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31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7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등)

품 명규 격총수수료수집․운반비처리비비 고
냉장고1,000ℓ 이상 500ℓ 이상 300ℓ 이상 300ℓ 미만24,000 12,000 9,500 6,00014,400 7,200 5,700 3,6009,600 4,800 3,800 2,400
김치냉장고160ℓ 초과 160ℓ 이하10,500 6,0006,300 3,6004,200 2,400
텔레비전42인치 이상 42인치 미만7,500 5,0004,500 3,0003,000 2,000
세탁기160ℓ 초과 160ℓ 이하8,500 6,0005,100 3,6003,400 2,400
에어컨264㎡ 이상 66㎡ 이상 66㎡ 미만12,000 7,500 5,0007,200 4,500 3,0004,800 3,000 2,000
에어컨실외기모든규격3,5003,2001,400
가스오븐레인지높이1미터 이상 높이1미터 미만6,000 2,5003,600 1,5002,400 1,000
가스레인지모든규격2,5001,5001,000
가스레인지대모든규격2,5001,5001,000
전자레인지모든규격2,5001,5001,000
전기밥솥모든규격2,5001,5001,000
전기스토브모든규격2,5001,5001,000
탈수기모든규격2,5001,5001,000
공기청정기모든규격2,5001,5001,000
가습기모든규격2,5001,5001,000
오디오 및 스피커대형(높이1m 이상) 중형(높이1m 미만) 소형(높이 50cm미만)3,500 3,000 2,5002,100 1,800 1,5001,400 1,200 1,000
복사기대형(복합기) 그 외 규격10,000 7,5006,000 4,5004,000 3,000
비디오모든규격2,5001,5001,000
피아노그랜드 어프라이트 디지털24,000 16,000 10,00014,400 9,600 6,0009,600 6,400 4,000
선풍기업소용(대형) 가정용(일반형)5,000 2,5003,000 1,5002,000 1,000
전자오르간모든규격3,5002,1001,400
청소기모든규격2,5001,5001,000
컴퓨터본체(키보드 포함) 모니터2,500 2,5001,500 1,5001,000 1,000
프린터기대형(레이저) 소형(잉크젯)3,500 2,5002,100 1,5001,400 1,000
녹즙기(믹서기/분쇄기)모든규격2,5001,5001,000
런닝머신 등 체육기구대(길이 1.2m 이상) 중(길이 1.2m 미만) 소(길이 0.9m 미만)24,000 16,000 10,00014,400 9,600 6,0009,600 6,400 4,000
게임기(오락기)높이 1m 이상 높이 1m 미만10,500 6,5006,300 3,9004,200 2,600
영상용 게임기모든 규격5,0003,0002,000
식기세척기8인용 이상 8인용 미만12,000 6,0007,200 3,6004,800 2,400
식기건조기모든규격3,5002,1001,400
팩스(팩시밀리)모든규격3,5002,1001,400
정수기모든규격3,5002,1001,400
비데모든규격4,0002,4001,600
에어프라이기모든 규격2,5001,5001,000
품 명규 격총수수료수집․운반비처리비비고
장롱120㎝장 1쪽 90㎝장 1쪽 개인 파쇄시24,000 16,000 12,00014,400 9,600 7,2009,600 6,400 4,800
소파대형(6인용 이상) 중형(3인용 이상) 소형(1인용 이상)12,000 7,500 3,5007,200 4,500 2,1004,800 3,000 1,400
책상(일반용)대형(양수) 소형(편수)7,500 6,0004,500 3,6003,000 2,400
책상(컴퓨터용)대형(높이80cm이상) 소형(높이80cm이하)2,500 1,5001,500 9001,000 600
의자대형(높이80cm이상) 소형(높이80cm이하)2,500 1,5001,500 9001,000 600
식탁6인용 이상 6인용 미만 대리석7,500 6,000 20,0004,500 3,600 12,0003,000 2,400 8,000
문갑대(길이1m이상) 소(길이1m미만)5,000 2,5003,000 1,5002,000 1,000
장식장모든규격7,5004,5003,000
화장대모든규격3,5002,1001,400
책장,찬장,수납장대(1.2m×2.4m 이상) 중(1.2m×0.9m 이상) 소(1.2m×0.9m 미만)9,500 7,500 5,0005,700 4,500 3,0003,800 3,000 2,000
비키니옷장모든규격2,5001,5001,000
신발장모든규격2,5001,5001,000
교자상모든규격2,5001,5001,000
침대매트리스2인용 1인용 돌침대10,000 6,000 30,0006,000 3,600 18,0004,000 2,400 12,000
침대받침대2인용 1인용7,500 3,5004,500 2,1003,000 1,400
서랍장5단 이상 5단 미만7,500 3,5004,500 2,1003,000 1,400
오디오장식장모든규격3,5002,1001,400
책꽂이모든규격2,5001,5001,000
의료기 침대모든 규격30,00018,00012,000
씽크대대(1.2m이상) 중(0.9m이상) 소(0.9m미만)9,500 5,000 2,5005,700 3,000 1,5003,800 2,000 1,000
씽크대(대리석상판)길이 1m이상 길이 1m미만13,500 12,0008,100 7,2005,400 4,800
씽크대 찬장대(1.2m이상) 중(0.9m이상) 소(0.9m미만)9,500 5,000 2,5005,700 3,000 1,5003,800 2,000 1,000
기타가구대(1.2m×2.4m 이상) 중(1.2m×0.9m 이상) 소(1.2m×0.9m 미만) 개인파쇄시9,500 7,500 5,000 3,0005,700 4,500 3,000 1,8003,800 3,000 2,000 1,200
품 명규 격총수수료수집․운반비처리비비고
벽시계대(150cm 이상) 중(150cm 미만) 소(120cm 미만)7,500 3,500 2,5004,500 2,100 1,5003,000 1,400 1,000
욕조(좌변기, 세면대)모든규격5,0003,0002,000
쌀통모든규격5,0003,0002,000
싱크대대(2조이상) 중(2조) 소(1조)9,500 5,000 2,5005,700 3,000 1,5003,800 2,000 1,000
장판3m 당3,5002,1001,400
보행기, 유모차모든규격2,5001,5001,000
보일러통대형(높이1.5m 이상) 중형(높이1~1.5m) 소형(높이1m 미만)12,000 7,500 5,0007,200 4,500 3,0004,800 3,000 2,000
액자길이1m이상 길이1m미만 길이50cm미만3,500 2,500 1,0002,100 1,500 6001,400 1,000 400
어항1미터 이상 1미터 미만3,500 2,5002,100 1,5001,400 1,000
수족관대(길이 1.2m 이상) 중(길이 1.2m 미만) 소(길이 0.9m 미만)24,000 16,000 10,00014,400 9,600 6,0009,600 6,400 4,000
캐비넷모든규격6,00036002,400
옷걸이모든규격2,5001,5001,000
유리(거울, 판유리)1㎡당2,5001,5001,000
이불(담요, 솜이불)모든규격(장당)2,5001,5001,000
자전거모든규격2,5001,5001,000
전기매트모든규격3,5002,1001,400
