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0-11-16 시행 2020-11-16 일부개정

별표

[별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가공시설 사용료(제13조 관련)

가공시설 취득가액가공시설 취득가액사용료
500만원 미만500만원 미만1,000원/회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2,000원/회
1,0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1,0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4,000원/회
2,0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2,0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6,000원/회
3,000만원 이상3,000만원 이상8,000원/회
동결건조기 8,700만원동결건조기 8,700만원20,000원/일
그 밖의 건조기1,000만원 미만3,000원/일
그 밖의 건조기1,000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4,000원/일
그 밖의 건조기2,000만원 이상5,000원/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0. 11. 16.>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가공시설 사용료(제13조 관련)
 □ 가공시설 취득가액에 따른 사용료

※ 가공시설 사용료는 기종별로 1회 또는 1일(8시간) 기준으로 산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시설이용 신청서

업 체 명전화번호/FAX전화번호/FAX전화번호/FAX
대표자 성명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2. 신 청 내 용2. 신 청 내 용2. 신 청 내 용2. 신 청 내 용2. 신 청 내 용2. 신 청 내 용2. 신 청 내 용
사용자 성명 / 인원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
사용시설(장비명)
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
가 공 농 산 물가 공 농 산 물가공유형가공유형가공용량(kg)목적(개발용,판매용)목적(개발용,판매용)
첨부서류 : 보건증 사본(참여인력 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첨부서류 : 보건증 사본(참여인력 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첨부서류 : 보건증 사본(참여인력 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첨부서류 : 보건증 사본(참여인력 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첨부서류 : 보건증 사본(참여인력 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첨부서류 : 보건증 사본(참여인력 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첨부서류 : 보건증 사본(참여인력 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신청자는 아래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위와 같이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활용하고자 본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무주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신청자는 아래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위와 같이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활용하고자 본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무주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신청자는 아래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위와 같이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활용하고자 본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무주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신청자는 아래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위와 같이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활용하고자 본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무주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신청자는 아래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위와 