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0-02 시행 2025-10-0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문화예술회관 사용신청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2호 서식) 문화예술회관 사용허가 변경취소 신청서

신 청 인주소(소재지)
신 청 인직업 또는 단 체 명연 락 처사무실사무실
신 청 인직업 또는 단 체 명연 락 처자 택자 택
신 청 인성명 또는 대 표 자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전시․공연 행사명전시․공연 행사명
변경 ․ 취소 사유변경 ․ 취소 사유
변 경 내 용구 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
변 경 내 용사용일시
변 경 내 용시설사용
변 경 내 용부대시설
변 경 내 용기 타
태백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3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 허가 변경(취소)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또는 서명) (단 체 명) 태 백 시 장 귀하태백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3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 허가 변경(취소)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또는 서명) (단 체 명) 태 백 시 장 귀하태백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3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 허가 변경(취소)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또는 서명) (단 체 명) 태 백 시 장 귀하태백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3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 허가 변경(취소)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또는 서명) (단 체 명) 태 백 시 장 귀하태백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3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 허가 변경(취소)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또는 서명) (단 체 명) 태 백 시 장 귀하태백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3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 허가 변경(취소)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또는 서명) (단 체 명) 태 백 시 장 귀하태백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3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 허가 변경(취소)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또는 서명) (단 체 명) 태 백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문화예술회관 사용허가 변경․취소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전시작품목록

작 품 명규 격작 가작 가작 가작 가작 가비 고
작 품 명규 격성 명연 령주 소현 직연락처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전 시 작 품 목 록

(별지 제4호 서식) 문화예술회관 사용허가서

신 청 인주소(소재지)
신 청 인직업 또는연락처연락처연락처사무실사무실
신 청 인단 체 명연락처연락처연락처자 택자 택
신 청 인성명 또는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대 표 자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용허가시설사용허가시설
행사목적(행사명)행사목적(행사명)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일간)사용횟수오 전오 전오 전회총 일 회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일간)사용횟수오 후오 후오 후회총 일 회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일간)사용횟수야 간야 간야 간회총 일 회
사용료 납부 기한사용료 납부 기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사 용 료 (계)사 용 료 (계)기 본 시 설기 본 시 설기 본 시 설부 속 시 설부 속 시 설부 속 시 설부 속 시 설
사 용 료 (계)사 용 료 (계)시 설 명사 용 료사 용 료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사 용 료
사 용 료 (계)사 용 료 (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
위와 같이 문화예술회관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태 백 시 장위와 같이 문화예술회관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태 백 시 장위와 같이 문화예술회관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태 백 시 장위와 같이 문화예술회관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태 백 시 장위와 같이 문화예술회관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태 백 시 장위와 같이 문화예술회관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태 백 시 장위와 같이 문화예술회관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태 백 시 장위와 같이 문화예술회관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태 백 시 장위와 같이 문화예술회관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태 백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문화예술회관 사용허가서 

허 가 조 건
1. 본 회관의 조례 및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3. 사용기간 중 회관의 설비․시설․비품 등을 파손․분실한 때에는 변상하여야 하며 사용 완료 시 사용 전과 같이 정리․정돈하여야 한다.
4.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본 회관에 반입한 각종 물품의 보관․관리․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도난․분실․파손 등의 사고에 대하여 본 회관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5. 사용시설물에 대하여 설치 및 변경 할때에는 반드시 태백시장(이하 “시장” 이라 함)의 허가를 받은 후 설치․변경하여야 하며 종료 후 원상복구 하여야 함. 만약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장이 철거하되, 철거에 따른 파손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6. 조례 제9조에 의하여 납입 된 사용료 반환은 조례 제9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다.
7. 사용료는 지정된 기일까지 시금고에 납입하고 그 영수증은 시장에게 최초 사용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8.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사용예정일 10일 이전까지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9. 사용신청을 취소하고자 할때에는 사용예정일 5일 이전까지 취소 신청하여야 한다.
10. 사용할 때 문구 해석상 의견 차이는 본 회관 해석에 따라야 한다.

