·19, 2006·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