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8-11 시행 2022-08-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가공시설 이용료

가공장비 취득가액이용료
500만원 미만1,000원/회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2,000원/회
1,0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4,000원/회
2,0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6,000원/회
품 명이용료
건조기류 가공장비300원/시간
진공추출기1,000원/시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가공시설 이용료(제10조 관련)
 □ 가공장비 취득가액에 따른 이용료
 
 ※ 가공장비 이용은 회당 최대 4시간 이내로 한다. 

 □ 품명에 따른 이용료 
 ※ 품명에 따른 이용료는 가공장비의 취득가액과는 관계없이 아래의 표 대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사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이용신청서

신청자성 명 (대표자)성 명 (대표자)성 명 (대표자)성 별성 별
신청자성 명 (대표자)성 명 (대표자)성 명 (대표자)연락처연락처
신청자주 소주 소주 소생년월일 (사업자번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신청자가공관련 교육이수가공관련 교육이수가공관련 교육이수( )년 농산물가공 전문인력양성 이수( )년 농산물가공 전문인력양성 이수( )년 농산물가공 전문인력양성 이수( )년 농산물가공 전문인력양성 이수보 유 자격명보 유 자격명
가 공 농산물생산품목 (제품명)원료명원료명원료명원료명가공용량 (kg)가공용량 (kg)생산지생산지생산목적 (개발용, 판매용)생산목적 (개발용, 판매용)
가 공 농산물
가 공 농산물
이용시설* 해당하는 이용시설에 ☑ 표시를 해주십시오.* 해당하는 이용시설에 ☑ 표시를 해주십시오.* 해당하는 이용시설에 ☑ 표시를 해주십시오.* 해당하는 이용시설에 ☑ 표시를 해주십시오.* 해당하는 이용시설에 ☑ 표시를 해주십시오.* 해당하는 이용시설에 ☑ 표시를 해주십시오.* 해당하는 이용시설에 ☑ 표시를 해주십시오.* 해당하는 이용시설에 ☑ 표시를 해주십시오.* 해당하는 이용시설에 ☑ 표시를 해주십시오.* 해당하는 이용시설에 ☑ 표시를 해주십시오.* 해당하는 이용시설에 ☑ 표시를 해주십시오.
이용시설□ 습식가공□ 습식가공□ 건식가공□ 건식가공□ 절임가공□ 절임가공□ 고추가공□ 고추가공□ 분쇄실□ 분쇄실□ 기 타
이용기간20 년 월 일 시부터 ∼ 20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20 년 월 일 시부터 ∼ 20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20 년 월 일 시부터 ∼ 20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20 년 월 일 시부터 ∼ 20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20 년 월 일 시부터 ∼ 20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20 년 월 일 시부터 ∼ 20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20 년 월 일 시부터 ∼ 20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20 년 월 일 시부터 ∼ 20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20 년 월 일 시부터 ∼ 20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20 년 월 일 시부터 ∼ 20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20 년 월 일 시부터 ∼ 20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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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대표자) : (서명)신청인(대표자) : (서명)신청인(대표자) : (서명)신청인(대표자) : (서명)신청인(대표자) : (서명)신청인(대표자) : (서명)신청인(대표자) : (서명)신청인(대표자) : (서명)신청인(대표자) : (서명)신청인(대표자) : (서명)신청인(대표자) : (서명)신청인(대표자) : (서명)
신청인은 아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사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인) 사천시장 귀하신청인은 아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사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인) 사천시장 귀하신청인은 아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사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인) 사천시장 귀하신청인은 아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사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인) 사천시장 귀하신청인은 아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사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인) 사천시장 귀하신청인은 아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사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인) 사천시장 귀하신청인은 아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사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인) 사천시장 귀하신청인은 아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사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인) 사천시장 귀하신청인은 아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사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인) 사천시장 귀하신청인은 아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사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인) 사천시장 귀하신청인은 아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사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인) 사천시장 귀하신청인은 아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사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인) 사천시장 귀하