(별지 제5호 서식) 문화예술회관 사용불가 통지서

(별지 제5호 서식)
문화예술회관 사용 불가 통지서
 ◦ 신 청 인 성 명 (단체명) :
 주 소 (소재지) :
 ◦ 행 사 명 :
 ◦ 사 용 기 간 :
 ◦ 사 용 시 설 :
 ◦ 불 가 사 유 :
 귀하(귀 단체)의 태백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대관) 신청 건에 대하여 사용이 불가함을 태백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태 백 시 장

(별지 제6호 서식) 납입고지서

납 입 고 지 서납 입 고 지 서납 입 고 지 서납 입 고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
제 호년도년도일반회계제 호년도년도일반회계일반회계제 호년도년도일반회계
(관)경상적세외수입(관)경상적세외수입(관)경상적세외수입(항)사용료수입(관)경상적세외수입(관)경상적세외수입(관)경상적세외수입(항)사용료수입(항)사용료수입(관)경상적세외수입(관)경상적세외수입(관)경상적세외수입(항)사용료수입
(목) 기타사용료(목) 기타사용료(목) 기타사용료(목) 기타사용료(목) 기타사용료(목) 기타사용료(목) 기타사용료(목) 기타사용료(목) 기타사용료(목) 기타사용료(목) 기타사용료(목) 기타사용료(목) 기타사용료
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
₩₩₩₩₩₩
태백시문화예술회관 사용료태백시문화예술회관 사용료태백시문화예술회관 사용료태백시문화예술회관 사용료태백시문화예술회관 사용료태백시문화예술회관 사용료태백시문화예술회관 사용료태백시문화예술회관 사용료태백시문화예술회관 사용료태백시문화예술회관 사용료태백시문화예술회관 사용료태백시문화예술회관 사용료태백시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위 금액을 영수함위 금액을 영수함위 금액을 영수함위 금액을 영수함
납입기한 : 년 월 일납입기한 : 년 월 일납입기한 : 년 월 일납입기한 :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납입장소 : 태백시금고납입장소 : 태백시금고납입장소 : 태백시금고납입장소 : 태백시금고태백시금고 태백시금고 태백시금고 태백시금고 태백시금고 태백시금고 태백시금고 태백시금고 태백시금고
년월 일
징 수 관징 수 관:징수관 귀하징수관 귀하징수관 귀하
성 명성 명:납 입 자납 입 자
징 수 관징 수 관취급자
수입금출납원수입금출납원기 장
(납부자)(납부자)귀하(납부자)(납부자)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납 입 고 지 서

(별지 제7호 서식)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감면 신청서

신 청 인주소(소재지)
신 청 인직업 또는 단 체 명연락처연락처사무실사무실
신 청 인직업 또는 단 체 명연락처연락처자 택자 택
신 청 인성명 또는 대 표 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성명 또는 대 표 자(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사 용 시 설기본시설
사 용 시 설부대시설
사 용 시 설기 타
전시․공연 행사명전시․공연 행사명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용횟수 ( 일간)오 전오 전회총 일 회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용횟수 ( 일간)오 후오 후회총 일 회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용횟수 ( 일간)야 간야 간회총 일 회
감 면 사 유감 면 사 유
감 면 액감 면 액
태백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8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태백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8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태백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8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태백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8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태백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8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태백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8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태백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8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태백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8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첨 부 : 증빙서류 1부.첨 부 : 증빙서류 1부.첨 부 : 증빙서류 1부.첨 부 : 증빙서류 1부.첨 부 : 증빙서류 1부.첨 부 : 증빙서류 1부.첨 부 : 증빙서류 1부.첨 부 : 증빙서류 1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 청 인성 명성 명성 명성 명(인 또는 서명)
태 백 시 장 귀하태 백 시 장 귀하태 백 시 장 귀하태 백 시 장 귀하태 백 시 장 귀하태 백 시 장 귀하태 백 시 장 귀하태 백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감면 신청서

