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2-10 시행 2025-02-10 일부개정

별표

[별표1~3] 사용료 등

시설별구 분대 상사 용 료사 용 료비 고
시설별구 분대 상1일1개월비 고
수 영 장개 인성 인3,50060,000
수 영 장개 인청소년․군인2,50045,000
수 영 장개 인경로대상자2,00040,000
수 영 장단 체성 인2,800
수 영 장단 체청소년․군인2,000
수 영 장단 체경로대상자1,600
헬 스 장개 인성 인3,00040,000
헬 스 장개 인청소년․군인2,50030,000
헬 스 장개 인경로대상자2,00025,000
헬 스 장단 체성 인2,400
헬 스 장단 체청소년․군인2,000
헬 스 장단 체경로대상자1,600
에어로빅개 인성 인3,00040,000
에어로빅개 인청소년․군인2,50030,000
에어로빅개 인경로대상자2,00025,000
에어로빅단 체성 인2,400
에어로빅단 체청소년․군인2,000
에어로빅단 체경로대상자1,600
체 육 관개 인성 인1,5001회 2시간
체 육 관개 인청소년․군인1,5001회 2시간
체 육 관개 인경로대상자1,5001회 2시간
체 육 관단 체성 인1,2001회 2시간
체 육 관단 체청소년․군인1,2001회 2시간
체 육 관단 체경로대상자1,2001회 2시간
구 분체육경기체육경기경기이외경기이외비 고
구 분평 일토․공휴일평 일토․공휴일비 고
종 일70,000100,000150,000200,0008시간기준
시간당10,00015,00020,00030,0001시간기준
1 개월400,000400,000400,000400,0001일 2시간 기준
구 분구 분구 분감액률(할인률)비 고
장기등록 할인3 개월3 개월5%
장기등록 할인6 개월6 개월10%
장기등록 할인12개월12개월15%
2종목 이상 등록 시2종목 이상 등록 시2종목 이상 등록 시각 종목별 10%
만10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만10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만10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10%수영장에 한함
고령자고령자만 70세 이상25%수영장에 한함
고령자고령자만 80세 이상50%수영장에 한함
20인 이상 단체이용 시20인 이상 단체이용 시20인 이상 단체이용 시20%
구 분사유발생 원인별반환비율(금액)
1회(당일) 입장국민체육센터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100%
1회(당일) 입장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한 경우100%
1회(당일) 입장개인사정으로 사용권을 당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0%
월 회원권국민체육센터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포함)미사용 일수 만큼 사용일수 연장
월 회원권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일할계산하여 사용 일수를 차감한 잔액
월 회원권사용자가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사용료
○ 사용료

○ 체육관 전용사용료
 (단위 : 원)

 ※ 체육관 전용사용료를 한달 기준으로 납부하는 경우 제11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 및 별표 2에 따른 사용료의 그 밖에 감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2]사용료의 그 밖에 감액 <개정 2016. 12. 30., 2023. 9. 15.> 

[별표 3] 사용료의 반환 기준 

 ※ 월 회원권을 15일 이상 사용하였거나, 회원권을 사용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건강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고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태백시 국민체육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15., 2024. 8. 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30., 2024. 8. 9.>1. “사용자”라 함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2. “전용사용”이라 함은 태백시 국민체육센터 시설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기간(시간)동안 사용하거나, 공연·전람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9. 15., 2024. 8. 9.>3. “어린이”라 함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4.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5. “성인”이라 함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며, 65세 이상인 사람은 경로 대상으로 한다.6. “군인”이라 함은 정복을 착용한 병장이하의 군인을 말한다.(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 및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 <개정 2024. 8. 9.>7. “단체”라 함은 같은 조직으로 구성원이 20인 이상으로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의2(명칭 및 위치)

제2조의2(명칭 및 위치) 태백시 국민체육센터(이하 “국민체육센터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태백국민체육센터: 태백시 번영로 2202. 장성국민체육센터: 태백시 장성1길 175-1[본조신설 2024. 8. 9.]

제3조(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인적구성 등)

제3조(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인적구성 등)① 국민체육센터의 인적구성은 다음과 같다.1. 태백국민체육센터: 센터장 1명, 시설물 운영ㆍ관리 업무를 수행할 직원2. 장성국민체육센터: 시설물 운영ㆍ관리 업무를 수행할 직원② 태백국민체육센터의 장은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시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민체육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9. 15.〕〔전문개정 2024. 8. 9.〕

제4조(사업)

제4조(사업) 국민체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개정 2024. 8. 9.>1. 생활체육의 보급 및 진흥 육성사업2. 건전여가선용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3.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3조에서 이동 2023. 9. 15.〕

제5조(운영시설)

