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춘천시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

관직명본청지방의회제1관서기타관서・임시관서읍・면・동
회계책임관회계업무담당국장
징수관세입업무담당국장사무국장관서의 장관서의 장읍장ㆍ면장ㆍ동장
분임징수관지방세업무담당부서장, 세외수입업무주관부서장세입업무담당과장
재무관회계업무담당국장사무국장관서의 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읍장ㆍ면장ㆍ동장
분임재무관회계업무담당부서장, 각 부서장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회계업무담당부서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 출납원) 각 과장 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관서의 장 임시관서의 장
총괄채권관리관세입업무담당국장
채권관리관소관 부서장사무국장관서의 장관서의 장읍장ㆍ면장ㆍ동장
총괄부채관리관예산업무담당국장
부채관리관소관 부서장사무국장관서의 장
총괄기금관리관예산업무담당부서장
통합지출관회계업무담당부서장
지출원경리업무팀장경리업무팀장경리업무팀장읍・면・동의 경리업무팀장
수입금출납원세입업무팀장,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업무팀장세입업무팀장세입업무팀장,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업무팀장세입업무팀장세입업무팀장,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업무팀장(담당자)
일상경비출납원각 과 경리업무팀장각 과 경리업무팀장각 과 경리업무팀장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경리업무담당자경리업무담당자경리업무담당자경리업무담당자경리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12.31.>
춘천시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제3조제1항)

비고 1. 팀장 : 6급 이상의 팀장
 2. 담당자 : 6급 이하의 실무자

[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제1관서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기타관서 (지출원이 없는 관서)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본부 평생교육원 읍ㆍ면ㆍ동제1관서를 제외한 기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제3조제2항)

[별표 3] 재정합의 한도액 구분

구 분금 액합 의 자
공사 또는 토지매입건당 5억원 이상회계과장
공사 또는 토지매입건당 5억원 미만팀장
제조․용역 또는 물건매입건당 2억원 이상회계과장
제조․용역 또는 물건매입건당 2억원 미만팀장
기 타건당 1억원 이상회계과장
기 타건당 1억원 미만팀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3.4.13.>
재정합의 한도액 구분(제8조)

 ※ 합의 방법
 1. 합의자가 회계과장인 경우에는
 - 계약을 하여야 할 것은 계약팀장, 그 밖의 지출원인행위는 경리팀장의 합의를 받은 후 회계과장의 합의를 받는다.
 2. 합의자가 팀장인 경우에는
 - 계약을 하여야 할 것은 계약팀장, 그 밖의 지출원인행위는 경리팀장의 합의를 받는다.

[별지 제1호서식] 예정가격조서

예정가격입찰건명
자 료자 료자 료자 료
구 분금 액기 초기 초
설계금액
사정금액
절 감 액설계금액에 대하여 %설계금액에 대하여 %
위와 같이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재무관 성명 위와 같이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재무관 성명 위와 같이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재무관 성명 위와 같이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재무관 성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예 정 가 격 조 서

