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12-29 시행 2021-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제출연월일 : 년 월 일 제 출 자 : 태 백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다. 위탁사무 내용
 라.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마. 민간위탁기간
 바. 수탁자 선정방식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아.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별지 제2호 서식 태백시 사무의 수탁신청서

사 무 명
기관․단체명 칭
주 소
대표자 (성 별)(남, 여)전화번호
법 인 명
기 구(직제)
인력(임직원)총 명〔임원 명(남: 명, 여: 명), 직원 명(남: 명, 여: 명)〕총 명〔임원 명(남: 명, 여: 명), 직원 명(남: 명, 여: 명)〕총 명〔임원 명(남: 명, 여: 명), 직원 명(남: 명, 여: 명)〕총 명〔임원 명(남: 명, 여: 명), 직원 명(남: 명, 여: 명)〕
보 유 시 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보 유 장 비※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보 유 기 술
기 타 사 항
태백시 위탁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첨부 : 1. 사업계획서 2. 정관(법인) 3. 기타 증빙서류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태백시장 귀하태백시 위탁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첨부 : 1. 사업계획서 2. 정관(법인) 3. 기타 증빙서류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태백시장 귀하태백시 위탁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첨부 : 1. 사업계획서 2. 정관(법인) 3. 기타 증빙서류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태백시장 귀하태백시 위탁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첨부 : 1. 사업계획서 2. 정관(법인) 3. 기타 증빙서류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태백시장 귀하태백시 위탁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첨부 : 1. 사업계획서 2. 정관(법인) 3. 기타 증빙서류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태백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태백시 사무의 수탁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태백시 사무의 위수탁협약서 표준안

사 무 명사무의 내용
시 설 명내용 및 수량
장 비 명내용 및 수량
태백시장○○○ (직인)
“○○○”대표○○○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태백시 ○○○ 사무의 위․수탁협약서 표준안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태백시 사무 중 일부를 위․수탁함에 있어 태백시와 “○○○”간에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위탁사무를 민간위탁함에 있어 상호간 협약사항을 이행하여 위․수탁 사무의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위․수탁사무) 이 협약에 따른 위․수탁사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와 같다.)
1. 위․수탁사무

2. 위․수탁시설

3. 위․수탁장비

제3조(위․수탁기간) ① 이 협약에 따른 위·수탁기간은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태백시 또는 “○○○”이 위·수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협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의무) ① “○○○”은 조례 제14조(수탁기관의 의무)에 따른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은 조례 제19조(사무편람)에 따라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태백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비치․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위․수탁사무의 처리) 이 협약에 따라 “○○○”에게 위탁된 사무에 대하여는 “○○○”의 명의로 시행하되, 태백시장의 승인을 얻은 직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협약의 해지) 태백시장은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4조 의무사항 미이행으로 이 협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2. “○○○”이 정당한 사유 없이 태백시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위수탁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3. “○○○”이 태백시의 동의 없이 태백시의 재산을 손괴하거나 수탁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여 위‧수탁협약이 존속되기 어려운 경우
4. “○○○”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인권침해와 그로 인한 2차 피해의 방조,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 또는 그 임직원이 사업비를 횡령하거나, 위탁사무 및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6. “○○○”이 수탁기관 선정과정에서 거짓 또는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경우
7. “○○○” 또는 그 임직원이 위수탁 및 이 협약의 체결과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8. “○○○”의 부도, 회생절차 개시,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이 협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협약의 변경) 이 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협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태백시와 “○○○”의 협의에 의한다.
제8조(시설 및 장비의 반환) “○○○” 제3조에 따른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제6조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태백시에 시설과 장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때, 시설의 증․개축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9조(수입금의 처리) 
제10조(예산의 지원) 
제11조(정산 및 보고) 
제12조(보험 및 손해배상) ① “○○○”은 태백시장이 위탁한 사무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② “○○○”은 협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위․수탁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태백시장을 피보험자로 하는 손해보험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태백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협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14조(해석) 이 협약서상의 용어에 대한 해석은 태백시와 “○○○”의 협의에 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태백시의 해석을 따른다.
제15조(협약서의 보관) 이 협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3부를 작성하고, 태백시와 “○○○”이 각각 1부씩 보관하며, 1부는 공증용으로 한다.
〔협약체결일〕 △△△△년 △△월 △△일

주) 이 표준안은 태백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사무의 특성에 맞게 조항을 삽입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규칙은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간위탁 사무)

제2조(민간위탁 사무)「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아동·노숙인 등 복지시설에 관한 사무2. 환경기초시설, 주민편익에 관한 사무3. 문화·예술·영상·관광에 관한 사무4. 체육·녹지·공원에 관한 사무5. 보건·건강증진에 관한 사무6. 산업지원·직업훈련, 교통에 관한 사무7.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무8.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3조(민간위탁 동의 등)

제3조(민간위탁 동의 등)① 시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모집공고 전에 위탁사무의 소관 부서의 장이 태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출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의하며, 동의안건 작성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① 시장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최근 2년 간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제재) 사실2. 수탁기관이 최근 3년 간 수행한 시장의 위탁사무 관련 감사·지도·점검·성과평가 및 회계감사 결과 등② 조례 제6조제2항 수탁기관의 자격 제한과 관련하여 당해 자치단체장이 겸임되어 있는 법인·단체는 수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수탁기관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없다.

제5조(공개모집의 절차 등)

제5조(공개모집의 절차 등)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공개모집 등 일반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②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제6조(심사위원회 구성·기능)

제6조(심사위원회 구성·기능)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수탁기관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경우, 임명직 위원인 관계 공무원은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부서장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와 연관이 있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부서장 외에 과장급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7조(협약체결 등)

제7조(협약체결 등)① 위탁사무 소관부서장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체결된 협약내용을 공증하고, 위·수탁협약서 원본을 영구문서로 보존하고, 총무과장에게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② 총무과장은 제1항에 따라 위·수탁협약서를 접수하고 위탁사무의 총괄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③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협약서의 표준안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1. 민간위탁의 목적2. 시설 및 장비내역3. 위탁에 따른 비용 지원과 정산4. 수입금의 처리5. 수탁기관의 의무6. 협약 위반 시 의무이행, 협약의 해지, 손해배상 등 책임7. 위탁사무의 만료, 취소 시 시설의 원상복구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인계·인수)

제8조(인계·인수)① 소관 부서의 장은 위탁개시 전까지 시설물현황·기구·비품 목록을 작성하여 수탁기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② 소관 부서의 장은 민간위탁 종료 시 또는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위탁 취소 시에는 지체 없이 시설물 현황·기구·비품 목록과 수탁기관에서 생산한 문서 등을 수탁기관으로부터 인수받아야 한다.

제9조(사무편람)

제9조(사무편람)① 소관 부서의 장은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무편람에 대한 승인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승인사항을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승인한 사무편람 사본을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② 소관 부서의 장은 수탁기관이 승인 신청한 사무편람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위법·부당 또는 미흡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성과평가)

제10조(성과평가)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위탁사무는 연간 사업비 7천만 원 이상인 사무로 한다.

제11조(세부지침)

제11조(세부지침) 이 규칙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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