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공포 2021-12-30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사무인계인수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사 무 인 계 인 수 사 항 (제3조제1항 관련)

[별지] 사무인계인수서

사 무 인 계 인 수 서(제4조제1항 관련)
시 정 방 침세 부 시 행 방 침
구 분본 청본 청본 청사 업 소사 업 소출 장 소
구 분국과담당과담당담당
본 청
읍 면 동
구 분총 원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별 정기 능고 용전 문기 타
구 분총 원소 계본 청사업소읍면동
정 원
현 원
결 원
기관별 직급별합 계합 계합 계본 청본 청본 청사 업 소사 업 소사 업 소읍․면․동읍․면․동읍․면․동
기관별 직급별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결원현원
합 계
소 속 실과(계)직 명성 명분 장 사 무담당일자
주관부서건 명내 용내 용목 적현 황비 고
주관부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목 적현 황비 고
지 시지 시지 시지 시진 척 상 황주관부서
구 분 (지시자)일 자건 명내 용진 척 상 황주관부서
소 관 별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추진사항 (진 도)미결사유예정완료시기
소 관 별소관별사업량사업비시행기간추진사항 (진 도)미결사유예정완료시기
공약 구분소관 부서사업 명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추진상황추진상황미결 사유금후 처리 방안
공약 구분소관 부서사업 명공약 자일시장소내용대상지역 또는주민소요 예산내용진도미결 사유금후 처리 방안
대 민
대 기 관
대 내
소관부서건 명내 용내 용현 황계속추진목적 또 는 사 유예정완료시기
소관부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현 황계속추진목적 또 는 사 유예정완료시기
소 관 별건 명내 용현재진행사항
사건명사건개요당 사 자당 사 자최초제소최초제소진행사항소관부서
사건명사건개요원 고피 고일 자관할법인진행사항소관부서
명 칭수 량규 격재 료신조또는 개각일자주 용 도관수또는 사용부서
실 과 별합 계영 구30년20년10년5년3년1년
계
등급별 실과별비 밀비 밀비 밀비 밀대 외 비음어자재비 고
등급별 실과별계Ⅰ급Ⅱ급Ⅲ급대 외 비음어자재비 고
실 과 별편찬년도서류장부명책 수보관장소비 고
소 관 별총 수 량비 고
계
실과명품명규격단위수 량수 량수 량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실과명품명규격단위계전년이월수입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장 비 명단 위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 비 명단 위규 격수 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 고
장 비 명단 위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 비 명단 위규 격수 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 고
차 종차량번호취득일자사용연료사 용 자비고
유종별단 위규 격수입량불출량재고량용도취급부서
실과명품 명단 위규 격대 장 상 수 량대 장 상 수 량대 장 상 수 량현재고과부족비고
실과명품 명단 위규 격수입불출잔량현재고과부족비고
품 명단 위단 량포장재료수 량수 량수 량현재고과부족비 고
품 명단 위단 량포장재료대장상실재고과부족현재고과부족비 고
실 과 별자재명단 위규 격수 량수 량수 량보관장소
실 과 별자재명단 위규 격대장상실재고과부족보관장소
물 자 명단 위규 격수 량수 량수 량비축장소관리부서
물 자 명단 위규 격수 입불 출잔 량비축장소관리부서
구 분구 분구 분토 지토 지건 물건 물기 타기 타
구 분구 분구 분필 지면 적동 수면 적필 지면 적
합 계합 계합 계
공 동 재 산소 계소 계
공 동 재 산행 정 재 산계
공 동 재 산행 정 재 산공용 재산
공 동 재 산행 정 재 산공공용재산
공 동 재 산행 정 재 산기업용재산
공 동 재 산보통 재산보 존 재 산
공 동 재 산보통 재산잡 종 재 산
국 유 재 산소 계소 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 용 재 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공용재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업용재산
국 유 재 산보 존 재 산보 존 재 산
국 유 재 산잡 종 재 산잡 종 재 산
실 과 별건 명채 권채 권채 권채 권채무자
실 과 별건 명금 액발생일소 멸 일 자목적 또는 사유 (조 건)채무자
계
일자별건명목적 또는 용도기 채기 채기 채기상환액 (이자/원금)잔 액 (이자/원금)채권자주관 부서
일자별건명목적 또는 용도금액이율 및 조 건상환 기간기상환액 (이자/원금)잔 액 (이자/원금)채권자주관 부서
회계별세 입 예산액징 수 결정액수납액과 오 납부액불 납 결손액비 고
계
회 계 별예 산 액수입액 (세입)①지출액 ②잔 액 ①-②비 고
소 관 별회계별예 산 배정액자 금 영달액지출액예 산 잔 액예 금 잔 액비 고
계
구 분수 입지 출잔 액예금종류비 고
계
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산액영 달영 달집 행집 행비고
항세 항목예산액금 액미수령액금 액잔 액비고
계
종 별금 액기 간이 율통장번호예금주예치은행관리부서
계
권종별수 입수 입불 출불 출잔 고잔 고수입목적보관장소 및 관리부서
권종별매 수금 액매 수금 액매 수금 액수입목적보관장소 및 관리부서
보 조 부서별건 명 (내역)예산액영달액미수령액집행액 (보조액)잔 액정산액비 고
전 도전 도전 도전 도정 산정 산정 산지출과목지출과목
일 자금 액목 적출 납 공무원일 자금 액과 부 족 액세 항목
소관부서건 명 (내 용)문 제 점조 치 의 견조 치 의 견
소관부서건 명 (내 용)문 제 점인 계 자주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춘 천 시