나무묶음길이 1m, 직경40㎝3,0001,8001,200
난로가정용 업소용4,500 6,5002,700 3,9001,800 2,600
문짝목재 새시 폐화유리 강화유리6,000 4,500 19,000 30,5003,600 2,700 11,400 18,3002,400 1,800 7,600 12,200
금고50cm 이상 50cm 미만30,000 20,00018,000 12,00012,000 8,000
건강(황토,옥,온열,탄소 등)매트3인용 이상 2인용 1인용15,000 10,000 8,0009,000 6,000 4,8006,000 4,000 3,200
가방대형(높이60cm이상) 중형(높이60cm미만) 소형(높이30cm미만)4,000 2,500 1,0002,400 1,500 6001,600 1,000 400
펫하우스, 캣타워모든규격8,0004,8003,200
제봉틀모든 규격5,0003,0002,000
커튼1㎡당1,500900600
봉류(커튼, 헹거)1개당1,000600400
기타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쌀마대(60㎏)1개당2,5001,5001,000
기타생활제품및사무용품제품대형(무게 10kg이상 또는 높이 1.5m이상) 중형(무게 5kg이상 또는 높이 1m이상) 소형(무게 5kg미만 또는 높이 1m미만)7,500 3,500 2,5004,500 2,100 1,5003,000 1,400 1,000
품 명규 격총수수료수집․운반비처리비비고
칸막이(파티션 등)1㎡당5,0003,0002,000
텐트6인용 이상 6인용 미만7,000 5,0004,200 3,0002,800 2,000
유아용 욕조모든 규격2,5001,5001,000
유아용 침대대형 소형5,000 3,0003,000 1,8002,000 1,200
유아용 의자모든 규격2,5001,5001,000
유아용 그네모든 규격2,5001,5001,000
유아용 보행기모든 규격2,5001,5001,000
유아용 자전거모든 규격2,5001,5001,000
유아용 카시트모든 규격5,0003,0002,000
유아용 자동차모든 규격5,0003,0002,000
유아용 미끄럼틀모든 규격5,0003,0002,000
유아용 트램폴린모든 규격5,0003,0002,000
유아용 놀이매트1㎡당1,500900600
종 류세 부 품 목분 리 배 출 요 령
가. 종이팩o 종이팩­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반드시 일반 폐지와 구분하여 배출 ※ 분리수거함이 없는 경우 다른 재활용품과 함께 배출
나. 유리병o 음료수병, 기타병류­ 병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에서 환불
다. 금속캔o 철캔, 알루미늄캔­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압착 ­ 겉 또는 속의 플라스틱 뚜껑 등 제거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다. 금속캔o기타캔류(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후 배출
라. 합성수지류o PET, PVC, PE, PP, PS, PSP재질 등의 용기․포장재­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이나 부착 상표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 ­ 비닐(필름)류는 흩날리지 않도록 배출
라. 합성수지류o 스티로폼 완충재 -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TV․냉장고․세탁기․에어컨디셔너․오디오․개인용컴퓨터․이동전화 단말기․프린터․복사기․팩시밀리 제품의 발포 합성수지 완충 재는 제품구입처로 반납 ­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하고,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 ­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거나 타 물질로 코팅된 발포스티렌은 제외
종 류세 부 품 목배 출 요 령
가. 전지류o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수거함에 배출
나. 타이어o소형, 중형, 대형­ 정비업소, 타이어판매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다. 윤활유o윤활유­ 정비업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라. 전자제품o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컴퓨터, 오디오, 이동전화단말기­ 판매업자가 신제품 판매시 무상으로 역회수 ­ 대형폐기물 배출 및 수거체계 개선지침에 의한 배출 ※ 이동전화기는 전지를 분리하지 말고 본체․충전기와 함께 신제품 교환시에 해당대리점을 통하여 배출
마. 형광등o형광등 - 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동주민센터, 공동주택 및 교육기관 등에 설치된 형광등 분리배출용기에 배출
종 류세 부 품 목배 출 요 령
가. 종이류o 신문지­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 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가. 종이류o 책자, 노트 등­ 비닐 코팅된 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 ※ 비닐포장지는 제외
가. 종이류o 종이컵­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가. 종이류o상자류(골판지상자 등)­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핀 등을 제거한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어서 배출
나. 고철류o고철(기구, 못, 철사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나. 고철류o비철금속(알미늄, 스텐류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다. 의류o 면섬유류 o 기타 의류­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 ※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수거함에 배출
라. 영농폐기물류o 농약용기­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유리병, 플라스틱용기별로 구분하여 뚜껑을 분리, 마대 등에 따로 넣어 배출
라. 영농폐기물류o 농촌폐비닐­ 하우스용 비닐과 멀칭용 비닐을 구분하여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라. 영농폐기물류o 비료포대­ 내용물을 비우고 흙을 털어내고 이물질을 제거한 후 끈으로 묶어서 마을공동 집하장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장소에 보관
구 분부피단위무게단위
종량제 수수료원/리터원/kg
구 분표 시 용 량판 매 가 격
매립용 및 소각용5ℓ130원
매립용 및 소각용10ℓ250원
