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2-09-16 시행 2022-09-16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사용 신청서

접수 번호-접수확인접수확인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
접수 번호-접수확인접수확인
1. 신 청 자1. 신 청 자접수확인접수확인
업 체 명 (생산자단체)전화번호 /FAX전화번호 /FAX전화번호 /FAX전화번호 /FAX
대표자 성명(성별)(남/여)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2. 신 청 내 용2. 신 청 내 용2. 신 청 내 용2. 신 청 내 용2. 신 청 내 용2. 신 청 내 용2. 신 청 내 용2. 신 청 내 용
사용자 성명 / 인원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
사용시설(장비명)
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
제품명주원료명(농산물)주원료명(농산물)
품목제조보고번호원료 사용량(kg)원료 사용량(kg)
영업등록번호목적(시험,유통)목적(시험,유통)
첨부서류: 1. 참여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2. 생산제품 출하 서약서 1부 3. 원재료 내역 증명서(원산지증명서) 1부 4. 영업등록증 사본 1부 5. 참여자의 건강진단결과서 사본 각 1부.첨부서류: 1. 참여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2. 생산제품 출하 서약서 1부 3. 원재료 내역 증명서(원산지증명서) 1부 4. 영업등록증 사본 1부 5. 참여자의 건강진단결과서 사본 각 1부.첨부서류: 1. 참여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2. 생산제품 출하 서약서 1부 3. 원재료 내역 증명서(원산지증명서) 1부 4. 영업등록증 사본 1부 5. 참여자의 건강진단결과서 사본 각 1부.첨부서류: 1. 참여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2. 생산제품 출하 서약서 1부 3. 원재료 내역 증명서(원산지증명서) 1부 4. 영업등록증 사본 1부 5. 참여자의 건강진단결과서 사본 각 1부.첨부서류: 1. 참여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2. 생산제품 출하 서약서 1부 3. 원재료 내역 증명서(원산지증명서) 1부 4. 영업등록증 사본 1부 5. 참여자의 건강진단결과서 사본 각 1부.첨부서류: 1. 참여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2. 생산제품 출하 서약서 1부 3. 원재료 내역 증명서(원산지증명서) 1부 4. 영업등록증 사본 1부 5. 참여자의 건강진단결과서 사본 각 1부.첨부서류: 1. 참여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2. 생산제품 출하 서약서 1부 3. 원재료 내역 증명서(원산지증명서) 1부 4. 영업등록증 사본 1부 5. 참여자의 건강진단결과서 사본 각 1부.첨부서류: 1. 참여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2. 생산제품 출하 서약서 1부 3. 원재료 내역 증명서(원산지증명서) 1부 4. 영업등록증 사본 1부 5. 참여자의 건강진단결과서 사본 각 1부.
신청자는 아래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위와 같이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사용하고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태백시장(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신청자는 아래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위와 같이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사용하고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태백시장(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신청자는 아래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위와 같이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사용하고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태백시장(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신청자는 아래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위와 같이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사용하고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태백시장(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신청자는 아래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위와 같이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사용하고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태백시장(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신청자는 아래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위와 같이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사용하고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태백시장(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신청자는 아래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위와 같이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사용하고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태백시장(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신청자는 아래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위와 같이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사용하고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태백시장(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사용자 준수사항 1.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하고 사용 후 가공장비는 깨끗이 청소, 세척 후 작업을 종료한다. 2.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손상 및 분실하였을 경우 실비보상 한다. 3. 사용 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4. 신청자는 생산된 제품의 안전 및 품질, 소비자 보호 등 제품에 관련한 모든 사항은 법규를 준수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모든 행정적·법적 책임은 신청자가 진다. 5. 개발용 제품은 절대 판매하지 아니하고, 판매하여 발생한 행정적, 법적 책임은 신청자가 진다. 5.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그 밖에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사용자 준수사항 1.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하고 사용 후 가공장비는 깨끗이 청소, 세척 후 작업을 종료한다. 2.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손상 및 분실하였을 경우 실비보상 한다. 3. 사용 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4. 