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12-29 시행 2020-12-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2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종량제봉투 판매소 안내판 제작사양)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태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표 1]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1. 대형폐기물 신고필증(동행정복지센터)

2. 대형폐기물 신고필증(시 홈페이지)

3. 대형폐기물 배출번호 기재(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 태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표 2]
종량제봉투 판매소 안내판 제작사양

 비고 : 1. 글씨위치는 표시의 하단으로부터 전체 높이의 1/10만큼 띄어서 중심 맞춤으로 표기한다.
2. 글씨체는 견고딕체를 쓰도록 하며, 글씨의 크기는 전체 높이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
3. 바탕색은 청색(DIC : 137), 녹색(DIC : 92)으로 2도 표현하거나 청색(DIC : 579), (DIC : 643), 검정색, 흰색, 금색, 은색의 단색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문양 등을 사용 할 수 있다.

별지 1~3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변경 신청서 등)

□지정 종량제봉투 판매소 신청서 □변경□지정 종량제봉투 판매소 신청서 □변경□지정 종량제봉투 판매소 신청서 □변경□지정 종량제봉투 판매소 신청서 □변경□지정 종량제봉투 판매소 신청서 □변경처리기간
□지정 종량제봉투 판매소 신청서 □변경□지정 종량제봉투 판매소 신청서 □변경□지정 종량제봉투 판매소 신청서 □변경□지정 종량제봉투 판매소 신청서 □변경□지정 종량제봉투 판매소 신청서 □변경3일
신 청 인성 명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업 종
신 청 인상 호전 화 번 호
신 청 인영업장 소재지영업장 면적
변경내용 및 사유변경내용 및 사유
「태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태백시장 귀하「태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태백시장 귀하「태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태백시장 귀하「태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태백시장 귀하「태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태백시장 귀하「태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태백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자등록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자등록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자등록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자등록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자등록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자등록을 증명하는 서류
신 청 인성 명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상 호
판매소 위치판매소 위치
업 종업 종
「태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태 백 시 장「태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태 백 시 장「태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태 백 시 장
□폐업 종량제봉투 판매소 신고서 □휴업□폐업 종량제봉투 판매소 신고서 □휴업□폐업 종량제봉투 판매소 신고서 □휴업□폐업 종량제봉투 판매소 신고서 □휴업처리기간
□폐업 종량제봉투 판매소 신고서 □휴업□폐업 종량제봉투 판매소 신고서 □휴업□폐업 종량제봉투 판매소 신고서 □휴업□폐업 종량제봉투 판매소 신고서 □휴업3일
성 명생 년 월 일
주 소전 화 번 호
상 호판매소위치
사 유
휴업일경우의 휴업기간
「태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태백시장 귀하「태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태백시장 귀하「태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태백시장 귀하「태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태백시장 귀하「태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태백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1.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1.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1.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1.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태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태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태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형폐기물의 배출 등)

제2조(대형폐기물의 배출 등) 조례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전에 성명ㆍ연락처ㆍ배출일자ㆍ배출품목ㆍ규격 및 수량 등을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하고 수수료를 납부한 후 별표 1의 대형폐기물 신고필증을 정면에 부착하거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접수를 통한 배출번호를 기재하여 신고한 배출장소 및 일시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제3조(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제3조(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재활용품 수거용기 포함)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1. 보관시설 및 용기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종류ㆍ양 및 수거주기 등을 고려하여 넘치거나 누출되지 않도록 제작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2.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는 종류별로 색상을 다르게 하고, 앞면 및 뚜껑에 품목을 표시 하여야 한다.

제4조(판매소의 지정 등)

제4조(판매소의 지정 등)① 조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의 지정을 받거나, 이미 지정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2. 점포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3. 사업자등록을 증명하는 서류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적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의 서식의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 및 별표 2의 종량제봉투 판매소 안내판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판매소의 폐업ㆍ휴업 신고)

제5조(판매소의 폐업ㆍ휴업 신고)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폐업 또는 30일 이상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종량제봉투 판매소 폐업ㆍ휴업 신고서를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판매 이윤)

제6조(판매 이윤)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이윤은 판매가격의 9퍼센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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