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9-09-30 시행 2019-09-30 제정

별표

[별표] 사용료 산정기준(제7조 관련)

기종명규격구입 가격잔존 가격수리비계수내구 연한1일 사용료 징수 항목1일 사용료 징수 항목1일 사용료 징수 항목1일 사용료 (A+B)÷C
기종명규격구입 가격잔존 가격수리비계수내구 연한감가 상각비 (A)수리비 (B)예상사용일수 (C)1일 사용료 (A+B)÷C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사용료 산정기준(제7조 관련)

□ 감가상각비: (구입가격-잔존가격)÷내구년수
□ 수리비: 구입가격 × 수리비계수(0.05)

[별지 제1호서식] 가공시설 사용 신청서

상 호 명 (법인명)상 호 명 (법인명)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 별 (해당란에 ○표)남 여
연 락 처연 락 처일반 : 휴대폰 :일반 : 휴대폰 :일반 : 휴대폰 :
주 소주 소
2. 사용시설 현황2. 사용시설 현황2. 사용시설 현황2. 사용시설 현황2. 사용시설 현황
시 설 명시 설 명정선군농산물종합가공센터정선군농산물종합가공센터정선군농산물종합가공센터
소 재 지소 재 지정선군 북평면 송석길 132-21(농업기술센터 내)정선군 북평면 송석길 132-21(농업기술센터 내)정선군 북평면 송석길 132-21(농업기술센터 내)
3. 신청기간3. 신청기간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
4. 신청목적4. 신청목적정선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서 제조한 제품의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함.정선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서 제조한 제품의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함.정선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서 제조한 제품의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함.
5. 사 용 료5. 사 용 료정선군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정선군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정선군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6. 사용조건6. 사용조건정선군에서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정선군에서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정선군에서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위와 같이 가공시설 사용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인(대표자) : (인) 정선군수 귀하위와 같이 가공시설 사용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인(대표자) : (인) 정선군수 귀하위와 같이 가공시설 사용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인(대표자) : (인) 정선군수 귀하위와 같이 가공시설 사용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인(대표자) : (인) 정선군수 귀하위와 같이 가공시설 사용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인(대표자) : (인) 정선군수 귀하
첨부서류1.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개인, 법인 공통)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의 경우)1.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개인, 법인 공통)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의 경우)1.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개인, 법인 공통)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의 경우)1.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개인, 법인 공통)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의 경우)
담당직원 확인사항개인 또는 법인 구성원의 정선군 관내 거주 및 농업 종사 여부개인 또는 법인 구성원의 정선군 관내 거주 및 농업 종사 여부개인 또는 법인 구성원의 정선군 관내 거주 및 농업 종사 여부개인 또는 법인 구성원의 정선군 관내 거주 및 농업 종사 여부
개인정보 제공본인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련 법률」 제22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 및 제24조의 2(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집․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련 법률」 제22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 및 제24조의 2(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집․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련 법률」 제22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 및 제24조의 2(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집․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련 법률」 제22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 및 제24조의 2(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집․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가공시설 사용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가공시설 사용 승인서

승인번호농산물가공센터 20 -농산물가공센터 20 -농산물가공센터 20 -
1. 신 청 자1. 신 청 자1. 신 청 자1. 신 청 자
상호명 (법인명)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연락처
주 소
2. 승인내용2. 승인내용2. 승인내용2. 승인내용
시 설 명정선군농산물종합가공센터정선군농산물종합가공센터정선군농산물종합가공센터
소 재 지정선군 북평면 송석길 132-21(정선군농업기술센터 내)정선군 북평면 송석길 132-21(정선군농업기술센터 내)정선군 북평면 송석길 132-21(정선군농업기술센터 내)
사용목적정선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서 제조한 제품의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함.정선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서 제조한 제품의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함.정선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서 제조한 제품의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함.
사용기간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
3. 특이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앞면
가공시설 사용 승인서

위와 같이 농산물종합가공센터 내 가공시설의 사용을 승인하오니 승인조건을 성실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정 선 군 수
[별지 제2호 서식] 뒷면
승 인 조 건
1. 정선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서 제조한 제품의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가공시설 사용을 승인한다.
2.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1년으로 하되, 관련법규 및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였을 경우 동일 조건으로 자동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승인 중이라 하더라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식품위생법 및 정선군이 정한 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다른 사용자의 사업활동에 피해를 주거나 정선군의 명예를 훼 손한 경우
 ③ 사용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상 특별한 사유 없이 제품 개발 및 생산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④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4. 제3조 각 호의 사유로 승인이 취소된 경우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를 정선군에 청구할 수 없다.
5. 제3조 각 호의 사유로 승인이 취소된 자가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 시설사용을 재신청할 경우 사용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6. 가공시설 이용 후 부과되는 사용료를 정선군 세외수입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7. 부주의로 인하여 시설 및 장비가 손상되었을 경우 사용자가 실비보상 하여야 한다.
8. 가공센터의 운영계획 수립 및 사용자의 현황조사를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9. 사용자는 시설 사용 시 청결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인등”이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 “가공시설”이란 제3조에 따른 정선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시설 중 농산물의 제조·가공 및 포장에 필요한 건축물과 부대시설, 장비 등을 말한다.3. “사용자”란 제품생산을 위하여 정선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가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4. “제품”이란 가공센터에서 제조·가공한 생산물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소재지)

제3조(명칭 및 소재지)① 정선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을 위하여 정선군 농산물종합가공 센터(이하“가공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가공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명칭: 정선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2. 위치: 정선군 북평면 송석길 132-21

제4조(기능)

제4조(기능) 가공센터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1. 농외소득원 개발 지원2. 농외소득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술이전 · 지도자양성 · 교육 · 자문 · 상담 · 마케팅 및 홍보 지원3. 제2호의 활동에 필요한 공간 확보, 기자재 및 장비 설치4.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자재 및 장비의 설치5. 농외소득 활동에 의하여 생산된 제품(이하 "농외소득 활동제품"이라 한다)의 성분분석, 자가 품질검사실 설치 및 운영인력 확보6. 농외소득 활동을 위한 집적화 및 공동 활동 지원

제5조(사용 신청)

제5조(사용 신청)① 가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가공시설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사용승인 후 관리자 입회하에 신청서에 약정된 기간 동안 가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6조(가공원료의 사용)

제6조(가공원료의 사용)① 사용자는 정선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품을 생산해야 하며, 제품생산에 사용되는 부원료는 예외로 한다.② 제1항의 주원료는 제조 공정상 50퍼센트 이상 사용되는 원료를 말한다.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시설사용료는 별표의 산정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제8조(시설사용의 제한)

제8조(시설사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상업적 판매목적이 아닌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2. 원료 및 부재료가 가공에 부적합하거나 제품의 안정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가공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 제품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4. 적정한 생산용량을 초과하여 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5. 식품을 유통판매하기 위한 인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6.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의 이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사용승인의 취소)

제9조(사용승인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 및 정선군이 정한 제 규정을 위반한 때2.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다른 사용자의 사업활동에 피해를 주거나 정선군의 명예를 훼손한 때3. 사용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상 특별한 사유 없이 제품 개발 및 생산 활동을 하지 않은 때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때

제10조(사용자의 의무)

제10조(사용자의 의무) 사용자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사용자는 가공시설 사용 시 식품위생 관련법규 및 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2.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시설 및 장비의 고장, 파손, 훼손 등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사용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3. 군수가 가공센터의 운영계획 수립 및 사용자의 현황조사를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4. 사용자는 가공시설 사용 시 청결상태를 유지하도록 항상 노력해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농업인등의농외소득활동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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