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09-18 시행 2025-09-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소규모수도시설 안내판 설치기준

60cm
45cm45cm
120cm120cm
50cm50c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소규모수도시설 안내판 설치기준(제5조제1항 관련)

 재질 및 두께 : 5mm 내외의 스테인리스 재질
 바 탕 색 : 흰 색
 글 씨 : 청 색
 내 용 문

[별지 제1호서식] 소규모수도시설 관리대장

관 리 번 호관 리 번 호
구분항 목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
위 치도 시․군 읍․면 리 마을, 부락도 시․군 읍․면 리 마을, 부락도 시․군 읍․면 리 마을, 부락도 시․군 읍․면 리 마을, 부락도 시․군 읍․면 리 마을, 부락도 시․군 읍․면 리 마을, 부락도 시․군 읍․면 리 마을, 부락도 시․군 읍․면 리 마을, 부락도 시․군 읍․면 리 마을, 부락도 시․군 읍․면 리 마을, 부락도 시․군 읍․면 리 마을, 부락도 시․군 읍․면 리 마을, 부락도 시․군 읍․면 리 마을, 부락도 시․군 읍․면 리 마을, 부락도 시․군 읍․면 리 마을, 부락도 시․군 읍․면 리 마을, 부락도 시․군 읍․면 리 마을, 부락도 시․군 읍․면 리 마을, 부락도 시․군 읍․면 리 마을, 부락도 시․군 읍․면 리 마을, 부락도 시․군 읍․면 리 마을, 부락
협의회대표자성 명성 명성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준공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최초사업자최초사업자최초사업자최초사업자
구 분구 분구 분내 역내 역내 역일 자일 자국 고 보 조국 고 보 조국 고 보 조국 고 보 조지 방 비지 방 비지 방 비지 방 비지 방 비주민부담주민부담주민부담기 타
구 분구 분구 분내 역내 역내 역일 자일 자자재지원자재지원현금지원현금지원시 도 비시 도 비시 도 비시 군 비시 군 비주민부담주민부담주민부담기 타
최초사업비최초사업비최초사업비
투자시설개량시설개량시설개량
총투자액1차1차
현황(만 원)2차2차
3차3차
수원이전수원이전수원이전
계계계
수원의종류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 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 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 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 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 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 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 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 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 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 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 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 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 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 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 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 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 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 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 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 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 타
시설의유형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 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 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 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 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 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 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 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 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 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 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 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 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 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 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 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 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 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 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 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 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 타
보유시설보유시설보유시설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 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 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 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 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 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 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 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 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 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 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 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 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 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 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 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 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 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 타
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구 분구 분구 분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구 분구 분구 분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양 호양 호양 호불 량불 량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취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집수정1집수정1집수정1심도 : m심도 : m심도 : m심도 : m
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집수정2집수정2집수정2심도 : m심도 : m심도 : m심도 : m
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양수모터1양수모터1양수모터1마력마력마력마력
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양수모터2양수모터2양수모터2마력마력마력마력
시설보유시설보유시설보유시설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 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 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 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 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 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 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 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 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 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 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 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 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 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 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 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 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 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 타
구 분구 분구 분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구 분구 분구 분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양 호양 호양 호불 량불 량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현황정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소독설비소독설비소독설비
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침 전 지침 전 지침 전 지
여 과 지여 과 지여 과 지
배 수 지배 수 지배 수 지
구 분구 분구 분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관종별총연장(m)관종별총연장(m)
구 분구 분구 분관 종관 종관 종직 경직 경연 장연 장관 종관 종관 종직 경직 경직 경연 장연 장연 장관종별총연장(m)관종별총연장(m)
송배수관로소 계소 계소 계㎜㎜mm
송배수관로소 계소 계소 계㎜㎜mm
소 계소 계소 계㎜㎜mm
총 계총 계총 계mm총계 : m총계 : m
급수 현황계 획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가구 : 명급수가구 : 명급수가구 : 명급수가구 : 명급수가구 : 명급수가구 : 명1인당1인급수량 : 리터1인당1인급수량 : 리터1인당1인급수량 : 리터1인당1인급수량 : 리터1인당1인급수량 : 리터1인당1인급수량 : 리터1인당1인급수량 : 리터1인당1인급수량 : 리터1인당1인급수량 : 리터1인당1인급수량 : 리터
급수 현황현 재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가구 : 명급수가구 : 명급수가구 : 명급수가구 : 명급수가구 : 명급수가구 : 명1인당1인급수량 : 리터1인당1인급수량 : 리터1인당1인급수량 : 리터1인당1인급수량 : 리터1인당1인급수량 : 리터1인당1인급수량 : 리터1인당1인급수량 : 리터1인당1인급수량 : 리터1인당1인급수량 : 리터1인당1인급수량 : 리터
급수 현황제한급수1차:1차:1차:1차:1차:2차:2차:2차:2차:2차:2차:3차:3차:3차:3차:3차:3차:계 : 일간계 : 일간계 : 일간계 : 일간
수질 검사검사시설최 수 원최 수 원배 수 지배 수 지배 수 지수도꼭지수도꼭지수도꼭지수도꼭지검사기관검사기관(개항목)(개항목)(개항목)(개항목)(개항목)(개항목)(개항목)(개항목)(개항목)(개항목)
수질 검사합격여부검사일시검사일시
개량일자개량시설명개량시설명개량시설명개량시설명소요액(만원)소요액(만원)소요액(만원)시 공 자시 공 자시 공 자시 공 자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
개량
내역
수원 이전이전사유이전일자이전일자이전일자이전일자소요비용소요비용소요비용소요비용만원만원만원
수원 이전이전위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08․5․30>
소규모수도시설 관리대장(제4조제2항 관련)
 