신청자는 생산된 제품의 안전 및 품질, 소비자 보호 등 제품에 관련한 모든 사항은 법규를 준수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모든 행정적·법적 책임은 신청자가 진다. 5. 개발용 제품은 절대 판매하지 아니하고, 판매하여 발생한 행정적, 법적 책임은 신청자가 진다. 5.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그 밖에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사용자 준수사항 1.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하고 사용 후 가공장비는 깨끗이 청소, 세척 후 작업을 종료한다. 2.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손상 및 분실하였을 경우 실비보상 한다. 3. 사용 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4. 신청자는 생산된 제품의 안전 및 품질, 소비자 보호 등 제품에 관련한 모든 사항은 법규를 준수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모든 행정적·법적 책임은 신청자가 진다. 5. 개발용 제품은 절대 판매하지 아니하고, 판매하여 발생한 행정적, 법적 책임은 신청자가 진다. 5.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그 밖에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사용자 준수사항 1.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하고 사용 후 가공장비는 깨끗이 청소, 세척 후 작업을 종료한다. 2.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손상 및 분실하였을 경우 실비보상 한다. 3. 사용 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4. 신청자는 생산된 제품의 안전 및 품질, 소비자 보호 등 제품에 관련한 모든 사항은 법규를 준수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모든 행정적·법적 책임은 신청자가 진다. 5. 개발용 제품은 절대 판매하지 아니하고, 판매하여 발생한 행정적, 법적 책임은 신청자가 진다. 5.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그 밖에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사용자 준수사항 1.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하고 사용 후 가공장비는 깨끗이 청소, 세척 후 작업을 종료한다. 2.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손상 및 분실하였을 경우 실비보상 한다. 3. 사용 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4. 신청자는 생산된 제품의 안전 및 품질, 소비자 보호 등 제품에 관련한 모든 사항은 법규를 준수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모든 행정적·법적 책임은 신청자가 진다. 5. 개발용 제품은 절대 판매하지 아니하고, 판매하여 발생한 행정적, 법적 책임은 신청자가 진다. 5.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그 밖에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사용자 준수사항 1.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하고 사용 후 가공장비는 깨끗이 청소, 세척 후 작업을 종료한다. 2.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손상 및 분실하였을 경우 실비보상 한다. 3. 사용 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4. 신청자는 생산된 제품의 안전 및 품질, 소비자 보호 등 제품에 관련한 모든 사항은 법규를 준수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모든 행정적·법적 책임은 신청자가 진다. 5. 개발용 제품은 절대 판매하지 아니하고, 판매하여 발생한 행정적, 법적 책임은 신청자가 진다. 5.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그 밖에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사용자 준수사항 1.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하고 사용 후 가공장비는 깨끗이 청소, 세척 후 작업을 종료한다. 2.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손상 및 분실하였을 경우 실비보상 한다. 3. 사용 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4. 신청자는 생산된 제품의 안전 및 품질, 소비자 보호 등 제품에 관련한 모든 사항은 법규를 준수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모든 행정적·법적 책임은 신청자가 진다. 5. 개발용 제품은 절대 판매하지 아니하고, 판매하여 발생한 행정적, 법적 책임은 신청자가 진다. 5.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그 밖에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사용자 준수사항 1.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하고 사용 후 가공장비는 깨끗이 청소, 세척 후 작업을 종료한다. 2.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손상 및 분실하였을 경우 실비보상 한다. 3. 사용 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4. 신청자는 생산된 제품의 안전 및 품질, 소비자 보호 등 제품에 관련한 모든 사항은 법규를 준수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모든 행정적·법적 책임은 신청자가 진다. 5. 개발용 제품은 절대 판매하지 아니하고, 판매하여 발생한 행정적, 법적 책임은 신청자가 진다. 5.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그 밖에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태백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사용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참여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연번참여자 성명성별생년월일전화번호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본인 서명2)
연번참여자 성명성별생년월일전화번호동의함동의안함본인 서명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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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요령: 1)동의여부는 "√"표시, 2)본인 서명은 자필서명※ 작성요령: 1)동의여부는 "√"표시, 2)본인 서명은 자필서명※ 작성요령: 1)동의여부는 "√"표시, 2)본인 서명은 자필서명※ 작성요령: 1)동의여부는 "√"표시, 2)본인 서명은 자필서명※ 작성요령: 1)동의여부는 "√"표시, 2)본인 서명은 자필서명※ 작성요령: 1)동의여부는 "√"표시, 2)본인 서명은 자필서명※ 작성요령: 1)동의여부는 "√"표시, 2)본인 서명은 자필서명※ 작성요령: 1)동의여부는 "√"표시, 2)본인 서명은 자필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20 년 월 일
 업체명(생산자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태백시장(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생산제품 출하 서약서

