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24., 2017.12.29., 2023.11.16.>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 관계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법령의 적용 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3. “국가보훈 관계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4. “보훈단체”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와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의 관리·감독을 받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 그리고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적용한다.[전문개정 2022.7.7.]
제4조(시민의 의무)
제4조(시민의 의무) 모든 시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시의 시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2.7.7.]
제5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제5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심을 고취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6.>1. 각종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 한 국민의례 실시2. 각종 행사 시 희생·공헌자를 우선 초청하고, 초청된 희생·공헌자에 대하여 좌석배치 등 의전상의 예우 실시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게재4. 보훈관련 행사개최 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소개5. 보훈관련 기념일·계기행사 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로·격려 및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실시와 선양사료 발굴사업 지원7. 시민에 대한 나라사랑 정신 함양교육8. 공훈과 나라사랑을 기리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거리·광장·공원 등 공공시설물에 희생·공헌자의 이름 등을 명칭으로 부여
제6조(보훈단체 지원)
제6조(보훈단체 지원) 시장은 보훈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7.7., 2023.11.16.>1. 회원 권익신장을 위한 관리 지원과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사항2. 호국·보훈정신 함양·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순례사업3. 자원봉사사업, 호국안보사업 및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사업4. 기타 시장이 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복지지원 등)
제7조(복지지원 등)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공원·주차장 등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등 감면2.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및 사망 시 장례지원3. 희생·공헌자 사망 시 시에서 설치·관리하는 공설묘지 및 납골시설 등의 사용료 감면4. 종량제 쓰레기봉투 지원5. 그 밖에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보훈명예수당 지급)
제8조(보훈명예수당 지급)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신청일 현재 춘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중복으로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29,2019.4.11,2019.11.14,2021.8.19., 2023.11.16.>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의 애국지사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의 순국선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의 전몰군경 또는 같은 항 제5호의 순직군경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3. 법 제4조제1항제4호의 전상군경, 같은 항 제6호의 공상군경, 같은 항 제9호의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4. 법 제4조제1항제7호의 무공수훈자5. 법 제4조제1항제12호의 4ㆍ19혁명부상자, 같은 항 제13호의 4ㆍ19혁명공로자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8. 제1호 또는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9. 법 제4조제1항제10호의 참전유공자 <개정 2019.11.14>10.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11. 법 제4조제1항제8호의 보국수훈자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신설 2023.11.16.>②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월 17만원2. 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 월 10만원3. 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 월 8만원 <신설 2023.11.16.>③ 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 지급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받을 권리는 다른 유족에게 이전(移轉)되지 아니한다.④ 유족의 선순위자 기준에 대해서는 법 제13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준용한다.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당 지급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수당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1.16.>[본조신설 2016.11.24.][전문개정 2022.7.7.]
제9조(지급신청 및 결정)
제9조(지급신청 및 결정)① 제8조제1항에 따른 수당지급대상자로서 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조회 결과에 따라 30일 이내에 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수당은 매월 2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전날)에 수당지급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③ 수당은 수당지급대상자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본조신설 2016.11.24.]
제10조(적격 여부 조회)
제10조(적격 여부 조회) 시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신청자에 대해서 관할 보훈지청에 수당지급대상자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한 조회를 실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11.24.]<개정 2023.11.16.>
제11조(지급중지)
제11조(지급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수당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된 경우2. 지급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본조신설 2016.11.24.]
제12조(환수)
제12조(환수)① 시장은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2. 수당을 지급받은 후 수당을 지급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3. 잘못 지급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11.24.]
제13조(사망위로금)
제13조(사망위로금)①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유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2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사망일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대해서는 법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족이 없을 때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해당 재산상속인에게 지급할 수 있고, 재산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장제를 지내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11.24.]
제14조(민간의 참여조성)
제14조(민간의 참여조성) 시장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15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1.24.>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