같이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활용하고자 본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무주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신청자는 아래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위와 같이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활용하고자 본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무주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신청자는 아래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위와 같이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활용하고자 본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무주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 준수사항 1. 장비 사용시 주의사항을 사전에 숙지하며,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한다. 2. 가공 시설 및 장비는 소중하게 사용하며 본인의 부주위로 파손되었을 때는 실비수리 보상한다. 3. 개발용으로 생산할 경우 절대 판매하지 아니하고 판매용일 경우 제품 생산 이후에 발생되는 모든 법적, 위생적, 제품관리 사항등은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준수사항 1. 장비 사용시 주의사항을 사전에 숙지하며,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한다. 2. 가공 시설 및 장비는 소중하게 사용하며 본인의 부주위로 파손되었을 때는 실비수리 보상한다. 3. 개발용으로 생산할 경우 절대 판매하지 아니하고 판매용일 경우 제품 생산 이후에 발생되는 모든 법적, 위생적, 제품관리 사항등은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준수사항 1. 장비 사용시 주의사항을 사전에 숙지하며,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한다. 2. 가공 시설 및 장비는 소중하게 사용하며 본인의 부주위로 파손되었을 때는 실비수리 보상한다. 3. 개발용으로 생산할 경우 절대 판매하지 아니하고 판매용일 경우 제품 생산 이후에 발생되는 모든 법적, 위생적, 제품관리 사항등은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준수사항 1. 장비 사용시 주의사항을 사전에 숙지하며,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한다. 2. 가공 시설 및 장비는 소중하게 사용하며 본인의 부주위로 파손되었을 때는 실비수리 보상한다. 3. 개발용으로 생산할 경우 절대 판매하지 아니하고 판매용일 경우 제품 생산 이후에 발생되는 모든 법적, 위생적, 제품관리 사항등은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준수사항 1. 장비 사용시 주의사항을 사전에 숙지하며,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한다. 2. 가공 시설 및 장비는 소중하게 사용하며 본인의 부주위로 파손되었을 때는 실비수리 보상한다. 3. 개발용으로 생산할 경우 절대 판매하지 아니하고 판매용일 경우 제품 생산 이후에 발생되는 모든 법적, 위생적, 제품관리 사항등은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준수사항 1. 장비 사용시 주의사항을 사전에 숙지하며,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한다. 2. 가공 시설 및 장비는 소중하게 사용하며 본인의 부주위로 파손되었을 때는 실비수리 보상한다. 3. 개발용으로 생산할 경우 절대 판매하지 아니하고 판매용일 경우 제품 생산 이후에 발생되는 모든 법적, 위생적, 제품관리 사항등은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준수사항 1. 장비 사용시 주의사항을 사전에 숙지하며,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한다. 2. 가공 시설 및 장비는 소중하게 사용하며 본인의 부주위로 파손되었을 때는 실비수리 보상한다. 3. 개발용으로 생산할 경우 절대 판매하지 아니하고 판매용일 경우 제품 생산 이후에 발생되는 모든 법적, 위생적, 제품관리 사항등은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210㎜×297㎜(보존용지(1종) 120g/㎡)210㎜×297㎜(보존용지(1종) 120g/㎡)210㎜×297㎜(보존용지(1종) 120g/㎡)210㎜×297㎜(보존용지(1종) 120g/㎡)210㎜×297㎜(보존용지(1종) 120g/㎡)210㎜×297㎜(보존용지(1종) 120g/㎡)210㎜×297㎜(보존용지(1종) 12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시설이용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위탁 신청서

