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0-14 시행 2022-10-14 일부개정

별표

[별표]인구늘리기 유공단체 대상범주

[ 별표 ]
인구늘리기 유공단체 대상범주(제4조 관련)
1. 대상요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일 것
 가.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사회단체
 - 중앙 법인격(사단, 재단) 등록 단체의 시·군 지부 단체
 - 교리 목적이 아닌 순수한 인구늘리기를 목적으로 시정 시책에 동참 한 종교단체(교회, 성당, 사찰 등)
 나. 시지부에 소속되어 있는 지역(동단위) 산하 조직
 - 국민운동단체(새마을운동·바르게살기운동·자유총연맹), 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등
 다. 사회복지시설기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
 - 경로당(대한노인회), 어린이집(태백어린이집연합회) 등
 라. 그 밖에 지역통념상 공식단체의 형태를 갖추고 공익활동을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조직
 - 구성원 상호간 이익분배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가 아니할 것
 - 최근 1년 이상의 활동실적이 있을 것
 - 상시 구성원수가 10인 이상이며, 대표자가 있을 것
2. 제외대상
 가.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당조직
 나. 특정목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 입주자대표회 등
 다. 공익활동 목적이 아닌 사익을 목적으로 공식단체의 형태를 갖추지 않고 급조한 조직
 라.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할 수 없는 단체 등

[별지 제1호서식]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신청서

신청인주 소생년월일 (성별)
신청인성 명휴대전화
탄탄페이 카드 (접수 담당자 작성)탄탄페이 카드 (접수 담당자 작성)구분일련번호일련번호일련번호CVC번호유효기간유효기간
탄탄페이 카드 (접수 담당자 작성)탄탄페이 카드 (접수 담당자 작성)신규,기존
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
신 청 사 항전입장려금 ㆍ 다문화가족 국적 취득자 정착지원금전입장려금 ㆍ 다문화가족 국적 취득자 정착지원금관 계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전입일자
신 청 사 항전입장려금 ㆍ 다문화가족 국적 취득자 정착지원금전입장려금 ㆍ 다문화가족 국적 취득자 정착지원금
신 청 사 항전입장려금 ㆍ 다문화가족 국적 취득자 정착지원금전입장려금 ㆍ 다문화가족 국적 취득자 정착지원금
신 청 사 항전입장려금 ㆍ 다문화가족 국적 취득자 정착지원금전입장려금 ㆍ 다문화가족 국적 취득자 정착지원금
신 청 사 항전입장려금 ㆍ 다문화가족 국적 취득자 정착지원금전입장려금 ㆍ 다문화가족 국적 취득자 정착지원금
신 청 사 항전입장려금 ㆍ 다문화가족 국적 취득자 정착지원금전입장려금 ㆍ 다문화가족 국적 취득자 정착지원금
신 청 사 항전입장려금 ㆍ 다문화가족 국적 취득자 정착지원금전입장려금 ㆍ 다문화가족 국적 취득자 정착지원금
신 청 사 항전입학생 장려금전입학생 장려금학교명학교명소재지소재지소재지전입인원
신 청 사 항전입학생 장려금전입학생 장려금
신 청 사 항주택 소유자 ㆍ 주택 관리인주택 소유자 ㆍ 주택 관리인건물명건물명소재지소재지소재지전입인원
신 청 사 항주택 소유자 ㆍ 주택 관리인주택 소유자 ㆍ 주택 관리인
신 청 사 항기관ㆍ단체ㆍ기업체기관ㆍ단체ㆍ기업체상호 및 대표자상호 및 대표자소재지소재지소재지전입인원
신 청 사 항기관ㆍ단체ㆍ기업체기관ㆍ단체ㆍ기업체
「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동장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동장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동장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동장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동장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동장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동장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동장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동장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본인은 인구늘리기 시책지원금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지원자격 확인을 위하여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본인은 인구늘리기 시책지원금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지원자격 확인을 위하여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본인은 인구늘리기 시책지원금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지원자격 확인을 위하여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본인은 인구늘리기 시책지원금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지원자격 확인을 위하여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본인은 인구늘리기 시책지원금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지원자격 확인을 위하여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본인은 인구늘리기 시책지원금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지원자격 확인을 위하여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본인은 인구늘리기 시책지원금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지원자격 확인을 위하여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본인은 인구늘리기 시책지원금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지원자격 확인을 위하여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본인은 인구늘리기 시책지원금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지원자격 확인을 위하여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인)
※ 붙임서류 다문화가족 국적 취득자 - 국적 취득 증빙서류 전입학생, 직원 주소이전 기관ㆍ단체ㆍ기업체 – 전입자 인적사항 별도파일 전입대학생 거주 주택소유자 – 주택소유 증빙서류※ 붙임서류 다문화가족 국적 취득자 - 국적 취득 증빙서류 전입학생, 직원 주소이전 기관ㆍ단체ㆍ기업체 – 전입자 인적사항 별도파일 전입대학생 거주 주택소유자 – 주택소유 증빙서류※ 붙임서류 다문화가족 국적 취득자 - 국적 취득 증빙서류 전입학생, 직원 주소이전 기관ㆍ단체ㆍ기업체 – 전입자 인적사항 별도파일 전입대학생 거주 주택소유자 – 주택소유 증빙서류※ 붙임서류 다문화가족 국적 취득자 - 국적 취득 증빙서류 전입학생, 직원 주소이전 기관ㆍ단체ㆍ기업체 – 전입자 인적사항 별도파일 전입대학생 거주 주택소유자 – 주택소유 증빙서류※ 붙임서류 다문화가족 국적 취득자 - 국적 취득 증빙서류 전입학생, 직원 주소이전 기관ㆍ단체ㆍ기업체 – 전입자 인적사항 별도파일 전입대학생 거주 주택소유자 – 주택소유 증빙서류※ 붙임서류 다문화가족 국적 취득자 - 국적 취득 증빙서류 전입학생, 직원 주소이전 기관ㆍ단체ㆍ기업체 – 전입자 인적사항 별도파일 전입대학생 거주 주택소유자 – 주택소유 증빙서류※ 붙임서류 다문화가족 국적 취득자 - 국적 취득 증빙서류 전입학생, 직원 주소이전 기관ㆍ단체ㆍ기업체 – 전입자 인적사항 별도파일 전입대학생 거주 주택소유자 – 주택소유 증빙서류※ 붙임서류 다문화가족 국적 취득자 - 국적 취득 증빙서류 전입학생, 직원 주소이전 기관ㆍ단체ㆍ기업체 – 전입자 인적사항 별도파일 전입대학생 거주 주택소유자 – 주택소유 증빙서류※ 붙임서류 다문화가족 국적 취득자 - 국적 취득 증빙서류 전입학생, 직원 주소이전 기관ㆍ단체ㆍ기업체 – 전입자 인적사항 별도파일 전입대학생 거주 주택소유자 – 주택소유 증빙서류
❍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서를 숙지함 ❍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서에 동의함성 명 :(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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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서를 숙지함 ❍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서에 동의함성 명 :(서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관련)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신청서
 ▶ 전입장려금 □ 관외 전입 □ 전입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국적 취득자 
 ▶ 전입포상금 □ 주택소유자 □ 기관ㆍ단체ㆍ기업체 직원