※ 사용자 준수사항 1. 장비 이용 시 주의사항을 사전에 숙지하며,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한다. 2. 가공시설 및 장비는 소중하게 이용하며 시설장비의 노후 및 자체결함인 경우 를 제외한 본인의 부주위로 파손되었을 때에는 실비수리 보상한다. 3. 개발용으로 생산할 경우 절대 판매하지 않으며 판매용일 경우 제품 생산 이 후에 발 생되는 모든 법적, 위생적, 제품관리 사항 등은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4. 이용 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사용자 준수사항 1. 장비 이용 시 주의사항을 사전에 숙지하며,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한다. 2. 가공시설 및 장비는 소중하게 이용하며 시설장비의 노후 및 자체결함인 경우 를 제외한 본인의 부주위로 파손되었을 때에는 실비수리 보상한다. 3. 개발용으로 생산할 경우 절대 판매하지 않으며 판매용일 경우 제품 생산 이 후에 발 생되는 모든 법적, 위생적, 제품관리 사항 등은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4. 이용 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사용자 준수사항 1. 장비 이용 시 주의사항을 사전에 숙지하며,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한다. 2. 가공시설 및 장비는 소중하게 이용하며 시설장비의 노후 및 자체결함인 경우 를 제외한 본인의 부주위로 파손되었을 때에는 실비수리 보상한다. 3. 개발용으로 생산할 경우 절대 판매하지 않으며 판매용일 경우 제품 생산 이 후에 발 생되는 모든 법적, 위생적, 제품관리 사항 등은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4. 이용 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사용자 준수사항 1. 장비 이용 시 주의사항을 사전에 숙지하며,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한다. 2. 가공시설 및 장비는 소중하게 이용하며 시설장비의 노후 및 자체결함인 경우 를 제외한 본인의 부주위로 파손되었을 때에는 실비수리 보상한다. 3. 개발용으로 생산할 경우 절대 판매하지 않으며 판매용일 경우 제품 생산 이 후에 발 생되는 모든 법적, 위생적, 제품관리 사항 등은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4. 이용 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사용자 준수사항 1. 장비 이용 시 주의사항을 사전에 숙지하며,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한다. 2. 가공시설 및 장비는 소중하게 이용하며 시설장비의 노후 및 자체결함인 경우 를 제외한 본인의 부주위로 파손되었을 때에는 실비수리 보상한다. 3. 개발용으로 생산할 경우 절대 판매하지 않으며 판매용일 경우 제품 생산 이 후에 발 생되는 모든 법적, 위생적, 제품관리 사항 등은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4. 이용 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사용자 준수사항 1. 장비 이용 시 주의사항을 사전에 숙지하며,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한다. 2. 가공시설 및 장비는 소중하게 이용하며 시설장비의 노후 및 자체결함인 경우 를 제외한 본인의 부주위로 파손되었을 때에는 실비수리 보상한다. 3. 개발용으로 생산할 경우 절대 판매하지 않으며 판매용일 경우 제품 생산 이 후에 발 생되는 모든 법적, 위생적, 제품관리 사항 등은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4. 이용 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사용자 준수사항 1. 장비 이용 시 주의사항을 사전에 숙지하며,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한다. 2. 가공시설 및 장비는 소중하게 이용하며 시설장비의 노후 및 자체결함인 경우 를 제외한 본인의 부주위로 파손되었을 때에는 실비수리 보상한다. 3. 개발용으로 생산할 경우 절대 판매하지 않으며 판매용일 경우 제품 생산 이 후에 발 생되는 모든 법적, 위생적, 제품관리 사항 등은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4. 이용 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사용자 준수사항 1. 장비 이용 시 주의사항을 사전에 숙지하며,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한다. 2. 가공시설 및 장비는 소중하게 이용하며 시설장비의 노후 및 자체결함인 경우 를 제외한 본인의 부주위로 파손되었을 때에는 실비수리 보상한다. 3. 개발용으로 생산할 경우 절대 판매하지 않으며 판매용일 경우 제품 생산 이 후에 발 생되는 모든 법적, 위생적, 제품관리 사항 등은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4. 이용 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사용자 준수사항 1. 장비 이용 시 주의사항을 사전에 숙지하며,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한다. 2. 가공시설 및 장비는 소중하게 이용하며 시설장비의 노후 및 자체결함인 경우 를 제외한 본인의 부주위로 파손되었을 때에는 실비수리 보상한다. 3. 개발용으로 생산할 경우 절대 판매하지 않으며 판매용일 경우 제품 생산 이 후에 발 생되는 모든 법적, 위생적, 제품관리 사항 등은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4. 이용 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사용자 준수사항 1. 장비 이용 시 주의사항을 사전에 숙지하며,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한다. 2. 가공시설 및 장비는 소중하게 이용하며 시설장비의 노후 및 자체결함인 경우 를 제외한 본인의 부주위로 파손되었을 때에는 실비수리 보상한다. 3. 개발용으로 생산할 경우 절대 판매하지 않으며 판매용일 경우 제품 생산 이 후에 발 생되는 모든 법적, 위생적, 제품관리 사항 등은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4. 이용 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사용자 준수사항 1. 장비 이용 시 주의사항을 사전에 숙지하며,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한다. 2. 가공시설 및 장비는 소중하게 이용하며 시설장비의 노후 및 자체결함인 경우 를 제외한 본인의 부주위로 파손되었을 때에는 실비수리 보상한다. 3. 개발용으로 생산할 경우 절대 판매하지 않으며 판매용일 경우 제품 생산 이 후에 발 생되는 모든 법적, 위생적, 제품관리 사항 등은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4. 이용 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사용자 준수사항 1. 장비 이용 시 주의사항을 사전에 숙지하며,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한다. 2. 가공시설 및 장비는 소중하게 이용하며 시설장비의 노후 및 자체결함인 경우 를 제외한 본인의 부주위로 파손되었을 때에는 실비수리 보상한다. 3. 개발용으로 생산할 경우 절대 판매하지 않으며 판매용일 경우 제품 생산 이 후에 발 생되는 모든 법적, 위생적, 제품관리 사항 등은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4. 이용 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정 17.9.29.>
사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이용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이용승인서