매립용 및 소각용20ℓ480원
매립용 및 소각용50ℓ1,160원
매립용 및 소각용75ℓ1,720원
매립용 및 소각용100ℓ2,270원
구 분구 분표 시 용 량판 매 가 격
납부필증가정용3ℓ100원
납부필증가정용5ℓ130원
납부필증가정용20ℓ480원
납부필증가정용60ℓ1,440원
납부필증가정용120ℓ2,880원
납부필증음식점용 및 기타 사업장용20ℓ1,130원
납부필증음식점용 및 기타 사업장용60ℓ3,390원
납부필증음식점용 및 기타 사업장용120ℓ6,780원
전용봉투전용봉투20ℓ480원
구 분용량(kg)수수료비 고
RFID(무게)133원
구분처리비수집․운반비합 계
1톤62,000원15,000원77,000원
0.5톤 이하31,000원15,000원46,000원
폐스티로폼(0.1톤)62,000원15,000원77,000원
구 분봉투용량 (ℓ)봉투용량 (ℓ)봉투규격 (가로×세로)(㎝)호칭두께 (㎜)비 고
매립용, 소각용526 × 46.526 × 46.50.025
매립용, 소각용1033 × 56.533 × 56.50.025
매립용, 소각용,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2042 × 69.542 × 69.50.030
매립용, 소각용, 공공용5056 × 91.556 × 91.50.040
매립용, 소각용, 공공용7565 × 103.565 × 103.50.045
매립용, 소각용, 공공용10071 × 113.571 × 113.50.050
재사용 종량제1036 × 53.536 × 53.50.025
재사용 종량제2045 × 65.345 × 65.30.030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태백시 문장태백시 문장태백시 문장태백시 문장태백시 문장
쓰레기봉투(○○ℓ)쓰레기봉투(○○ℓ)쓰레기봉투(○○ℓ)쓰레기봉투(○○ℓ)쓰레기봉투(○○ℓ)
-소 각 용--소 각 용--소 각 용--소 각 용--소 각 용-
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2. 소각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2. 소각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2. 소각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2. 소각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2. 소각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버려야 수거합니다.묶은 후 버려야 수거합니다.묶은 후 버려야 수거합니다.묶은 후 버려야 수거합니다.묶은 후 버려야 수거합니다.
3.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3.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3.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3.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3.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
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처합니다.원이하의 과태료를 처합니다.원이하의 과태료를 처합니다.원이하의 과태료를 처합니다.원이하의 과태료를 처합니다.
태 백 시 장태 백 시 장태 백 시 장태 백 시 장태 백 시 장
연락처:태백시 환경보호과연락처:태백시 환경보호과연락처:태백시 환경보호과연락처:태백시 환경보호과연락처:태백시 환경보호과
(전화:550-2063)(전화:550-2063)(전화:550-2063)(전화:550-2063)(전화:550-2063)
제작업체고유번호, 재질, 품질인증표시제작업체고유번호, 재질, 품질인증표시제작업체고유번호, 재질, 품질인증표시제작업체고유번호, 재질, 품질인증표시제작업체고유번호, 재질, 품질인증표시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태백시 문장태백시 문장태백시 문장태백시 문장태백시 문장
쓰레기봉투(○○ℓ)쓰레기봉투(○○ℓ)쓰레기봉투(○○ℓ)쓰레기봉투(○○ℓ)쓰레기봉투(○○ℓ)
-매 립 용--매 립 용--매 립 용--매 립 용--매 립 용-
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2. 매립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2. 매립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2. 매립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2. 매립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2. 매립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버려야 수거합니다.묶은 후 버려야 수거합니다.묶은 후 버려야 수거합니다.묶은 후 버려야 수거합니다.묶은 후 버려야 수거합니다.
3.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3.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3.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3.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3.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
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처합니다.원이하의 과태료를 처합니다.원이하의 과태료를 처합니다.원이하의 과태료를 처합니다.원이하의 과태료를 처합니다.
태 백 시 장태 백 시 장태 백 시 장태 백 시 장태 백 시 장
연락처:태백시 환경보호과연락처:태백시 환경보호과연락처:태백시 환경보호과연락처:태백시 환경보호과연락처:태백시 환경보호과
(전화:550-2063)(전화:550-2063)(전화:550-2063)(전화:550-2063)(전화:550-2063)
제작업체고유번호, 재질, 품질인증표시제작업체고유번호, 재질, 품질인증표시제작업체고유번호, 재질, 품질인증표시제작업체고유번호, 재질, 품질인증표시제작업체고유번호, 재질, 품질인증표시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태백시 문장태백시 문장태백시 문장태백시 문장태백시 문장
쓰레기봉투(○○ℓ)쓰레기봉투(○○ℓ)쓰레기봉투(○○ℓ)쓰레기봉투(○○ℓ)쓰레기봉투(○○ℓ)
-공 공 용--공 공 용--공 공 용--공 공 용--공 공 용-
1. 이 봉투를 공공용 쓰레기봉투입니다.1. 이 봉투를 공공용 쓰레기봉투입니다.1. 이 봉투를 공공용 쓰레기봉투입니다.1. 이 봉투를 공공용 쓰레기봉투입니다.1. 이 봉투를 공공용 쓰레기봉투입니다.
