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03-31 시행 2017-03-31 제정

별표

[별표 1] 가공장비 사용료 산정 기준표

기종명규격구입 가격잔존 가격수리비 계 수내구 연한1일 사용료 징수요원1일 사용료 징수요원1일 사용료 징수요원1일 사용료 (A+B)/C
기종명규격구입 가격잔존 가격수리비 계 수내구 연한감 가 상각비 (A)수리비 (B)연간예상이용일수 (C)1일 사용료 (A+B)/C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가공장비 사용료 산정 기준표(제7조제1항 관련)
□ 기종별 사용료 산정기준표 (1일·1회 기준)

 ○ 산출근거
 - 감가상각비 : 구입가격(원) - 잔존가격(원)/내구연수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5조제2항의 별표4에 따른 정액법을 적용한다.
 - 수 리 비 : 구입가격(원) × 수리비계수(0.005%) 
 - 수리비계수 : 농업기계를 구입하여 폐기할 때까지 소요되는 총 수리비를 구입가격으로 나눈 값
 - 잔존가격 : 기계나 건물 등의 내용연수가 경과된 후 남아있는 가치

[별지 제1호서식] 파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사용신청서

신청자신청자명신청자명성 별성 별
신청자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연락처연락처
신청자주 소주 소생년월일 (사업자번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신청자창업관련 교육이수창업관련 교육이수( )년 농식품 창업보육반 이수( )년 농식품 창업보육반 이수보유 자격명보유 자격명
가 공 농산물생산품목 (제품명)원료명원료명가공용량 (kg)가공용량 (kg)생산지생산목적 (개발용, 판매용)생산목적 (개발용, 판매용)
가 공 농산물
가 공 농산물
상표권 부여여부▪농산물 : / 상표권 유 □ 무 □ ※「파주시 농특산물 상표에 관한 조례」에 따른 상표 사용권 유무 체크√▪농산물 : / 상표권 유 □ 무 □ ※「파주시 농특산물 상표에 관한 조례」에 따른 상표 사용권 유무 체크√▪농산물 : / 상표권 유 □ 무 □ ※「파주시 농특산물 상표에 관한 조례」에 따른 상표 사용권 유무 체크√▪농산물 : / 상표권 유 □ 무 □ ※「파주시 농특산물 상표에 관한 조례」에 따른 상표 사용권 유무 체크√▪농산물 : / 상표권 유 □ 무 □ ※「파주시 농특산물 상표에 관한 조례」에 따른 상표 사용권 유무 체크√▪농산물 : / 상표권 유 □ 무 □ ※「파주시 농특산물 상표에 관한 조례」에 따른 상표 사용권 유무 체크√▪농산물 : / 상표권 유 □ 무 □ ※「파주시 농특산물 상표에 관한 조례」에 따른 상표 사용권 유무 체크√▪농산물 : / 상표권 유 □ 무 □ ※「파주시 농특산물 상표에 관한 조례」에 따른 상표 사용권 유무 체크√
사용시설/장비
희 망 사용기간20 년 월 일 시부터 ∼ 20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20 년 월 일 시부터 ∼ 20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20 년 월 일 시부터 ∼ 20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20 년 월 일 시부터 ∼ 20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20 년 월 일 시부터 ∼ 20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20 년 월 일 시부터 ∼ 20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20 년 월 일 시부터 ∼ 20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20 년 월 일 시부터 ∼ 20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
신청인은 아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위와 같이 파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파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신청인은 아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위와 같이 파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파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신청인은 아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위와 같이 파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파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신청인은 아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위와 같이 파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파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신청인은 아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위와 같이 파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파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신청인은 아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위와 같이 파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파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신청인은 아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위와 같이 파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파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신청인은 아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위와 같이 파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파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신청인은 아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위와 같이 파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파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 사용자 준수사항 1. 