성 명(남/여)주 소
연락처생산제품
생산량생산목적시험개발용( )유통판매용(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태백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생산제품출하서약서
 본인(업체)은 『태백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생산제품 현황
 ○ 신청자 현황

【생산목적】
 - 시험개발용: 신제품 개발용으로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제품을 판매하지 않음(판매할 경우 모든 법적, 위생적 사항은 신청자 책임임)
 - 유통판매용: 신청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신청자가 직접 포장재구입, 판매와 관련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제품 출하 이후에 발생되는 모든 법적·위생적·제품관리 사항은 신청자 책임임.
2. 본인(업체)은 제품 생산 이후 발생되는 사항(맛, 성분, 판매금액등)의 책임을 태백시에 전가하지 않으며, 생산된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본인(업체)은 상거래 질서나 공공윤리를 해치는 거래행위, 허위과장 광고를 하지 않으며, 소비자로부터 발생된 불만 사항등에 대하여 신의성실로 대하며 교환, 반품 및 환불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인)
태백시장(농업기술센터소장)귀하

[별지 제4호서식] 사용허가증

허가번호농산물종합가공센터 20 -
사용자
사용목적시험개발용( ) / 유통판매용( )
사용시설/장비명
사용기간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일)( 시간)
사용료원
특이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앞면)
태백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사용 허가증

 가공시설(장비) 사용에 대한 허가조건(뒷면)과 같이 태백시농산물종합가공센터 가공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태백시장(농업기술센터소장)
[별지 제4호서식](뒷면)
허 가 조 건
1. 「태백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비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가.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다. 담당공무원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라. 사용자의 건강·위생상태가 작업 중 안전과 식품 위생에 위해하다고 판단될 경우
 마.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바. 사용 허가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2. 「태백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료를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징수한 사용료는 별도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3.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해야 합니다.
4. 사용자 부주의로 시설과 장비를 손상시키거나 분실한 경우 실비로 보상해야 합니다.
5. 사용 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집니다.
6. 신청자는 생산된 제품의 안전 및 품질, 소비자 보호 등 제품에 관련한 모든 사항은 법규를 준수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행정적ㆍ법적 책임은 신청자가 집니다.
7. 시험개발용으로 생산된 제품은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할 수 없으며, 만약 판매할 경우 발생하는 모든 행정적ㆍ법적 책임은 신청자가 집니다.
8. 태백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운영 규정을 준수하고 기타 제반 사항은 관리자 및 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 사용료 감면 신청서

신청인(성별)(남/여)
주소(연락처)
사용기간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일)( 시간)
사용장비
감면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사용료 감면 신청서

 「태백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감면 증명서류 1부. 
 년 월 일
 신청자 (인)
태백시장(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별표 1] 가공장비 사용료 산정 기준표

NO구분품명수량구입 가격대당 가격연간 사용료일일 사용료라인 사용료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가공장비 사용료 산정 기준표
□ 기종별 사용료 산정기준표 (1일·1회 기준)