2.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자만이2.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자만이2.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자만이2.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자만이2.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자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사용할 수 있습니다.사용할 수 있습니다.사용할 수 있습니다.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이 봉투를 다른 용도 또는 그 이외의3. 이 봉투를 다른 용도 또는 그 이외의3. 이 봉투를 다른 용도 또는 그 이외의3. 이 봉투를 다른 용도 또는 그 이외의3. 이 봉투를 다른 용도 또는 그 이외의
자가 사용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자가 사용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자가 사용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자가 사용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자가 사용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합니다.과태료를 처합니다.과태료를 처합니다.과태료를 처합니다.과태료를 처합니다.
태 백 시 장태 백 시 장태 백 시 장태 백 시 장태 백 시 장
연락처:태백시 환경보호과연락처:태백시 환경보호과연락처:태백시 환경보호과연락처:태백시 환경보호과연락처:태백시 환경보호과
(전화:550-2063)(전화:550-2063)(전화:550-2063)(전화:550-2063)(전화:550-2063)
제작업체고유번호, 재질, 품질인증표시제작업체고유번호, 재질, 품질인증표시제작업체고유번호, 재질, 품질인증표시제작업체고유번호, 재질, 품질인증표시제작업체고유번호, 재질, 품질인증표시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태백시 문장태백시 문장태백시 문장태백시 문장태백시 문장
쓰레기봉투(○○ℓ)쓰레기봉투(○○ℓ)쓰레기봉투(○○ℓ)쓰레기봉투(○○ℓ)쓰레기봉투(○○ℓ)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음식물류폐기물 전용--음식물류폐기물 전용--음식물류폐기물 전용--음식물류폐기물 전용-
1. 일반쓰레기는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1. 일반쓰레기는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1. 일반쓰레기는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1. 일반쓰레기는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1. 일반쓰레기는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음식물류폐기물은 물기 제거 후 반드 시 이 봉투에 담아묶은 후 버려야 수 거 합니다2. 음식물류폐기물은 물기 제거 후 반드 시 이 봉투에 담아묶은 후 버려야 수 거 합니다2. 음식물류폐기물은 물기 제거 후 반드 시 이 봉투에 담아묶은 후 버려야 수 거 합니다2. 음식물류폐기물은 물기 제거 후 반드 시 이 봉투에 담아묶은 후 버려야 수 거 합니다2. 음식물류폐기물은 물기 제거 후 반드 시 이 봉투에 담아묶은 후 버려야 수 거 합니다
3.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3.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3.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3.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3.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
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처합니다.원이하의 과태료를 처합니다.원이하의 과태료를 처합니다.원이하의 과태료를 처합니다.원이하의 과태료를 처합니다.
태 백 시 장태 백 시 장태 백 시 장태 백 시 장태 백 시 장
연락처:태백시 환경보호과연락처:태백시 환경보호과연락처:태백시 환경보호과연락처:태백시 환경보호과연락처:태백시 환경보호과
(전화:550-2063)(전화:550-2063)(전화:550-2063)(전화:550-2063)(전화:550-2063)
제작업체고유번호, 재질, 품질인증표시제작업체고유번호, 재질, 품질인증표시제작업체고유번호, 재질, 품질인증표시제작업체고유번호, 재질, 품질인증표시제작업체고유번호, 재질, 품질인증표시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태백시 문장태백시 문장태백시 문장태백시 문장태백시 문장
재사용 종량제봉투(○○ℓ)재사용 종량제봉투(○○ℓ)재사용 종량제봉투(○○ℓ)재사용 종량제봉투(○○ℓ)재사용 종량제봉투(○○ℓ)
-소 각 용--소 각 용--소 각 용--소 각 용--소 각 용-
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2. 상품을 담은후 소각쓰레기봉투로2. 상품을 담은후 소각쓰레기봉투로2. 상품을 담은후 소각쓰레기봉투로2. 상품을 담은후 소각쓰레기봉투로2. 상품을 담은후 소각쓰레기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재사용 하시면 됩니다.재사용 하시면 됩니다.재사용 하시면 됩니다.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3.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3.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3.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3.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3.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
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처합니다.원이하의 과태료를 처합니다.원이하의 과태료를 처합니다.원이하의 과태료를 처합니다.원이하의 과태료를 처합니다.
태 백 시 장태 백 시 장태 백 시 장태 백 시 장태 백 시 장
연락처:태백시 환경보호과연락처:태백시 환경보호과연락처:태백시 환경보호과연락처:태백시 환경보호과연락처:태백시 환경보호과
(전화:550-2063)(전화:550-2063)(전화:550-2063)(전화:550-2063)(전화:550-2063)
제작업체고유번호, 재질, 품질인증표시제작업체고유번호, 재질, 품질인증표시제작업체고유번호, 재질, 품질인증표시제작업체고유번호, 재질, 품질인증표시제작업체고유번호, 재질, 품질인증표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태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별표 1] <개정 2024. 12. 31.>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
■ 가전제품류