승인번호가공센터 20 -
신 청 자
이용목적
이용시설
이용기간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일)
이용료
특이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정 17.9.29.> (앞면)
사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이용승인서

※ 뒷면의 승인조건에 관한 내용을 확인 후 ☑ 표시 해주십시오. ( □ )
 「사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가공시설(장비) 이용에 대한 승인조건을 부여하여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가공시설(장비) 이용을 승인합니다.
20 년 월 일
사 천 시 장
 (뒷면)
승 인 조 건
1.「사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비 이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가. 시설물의 이용 주의사항 또는 책임공무원의 지시시항을 위반한 경우
 나. 사용자의 건강·위생상태가 작업 중 안전과 식품위생에 위해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승인을 받았을 경우
2.「사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이용료를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며, 징수한 이용료는 별도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3.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해야 합니다.
4.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손상 및 분실하였을 경우 실비로 보상해야 합니다.
5. 제품의 제조공정 중 식품위해요소 관리와 품질, 안전, 소비자 보호 등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6. 사용자는 생산된 제품의 안전 및 품질, 소비자 보호 등 제품에 관련한 모든 사항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관리해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행정적⋅법적 책임은 사용자가 집니다.
7. 시험용으로 생산된 제품은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
8.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출하서약서

성 명(남/여)주 소
연락처생산제품
생산량생산목적개발·시식용( )판매용(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정 17.9.29.>
사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생산제품출하서약서
 본인(업체)은『사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생산제품 현황

 ○ 신청자 현황
 ○ 생산목적 
 - 개발·시식용 : 신제품 개발이나 시식용으로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제품을 판매하지 않음.(판매할 경우 모든 법적, 위생적 사항은 신청자 책임)
 - 판매용 : 신청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신청자가 직접 포장재 구입, 판매와 관련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제품출하 이후에 발생되는 모든 법적·위생적·제품관리 사항은 신청자 책임
2. 본인은(업체)은 제품생산 이후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 시(市)에 책임을 전가하지 않으며, 생산된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본인(업체)은 상거래 질서나 공공윤리를 해치는 거래행위, 허위과장 광고를 하지 않으며, 소비자로부터 발생된 불만사항등에 대하여 신의성실로 대하고 교환, 반품 및 환불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서명, 인)
사천시장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사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제품” 이란 사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이하 “가공센터”라 한다) 가공시설을 이용하여 생산한 시제품, 반제품, 상품 등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2.“가공시설 ”이란 가공센터에서 농산물의 가공 및 유통판매 등에 이용되는 시설 및 장비 등 일체를 말한다.3.“농산물 ”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농업인,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임업인으로서 사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가 관내에서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4.“사용자” 란 가공센터의 시설 이용을 허가받아 가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5.“농업인 등 ”이란 사천시에 거주하고 주민등록(법인의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이 되어있으며,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제3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3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가공센터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가공센터 업무과장으로 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농산물 가공 창업에 관한 각 분야의 전문가2.「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의 생산자 단체 및 가공업체 대표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담당 팀장을 간사로 둔다.<개정 2018.5.4.>