년 월 일 조제 

 <기재요령> 
 1. 결정자는 자필로 기입하고 날인 (사인)
 2. 단가 입찰일 때에는 예정가격에 단가를 부기

[별지 제2호서식] 공사·용역 관리대장

계약번호공사(용역)명공사(용역)명공사(용역)명계 약 업 체계 약 업 체주 소주 소주 소주 소
계 약 업 체계 약 업 체상 호상 호상 호상 호
계 약 업 체계 약 업 체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
계 약 업 체계 약 업 체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공고또는 발의일자공고또는 발의일자입찰일자입찰일자입찰일자입찰일자계약일자계약일자계약일자계약일자착공일자착공일자착공일자착공일자착공일자준공기한준공기한준공기한준공기한준공기한실제준공실제준공실제준공
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
조 직조 직조 직정 책정 책정 책정 책정 책단 위단 위단 위단 위단 위단 위세 부세 부세 부세 부세 부세 부세 부편성ㆍ통계목편성ㆍ통계목
원도급액보증구분보증구분보증구분보증금액보증금액보증금액보증금액보증율보증율보증율보증유형보증유형보증유형보증기관명
원도급액입찰보증금입찰보증금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입찰보증금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계약보증금계약보증금
차액보증금차액보증금차액보증금
담보기간차액보증금차액보증금차액보증금
담보기간하자보증금하자보증금하자보증금
변경계약변경일자변경일자변경일자변경일자변경구분변경구분증ㆍ감 액증ㆍ감 액증ㆍ감 액증ㆍ감 액증ㆍ감 액증ㆍ감 액증ㆍ감 액증ㆍ감 액증ㆍ감 액증ㆍ감 액증ㆍ감 액변 경 도 급 액변 경 도 급 액변 경 도 급 액변 경 도 급 액변 경 도 급 액
변경계약
변경계약
변경계약
검사 및 입회검사일자검사일자검사일자검사일자검수유형검수유형준 공 검 사 자준 공 검 사 자준 공 검 사 자준 공 검 사 자준 공 검 사 자준 공 검 사 자준 공 검 사 자준 공 검 사 자준 공 검 사 자준 공 검 사 자준 공 검 사 자입 회 자입 회 자입 회 자입 회 자입 회 자
검사 및 입회
검사 및 입회
검사 및 입회
도급액 지급내역지 출 발의일자지 출 발의일자지 출 발의일자지 출 발의일자구 분구 분지 급 금 액지 급 금 액지 급 금 액지 급 금 액지 급 금 액지 급 금 액지 급 금 액지 급 금 액지 급 금 액지 급 금 액지 급 금 액잔 액잔 액잔 액잔 액잔 액
도급액 지급내역
도급액 지급내역
도급액 지급내역
도급액 지급내역
도급액 지급내역
계약방법입 찰 내 용입 찰 내 용입 찰 내 용입 찰 내 용입 찰 내 용입 찰 내 용입 찰 내 용
입찰자격 또는사유현장설명 참가자수현장설명 참가자수현장설명 참가자수
입찰자격 또는사유입찰등록자수입찰등록자수입찰등록자수
설계금액입찰자수입찰자수입찰자수상시입찰 우편입찰
예정가격유효입찰자수유효입찰자수유효입찰자수
낙찰금액낙찰율낙찰율
연대보증상호대표자대표자현 장 대리인성명기술자격 종 류
지체상금지체 일수일지체상금지체상금납부일자
선급금 정산내역정산일자정산일자선급금액선급금액선급금액정산금액정산금액정산잔액정산잔액정산잔액정산잔액비 고비 고
선급금 정산내역
선급금 정산내역
선급금 정산내역
선급금 정산내역
선급금 정산내역
하도급 현황통지 및 승인일자통지 및 승인일자하도급자하도급자하도급자하도급자하도급자하도급 금 액하도급 금 액하도급 금 액공종하도급 비 율하도급 비 율
하도급 현황통지 및 승인일자통지 및 승인일자상호상호상호대표자대표자하도급 금 액하도급 금 액하도급 금 액공종하도급 비 율하도급 비 율
관급자재 구매현황품 명품 명품 명규 격규 격규 격수 량금 액금 액금 액금 액비 고비 고
관급자재 구매현황
관급자재 구매현황
관급자재 구매현황
관급자재 구매현황
관급자재 구매현황
관급자재 구매현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공사․용역 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 물품계약대장

번호계약건명계약건명계약건명계약건명도급자 주소예정가격예정가격계약금액납품기한수요부서수요부서
번호계약일계약일방법사유도급자 상호예정가격예정가격계약금액납품일자수요부서수요부서
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액지출발의 일자지출발의 일자지출발의 일자
조직조직정책단위세부세부통계목예산액지출발의 일자지출발의 일자지출발의 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물 품 계 약 대 장

[별지 제4호서식] 물품검사(수)조서

① 계 약 건 명
납 품 자② 상 호③ 성 명
④ 계 약 금 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⑤ 계약체결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⑥ 납 품 기 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⑦ 납품 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⑧ 검사(수)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⑨ 검사(수)장소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비대상 ( ), 대상 ( 등록 □ , 미등록 □ )비대상 ( ), 대상 ( 등록 □ , 미등록 □ )비대상 ( ), 대상 ( 등록 □ , 미등록 □ )비대상 ( ), 대상 ( 등록 □ , 미등록 □ )물품출납부 등 재
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사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사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사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사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사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물 품 출납원
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사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사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사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사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사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사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사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사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사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사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분임물품 출 납 원
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사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사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사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사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사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물품목록 번 호물품명단위단 가 (원)계약상의 수 량전회까지의 납품 수량금 회 검사(수)량사용부서
물품목록 번 호규격명단위단 가 (원)계약상의 수 량전회까지의 납품 수량금 회 검사(수)량사용부서
<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춘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검수인을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춘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검수인을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춘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검수인을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춘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검수인을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춘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검수인을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춘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검수인을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춘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검수인을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춘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검수인을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12.31.>

〈기재요령〉두 2가지이상 또는 분할납품에 대하여는 이면을 사용 (앞면)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인 경우, 물품검수내역서는 물품취급단위별로 기재하여야 하며 생략할 수 없음. (뒷 면)

[별지 제5호서식] 기성부분검사(감독)조서

공 사 명
계 약 상 대 자
계 약 금 액금 원 (금 원)기 성 부 분 준 공 금 액금 원 (금 원)
계 약 일 자년 월 일착 공 일 자년 월 일
준 공 기 한년 월 일부분준공일자년 월 일
준공검사일자년 월 일참 고 사 항
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기성부분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 (과업이행요청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검 사 자 과 직 성명 과 직 성명 춘천시 (분임)재무관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기성부분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 (과업이행요청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검 사 자 과 직 성명 과 직 성명 춘천시 (분임)재무관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기성부분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 (과업이행요청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검 사 자 과 직 성명 과 직 성명 춘천시 (분임)재무관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기성부분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 (과업이행요청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검 사 자 과 직 성명 과 직 성명 춘천시 (분임)재무관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기 성 부 분 검 사(감 독)조 서