■ 가구류

■ 생활 및 기타용품

■ 유아용품

비고 : 1. 상기 외 품목은 열거된 품목 중 유사품목 수수료에 준한다.
2. 자가 차량을 이용하여 처리시설까지 수집 ․ 운반시 처리비용만을 부과한다.
3. 가전류(원형)의 경우 수집 ․ 운반비용만 부과한다.

■ 태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별표 2]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요령
1. 생산자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

※ 세부품목은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포장재임
2. 생산자재활용의무 대상 제품

3. 기타 재활용가능자원

■ 태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별표 3]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1.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인계 및 관리
 가.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작성 및 관리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별지 제1호서식)는 임시보관 장소를 지정받은 자가 처리업소로 인계시 운반자, 운반량, 처리자 등을 기재하고,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동 폐기물 인계시 마다 작성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2) 수집․운반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장소 또는 처리업소에 운반시 각각 비치된 대장(별지 제2호, 제3호서식)에 배출자, 발생량(운반량)등을 기재․확인하여야 한다.
 (3)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는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처리업소에 인계할 때마다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4) 처리업소는 폐기물을 반입받거나 반입받은 폐기물을 처리할 때마다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2.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시기, 절차 등
 가. 최초로 수집․운반하는 자가 지정받은 보관장소로 운반하는 경우
 (1)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페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2) 운반자는 보관장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한다.
 (3)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의 폐기물 반입내역을 확인한다.
 나. 최초로 수집․운반하는 자가 처리업소에 운반하는 경우
 (1)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처리업소에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2) 운반자는 처리업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배출자 성명, 운반일자, 배출량(운반량) 등을 기재한다.
 (3) 처리업소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의 폐기물 운반내역을 확인한다.
 다.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가 반입 받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1)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별지 제1호서식)의 운반자 해당란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하고,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처리업소 인계내역을 기재한다.
 (2)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반입내역을 기재한다.
3.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 기준 및 방법
 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은 공사장생활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수집․운반․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1)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경우 동일한 차량으로 혼합하여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동일 차량에 공사장생활폐기물과 공사장생활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구획하여 별도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마.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 받은 자는 반입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폐콘크리트․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 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그 종류별 처리방법에 따라 보관․처리하여야 한다.
 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보관 중 공사장생활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공사장생활폐기물 관리대장 등 관리
 가.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 및 처리업소는 인계서(별지 제1호서식) 및 관리대장(별지 제2호, 제3호서식)을 작성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태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별표 4] <개정 2024. 12. 31.>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가격
1.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기준

2. 종량제봉투 가격

3.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납부필증 가격

4. RFID(개별계량방식) 종량제 수수료

비고 : 1. 쓰레기 수집ㆍ운반ㆍ처리비용은 암롤카, 밀폐식 압축용기 등 현대적인 위생장비를 사용할 경우의 수거ㆍ운반비용과 침출수처리시설ㆍ가스포집 시설 등이 설치된 매립장 및 소각장에서 반입ㆍ처리되는 경우의 최종처리 비용을 합하여 산정한다.
2. 수수료는 시 기존자립도ㆍ물가에 미치는 영향ㆍ주민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자기부담율의 현실화 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
3. 제작비는 쓰레기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용량별 제작단가를 말한다.
■ 태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별표 5] <개정 2024. 12. 31.>
폐기물처리시설 처리수수료
 (단위 : 톤)

비고 : 1. 처리수수료중 자가차량 이용시에는 처리비만을, 시 위탁처리시에는 수집․운반비 및 처리비를 포함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단, 매립장내 복토용으로 사용 가능한 토사류로 시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2. 1톤을 초과할 시에는 매 100kg 증가시마다 처리비에 10%씩 가산한다
 [예시 1,000kg 초과 ~ 1,100kg 이하: 68,200원(10% 가산)]
 [예시 1,100kg 초과 ~ 1.200kg 이하: 74,400원(20% 가산)]
3. 폐스티로폼의 경우 매 10kg 증가시마다 처리비에 10%씩 가산한다.
 [예시: 100kg 초과 ~ 110kg 이하: 68,200원(10% 가산)]
 [예시: 110kg 초과 ~ 120kg 이하: 74,400원(20% 가산)]
4. 공공사업 추진시 발생되는 폐기물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 태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별표 6]
종량제봉투의 용량ㆍ크기 및 두께 기준

비고 : 1. 실제 사용할 쓰레기봉투 제작시에는 봉투상단에 봉투용량에 포함되지 않는 여분을 두어 쓰레기를 담은 후 묶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여분부분의 표시는 굵은 선으로 하며, 여분의 길이는 다음 식에 의하여 산정하되, 소숫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위 기준은 쓰레기분리수거용 합성수지(PE)봉투(고밀도)의 기준이며, 생붕괴성 봉투로 제작할 때에는 쓰레기종량제 봉투 단체표준규격에 의한다.