장비 사용 시 주의사항을 사전에 숙지하며,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한다. 2. 가공시설 및 장비는 소중하게 사용하며 시설장비의 노후 및 자체결함인 경우를 제외한 본인의 부주의로 파손되었을 때에는 실비수리 보상한다. 3. 개발용으로 생산할 경우 절대 판매하지 않으며 판매용일 경우 제품 생산 이후에 발생되는 모든 법적, 위생적, 제품관리 사항 등은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4. 사용 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사용자 준수사항 1. 장비 사용 시 주의사항을 사전에 숙지하며,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한다. 2. 가공시설 및 장비는 소중하게 사용하며 시설장비의 노후 및 자체결함인 경우를 제외한 본인의 부주의로 파손되었을 때에는 실비수리 보상한다. 3. 개발용으로 생산할 경우 절대 판매하지 않으며 판매용일 경우 제품 생산 이후에 발생되는 모든 법적, 위생적, 제품관리 사항 등은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4. 사용 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사용자 준수사항 1. 장비 사용 시 주의사항을 사전에 숙지하며,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한다. 2. 가공시설 및 장비는 소중하게 사용하며 시설장비의 노후 및 자체결함인 경우를 제외한 본인의 부주의로 파손되었을 때에는 실비수리 보상한다. 3. 개발용으로 생산할 경우 절대 판매하지 않으며 판매용일 경우 제품 생산 이후에 발생되는 모든 법적, 위생적, 제품관리 사항 등은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4. 사용 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사용자 준수사항 1. 장비 사용 시 주의사항을 사전에 숙지하며,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한다. 2. 가공시설 및 장비는 소중하게 사용하며 시설장비의 노후 및 자체결함인 경우를 제외한 본인의 부주의로 파손되었을 때에는 실비수리 보상한다. 3. 개발용으로 생산할 경우 절대 판매하지 않으며 판매용일 경우 제품 생산 이후에 발생되는 모든 법적, 위생적, 제품관리 사항 등은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4. 사용 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사용자 준수사항 1. 장비 사용 시 주의사항을 사전에 숙지하며,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한다. 2. 가공시설 및 장비는 소중하게 사용하며 시설장비의 노후 및 자체결함인 경우를 제외한 본인의 부주의로 파손되었을 때에는 실비수리 보상한다. 3. 개발용으로 생산할 경우 절대 판매하지 않으며 판매용일 경우 제품 생산 이후에 발생되는 모든 법적, 위생적, 제품관리 사항 등은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4. 사용 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사용자 준수사항 1. 장비 사용 시 주의사항을 사전에 숙지하며,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한다. 2. 가공시설 및 장비는 소중하게 사용하며 시설장비의 노후 및 자체결함인 경우를 제외한 본인의 부주의로 파손되었을 때에는 실비수리 보상한다. 3. 개발용으로 생산할 경우 절대 판매하지 않으며 판매용일 경우 제품 생산 이후에 발생되는 모든 법적, 위생적, 제품관리 사항 등은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4. 사용 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사용자 준수사항 1. 장비 사용 시 주의사항을 사전에 숙지하며,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한다. 2. 가공시설 및 장비는 소중하게 사용하며 시설장비의 노후 및 자체결함인 경우를 제외한 본인의 부주의로 파손되었을 때에는 실비수리 보상한다. 3. 개발용으로 생산할 경우 절대 판매하지 않으며 판매용일 경우 제품 생산 이후에 발생되는 모든 법적, 위생적, 제품관리 사항 등은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4. 사용 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사용자 준수사항 1. 장비 사용 시 주의사항을 사전에 숙지하며,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한다. 2. 가공시설 및 장비는 소중하게 사용하며 시설장비의 노후 및 자체결함인 경우를 제외한 본인의 부주의로 파손되었을 때에는 실비수리 보상한다. 3. 개발용으로 생산할 경우 절대 판매하지 않으며 판매용일 경우 제품 생산 이후에 발생되는 모든 법적, 위생적, 제품관리 사항 등은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4. 사용 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사용자 준수사항 1. 장비 사용 시 주의사항을 사전에 숙지하며,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한다. 2. 가공시설 및 장비는 소중하게 사용하며 시설장비의 노후 및 자체결함인 경우를 제외한 본인의 부주의로 파손되었을 때에는 실비수리 보상한다. 3. 개발용으로 생산할 경우 절대 판매하지 않으며 판매용일 경우 제품 생산 이후에 발생되는 모든 법적, 위생적, 제품관리 사항 등은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4. 사용 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파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사용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파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사용허가증