무주군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위탁 신청서무주군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위탁 신청서무주군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위탁 신청서무주군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위탁 신청서무주군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위탁 신청서무주군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위탁 신청서무주군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위탁 신청서무주군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위탁 신청서무주군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위탁 신청서무주군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위탁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무주군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위탁 신청서무주군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위탁 신청서무주군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위탁 신청서무주군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위탁 신청서무주군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위탁 신청서무주군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위탁 신청서무주군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위탁 신청서무주군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위탁 신청서무주군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위탁 신청서무주군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위탁 신청서30일30일
신 청 자단체·법인명 (개인명)단체·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단체·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단체·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신 청 자대 표 자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 청 물 건부 지토지소재지토지소재지지번지번지목지목지목지적(면적)지적(면적)지적(면적)
신 청 물 건부 지
신 청 물 건건 물구 조구 조면적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
신 청 물 건건 물
신 청 물 건기 타구 분단위수량구분구분구분단위단위단위수량
신 청 물 건기 타
위와 같이 「무주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관리조례」제11조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무주군수 귀하위와 같이 「무주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관리조례」제11조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무주군수 귀하위와 같이 「무주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관리조례」제11조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무주군수 귀하위와 같이 「무주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관리조례」제11조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무주군수 귀하위와 같이 「무주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관리조례」제11조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무주군수 귀하위와 같이 「무주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관리조례」제11조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무주군수 귀하위와 같이 「무주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관리조례」제11조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무주군수 귀하위와 같이 「무주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관리조례」제11조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무주군수 귀하위와 같이 「무주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관리조례」제11조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무주군수 귀하위와 같이 「무주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관리조례」제11조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무주군수 귀하위와 같이 「무주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관리조례」제11조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무주군수 귀하위와 같이 「무주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관리조례」제11조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무주군수 귀하
구 비 서 류1. 주민등록등본(법인·단체일 경우 정관, 등기부등본) 1부. 2. 시설물 관리, 운영 계획서 1부. (원물확보계획, 마케팅계획,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 3. 법인, 단체 현황 1부. 4. 재산현황(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1부.1. 주민등록등본(법인·단체일 경우 정관, 등기부등본) 1부. 2. 시설물 관리, 운영 계획서 1부. (원물확보계획, 마케팅계획,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 3. 법인, 단체 현황 1부. 4. 재산현황(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1부.1. 주민등록등본(법인·단체일 경우 정관, 등기부등본) 1부. 2. 시설물 관리, 운영 계획서 1부. (원물확보계획, 마케팅계획,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 3. 법인, 단체 현황 1부. 4. 재산현황(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1부.1. 주민등록등본(법인·단체일 경우 정관, 등기부등본) 1부. 2. 시설물 관리, 운영 계획서 1부. (원물확보계획, 마케팅계획,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 3. 법인, 단체 현황 1부. 4. 재산현황(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1부.1. 주민등록등본(법인·단체일 경우 정관, 등기부등본) 1부. 2. 시설물 관리, 운영 계획서 1부. (원물확보계획, 마케팅계획,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 3. 법인, 단체 현황 1부. 4. 재산현황(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1부.1. 주민등록등본(법인·단체일 경우 정관, 등기부등본) 1부. 2. 시설물 관리, 운영 계획서 1부. (원물확보계획, 마케팅계획,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 3. 법인, 단체 현황 1부. 4. 재산현황(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1부.1. 주민등록등본(법인·단체일 경우 정관, 등기부등본) 1부. 2. 시설물 관리, 운영 계획서 1부. (원물확보계획, 마케팅계획,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 3. 법인, 단체 현황 1부. 4. 재산현황(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1부.1. 주민등록등본(법인·단체일 경우 정관, 등기부등본) 1부. 2. 시설물 관리, 운영 계획서 1부. (원물확보계획, 마케팅계획,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 3. 법인, 단체 현황 1부. 4. 재산현황(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1부.1. 주민등록등본(법인·단체일 경우 정관, 등기부등본) 1부. 2. 시설물 관리, 운영 계획서 1부. (원물확보계획, 마케팅계획,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 3. 법인, 단체 현황 1부. 4. 재산현황(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1부.1. 주민등록등본(법인·단체일 경우 정관, 등기부등본) 1부. 2. 시설물 관리, 운영 계획서 1부. (원물확보계획, 마케팅계획,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 3. 법인, 단체 현황 1부. 4. 재산현황(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1부.1. 주민등록등본(법인·단체일 경우 정관, 등기부등본) 1부. 2. 시설물 관리, 운영 계획서 1부. (원물확보계획, 마케팅계획,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 3. 법인, 단체 현황 1부. 4. 재산현황(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합 계 (A+B+C)부 동 산(A)부 동 산(A)부 동 산(A)동산(B)부채(C)
합 계 (A+B+C)계토 지건 물동산(B)부채(C)
연번소 재 지지 목면적(㎡)소 유 자 (등기부상)공시지가비고 (용도)
계
연번소 재 지지목면적(㎡)소유자 (등기부상)재산세과표비고 (용도)
계
동산형태금 액비 고
계
부채내용금 액비 고
계
직 위성 명생 년 월 일직업취임일자연락처
대표이사
이 사
감 사
년 월 일연 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재 산 현 황
1. 재산현황
 ○ 총괄 현황
 (단위 : 천원)