■ 태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별표 7]
종량제봉투의 제작 사양

별지 제1호~5호 서식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등)

① 일련번호① 일련번호① 일련번호② 관할 시․군․구청② 관할 시․군․구청② 관할 시․군․구청
운 반 자③ 상호③ 상호④ 허가번호④ 허가번호④ 허가번호
운 반 자⑤ 소 재 지⑤ 소 재 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운 반 자⑥ 차량번호⑥ 차량번호⑦ 운반일자 년 월 일⑦ 운반일자 년 월 일⑦ 운반일자 년 월 일
운 반 자⑧ 운반장소⑧ 운반장소⑧ 운반장소⑧ 운반장소⑧ 운반장소
운 반 자⑨ 폐기물종류⑨ 폐기물종류⑩ 위탁량 kg⑩ 위탁량 kg⑩ 위탁량 kg
처 리 자⑪ 상호⑪ 상호⑫ 허가(신고)번호⑫ 허가(신고)번호⑫ 허가(신고)번호
처 리 자⑬ 시설소재지⑬ 시설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처 리 자⑭ 시설명⑭ 시설명⑮ 반입일자 년 월 일⑮ 반입일자 년 월 일⑮ 반입일자 년 월 일
처 리 자처리방법처리방법반입량 kg반입량 kg반입량 kg
확인운 반 자운 반 자처 리 업 소처 리 업 소처 리 업 소
확인직 위: 성 명: (서명 또는 인)직 위: 성 명: (서명 또는 인)직 위: 성 명: (서명 또는 인)직 위: 성 명: (서명 또는 인)직 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일련 번호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보관량 (kg)비고
일련 번호반입 일자배출자배출장소수집운반업소명수집운반차량번호폐기물 종류반 입 량(kg)반 입 량(kg)운반자 확인인계서 번호운반 일자처리 업소명처리 업소 소재지업종운반․인계량(kg)운반․인계량(kg)보관량 (kg)비고
일련 번호반입 일자배출자배출장소수집운반업소명수집운반차량번호폐기물 종류당일(kg)누계(kg)운반자 확인인계서 번호운반 일자처리 업소명처리 업소 소재지업종당일(kg)누계(kg)보관량 (kg)비고
일련 번호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비 고
일련 번호성명 (상호)배출 장소폐기물 종류발생량 (kg)운반 일자업소명차량 번호운반량 (kg)운반자 확 인처리 업소 확인처리일자처리방법처리량 (kg)처리자 확 인비 고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신고서 취소신고번호 : (배출신고번호 :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신고서 취소신고번호 : (배출신고번호 :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신고서 취소신고번호 : (배출신고번호 :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신고서 취소신고번호 : (배출신고번호 :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신고서 취소신고번호 : (배출신고번호 :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신고서 취소신고번호 : (배출신고번호 :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신고서 취소신고번호 : (배출신고번호 : )처리기간처리기간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신고서 취소신고번호 : (배출신고번호 :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신고서 취소신고번호 : (배출신고번호 :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신고서 취소신고번호 : (배출신고번호 :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신고서 취소신고번호 : (배출신고번호 :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신고서 취소신고번호 : (배출신고번호 :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신고서 취소신고번호 : (배출신고번호 :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신고서 취소신고번호 : (배출신고번호 : )20 일20 일
신 고 자신 고 일 자
생 년 월 일전 화 번 호
취소(변경)사유주 소
취소(변경) 내 역품 명규 격단 가수 량납부금액환불금액환불금액비 고
취소(변경) 내 역원원원
취소(변경) 내 역원원원
취소(변경) 내 역원원원
취소(변경) 내 역합 계원원원
환불계좌은행명계 좌 번 호
태백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취소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고 위 납부수수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태백시장 ․ ○○동장 귀하태백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취소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고 위 납부수수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태백시장 ․ ○○동장 귀하태백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취소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고 위 납부수수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태백시장 ․ ○○동장 귀하태백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취소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고 위 납부수수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태백시장 ․ ○○동장 귀하태백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취소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고 위 납부수수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태백시장 ․ ○○동장 귀하태백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취소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고 위 납부수수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태백시장 ․ ○○동장 귀하태백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취소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고 위 납부수수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태백시장 ․ ○○동장 귀하태백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취소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고 위 납부수수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태백시장 ․ ○○동장 귀하태백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취소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고 위 납부수수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태백시장 ․ ○○동장 귀하
연번접수 일자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배출신고 및 취소내역배출신고 및 취소내역배출신고 및 취소내역배출신고 및 취소내역배출신고 및 취소내역배출신고 및 취소내역배출신고 및 취소내역배출신고 및 취소내역배출신고 및 취소내역환불액 (원)결 재결 재결 재
연번접수 일자성명주소전화 번호배출 신고일배출신고번호품명규격단가수량수수료 납부액취소 사유수거 여부환불액 (원)담당자행정팀장동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태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별지 제1호서식]

(뒤쪽)
<작성요령>
1. 작성대상
 ○ 보관장소에 보관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하는 자
2. 작성시 유의사항
 가. 사실대로 정확하게,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기재할 것
 나. 빈칸이 없도록 모두 기재할 것
3. 업소별 기재항목
 가. 운반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인계서의 운반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인계합니다.
 나.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확인․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줍니다
4. 항목별 기재요령
 가. ① 번호 :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별로 공사장 생활폐기물인계서 작성 시마다 일련번호 부여하여 기재
 나. ② 관할 시․군․구청 : 관할 시․군․구청 명을 기재
 다. ③, ④, ⑤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라. ⑥ 차량번호 : 해당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번호를 기재
 마. ⑦ 운반일자 : 해당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한 일자를 기재
 바. ⑧ 운반장소 : 해당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운반하는 장소를 기재
 사. ⑨ 폐기물종류 : 위탁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종류를 기재하되, 여러 가지 폐기물이 혼합되어 위탁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종류를 나열하여 모두 기재
 아. ⑩ 위탁량 : 운반자에게 위탁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양을 kg 단위로 기재
 자. ⑪, ⑫, ⑬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차. ⑭, : 해당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의 명칭 및 처리방법을 기재
 카. ⑮, : 해당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운반자로부터 반입받은 일자 및 반입량을 기재
 타. 확인 : 운반자 및 처리업소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시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서명