춘 천 시 사 무 인 계 인 수 서
────────────────
 1. . . . 현재 춘천시의 업무를 별첨과 같이 인계인수함.
 2. 인계인수시 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하였음.
 3. 인계인수 및 입회자는 다음과 같음.
 인 계 자 : 전 직 위 성명 
 인 수 자 : 직 위 성명 
 입 회 자 : 직 위 성명 
〔제1호서식〕
시 정 방 법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2호서식〕<개정 2003․9․19>
기 구 조 직 현 황

※ 내역은 별첨 기구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3-1호서식〕
정 현 원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3-2호서식〕
직 급 별 정․현 원 표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4호서식〕<개정 2003․9․19>
사 무 분 장 표

※ 직원에 한하여 작성함.

※ 과 및 담당별 사무분장은「춘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춘천시 사무분장규정」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위 성명 
〔제5호서식〕
역 점 추 진 업 무 (목록)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6호서식〕
중 요 지 시 사 항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7호서식〕
중 요 미 결 업 무 조 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8호서식〕
공 약 사 업 중 미 결 사 업 현 황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9호서식〕
요 계 속 추 진 대 상 업 무 조 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10호서식〕
기 획 및 현 안 중 인 사 항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11호서식〕
소 송 계 류 중 인 사 항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12호서식〕
관 인․공 인 목 록

 ※인영은 별도 공인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13호서식〕
보 존 문 서 목 록

 ※내역은 별도 보존문서 기록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14호서식〕
비 밀 소 유 현 황

 ※내역은 별도 실과별 비밀관리기록부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15호서식〕
서 류 및 장 부 목 록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비 품 목 록

〔제16-1호서식〕
1. 관사비품목록(정원수, 장비 등 포함)
 ※ 별도 관사비품 대장과 같음. (대장 미비치는 사실대로 작성)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16-2호서식〕
2. 사무용 비품
 ※ 별도 실과별 비품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16-3호서식〕
3. 도서목록

 ※ 명세는 별도 실과별 도서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17호서식〕
중 요 소 모 품 목 록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장 비 목 록

〔제18-1호서식〕
1. 행정장비 목록

 ※ 내역은 별도 실과별 장비대장과 같음. (대장 미비치시는 명세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18-2호서식〕
2. 건설기타장비목록

 ※ 내역은 별도 실과별 장비대장과 같음. (대장 미비치시는 실과별 명세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19호서식〕
차 량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20-1호서식〕
재 고 물 품 조 서

1. 유류수불조서

 ※ 위탁보고서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20-2호서식〕
2. 약품수급조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20-3호서식〕
3. 양곡수불 현계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20-4호서식〕
4. 기타 자재수급조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21호서식〕
비 축 물 자 수 급 조 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22호서식〕
재 산 조 서

 ※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채 권․채 무 조 서

〔제23-1호서식〕
1. 채권(債權)조서

 ※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23-2호서식〕
2. 채무(債務)조서(起債等)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세 입 세 출 예 산 현 계 표

〔제24-1호서식〕
1. 세입예산 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24-2호서식〕
2. 세출예산 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24-3호서식〕
3. 국비세출예산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25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수지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26호서식〕
지 방 교 부 세 수 불 현 계 표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27호서식〕
적 립 금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28호서식〕
유 가 증 권 수 불 현 계 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29호서식〕
보 조 금 수 지 현 계 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30호서식〕
임 시 전 도 자 금 수 지 현 계 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31호서식〕
당 면 주 요 문 제 점 및 조 치 의 견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2021.12.30.>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 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98·10·12, 99·10·28>1. 시장2. 과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3. 소속 행정기관의 장 직위에 있는 자4. 재무회계규칙에 정한 출납사무담당자5. 소속 행정기관의 장 또는 국·과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 사유 발생 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국·과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서 갈음할 수 있다.<개정 99·10·28>

제4조(인계인수로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로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 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나머지 1부는 당해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근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과장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98·10·12, 99·10·28>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99·10·28>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개정 99·10·28>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시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 기관장의 인계인수는 업무 감독기관의 소관 국·과장 및 담당(6급)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개정 98·10·12, 99·10·28>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적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지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지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지 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춘천시 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지 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 과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에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