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8-02 시행 2019-08-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기준

대상지역가축사육 제한지역
태백시 전역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 2.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3.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특구 지정지역, 시장이 지정하는 관광지에 준하는 지역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국립공원, 도립공원, 시립공원) 5.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및 취수장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4㎞ 이내 하천구역 6. 주거밀집지역 내 주택 또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 관광휴게시설의 경계로부터 축종별 사육제한거리는 아래와 같다. 가. 소, 말, 사슴, 양(산양 포함): 100m이내 나. 젖소: 250m 다. 닭, 오리, 메추리: 500m이내 라. 돼지·개: 700m이내 <비고> 1. “주거밀집지역”이라 함은 주택[「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수)]의 최소단위는 10호 이상 밀집(가구간의 거리는 건물 외벽 또는 지적도 대지경계선에서 반경 50m 이내인 경우)된 지역을 말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기준

별표 2 가축사육 신고서

신고인성명생년월일
신고인주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위 본인은 가축사육 제한지역 안에서 가축을 사육함에 있어 관계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반규정을 충실히 이행하며 아래와 같이 가축을 사육하고자 태백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7조의 규정에 의거 신고합니다.
 1. 사육장의 위치: 
 2. 사육가축 종류: 
 3. 사육가축 수:
 4. 축사면적:
 5. 가축분뇨 처리시설
 가. 처리방법:
 나. 처리규모:
 6. 사육목적:
7. 기타(소독, 방충시설 등)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태백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의 보전과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7., 2019. 8. 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7.7.>1. "가축" 이란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2. "가축사육" 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것을 말한다.3. "축사" 란 가축의 사육을 목적으로 설치한 건축물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4. "가축사육 제한지역" 이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9. 8. 2.>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①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는 누구든지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7.7., 2019. 8. 2.> >1. 학교 및 연구기관등에서 학습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2.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3. 공공기관 및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등에서 도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5. 애완용, 방범용 등 반려동물을 사육하는 경우6. 부화장에서 분양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7. 동물병원 및 관상용 조류판매소에서 진료 또는 분양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8. 농가의 부업을 목적으로 소ㆍ젖소ㆍ말ㆍ돼지ㆍ개ㆍ염소ㆍ양(산양)ㆍ사슴의 경우 총 5마리 이하, 닭ㆍ오리ㆍ메추리의 경우 총 10마리 이하로 사육하는 경우 <신설 2019. 8. 2.>②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는 가축 분뇨 배출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없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축의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7.7.7.>③ 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지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신설 2019. 8. 2.>

제4조(지형도면의 고시 등)

제4조(지형도면의 고시 등) <제목 개정 2019. 8. 2.>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지정(변경을 포함한다)할 때에는「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② 제1항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할 때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1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제6조제4항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③ 토지이용 용도변경 등 변동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하기 전까지는 기존 지형도면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7.7.7.]

제5조(제한지역 지정 및 변경·해제절차)

제5조(제한지역 지정 및 변경·해제절차) <개정 2019. 8. 2.>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지정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해제할 경우에는 해당구역과 그 구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시보 및 태백시청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개정 2019. 8. 2.>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19. 8. 2.>1.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2.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된 지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개정 2019. 8. 2.>3.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본조신설 2017.7.7.]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17.7.7.>]

제6조(단속 및 처분)

제6조(단속 및 처분)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 가축을 사육하는 자가 있을 경우 시장은 법제8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 [본조신설 2017.7.7.]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17.7.7.>]

제7조(가축사육의 신고)

제7조(가축사육의 신고)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지역 안에서 신고대상 배출시설 규모 미만의 가축을 사육하고 하는 자는 별표2 서식에 따라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9. 8. 2.>

제8조(가축사육 및 축사의 관리)

제8조(가축사육 및 축사의 관리) 제3조제1항 각 호의 의거 가축사육 제한지역 안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 및 축사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7., 2019. 8. 2.>1. 축사 주위는 항상 청결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2. 축사 내·외부의 연결창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3. 항시 축사를 소독할 수 있도록 소독 약제를 비치하고, 정기 또는 수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4. 가축의 분뇨를 일반 생활하수구 및 하천으로 무단방류 또는 투기하여서는 아니 된다.5. 축사에서 배출되는 가축의 배설물 등을 정화 처리할 수 있도록 법 제12조의2에 따라 적정처리시설을 갖추어야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17.7.7.] [제목개정 2017.7.7.][종전 제7조에서 이동<2019. 8. 2.>]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17.7.7.][종전 제8조에서 이동<2019. 8. 2.>]

상위법 근거

  •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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