■ 태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별지 제2호서식]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ㆍ인계대장
(보관장소명 : )

〈 작성요령 〉
 1.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반입받거나 처리업소 등에 인계시마다 일자별․처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2. 반입량 및 운반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처리하여야 하며, 연말에 최종 마감처리
■ 태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별지 제3호서식]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처리업소명 : )

■ 태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별지 제4호서식]

■ 태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2. 10. 14.>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신고 접수ㆍ처리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2. “생활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3. “대형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가구ㆍ가전제품 등 소각용봉투 또는 매립용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기 어려운 개별계량과 품명의 식별이 가능한 폐기물을 말한다.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ㆍ배출하여야하는 폐기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말한다.5. “사업장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6.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ㆍ작업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량이 5톤 미만인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에 따른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질ㆍ상태가 유사한 폐기물 및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폐기물에 적용한다.

제4조(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제4조(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①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17. 7. 7.>② 시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30일의 범위 내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7. 7.>③ 제2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7. 7.>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아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2. 폐기물을 토지ㆍ건물 또는 그 주변에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저해하는 행위3. 폐기물을 토지ㆍ건물 또는 그 주변에서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에서 소각하는 행위4. 기타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④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7. 7.>1. 폐기물의 제거2. 보관시설ㆍ장비의 설치3. 폐기물의 보관방법 개선4. 기타 시장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사항⑤ 제2항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지체 없이 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완료 즉시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 7. 7.>⑥ 시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과태료 부과 및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폐기물의 보관 및 배출방법)

제5조(생활폐기물의 보관 및 배출방법)①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보관ㆍ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7.>1. 폐기물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과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로 구분하여 보관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제작한 종량제봉투에 타는 폐기물과 타지 않는 폐기물로 구분하여 담아 묶은 후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2. 연탄재는 열기가 완전히 식은 후 시장이 설치한 용기 또는 지정하는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3. 대형폐기물은 동행정복지센터ㆍ시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별표 1의 수수료를 납부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신고절차 및 배출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29.>4.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 2에서 정하는 방법 또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종이류, 병류, 캔류, 플라스틱류, 고철류, 스티로폼 등으로 분리하여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분리수거가 용이하도록 구분하여 배출하여야 한다.5. 종량제봉투 사용이 어려운 깨진 유리, 부피가 큰 폐기물 또는 일시에 다량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용기 또는 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처리시설로 직접 운반하여 처리할 수 있다.6. 부패성쓰레기는 비닐봉지 또는 밀폐용기에 넣어 보관하여 악취의 발산 및 파리나 모기 등 해충의 번식을 방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배출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ㆍ수수료 납부방법ㆍ절차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7. 7.>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7. 7. 7.>

제6조(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제6조(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① 시장은 법 제15조제2항 및 영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재활용품 수거용기 포함)를 설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7.>1. 제3조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자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자3. 「식품위생법」에 의한 휴게소 영업자4. 1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사업자나 관리ㆍ운영자5. 각 층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6. 사업장폐기물 배출자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자② 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생활폐기물 처리)

제7조(생활폐기물 처리)① 시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에게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유원지(「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유원지 및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및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을 포함한다), 그 밖에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해당 장소를 이용하는 이용객이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7.>③ 시장은 제2항의 장소를 이용하는 자가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관리사무소나 출입구 주변 상점 등을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수집ㆍ운반 대행)

제8조(수집ㆍ운반 대행)① 제7조에 따라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7.>1. 대행구역, 대행기간, 수집ㆍ운반 물량2. 폐기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3. 폐기물 수집ㆍ운반 장비 규격 및 수량4.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5. 차고지 및 사무소 소재지6. 기타 폐기물 수집ㆍ운반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원가계산 지정을 받은 기관에 위탁하여 대행비용 산정을 의뢰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대행을 할 때에는 일정구역을 대행구역으로 분할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자에 대하여 대행실적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세부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 7. 7.>

제9조(사업장폐기물 처리)

제9조(사업장폐기물 처리)①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영 제2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한 폐기물은 사전에 협의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 할 수 있으며, 시장이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로 운반하여 처리할 수 있다.③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처리에 필요한 폐기물용기를 별도로 제작 또는 구입하여 사업장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제10조(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①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는 자에게 직접 운반하거나 운반하게 할 수 있다.②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건설폐기물의 관리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다.③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으며,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이 경우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별지 제2호서식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ㆍ인계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및 준수사항)

제11조(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및 준수사항)①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은 평일에는 정상운영을 하고 토요일은 오전만 운영하되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은 운영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휴일이라도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할 수 있다.②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시설로 직접 운반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7.>1. 반입시간을 준수(평일 6시부터 15시까지, 토요일 6시부터 12시까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입시간외에 반입할 수 있다.2. 법 제13조에 따라 반입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침출수가 흐르지 않도록 차량덮개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징수 및 장려금)

제12조(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징수 및 장려금)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징수한다. <개정 2017. 7. 7.>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2.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3. 제1호와 제2호 외의 폐기물 처리수수료 징수는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로 대체한다.②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은 별표 4와 같다.③ 시장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거촉진을 위해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수집하는 각급기관ㆍ단체, 학교 및 개인 등(이하 “재활용수집자”라 한다)에게 일정액의 재활용가능폐기물 수집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단, 고물영업 행위를 하는 자와 업체는 제외한다.④ 제3항에 따라 재활용수집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의 지급기준 및 범위 등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 7. 7.>

