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규칙 공포 2014-12-31 시행 2014-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구분근 거 법 령위 반 사 항지급액
1법 제30조 제1호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20만원
2법 제30조 제2호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 하는 행위20만원
3법 제30조 제3호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20만원
4법 제29조제1항청소년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20만원
5법 제17조제1항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 ․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5만원
6법 제30조 제4호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기형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킨 행위10만원
7법 제30조 제5호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행위를 하는 행위10만원
8법 제30조 제6호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10만원
9법 제30조 제7호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토록 하는 행위10만원
10법 제30조 제8호청소년에게 이성혼숙을 가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을 하거나 그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10만원
구분근 거 법 령위 반 사 항지급액
11법 제30조 제9호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조장하고 묵인하는행위10만원
12법 제22조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13법 제29조제2항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14법 제28조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대여․배포 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5만원
15기타 청소년보호법그 밖에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5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14.12.31.>
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신고 접수대장

연번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
연번성 명주 소전화번호성명또는 업 소 명주소 또는 위 치위 반행 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신고 접수대장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 신고포상금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거래은행계좌번호계좌번호
신고사항신 고 일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신고사항신고기관
신고사항피신고인성명 또는 업소명
신고사항피신고인주소 또는 위치
신고사항신고내용
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여 이에 대한 포상금을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여 이에 대한 포상금을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여 이에 대한 포상금을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여 이에 대한 포상금을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여 이에 대한 포상금을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여 이에 대한 포상금을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여 이에 대한 포상금을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여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신청합니다.신청합니다.신청합니다.신청합니다.신청합니다.신청합니다.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춘 천 시 장 귀 하년 월 일 신청인 : (인) 춘 천 시 장 귀 하년 월 일 신청인 : (인) 춘 천 시 장 귀 하년 월 일 신청인 : (인) 춘 천 시 장 귀 하년 월 일 신청인 : (인) 춘 천 시 장 귀 하년 월 일 신청인 : (인) 춘 천 시 장 귀 하년 월 일 신청인 : (인) 춘 천 시 장 귀 하년 월 일 신청인 : (인) 춘 천 시 장 귀 하
※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4.12.3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의 자를 말한다.2. “청소년 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 유해매체물·청소년 유해약물·청소년 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대상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4.12.31.>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유무선통신 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포상지급 대상)

제5조(포상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제6조(지급)

제6조(지급)① 포상금은 지급대상자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4.12.3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환수)

제7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 체분의 예에 의하여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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