제5조(운영시설)① 태백국민체육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한다. <개정 2024. 8. 9.>1. 체육시설 : 수영장, 헬스클럽, 다목적체육관2. 부대시설 : 사무실, 휴게실, 탈의실, 샤워장, 화장실, 임대매장, 관리시설(기계 및 전기실, 공조실) 등② 장성국민체육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한다. <신설 2024. 8. 9.>1. 체육시설 :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다목적실(에어로빅실 등)2. 부대시설 : 사무실, 휴게실, 탈의실, 샤워장, 화장실〔제4조에서 이동 2023. 9. 15.〕

제6조(운영시간 등)

제6조(운영시간 등)① 국민체육센터의 운영시간은 06:00~22:00로 한다. 단,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4. 8. 9.>② 국민체육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8. 9.>1. 매년 1월 1일, 설날연휴, 추석연휴, 공휴일2. 매주 일요일 또는 월요일(월요일이 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③ 시장은 시설의 보수 및 점검 등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로 휴관할 수 있다.〔제5조에서 이동 2023. 9. 15.〕

제7조(사용허가)

제7조(사용허가)① 국민체육센터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국민체육센터 시설의 사용은 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권을 발급받은 것으로 사용허가를 갈음한다.〔제6조에서 이동 2023. 9. 15.〕

제8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8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국민체육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이 2명이상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체육경기 및 행사3. 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4. 직장 및 동호인 등 여럿이 참여하는 행사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및 공연행사 등〔제7조에서 이동 2023. 9. 15.〕

제9조(사용의 제한)

제9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공중에 위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 된 자2. 장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3. 술 또는 약물에 의하여 심신을 상실한 자4. 혼자서 자유로이 활동할 수 없는 자가 보호자 없이 입장하는 자5.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제8조에서 이동 2023. 9. 15.〕

제10조(사용료)

제10조(사용료)①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개인 및 단체)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제9조에서 이동 2023. 9. 15.〕

제11조(사용료의 감면)

제11조(사용료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1. 사용료의 100% 감면가. 태백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2. 사용료의 50% 감면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 12. 31.>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 12. 31.>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 12. 31.>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 12. 31.>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 12. 31.>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 12. 31.>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 12. 31.>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1. 12. 31.>자. 태백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등록자 <신설 2015.8.7.> <종전 제나목에서 이동 2021. 12. 31.>차.「장애인복지법」에 적용을 받는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동행자 1인을 포함한다) <개정 2019. 7. 1.> <종전 제다목에서 이동 2021. 12. 31.>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종전 제라목에서 이동 2021. 12. 31.>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 제마목에서 이동 2021. 12. 31.>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로 별표 2와 같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제10조에서 이동 2023. 9. 15.〕

제12조(사용료의 환급)

제12조(사용료의 환급)①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별표 3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② 사용권(이용권, 회원권)을 사용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제11조에서 이동 2023. 9. 15.〕

제13조(국민체육센터의 위탁관리 및 운영)

제13조(국민체육센터의 위탁관리 및 운영)① 시장은 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설을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하며, 관계공무원은 운영상황을 조사하고 검사 할 수 있다.③ 시장은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④ 민간위탁 및 행정재산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및「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6.12.30., 2019. 6. 27.>〔제12조에서 이동 2023. 9. 15.〕

제14조(수탁자의 의무)

제14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국민체육센터를 관리 및 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국민체육센터 설치목적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② 수탁자가 관리하여야 할 재산의 범위는 국민체육센터 건물과 그 부대시설로 한다.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국민체육센터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으며, 개·보수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30.>④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제13조에서 이동 2023. 9. 15.〕

제15조(위탁관리의 취소)

제15조(위탁관리의 취소)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1.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목적에 위반된 운영을 하였을 때3. 위탁관리운영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4. 이 조례 및 위탁관리 협약에 따른 시장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5. 국민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 실적이 극히 부진할 때6. 위탁 기간이 종료되었을 때7.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제14조에서 이동 2023. 9. 15.〕

제16조(양도의 금지)

제16조(양도의 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대할 수 없다.〔제15조에서 이동 2023. 9. 15.〕

제17조(손해배상 책임 등)

제17조(손해배상 책임 등)①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손해와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 할 수 있는 손해보험 및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설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등을 멸실,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를 요구하거나 그 손해 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③ 국민체육센터 내에서 사용자 귀책사유(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중 발생한 사고를 포함한다)로 발생된 사건 및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제16조에서 이동 2023. 9. 15.〕

제18조(사용자의 의무 등)

제18조(사용자의 의무 등)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부대시설의 설치 및 철거에 따른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부대시설을 철거 또는 원상회복 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은 이를 대집행 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징수한다.③ 사용자는 국민체육센터 시설의 사용 중에 발생한 쓰레기 및 폐기물 등은 수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시장은 이를 대집행 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징수한다.〔제17조에서 이동 2023. 9. 15.〕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제18조에서 이동 2023.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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