제13조(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의 환불)

제13조(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의 환불)①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한 자가 배출을 취소(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일로부터 즉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ㆍ동장에게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대형폐기물을 시장이 수집ㆍ운반ㆍ처리한 경우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신고를 받은 시장ㆍ동장은 수집ㆍ운반 여부를 조사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등재하고 당해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지불제도로 결제한 경우에는 대금결제수수료를 제외하고 반환한다. <개정 2017. 7. 7.>③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 수수료의 환불은 「지방세기본법」을 준용하여 환불하되, 신고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환불한다. <개정 2017. 7. 7.>

제14조(수수료의 감면)

제14조(수수료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종량제봉투를 무료제공하거나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 7. 7.>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수용자 제외)와 그 세대원2. 통ㆍ반장과 그 세대원3.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4. 제1호, 제2호, 제3호 이외의 자로서 시장이 정하는 자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인당 매월60리터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개정 2017.7.7.>

제15조(처리수수료 납부방법)

제15조(처리수수료 납부방법)① 시장이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5의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자는 폐기물 반입신고와 동시에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이 정기적으로 발생하여 일괄 정산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협의하여 반입 후 정산할 수 있다. <개정 2017. 7. 7.>

제16조(종량제봉투의 종류ㆍ재질 등)

제16조(종량제봉투의 종류ㆍ재질 등)① 종량제봉투의 종류와 담아야 하는 폐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각용봉투 : 가연성폐기물2. 매립용봉투 : 불연성폐기물3.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 음식물류 폐기물4. 공공용봉투 :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폐기물5. 재사용 종량제봉투 : 가연성폐기물② 종량제봉투의 형태, 재질, 규격, 크기 등을 환경부가 제시하는 단체표준규격기준에 따른다. 다만, 시장은 폐기물 처리방법의 개선 등 필요한 경우 색상, 묶는 부위의 구조 및 모양, 재질 등을 달리 제작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③ 종량제봉투의 색깔은 반투명하게 하되, 각각의 구분을 위하여 색상을 달리 할 수 있다.④ 종량제봉투의 용량, 규격, 두께는 별표 6과 같다.

제17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등)

제17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등)① 종량제봉투는 시장이 제작한다.②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전면에 태백시의 기관명과 문장, 용량, 재질, 용도, 주의사항,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표기하여야 하고, 봉투 후면에는 시 재정수익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광고를 게재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③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불법 제작ㆍ유통 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 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금지, 처벌 법률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ㆍ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7.>④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 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생분해성수지함량, 봉투의 규격, 물성 등 생붕괴성봉투 단체표준규격 준수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7.>⑤ 제2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7. 7. 7.>

제18조(종량제봉투 신고포상금제)

제18조(종량제봉투 신고포상금제)① 시장은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ㆍ판매 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 지방 자치단체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100만원 이하의 신고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신고기한은 불법행위 적발일 또는 증거수집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③ 신고는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하되 증거품 및 증거자료를 객관적이고 명백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증거자료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보완요청하거나 처리 곤란한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폐기 할 수 있다.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포상금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1.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2.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

제19조(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공급ㆍ판매)

제19조(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공급ㆍ판매)① 종량제봉투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납부필증은 시장이 판매 대행권한을 준 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봉투판매자는 판매가격의 일부분을 이익으로 얻을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7. 7.>② 시장은 판매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종량제봉투 공급대행 민간위탁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봉투판매 수익의 일정률을 공급대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③ 공공용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지급 한다

제20조(판매소의 지정)

제20조(판매소의 지정)① 종량제봉투 판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판매권한 대행을 받아야 하며 판매대행 권한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7. 7.>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판매소를 지정함에 있어 당해 장소에서 종량제봉투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판매대행 권한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 7. 7.>

제21조(판매자의 준수사항)

제21조(판매자의 준수사항)① 제20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 권한을 받은 자(이하 “판매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7.>1. 판매자는 종량제봉투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판매가격을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2.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시장이 정한 지정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3. 폐기물배출자가 종량제봉투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환수하여야 한다.4. 판매자는 종량제봉투 물량을 종류별로 확보하여야 한다.5.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판매자는 시장 이외의 자로부터 제19조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량제봉투를 매입하거나 양수할 수 없다.<개정 2017. 7. 7.>

제22조(판매소 지정 취소 및 제한)

제22조(판매소 지정 취소 및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대행 권한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 7. 7., 2024. 12. 31.>1.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한 때2. 제21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제20조제1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할 때4. 본인의 원에 의한 경우 및 기타 사유5.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판매소 지정취소가 있는 경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판매소 지정을 새로이 받을 수 없다.6. 시장은 지정된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하려고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실시해야 한다.

제23조(업무의 위탁)

제23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관리ㆍ운영을 맡을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7. 7.>

제24조(행정의 위탁)

제24조(행정의 위탁) 인접한 시군의 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한 수집ㆍ운반ㆍ처리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수료, 수집ㆍ운반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25조(지역주민 등에 의한 감시)

제25조(지역주민 등에 의한 감시) 시장은 지역주민 등으로 하여금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폐기물 및 처리과정 등을 감시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과태료 부과기준)

제26조(과태료 부과기준)①과태료 부과기준은 법 제68조 및 영 제38조의4를 따른다. <개정 2018. 9. 28.>②과태료부과ㆍ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27조(시행규칙)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