년 월 일

[별지 제2호서식] 태백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관리대장

연 번신청일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지 원 내 용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전입일
연 번신청일성 명주 소생년월일연락처지 원 내 용일 자지원여부전입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관련)
태백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 전입시민 공공시설이용 우대카드 재발급 신청서

13
24
5. 재발급 신청사유 : 분실 □ 훼손 □ 붙임 1. 분실사유서 2. 훼손 우대카드 매. 위와 같이 전입시민 공공시설 우대카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태백시장 귀하5. 재발급 신청사유 : 분실 □ 훼손 □ 붙임 1. 분실사유서 2. 훼손 우대카드 매. 위와 같이 전입시민 공공시설 우대카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태백시장 귀하5. 재발급 신청사유 : 분실 □ 훼손 □ 붙임 1. 분실사유서 2. 훼손 우대카드 매. 위와 같이 전입시민 공공시설 우대카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태백시장 귀하5. 재발급 신청사유 : 분실 □ 훼손 □ 붙임 1. 분실사유서 2. 훼손 우대카드 매. 위와 같이 전입시민 공공시설 우대카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태백시장 귀하5. 재발급 신청사유 : 분실 □ 훼손 □ 붙임 1. 분실사유서 2. 훼손 우대카드 매. 위와 같이 전입시민 공공시설 우대카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태백시장 귀하5. 재발급 신청사유 : 분실 □ 훼손 □ 붙임 1. 분실사유서 2. 훼손 우대카드 매. 위와 같이 전입시민 공공시설 우대카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태백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관련)

[별지 제4호서식] 전입시민 공공시설이용 우대카드 관리대장

(재) 발급 년 월 일성 명생년월일신 규 재발급 (가족수)재발급 사 유회수 여부비 고결 재결 재결 재
(재) 발급 년 월 일성 명생년월일신 규 재발급 (가족수)재발급 사 유회수 여부비 고담당자행정 팀장동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관련)
전입시민 공공시설이용 우대카드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입장려금 지원기준 및 절차)

제2조(전입장려금 지원기준 및 절차)① 「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의 전입장려금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거주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0.7.31.>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전입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거주여부 등을 확인하여 매월 말일 기준으로 접수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전입장려금 지원신청서를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한다. <신설 2020.7.31.>③ 시장은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전입장려금을 지급한다. <신설 2020.7.31.>④ 시장은 조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전입 장려금을 1회 이상 수혜 받은 자가 타 시ㆍ군ㆍ구 전출 후 3년 이내 재 전입한 경우 <개정 2020.7.31.>2. 지원 대상자가 전출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신설 2020.7.31.>

제3조(전입학생 지원기준 및 절차)

제3조(전입학생 지원기준 및 절차)①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전입학생 주소이전 장려금의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입학생의 재학 확인과 현 주소 확인 후 학기별로 나누어 태백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2. 장려금을 받은 후 타 시ㆍ군ㆍ구로 주소를 이전했다가 다시 관내로 전입 신고한 학생에 대해서는 다음 학기에 한해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3. 학기 중 전학 또는 전입한 학생은 해당 학기의 다음 학기부터 지급하며, 1학기는 3월부터 8월, 2학기는 9월부터 다음연도 2월까지로 한다.4. 전입학생 주소 장려금은 해당 학교장이 전입한 학생의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신청서류를 제출받아 시장에게 일괄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제출된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0.7.31.>

제4조(전입 유도 포상금 지원기준 및 절차)

제4조(전입 유도 포상금 지원기준 및 절차)① 조례 제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매 분기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포상금 지원절차 등 세부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7.31.>

제5조(공공시설이용우대카드 발급 등)

제5조(공공시설이용우대카드 발급 등)① 조례 제4조에 의한 공공시설 이용 우대카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간이며, 지원 대상자가 전출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그 효력은 자동 상실된다. <신설 2020.7.31.>

제6조(서식 등)

제6조(서식 등)①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에 관한 서식은 별지와 같다. <신설 20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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