[별지 제6호서식] 준공검사(감독)조서

공 사 명
계 약 상 대 자
계 약 금 액금 원 (금 원)준 공 금 액금 원 (금 원)
계 약 일 자년 월 일착 공 일 자년 월 일
준 공 기 한년 월 일준 공 일 자년 월 일
준공검사일자년 월 일참 고 사 항
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 (과업이행요청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검 사 자 과 직 성명 과 직 성명 춘천시 (분임)재무관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 (과업이행요청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검 사 자 과 직 성명 과 직 성명 춘천시 (분임)재무관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 (과업이행요청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검 사 자 과 직 성명 과 직 성명 춘천시 (분임)재무관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 (과업이행요청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검 사 자 과 직 성명 과 직 성명 춘천시 (분임)재무관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준 공 검 사(감독)조 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1.1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본청”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을 말한다.2. “제1관서”는 시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중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지출원을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3. “기타관서”는 시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중 제1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4. “관서의 장”은 춘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사무국장과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한 관서의 장을 말한다.5. “부서장”은 담당관과 과장을 말한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제1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업무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 대하여 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춘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수행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12.31.>

제4조(징수관의 직무 위임)

제4조(징수관의 직무 위임)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시의회의 경우 춘천시의회의장(이하 “의회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백만원 이상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4. 그 밖에 한 건에 4백만원 이하의 징수결정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대체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백만원 이상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4. 그 밖에 한 건에 4백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5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5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시의회의 경우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23.4.13.>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나 5천만원 이하의 용역 및 물품의 제조ㆍ구매에 관한 사항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그 밖에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와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3.4.13.>1.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용역ㆍ물품제조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물품구매에 관한 사항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그 밖에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와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2백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③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타관서에 위임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이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제6조(관서의 신설 등)

제6조(관서의 신설 등) 관서를 신설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회계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집행품의)

제7조(예산집행품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본청의 부시장, 국장,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1. 부시장 : 추정금액 20억원 이하의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2. 국장 :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의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3. 과장 :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시의회사무국은 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하고, 시장 직속으로 홍보담당관을 부시장 직속으로 민원담당관, 감사담당관, 재난안전담당관 및 국제협력관을 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범위에서 부시장과 기획행정국장에게 각 위임하여 전결한다. <개정2022.9.28.,2023.4.13.,2024.12.31.>③ 제1관서의 장은 추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과 5백만원 이하의 물품구매에 관한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품의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관서의 경우에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하여 전결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직무수행경비2. 공공요금3. 제세공과금4. 인건비5. 여비6. 일상경비 교부

제8조(재정사항의 합의)

제8조(재정사항의 합의)① 예산집행품의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경비에 대하여 본청은 별표3의 한도액 구분에 따라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의회사무국 및 제1관서는 그 소관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일상경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개정 2023.4.13.>1. 공사ㆍ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2백만원 이상)2. 물품의 제조ㆍ구매(2백만원 이상)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4. 민간위탁경비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외의 재정사항 합의는 시장이 합의 한도를 별도로 정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기획예산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1. 예산 외의 재정적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4. 보조금의 지원계획 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5. 시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6. 시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7. 시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8. 시의 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ㆍ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에도 시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적인 사항

제9조(지출의 절차)

제9조(지출의 절차)① 각 부서장은 공사·용역의 도급, 물품의 제조·구매·수리·운반 등은 회계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소모품의 구매·제조·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1건당 추정금액 5백만원 이하로 한정한다)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3.4.13., 2025.12.31.>②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추정금액 200만원 이하 소규모 물품의 구매ㆍ제조ㆍ임차 및 용역은 증빙서류를 갖추어 일반지출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5.12.31.>

제10조(금고의 감독 및 검사)

제10조(금고의 감독 및 검사)① 금고 사무에 관한 관리ㆍ감독은 징수과장이 총괄한다.② 영 제50조에 따른 금고 검사는 징수과장이 통합지출관의 협조를 받아 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의 체결)

제11조(계약의 체결)① 별지 제1호서식의 예정가격조서와 계약은 재무관이나 분임재무관이 계약담당공무원으로서 작성 및 체결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ㆍ용역 및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사ㆍ용역 관리대장이나 별지 제3호서식의 물품계약대장에 기록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3.>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별지 제40호서식의 물품(기타)구입 지출결의서 또는 훈령 별지 제41호서식의 공사(용역) 집행(수리ㆍ수선) 지출결의서를 사용한다.<개정 2021.11.11.>④ 삭제 <2025.12.31.>

제12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제12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① 물품의 제조·구매, 그 밖의 검사는 사업담당자가 하고, 검수(별지 제4호서식)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한다. <개정 2023.4.13.>② 공사ㆍ용역의 기성 및 준공검사(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시에는 재무관이 주관 과장에게 검사원이나 검수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한다. <개정 2023.4.13.>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검수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4.13.>[제목개정 2023.4.13.]

제13조(재정보증)

제13조(재정보증)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을 임명한 경우에는 임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증보험으로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한다.②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고,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 계약으로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할 수 있다.③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④ 보증보험증권은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ㆍ관리한다. <개정 2023.12.7.>

제14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14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법 제49조에 따른 변상 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회계관계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변상 책임액이 보험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하며, 시장은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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