(별지 제8호 서식) 사용료 반환 신청서

주소(소재지)
신직업 또는연락처연락처연락처사무실사무실
청단체명연락처연락처연락처자 택자 택
인성명 또는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대 표 자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사용허가시설사용허가시설공연장, 전시실 ( )공연장, 전시실 ( )공연장, 전시실 ( )공연장, 전시실 ( )공연장, 전시실 ( )공연장, 전시실 ( )공연장, 전시실 ( )
행사목적(행사명)행사목적(행사명)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 . ~사용횟수오 전오 전오 전회총 일 회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 .사용횟수오 후오 후오 후회총 일 회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일간)사용횟수야 간야 간야 간회총 일 회
기 납 부 사 용 료 내 역기 납 부 사 용 료 내 역기 본 시 설기 본 시 설기 본 시 설부 속 시 설부 속 시 설부 속 시 설부 속 시 설
기 납 부 사 용 료 내 역기 납 부 사 용 료 내 역시 설 명사 용 료사 용 료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사 용 료
기 납 부 사 용 료 내 역기 납 부 사 용 료 내 역소 계소 계소 계소 계
기 납 부 사 용 료 내 역기 납 부 사 용 료 내 역
기 납 부 사 용 료 내 역기 납 부 사 용 료 내 역
기 납 부 사 용 료 내 역기 납 부 사 용 료 내 역
기납부사용료 합계기납부사용료 합계
공 제 금 액공 제 금 액
반 환 금 액반 환 금 액
태백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9조제2항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를 반환을 신청합니다.태백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9조제2항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를 반환을 신청합니다.태백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9조제2항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를 반환을 신청합니다.태백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9조제2항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를 반환을 신청합니다.태백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9조제2항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를 반환을 신청합니다.태백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9조제2항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를 반환을 신청합니다.태백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9조제2항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를 반환을 신청합니다.태백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9조제2항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를 반환을 신청합니다.태백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9조제2항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를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신 청 인 성 명신 청 인 성 명신 청 인 성 명신 청 인 성 명(인 또는 서명)
태 백 시 장 귀하태 백 시 장 귀하태 백 시 장 귀하태 백 시 장 귀하태 백 시 장 귀하태 백 시 장 귀하태 백 시 장 귀하태 백 시 장 귀하태 백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사용료 반환 신청서

(별지 제9호 서식) 설비승인신청서

신주소(소재지)
신직업 또는연락처사무실
청직업 또는연락처사무실
청단 체 명연락처자 택
인단 체 명연락처자 택
인성명 또는 대 표 자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전시․공연 행사명전시․공연 행사명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 ∼사용횟수오 전회총 일 회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사용횟수오 후회총 일 회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일간)사용횟수야 간회총 일 회
설 비 장 소설 비 장 소
설비시설 및 기구의 설치 내용설비시설 및 기구의 설치 내용
태백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11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승인을 신청합니다.태백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11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승인을 신청합니다.태백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11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승인을 신청합니다.태백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11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승인을 신청합니다.태백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11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승인을 신청합니다.태백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11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승인을 신청합니다.태백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11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 청 인성명(인 또는 서명)(인 또는 서명)
태 백 시 장 귀하태 백 시 장 귀하태 백 시 장 귀하태 백 시 장 귀하태 백 시 장 귀하태 백 시 장 귀하태 백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 
설 비 승 인 신 청 서

(별지 제10호 서식) 홍보물 부착 신고서

주소(소재지)
신직업 또는연 락 처연 락 처사무실사무실
청단 체 명연 락 처연 락 처자 택자 택
인성명 또는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대 표 자(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전시․공연 행사명전시․공연 행사명
부 착 기 간부 착 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종류종류수량수량
부 착 장 소부 착 장 소
홍보물의 내용홍보물의 내용
태백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홍보물을 부착하고자 신고합니다.태백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홍보물을 부착하고자 신고합니다.태백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홍보물을 부착하고자 신고합니다.태백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홍보물을 부착하고자 신고합니다.태백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홍보물을 부착하고자 신고합니다.태백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홍보물을 부착하고자 신고합니다.태백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홍보물을 부착하고자 신고합니다.태백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홍보물을 부착하고자 신고합니다.태백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홍보물을 부착하고자 신고합니다.태백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홍보물을 부착하고자 신고합니다.태백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홍보물을 부착하고자 신고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신 청 인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인 또는 서명)(인 또는 서명)
태 백 시 장 귀하태 백 시 장 귀하태 백 시 장 귀하태 백 시 장 귀하태 백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 서식) 
홍보물 부착 신고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백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2022. 1. 17.>

제2조(대관의 범위)