제4조(회의 및 의결)

제4조(회의 및 의결)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수당)

제5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자기의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임무)

제7조(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가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2. 이용료 조정 등에 관한사항3. 그 밖에 가공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관리 및 운영 등)

제8조(관리 및 운영 등)① 시장은 가공센터를 직접 관리 및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가공센터의 운영 관리를 위하여 운영부서, 책임공무원, 가공센터 관리자의 지정 등 가공센터의 운영 인력 및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운영(이하“위탁”이라 한다) 할 수 있으며 사용조건, 의무 등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1.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2.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항에 따른 생산자단체 또는 그 생산자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항에서 정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4. 경영능력을 갖춘 농업관련단체③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5년 범위에서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시장은 위탁의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공시설 이용실태, 식품제조 및 유통판매와 관련한 운영상황 등을 지도·감독하게 하거나 점검하게 할 수 있다.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필요한 서류와 자료를 수탁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5.4.>

제9조(시설의 이용)

제9조(시설의 이용)① 가공시설을 이용하려는 농업인등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시장은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승인서를 발급한다.1. 농업인 등이 시에서 직접 생산한 농.임산물을 주원료(제조 공정상 50퍼센트 이상 투여되는 원료)로 가공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제품의 부원료는 예외로 하며, 식품첨가물은 「식품위생법」제2조에 따라 식품공정상 식품첨가물로 등록된 것을 말한다.2.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농산물가공 관련교육을 이수한 사람 또는 법인 대표자 <개정 2018.5.4.>② 가공센터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생산제품 출하서약서를 제출한 후 책임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신청서에 약정된 기간 동안 가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완료 후 관계 공무원의 확인 점검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이용료)

제10조(이용료)① 가공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충당하기 위해 사용자는 이용료를 납입해야 하며, 이용료는 별표 1에 따른다.② 이용료는 가공장비 기종과 식품의 유형에 따라 위원회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③ 이용자는 시에서 발급한 이용료의 납부고지서에 따라 이용료를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승인한 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이용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5.4.>

제11조(이용기간)

제11조(이용기간) 이용기간은 최대 1일 사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건조기류 가공장비는 연속 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8.5.4.>

제12조(이용료 면제)

제12조(이용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농산물 가공기술 개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2. 공공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제13조(이용료의 반환)

제13조(이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1.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정지 되었을 때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취소·정지 되었을 때3. 가공시설의 고장 등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정지 되었을 때

제14조(이용허가의 제한)

제14조(이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1. 제품의 기술개발, 시제품 생산, 상업적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가소비를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2.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또는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등 제조 또는 유통판매가 가능한 행정절차 없이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3. 원료 및 부재료가 가공에 부적합하거나,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4. 가공시설에서 농산물 가공이 불가능하거나, 제품 안정성에 대한 문제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5. 가공센터의 적정한 생산용량을 초과하여 운영 및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6. 관계 법령 등에 위반되는 경우7.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5조(사용자 준수사항)

제15조(사용자 준수사항) 사용자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제품의 제조 및 유통판매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2. 제품의 제조공정 중 식품위해요소관리와 품질, 안전, 소비자 보호 등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3. 가공시설의 사용허가 기간 중 안전관리 수칙과 장비사용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어떠한 권리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6조(운영위탁)

제16조(운영위탁) <삭제 2018.5.4.>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8.11.>[본조신설 2018.5.4.]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 이동 17->18, 2018.5.4.>

상위법 근거

  • · 농업인등의농외소득활동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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