 - 연간 사용료 : 대당가격*50/1,000(사용료율)
 - 일일 사용료 : 연간사용료/150일(주3일*50주:연간 예상 이용일 수)
 - 라인 사용료 : 각 제품별 사용 장비들과 공통 장비(부대시설)들의 일일 사용료의 총합(동일 장비 사용 시 사용 대수를 곱할 것)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태백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 등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인등”이란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 “가공시설”이란 제3조에 따른 태백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시설 중 농산물의 제조ㆍ가공, 포장, 보관 및 출하 등에 필요한 건축물과 부대시설, 장비 등을 말한다.3. “책임공무원”이란 태백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이하“소장”이라한다)이 지정한 태백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운영ㆍ관리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을 말한다.4. “사용자”란 제품생산을 위하여 태백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시설 및 가공장비의 사용을 허가받아 이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5. “제품”이란 태백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서 제조ㆍ가공한 시험제품, 반제품, 상품 등 일체의 생산물을 말한다.6. “주원료”는 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하며, “부원료”는 지역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원료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소재지)

제3조(명칭 및 소재지)① 태백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을 위하여 태백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이하“가공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가공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명칭: 태백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2. 위치: 태백시 구와우길 34-6

제4조(기능)

제4조(기능)① 가공센터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2. 태백시 농ㆍ특산물의 가공제품 개발 및 상품화 지원과 이에 따른 식품제조에 관한 인력확보 및 행정지원3. 농외소득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술개발ㆍ 기술이전 ㆍ 지도자양성 ㆍ 교육 ㆍ 자문 ㆍ 상담 ㆍ 마케팅 ㆍ 홍보 지원 및 활동에 필요한 공간 확보, 기자재 및 장비 설치4. 가공센터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검사와 관리 및 성분분석, 자가 품질검사실 설치 및 운영인력 확보5.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자재 및 장비의 설치6. 농외소득 활동을 위한 집적화 및 공동 활동 지원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출연연구기관의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시험ㆍ연구의 지원8. 그 밖에 지역농ㆍ특산물의 가공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관리 및 운영)

제5조(관리 및 운영)① 시장은 가공센터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예산, 인력 등을 지원하여 운영한다.② 가공센터의 관리책임은 소장에게 있으며, 가공센터의 운영ㆍ관리를 위해 책임공무원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③ 책임공무원은 사용자의 시설 및 장비사용, 식품제조 및 유통판매와 관련한 운영상황, 그 밖의 관련 서류를 지도, 감독하거나 점검할 수 있다.④ 책임공무원은 가공센터에서 생산되는 가공제품의 품질향상과 식품 안전 및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원료의 원산지 확인과 가공제품에 대한 품질검사 등을 지도, 관리할 수 있다.⑤ 책임공무원은 가공센터 운영에 필요한 각종 서류 및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그 서류 및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 신청 및 허가)

제6조(사용 신청 및 허가)① 가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가공센터 운영 관련 교육 이수를 득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사용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생산제품 출하 서약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사용승인 후 책임공무원 입회하에 신청서에 약정된 기간동안 가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③ 가공센터의 사용은 태백시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가공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식품제조가공업”과 “유통전문판매업” 등 식품판매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해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④ 가공센터 사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가공센터 시설물의 고장, 파손, 훼손, 분실 등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7조(가공원료의 사용)

제7조(가공원료의 사용)① 사용자는 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품을 생산해야 하며, 제품생산에 사용되는 부원료는 예외로 한다.② 식품첨가물은 식품공전 상 식품첨가물로 등록된 것을 말한다.③ 가공센터에서 가공상품 생산을 위해 필요한 원재료, 부재료, 포장재(용기) 등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제8조(시설사용의 제한)

제8조(시설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가공시설의 이용 주의사항을 위반 또는 사용자가 가공센터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책임공무원 등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2. “식품제조가공업”, “유통전문판매업” 등 제조 또는 유통판매 행위에 있어 관련기관의 허가(신고) 없이 센터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3. 상업적 판매목적이 아닌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4. 원료 및 부재료가 가공에 부적합하거나 제품의 안정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5. 가공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 제품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제품 안전성에 대한 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적정한 생산용량을 초과하여 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7.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 규정, 규칙 등에 위반되는 경우8. 농산물 가공 시 주원료가 태백시 관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아닌 경우9.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의 이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사용자의 의무)