 ※ 시설 폐지시는 뒷면에 6하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록할 것

[별지 제2호서식] 소규모수도시설 정기점검 대장

관리번호점검일자 : . . . 점 검 자 : 소속 직 성명점검일자 : . . . 점 검 자 : 소속 직 성명
점 검 항 목점 검 항 목점 검 결 과조 치 사 항
◦ 취수원의 보호․ 관리상태◦ 취수원의 보호․ 관리상태
◦ 침전지의 운영․ 관리상태◦ 침전지의 운영․ 관리상태
◦ 여과지의 운영․ 관리상태◦ 여과지의 운영․ 관리상태
◦ 배수지의 운영․ 관리상태◦ 배수지의 운영․ 관리상태
◦ 관로관리 및 파손 상태◦ 관로관리 및 파손 상태
◦ 소독시설의 운영․ 관리상태◦ 소독시설의 운영․ 관리상태
오염물 제 거취수원 부 근
오염물 제 거배수지 부 근
기 타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08․5․30>
소규모수도시설 정기점검 대장

(제7조 관련)

 ※ 매 3개월마다 실시한 수질검사 결과 사본 첨부

[별지 제3호서식] 소규모수도시설 수시점검 대장

관리번호점검일자 : . . . 점 검 자 : 소속 직 성명 :점검일자 : . . . 점 검 자 : 소속 직 성명 :
점 검 항 목점 검 항 목점 검 결 과조 치 사 항
◦ 소독시설유무 및 가동상태◦ 소독시설유무 및 가동상태
◦ 수원으로부터 반경 20m이내에 세균성 오염원(분뇨, 퇴비, 쓰레기장등)의 유무◦ 수원으로부터 반경 20m이내에 세균성 오염원(분뇨, 퇴비, 쓰레기장등)의 유무
◦ 수원으로부터 100m 이내 유독성 물질 (공장폐수 등)의유무◦ 수원으로부터 100m 이내 유독성 물질 (공장폐수 등)의유무
◦ 저장탱크의 누수 유무 및 안전여부◦ 저장탱크의 누수 유무 및 안전여부
◦ 저수탱크의 이물질 유입 유무◦ 저수탱크의 이물질 유입 유무
◦ 외관(냄새, 색, 탁도) 의 양호 유무◦ 외관(냄새, 색, 탁도) 의 양호 유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08․5․30>
소규모수도시설 수시점검 대장

(제7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47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에 따라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5·30, 2015.4.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4.30.>1. 삭제 <2015.4.30.>2. 삭제 <2015.4.30.>3. “시설단위”란 마을상수도나 소규모급수시설을 이용하는 마을 또는 지역 단위를 말한다. <개정 2015.4.30., 2025.9.18.>4. “관리자”란 마을상수도의 경우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시설별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를 말한다. <개정 2008·5·30, 2015.4.30., 2016.5.26.>5. "사용자"란 소규모수도시설을 공급받는 시설단위의 주민을 말한다. <개정 2008·5·30, 2015.4.30.>6. 삭제 <2015.4.30.>7. “소규모수도시설”이란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6.5.26.>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08·5·3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수립 시 제7조에 따른 점검결과, 지방상수도 중·장기개발계획 및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관련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0.>

