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정보공개규칙

규칙 공포 2022-10-14 시행 2022-10-1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정보공개 심의의결서

심의안건
의결내용
사 유
위와 같이 심의․의결한다. 년 월 일 태백시 정보공개심의회위와 같이 심의․의결한다. 년 월 일 태백시 정보공개심의회위와 같이 심의․의결한다. 년 월 일 태백시 정보공개심의회위와 같이 심의․의결한다. 년 월 일 태백시 정보공개심의회위와 같이 심의․의결한다. 년 월 일 태백시 정보공개심의회위와 같이 심의․의결한다. 년 월 일 태백시 정보공개심의회
직 위직 위성 명서 명서 명의 견
직 위직 위성 명가부의 견
위 원 장위 원 장
부위원장부위원장
위 원위 원
위 원위 원
위 원위 원
위 원위 원
위 원위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정보공개심의 회의록

서기간사부위원장위원장결 재
결 재
일 시장 소
참석상황재적위원참 석불 참(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
참석상황(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
○ 안 건 ○ 심의사항 ○ 심의결과○ 안 건 ○ 심의사항 ○ 심의결과○ 안 건 ○ 심의사항 ○ 심의결과○ 안 건 ○ 심의사항 ○ 심의결과○ 안 건 ○ 심의사항 ○ 심의결과○ 안 건 ○ 심의사항 ○ 심의결과○ 안 건 ○ 심의사항 ○ 심의결과○ 안 건 ○ 심의사항 ○ 심의결과○ 안 건 ○ 심의사항 ○ 심의결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정보공개심의 회의록(제4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정보공개심의회 관리대장

접 수접 수심의안건심 의심 의처리부서비고
번호일 시심의안건일 시결 과처리부서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정보공개심의회 관리대장(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태백시 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정보공개 청구의 접수 처리)

제2조(정보공개 청구의 접수 처리) 정보공개 청구의 접수 처리는 청구인의 편의를 위하여 시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제3조(정보공개심의회 간사와 서기)

제3조(정보공개심의회 간사와 서기) 태백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간사는 정보공개 주관부서의 팀장이,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2. 10. 14.>

제4조(기록유지)

제4조(기록유지) 심의회는 정보공개 심의의결서(별지 제1호 서식), 정보공개심의 회의록(별지 제2호서식), 정보공개심의회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기록 · 관리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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