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규칙은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간위탁 사무)
제2조(민간위탁 사무)「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아동·노숙인 등 복지시설에 관한 사무2. 환경기초시설, 주민편익에 관한 사무3. 문화·예술·영상·관광에 관한 사무4. 체육·녹지·공원에 관한 사무5. 보건·건강증진에 관한 사무6. 산업지원·직업훈련, 교통에 관한 사무7.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무8.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3조(민간위탁 동의 등)
제3조(민간위탁 동의 등)① 시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모집공고 전에 위탁사무의 소관 부서의 장이 태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출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의하며, 동의안건 작성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① 시장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최근 2년 간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제재) 사실2. 수탁기관이 최근 3년 간 수행한 시장의 위탁사무 관련 감사·지도·점검·성과평가 및 회계감사 결과 등② 조례 제6조제2항 수탁기관의 자격 제한과 관련하여 당해 자치단체장이 겸임되어 있는 법인·단체는 수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수탁기관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없다.
제5조(공개모집의 절차 등)
제5조(공개모집의 절차 등)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공개모집 등 일반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②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제6조(심사위원회 구성·기능)
제6조(심사위원회 구성·기능)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수탁기관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경우, 임명직 위원인 관계 공무원은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부서장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와 연관이 있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부서장 외에 과장급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7조(협약체결 등)
제7조(협약체결 등)① 위탁사무 소관부서장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체결된 협약내용을 공증하고, 위·수탁협약서 원본을 영구문서로 보존하고, 총무과장에게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② 총무과장은 제1항에 따라 위·수탁협약서를 접수하고 위탁사무의 총괄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③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협약서의 표준안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1. 민간위탁의 목적2. 시설 및 장비내역3. 위탁에 따른 비용 지원과 정산4. 수입금의 처리5. 수탁기관의 의무6. 협약 위반 시 의무이행, 협약의 해지, 손해배상 등 책임7. 위탁사무의 만료, 취소 시 시설의 원상복구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인계·인수)
제8조(인계·인수)① 소관 부서의 장은 위탁개시 전까지 시설물현황·기구·비품 목록을 작성하여 수탁기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② 소관 부서의 장은 민간위탁 종료 시 또는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위탁 취소 시에는 지체 없이 시설물 현황·기구·비품 목록과 수탁기관에서 생산한 문서 등을 수탁기관으로부터 인수받아야 한다.
제9조(사무편람)
제9조(사무편람)① 소관 부서의 장은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무편람에 대한 승인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승인사항을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승인한 사무편람 사본을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② 소관 부서의 장은 수탁기관이 승인 신청한 사무편람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위법·부당 또는 미흡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성과평가)
제10조(성과평가)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위탁사무는 연간 사업비 7천만 원 이상인 사무로 한다.
제11조(세부지침)
제11조(세부지침) 이 규칙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