허가번호가공센터 20 -
신 청 자
사용목적
사용시설/장비명
사용기간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일)
사용료
특이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앞면)
파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사용허가증

 「파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가공시설(장비) 사용에 대한 허가조건을 부여하여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가공시설(장비)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파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뒷면)
허 가 조 건
1.「파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비 사용허가를 취소·정지·변경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가. 시설물의 사용 주의사항 또는 책임공무원의 지시시항을 위반한 경우
 나. 사용자의 건강·위생상태가 작업 중 안전과 식품위생에 위해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2.「파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사용료를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며, 징수한 사용료는 별도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3.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해야 합니다.
4.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손상 및 분실하였을 경우 실비로 보상해야 합니다.
5. 제품의 제조공정 중 식품위해요소 관리와 품질, 안전, 소비자 보호 등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6. 사용자는 생산된 제품의 안전 및 품질, 소비자 보호 등 제품에 관련한 모든 사항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관리해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행정적⋅법적 책임은 사용자가 집니다.
7. 시험용으로 생산된 제품은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
8.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파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생산제품출하서약서

성 명주 소
연락처생산제품
생산량생산목적개발·시식용( )판매용(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파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생산제품출하서약서
 본인(업체)은『파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생산제품 현황
 ○ 신청자 현황

【생산목적】
 - 개발·시식용 : 신제품 개발이나 시식용으로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제품을 판매하지 않음.(판매할 경우 모든 법적, 위생적 사항은 신청자 책임)
 - 판매용 : 신청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신청자가 직접 포장재 구입, 판매와 관련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제품출하 이후에 발생되는 모든 법적·위생적·제품관리 사항은 신청자 책임
2. 본인은(업체)은 제품생산 이후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 시(市)에 책임을 전가하지 않으며, 생산된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본인(업체)은 상거래 질서나 공공윤리를 해치는 거래행위, 허위과장 광고를 하지 않으며, 소비자로부터 발생된 불만사항등에 대하여 신의성실로 대하고 교환, 반품 및 환불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인)
파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파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파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이하 “가공센터”라 한다)는 파주시 월롱면 통일로620번길 29(영태리 379, 379-1)에 둔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 등”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 또는 소재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농업인 또는 그 농업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농업인단체 및 협동조합,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2. “사용자”란 가공센터의 시설 사용을 허가받아 가공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3. “가공시설”이란 가공센터에서 농산물의 제조 및 유통·판매 등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시설, 장비 등 일체를 말한다.4. “제품”이란 가공센터 가공시설을 사용하여 생산한 시제품, 반제품, 상품 등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가공센터는 농업인 등의 농산물 가공 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1. 농업인 등의 농식품 창업을 위한 기술지원 및 교육훈련2. 시 농·특·축산물 가공제품 개발 및 상품화 지원3. 농업인 등의 가공식품 제조 및 상품화를 위한 시설지원4. 제품의 성분분석, 자가품질검사 등 제품의 안전성과 생산성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5. 시 및 출연연구기관, 시에 소재한 학교, 식품업체, 연구기관의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시험·연구의 지원6. 그 밖에 지역 농산물가공 육성을 위하여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관리 및 운영)

제5조(관리 및 운영)① 시장은 가공센터의 운영·관리를 위해 책임공무원을 별도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책임공무원은 사용자의 가공시설 사용, 식품제조 및 유통판매와 관련한 운영상황, 그 밖의 관련서류를 지도·감독하거나 점검할 수 있다.③ 책임공무원은 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원료 원산지 확인 및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 등을 지도·관리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각종 서류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가공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⑥ 시장은 제5항에 따라 민간 위탁한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시설의 사용 등)

제6조(시설의 사용 등)① 가공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일 1개월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시장은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증을 발급한다.1. 농업인 등이 시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제조 공정상 50퍼센트 이상 투여되는 원료)로 가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제품의 부원료는 예외로 하며, 식품첨가물은「식품위생법」제2조에 따라 식품공정상 식품첨가물로 등록된 것을 말한다.2. 제4조제1항제5호와 관련된 시험·연구를 위하여 가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② 사용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식품제조가공업 및 유통전문판매업 자격보유 농업인 및 단체2. 농식품창업보육반 수료 농업인 및 단체3. 그 밖에 단순가공 활용 이용자③ 가공센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생산제품 출하서약서를 제출한 후 책임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신청서에 약정된 기간 동안 가공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④ 가공센터 사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가공센터 시설물의 고장, 파손, 훼손 등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등)

제7조(사용료 등)① 시장은 가공시설 사용료를 산정함에 있어 구입가격과 농업인 등의 부담을 고려하여 별표 1의 기준을 따른다. 다만, 「파주시 농특산물 상표에 관한 조례」에 의거 상표 사용권 부여를 받은 농특산물의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에 따라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다.② 가공시설의 사용료는 기종에 따라 1회 또는 1일(8시간) 기준으로 결정한다.③ 가공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납부기한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의 반환)

제8조(사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정지 되었을 때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취소·정지되었을 때3. 가공시설의 고장 등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정지되었을 때4. 시설 사용 전 본인이 취소한 경우

제9조(사용허가 제한 등)

제9조(사용허가 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공시설의 사용허가를 제한 또는 취소·중지·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사용허가의 제한가. 원료 및 부재료가 가공에 부적합한 경우나. 가공시설 및 장비로 가공품 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제품 안전성에 문제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가공센터의 적정한 생산용량을 초과하여 운영 및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 제품의 상업적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가소비를 위한 시설사용마. 관계 법령 등에 위반되는 경우바.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2. 사용허가의 취소·정지·변경가. 시설물의 사용 주의사항 또는 책임공무원의 지시시항을 위반한 경우나. 사용자의 건강·위생상태가 작업 중 안전과 식품위생에 위해하다고 판단될 경우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제10조(제품의 반출 제한)

제10조(제품의 반출 제한) 시장은 가공센터의 운영,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품 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1. 제품이 제조공정 중 품질기준을 이탈한 경우2. 관리자가 제품이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관계 법령 등에 따른 요구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4. 제9조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사용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사용자 준수사항)

제11조(사용자 준수사항) 사용자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제품의 제조 및 유통판매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2. 약정기간 중 관계 법령 및 사용조건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어떠한 권리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3. 제품의 제조공정 중 식품위해요소관리와 품질, 안전, 소비자 보호 등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4. 가공센터 사용 작업일지 및 가공센터 운영에 따라 요구되는 각종 자료에 대해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권한의 위임)

제13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가공센터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시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농업인등의농외소득활동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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