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4-08 시행 2022-04-08 제정

별표

[별표]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 및 시설기준(제4조 관련)

구분세부기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 입 충전장소는 그 외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 위치의 중심)으로부터 아래의 보호시설까지 「액화석유 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1)다)부터 마)까지에서 정한 기준의 2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제16호의 보호시설(제1종 보호시설 및 제2종 보 호시설 중 공동주택만을 말한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제17호의 다중 이용시설 나. 기타 타법령(자치법규 포함)에서 더 강화된 안전거리 기준을 정 하고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다.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ㆍ 충전사업소 영업소 설치가.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용기보관실은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소 경계까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6 제1호가목1)에 따른 안전거리의 2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사업소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다. 용기보관실의 면적은 38㎡ 이상이어야 한다. 라. 사무실의 면적은 18㎡ 이상이어야 한다. 마.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경우 용기운반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하여 용기보관실 주위에 23㎡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 및 시설기준(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사업에 따른 원활한 가스공급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3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 “(이하 “가스사업” 이라 한다)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가스사업 허가 및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이 경우 변경허가는 사업소 이전 및 기존 저장설비가 증가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가스사업의 허가요건 및 세부 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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