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태백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 등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인등”이란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 “가공시설”이란 제3조에 따른 태백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시설 중 농산물의 제조ㆍ가공, 포장, 보관 및 출하 등에 필요한 건축물과 부대시설, 장비 등을 말한다.3. “책임공무원”이란 태백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이하“소장”이라한다)이 지정한 태백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운영ㆍ관리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을 말한다.4. “사용자”란 제품생산을 위하여 태백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시설 및 가공장비의 사용을 허가받아 이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5. “제품”이란 태백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서 제조ㆍ가공한 시험제품, 반제품, 상품 등 일체의 생산물을 말한다.6. “주원료”는 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하며, “부원료”는 지역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원료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소재지)
제3조(명칭 및 소재지)① 태백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을 위하여 태백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이하“가공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가공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명칭: 태백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2. 위치: 태백시 구와우길 34-6
제4조(기능)
제4조(기능)① 가공센터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2. 태백시 농ㆍ특산물의 가공제품 개발 및 상품화 지원과 이에 따른 식품제조에 관한 인력확보 및 행정지원3. 농외소득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술개발ㆍ 기술이전 ㆍ 지도자양성 ㆍ 교육 ㆍ 자문 ㆍ 상담 ㆍ 마케팅 ㆍ 홍보 지원 및 활동에 필요한 공간 확보, 기자재 및 장비 설치4. 가공센터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검사와 관리 및 성분분석, 자가 품질검사실 설치 및 운영인력 확보5.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자재 및 장비의 설치6. 농외소득 활동을 위한 집적화 및 공동 활동 지원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출연연구기관의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시험ㆍ연구의 지원8. 그 밖에 지역농ㆍ특산물의 가공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관리 및 운영)
제5조(관리 및 운영)① 시장은 가공센터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예산, 인력 등을 지원하여 운영한다.② 가공센터의 관리책임은 소장에게 있으며, 가공센터의 운영ㆍ관리를 위해 책임공무원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③ 책임공무원은 사용자의 시설 및 장비사용, 식품제조 및 유통판매와 관련한 운영상황, 그 밖의 관련 서류를 지도, 감독하거나 점검할 수 있다.④ 책임공무원은 가공센터에서 생산되는 가공제품의 품질향상과 식품 안전 및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원료의 원산지 확인과 가공제품에 대한 품질검사 등을 지도, 관리할 수 있다.⑤ 책임공무원은 가공센터 운영에 필요한 각종 서류 및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그 서류 및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 신청 및 허가)
제6조(사용 신청 및 허가)① 가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가공센터 운영 관련 교육 이수를 득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사용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생산제품 출하 서약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사용승인 후 책임공무원 입회하에 신청서에 약정된 기간동안 가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③ 가공센터의 사용은 태백시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가공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식품제조가공업”과 “유통전문판매업” 등 식품판매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해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④ 가공센터 사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가공센터 시설물의 고장, 파손, 훼손, 분실 등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7조(가공원료의 사용)
제7조(가공원료의 사용)① 사용자는 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품을 생산해야 하며, 제품생산에 사용되는 부원료는 예외로 한다.② 식품첨가물은 식품공전 상 식품첨가물로 등록된 것을 말한다.③ 가공센터에서 가공상품 생산을 위해 필요한 원재료, 부재료, 포장재(용기) 등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제8조(시설사용의 제한)
제8조(시설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가공시설의 이용 주의사항을 위반 또는 사용자가 가공센터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책임공무원 등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2. “식품제조가공업”, “유통전문판매업” 등 제조 또는 유통판매 행위에 있어 관련기관의 허가(신고) 없이 센터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3. 상업적 판매목적이 아닌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4. 원료 및 부재료가 가공에 부적합하거나 제품의 안정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5. 가공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 제품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제품 안전성에 대한 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적정한 생산용량을 초과하여 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7.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 규정, 규칙 등에 위반되는 경우8. 농산물 가공 시 주원료가 태백시 관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아닌 경우9.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의 이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사용자의 의무)
제9조(사용자의 의무)① 사용자는 가공시설 사용 및 가공센터 시설을 사용한 제품의 제조 및 유통판매와 관련된 모든 관련 법규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품의 제조공정 중 식품위해요소관리와 제품의 품질, 안전, 소비자 보호 등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③ 책임공무원이 가공센터의 운영계획 수립 및 사용자의 현황조사를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④ 사용자는 가공시설 사용 시 청결상태를 유지하도록 항상 노력해야 한다.⑤ 사용자의 부주의와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제10조(사용료)
제10조(사용료)① 제6조에 따라 가공시설의 이용 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제품 생산을 완료한 후에 가공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가공시설 내 장비 사용료의 산정은 구입가격과 가공물량, 사용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별표의 산정기준에 따라 결정한다.③ 가공시설 내 장비 사용료는 기종에 따라 1회 또는 1일(8시간) 기준으로 결정한다.④ 사용료 납부 등 회계절차는 「태백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사용료의 면제ㆍ감면)
제11조(사용료의 면제ㆍ감면)① 시장은 공유재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이용하는 경우2. 시의 농산물 가공기술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 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유공자는 사용료의 2분의 1을 감경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제12조(사용료의 반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납할 수 있다.1. 태백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되었을 때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취소되었을 때3. 가공시설의 고장 등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되었을 때② 제1항의 각 호에 따라 사용의 취소, 사용 중지 등으로 인해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 경우 시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지도ㆍ감독)
제13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용자의 시설사용, 식품제조 및 유통판매와 관련한 운영상황, 그 밖의 관련 서류를 지도, 감독하거나 점검토록 한다.② 시장은 가공센터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사용자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 감독할 수 있다.1. 원료의 원산지 및 재배지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장 및 증빙서류 확인2. 각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 실시 및 품질인증 획득 여부 확인3. 품질관리 및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자 교육 훈련 실시 등
제14조(제품의 반출 제한)
제14조(제품의 반출 제한)① 시장은 가공센터의 관리ㆍ운영,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제품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1. 제품이 제조공정 중 품질기준을 이탈한 경우2. 책임공무원이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3. 가공센터 운영과 관계 법령 등에 따른 요구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4. 사용료를 미납한 경우5. 제8조에 따른 시설사용의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제품의 출고 제한으로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 경우 시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공동브랜드)
제15조(공동브랜드)① 가공센터에서 품목제조보고가 되어 생산, 유통, 판매되고 있는 농산물가공상품은 별도의 신청이 없으면 가공센터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자는 사용 상품에 대한 품질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품질과 유통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동브랜드 상품의 판매촉진과 소비자 신뢰 보호를 위해 수시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상품을 관리한다.1. 공동브랜드 상품의 품질관리 기준 적합 여부2. 공동브랜드 상품의 원료 및 원산지 적합 여부3. 공동브랜드 상품의 포장재 등 활용범위의 적합 여부④ 시장은 제3항의 점검을 위하여 공동브랜드 상품의 원료 및 제품을 수거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시험, 성분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⑤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용을 취소, 중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공동브랜드 사용지정을 받지 아니한 품목에 공동브랜드를 사용한 경우2. 제품의 품질과 유통에 관하여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경우3. 허위 및 과대광고로 공동브랜드의 이미지 및 신뢰도를 하락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4. 제품의 주원료가 시 일원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아닌 경우5. 그 밖에 공동브랜드의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16조(보험가입)
제16조(보험가입) 시장은 가공공장을 직접 운영하는 인원에 대한 상해보험 및 가공공장 시설물과 생산물품에 대하여 화재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PL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사무의 위임)
제18조(사무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가공센터의 관리ㆍ 운영 등에 관한 사무 일체를 소장에게 위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