제9조(사용자의 의무)① 사용자는 가공시설 사용 및 가공센터 시설을 사용한 제품의 제조 및 유통판매와 관련된 모든 관련 법규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품의 제조공정 중 식품위해요소관리와 제품의 품질, 안전, 소비자 보호 등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③ 책임공무원이 가공센터의 운영계획 수립 및 사용자의 현황조사를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④ 사용자는 가공시설 사용 시 청결상태를 유지하도록 항상 노력해야 한다.⑤ 사용자의 부주의와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제10조(사용료)

제10조(사용료)① 제6조에 따라 가공시설의 이용 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제품 생산을 완료한 후에 가공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가공시설 내 장비 사용료의 산정은 구입가격과 가공물량, 사용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별표의 산정기준에 따라 결정한다.③ 가공시설 내 장비 사용료는 기종에 따라 1회 또는 1일(8시간) 기준으로 결정한다.④ 사용료 납부 등 회계절차는 「태백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사용료의 면제ㆍ감면)

제11조(사용료의 면제ㆍ감면)① 시장은 공유재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이용하는 경우2. 시의 농산물 가공기술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 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유공자는 사용료의 2분의 1을 감경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제12조(사용료의 반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납할 수 있다.1. 태백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되었을 때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취소되었을 때3. 가공시설의 고장 등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되었을 때② 제1항의 각 호에 따라 사용의 취소, 사용 중지 등으로 인해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 경우 시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지도ㆍ감독)

제13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용자의 시설사용, 식품제조 및 유통판매와 관련한 운영상황, 그 밖의 관련 서류를 지도, 감독하거나 점검토록 한다.② 시장은 가공센터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사용자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 감독할 수 있다.1. 원료의 원산지 및 재배지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장 및 증빙서류 확인2. 각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 실시 및 품질인증 획득 여부 확인3. 품질관리 및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자 교육 훈련 실시 등

제14조(제품의 반출 제한)

제14조(제품의 반출 제한)① 시장은 가공센터의 관리ㆍ운영,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제품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1. 제품이 제조공정 중 품질기준을 이탈한 경우2. 책임공무원이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3. 가공센터 운영과 관계 법령 등에 따른 요구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4. 사용료를 미납한 경우5. 제8조에 따른 시설사용의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제품의 출고 제한으로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 경우 시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공동브랜드)

제15조(공동브랜드)① 가공센터에서 품목제조보고가 되어 생산, 유통, 판매되고 있는 농산물가공상품은 별도의 신청이 없으면 가공센터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자는 사용 상품에 대한 품질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품질과 유통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동브랜드 상품의 판매촉진과 소비자 신뢰 보호를 위해 수시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상품을 관리한다.1. 공동브랜드 상품의 품질관리 기준 적합 여부2. 공동브랜드 상품의 원료 및 원산지 적합 여부3. 공동브랜드 상품의 포장재 등 활용범위의 적합 여부④ 시장은 제3항의 점검을 위하여 공동브랜드 상품의 원료 및 제품을 수거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시험, 성분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⑤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용을 취소, 중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공동브랜드 사용지정을 받지 아니한 품목에 공동브랜드를 사용한 경우2. 제품의 품질과 유통에 관하여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경우3. 허위 및 과대광고로 공동브랜드의 이미지 및 신뢰도를 하락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4. 제품의 주원료가 시 일원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아닌 경우5. 그 밖에 공동브랜드의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16조(보험가입)

제16조(보험가입) 시장은 가공공장을 직접 운영하는 인원에 대한 상해보험 및 가공공장 시설물과 생산물품에 대하여 화재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PL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사무의 위임)

제18조(사무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가공센터의 관리ㆍ 운영 등에 관한 사무 일체를 소장에게 위임한다.

상위법 근거

  • · 농업인등의농외소득활동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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