제2조(대관의 범위) 태백시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태백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내지 제5조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회관 자체의 공연, 전시 및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설을 대관한다. <개정 2018. 12. 31., 2022. 1. 17.>1. 국가(국가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와 태백시가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국제문화교류 및 문화예술창달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국내·외 문화 예술행사 공연 및 국경일 등의 기념행사 <개정 2023. 5. 19.>2. 국내 예술단체 또는 개인으로서 공연등록을 필한 단체나 개인3. 국외 예술단체 또는 개인으로서 국내 공연신고를 필한 단체나 개인4. 청소년 또는 시민의 정서 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및 전시5. 문화예술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공기관 및 단체에서 주관하는 공공행사 <일부개정 2022. 1. 17.>6. 기타 문화 창달 및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및 전시 등 <일부개정 2022. 1. 17.>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와 그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신청이 없는 기간은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시킬 수 있다. <일부개정 2022. 1. 17.>1. 사업계획서(프로그램)2. 사용자의 공연, 전시 경력3.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 전시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 등록증 사본4. 전시물인 경우 작품 목록(별지 제3호서식)③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에 사용의 가·부를 결정하여 사용허가서(별지 제4호서식) 또는 사용불가통지서(별지 제5호서식)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 1. 17.>④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즉시 별도의 사용계약서를 체결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회관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조건을 붙이거나 사용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 1. 17.>

제4조(경합시 사용허가)

제4조(경합시 사용허가)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사용신청 일정이 상호 경합된 경우 시장은 신청서 접수순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로 인정하여 그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22. 1. 17.>1. 제2조제1호에 정한 공연 및 행사를 우선한다. <일부개정 2022. 1. 17.>2. 개인 간에 경합된 경우 사용실적이 많은 개인을 우선하며, 단체 간에는 정기공연을 하는 단체, 공연실적이 많은 단체 및 비중이 큰 공연을 신청한 단체의 순으로 허가한다. <일부개정 2022. 1. 17.>3. 단체와 개인 간에 경합된 경우 단체에 우선 허가한다. <일부개정 2022. 1. 17.>

제5조(사용료의 납부)

제5조(사용료의 납부)①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 통지서를 받은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사용료를 납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1., 2022. 1. 17.>② 삭제 <2015. 12. 31.>[제목개정 2015. 12. 31.]

제6조(사용료의 감면신청)

제6조(사용료의 감면신청)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용료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 1. 17.>② 제1항의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사용료 감면을 결정한 후, 회관사용허가서에 감면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감면대상)

제7조(사용료 감면대상)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22. 1. 17.>1. 전액감면가. 강원특별자치도 및 태백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개정 2023. 5. 19.>나. 강원특별자치도 및 태백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행사 <개정 2023. 5. 19.>다. 기타 법규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공연 또는 행사라. 태백문화원·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태백지부에서 직접 주관하는 비영리 문화예술 분야 전시 및 공연, 연습실 사용2. 일부감면(공연장 50%, 전시실 및 기타 30%)가. 시 관내 각급 학교 및 학원이 직접 행하는 행사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부대시설 비영리단체의 공연 및 전시 기타 행사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일부개정 2022. 1. 17.>

제8조(사용료의 반환)

제8조(사용료의 반환)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료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 1. 17.>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 1. 17.>

제9조(설비의 승인신청)

제9조(설비의 승인신청)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설비승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일부개정 2022. 1. 17.>

제10조

제10조 삭제 <2022. 1. 17.>

제11조

제11조 삭제 <2022. 1. 17.>

제12조

제12조 삭제 <2022. 1. 17.>

제13조

제13조 삭제 <2015. 12. 31.>

제14조(휴관)

제14조(휴관) 회관의 대관은 연중무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례 제4조제4호와 관련하여 동계 및 하계 각 30일의 기간 내에 시설보수와 기기점검을 위한 휴관기간을 둘 수 있다. <일부개정 2022. 1. 17.>

제15조(홍보물 부착신고)

제15조(홍보물 부착신고)① 사용자가 회관 사용에 있어서 홍보물을 부착할 때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홍보물 부착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지정된 장소에 게첨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의한 홍보물을 게첨하였을 때에는 사용 종료 다음날까지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