제4조(시설의 관리)

제4조(시설의 관리)① 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수·보수, 소독 등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관리 일체를 관장한다. <개정 2008·5·30, 2015.4.30.>②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5·30, 2015.4.30.>

제5조(취수원의 보호 등)

제5조(취수원의 보호 등)①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별표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5·30, 2015.4.30.>②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5·30,>

제6조(수질검사)

제6조(수질검사)① 시장은 「수도법」 제29조 및 제55조제1항과 「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수질검사기록부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5·30, 2014.12.3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를 제16조에 따른 사용자대표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0.>

제7조(점검)

제7조(점검)①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정기점검 대장에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수시점검 대장에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5·30, 2015.4.30.>② 삭제 <2008·5·30>

제8조(개선조치)

제8조(개선조치) 관리자는 제6조에 따른 수질검사 및 제7조에 따른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5·30, 2015.4.30.>

제9조(개수·보수)

제9조(개수·보수)①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10조에 따른 태풍,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피해를 입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우선적으로 개수·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개수·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5·30, 2015.4.30.>② 관리자가 개수·보수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사용자대표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5·30, 2015.4.30.>[제목변경 2015.4.30.]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시장은 태풍,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소규모수도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대비하여야 한다. <개정 2008·5·30, 2015.4.30.>

제11조(시설의 폐지)

제11조(시설의 폐지)① 시장은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사용자대표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또는 소규모수도시설 개량 등으로 통폐합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5·30, 2015.4.30., 2016.5.26.>②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5·30, 2015.4.30., 2016.5.26.>1. 폐지사유서2. 사용자, 사용자대표협의회 동의서(제1항의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개정 2015.4.30.>3. 폐지후 급수대책4. 삭제 <2016.5.26.>

제12조

제12조 삭제 <2015.4.30.>

제13조(요금징수)

제13조(요금징수)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 또는 사용자대표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개정 2008·5·30, 2015.4.30., 2016.12.30.>

제14조(관리비용)

제14조(관리비용)① 시장이 제13조에 따른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가 분담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5·30, 2015.4.30.>② 제1항에 따른 비용분담은 취수·정수시설과 배수관로 비용은 시장이 부담하고, 급수관로 비용은 사용자 대표 협의회에서 부담한다. 다만, 신규로 소규모수도시설을 연결하는 세대에 연결공사 비용 이외의 입회비 등을 요구할 수 없다. <개정 2008·5·30, 2015.4.30.>

제15조(계량기)

제15조(계량기)① 관리자는 수도요금의 징수, 관리비용의 분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② 계량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되, 시장이 수도요금을 징수할 목적으로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이 부담한다. <개정 2015.4.30.>

제16조(설치)

제16조(설치) 사용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 분담 등 효과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사용자 대표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5·30, 2015.4.30.>

제17조(구성 등)

제17조(구성 등)① 협의회는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 중에서 10명 이내로 선출하여 구성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5·30, 2015.4.30.>② 협의회의 대표자는 협의회의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4.30.>④ 협의회는 대표자의 동의를 받아 성명, 생년월일 등의 인적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0.>[제목변경 2015.4.30.]

제18조(기능)

제1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15.4.30.>1.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전, 수리, 점검 등 유지관리 <개정 2015.4.30.>2. 소규모수도시설의 청결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 및 소독 <개정 2015.4.30.>3.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08·5·30>4. 급수의 제한 및 중단, 수질 이상 발견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사용자들의 의견을 관리자에게 전달 <개정 2015.4.30.>5. 관리자의 조치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6. 삭제 <2008·5·30>

제19조(회의)

제19조(회의)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한다. <개정 2015.4.30.>1.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2. 사용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3. 협의회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0.>

제20조(실비보상)

제20조(실비보상) 시장은 협의회의 대표자에게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5·30, 2015.4.30.>

제21조(교육)

제21조(교육) 시장은 협의회의 대표자를 대상으로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제7조에 따른 정기점검 시 함께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5·30, 2015.4.30., 2016.5.26.>

제22조(관리의 위탁)

제22조(관리의 위탁)①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 유지 및 운영·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협의회의 대표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5·30, 2015.4.30.>② 삭제 <2015.4.30.>

제23조

제23조 삭제 <2015.4.30.>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4.30.>

상위법 근거

  • · 수도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