 - 평가액 작성기준 : 토지-개별공시지가, 건물-재산세 과표
 - 증빙서류 : 공시지가 확인서, 재산세 과세내역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 재산 유형별 현황
 ▶ 토 지

 ▶ 건 물

 ▶ 동산현황(공증증서, 예금잔액 증명, 유가증권 잔고 등 첨부)

 ▶ 부채 현황(증빙서류 첨부)

법인·단체(개인) 현황
□ 일반현황
 ○ 명 칭 :
 ○ 주 소 :
 ○ 설립일자 :
 ○ 설립근거 및 목적(정관내용)
□ 임원현황

□ 연 혁

□ 주요사업내용
□ 개인(법인․단체)의 특징
 ※ 첨부자료 : 설립 인가증 사본, 개인(사업자등록증)

<별지 제3호서식>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관리·운영 위탁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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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무주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가공품 개발 및 상품화와, 농식품 가공 창업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무주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이하 “가공센터”라 한다)는 무주군 무주읍 당산길 29-27에 둔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공시설”이란 가공센터에서 농산물의 가공, 포장, 보관, 출하 등에 이용 되는 시설 및 장비 등 일체의 재산을 말한다.2. “농업인 등”이란 무주군에 거주 또는 소재하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을 말한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① 농업인 등의 농산물가공 활동 지원을 위하여 가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1. 무주군 농ㆍ특산물 가공 상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기술이전, 창업교육, 컨설팅, 마케팅 및 홍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2. 농업인 등의 가공식품 제조 및 상품화를 위한 시설 지원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출연연구기관의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시험ㆍ연구의 지원4. 그 밖에 지역 농ㆍ특산물가공 육성을 위해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활동에 필요한 가공시설과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운영위원회)

제5조(운영위원회) 군수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주군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1.16.>1. 가공센터의 운영 계획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가공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가공시설의 기본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3. 가공센터의 시제품 개발 기술지원 및 자문에 관한 사항4. 가공시설의 이용 시 사용료에 관한 사항5. 가공센터 관리ㆍ운영 수탁자 선정 및 위탁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가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제6조(구성)

제6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가공센터 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6.>1. 농산물 가공 창업에 관한 각 분야의 전문가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가공업체의 대표3. 삭제 <2020.11.16.>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의 운영)

제9조(회의의 운영)① 정기회의는 연 1회 실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가공센터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1조(운영방법)

제11조(운영방법)① 가공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가공시설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관리인을 둘 수 있다.③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의 시설 및 장비사용, 운영상황, 그 밖의 관련서류를 지도ㆍ감독하거나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사용신청)

제12조(사용신청)① 가공시설은 무주군에서 실시하는 농산물 가공창업 관련 교육을 이수한 농업인 등으로서 유통전문 판매업 신고를 한 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제품을 생산하거나 신제품 개발을 위한 시험생산을 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0.11.16.>② 제1항에 따라 가공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1.16.>③ 사용자는 가공센터 시설물을 사용하는 데에 시설물 훼손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6.>

제13조(사용료)

제13조(사용료) 가공센터의 가공시설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20.11.16.]

제14조(사용료 반환)

제14조(사용료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잔여일의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 한다.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공센터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2.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제한하는 경우

제15조(위탁운영)

제15조(위탁운영)① 군수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1.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또는 그 생산자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4. 경영능력을 갖춘 가공업체 또는 그 밖에 농업관련 단체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③ 위탁기간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갱신하여야 한다.

제16조(수탁자 선정)

제16조(수탁자 선정)① 가공센터 관리ㆍ운영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② 가공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한 경우 수탁자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탁 지정서를 수탁자에게 교부한다. <개정 2020.11.16.>

제17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제17조(위탁계약의 해지 등)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2.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3. 시설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시설을 그 사용 목적과 달리 사용한 경우4. 수탁자가 위탁계약 취소를 원하는 경우5. 군수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8조(위탁료)

제18조(위탁료)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기간 동안의 위탁료를 매 연도별로 징수할수 있다.

제19조(공과금 등의 부담)

제19조(공과금 등의 부담) 위탁기간 중 전기 및 상하수도 사용료와 제세공과금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제20조(권리양도 제한)

제20조(권리양도 제한)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위탁 받은 재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21조(관리ㆍ운영지원)

제21조(관리ㆍ운영지원) 군수는 가공센터의 원활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지도ㆍ감독)

제22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관리 및 운영상황을 지도ㆍ감독하게 하거나 운영 상황과 회계장부, 그 밖의 관련서류를 점검하게 할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대한 지도ㆍ감독 결과 바로잡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 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3조(사무의 위임)

제23조(사무의 위임) 군수는 이 조례가 정하는 가공센터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 전부를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위임한다.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농업인등의농외소득활동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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