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4-06-28 시행 2024-06-28 일부개정

별표

[별표1~6]

관서 관직본청의회제1관서기타관서 ・임시관서읍・면읍・면의 출장소 (일상경비를 교부 하는 경우에 한정)
회계책임관기획재정국장-----
징 수 관기획재정국장사무과장관서의 장관서의 장읍・면장-
분임징수관회계과장 세외수입업무 주관 실・과장-세입업무담당과장---
재 무 관기획재정국장사무과장관서의 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읍・면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회계과장 각 실・과장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회계업무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출납원) 각 과장(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관서의 장 ・임시관서의 장-소장
총괄채권관리관기획재정국장-----
채권관리관소관 실・과장사무과장관서의 장관서의 장읍・면장-
총괄부채관리관기획예산과장-----
부채관리관소관 실・과장사무과장관서의 장---
총괄기금관리관기획예산과장-----
통합지출관회계과장-----
지 출 원경리담당의사담당지출업무담당-총무담당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수입금출납원세입업무담당세입업무담당세입업무담당세입업무담당세무·재무 업무담당-
일상경비출납원각 실・과 주무담당-각 과 서무업무담당재무업무 담당 또는 서무업무 담당(자)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 (다른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회계·지출업무 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 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서무업무 담당회계·지출업무 담당자회계·지출업무 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 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 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 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 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 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 처리
제1관서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기타관서
○ 평창군보건의료원 ○ 평창군농업기술센터 ○ 평창군상하수도사업소 ○ 평창읍사무소 ○ 미탄면사무소 ○ 방림면사무소 ○ 대화면사무소 ○ 봉평면사무소 ○ 용평면사무소 ○ 진부면사무소 ○ 대관령면사무소 ○ 농기계임대사업소○ 방림면계촌출장소
관직관서직무위임 범위비고
징 수 관본청가.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나.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다.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천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라. 그 밖에 1건마다 1천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징 수 관제1 관서가.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나. 대체징수결정 다.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천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라. 그 밖에 1건마다 1천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재 무 관본청가. 1건마다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와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용역ㆍ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 나. 급여 등 인건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상환,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것으로서 1건마다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재 무 관제1 관서가. 1건마다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와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용역·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 나. 급여 등 인건비, 공공요금 및 제세,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것으로서 1건마다 추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관서구분부군수국장실·과장
본청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1건마다 추정금액 10억원 이하1건마다 추정금액 5억원 이하1건마다 추정금액 2억원 이하
본청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1건마다 추정금액 5억원 이하1건마다 추정금액 3억원 이하1건마다 추정금액 1억원 이하
본청그 외의 것1건마다 추정금액 2억원 이하1건마다 추정금액 1억원 이하1건마다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
대상경비합의대상금액합의대상금액비고
대상경비기획재정국장회계과장비고
1.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1건마다 추정금액 2억원 초과1건마다 추정금액 1천만원 이상
2.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1건마다 추정금액 1억원 초과1건마다 추정금액 1천만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전액 일상경비로 교부※ 전액 일상경비로 교부
4. 민간위탁경비1건마다 5천만원 초과1건마다 1천만원 이상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보전금, 행사관련경비1건마다 5천만원 초과1건마다 1천만원 이상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1건마다 5천만원 초과1건마다 1천만원 이상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합의를 거쳐야 한다.※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합의를 거쳐야 한다.
8. 기타 경비1건마다 5천만원 초과1건마다 1천만원 이상
대상경비합의대상금액비고
1. 예산 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합의를 거쳐야 한다.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합의를 거쳐야 한다.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합의를 거쳐야 한다.
4. 보조금의 지원계획 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합의를 거쳐야 한다.
5. 군비보조단체의 예산·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승인 및 사업보고※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합의를 거쳐야 한다.
6.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합의를 거쳐야 한다.
7. 군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업이나 업무※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합의를 거쳐야 한다.
8. 군 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을 얻거나 의회에 보고해야 할 분장사무※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합의를 거쳐야 한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에도 군 재정에 관하여 중요하거나 이례(異例)에 속하는 사항※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합의를 거쳐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제4조제1항 관련)

[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제4조제2항 관련)

[별표 3]
징수관 및 재무관의 직무위임 범위(제5조제1항 관련)

[별표 4]
예산집행 품의 전결기준(제6조제1항 관련)

[별표 5]
회계담당부서 예산집행 품의 합의대상 경비(제7조제1항 관련)

[별표 6]
예산담당부서 재정 합의대상 경비(제7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회계관계법령 등에 따라 평창군 예산 및 기금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예산 및 기금회계 관리”란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회계관계공무원이 평창군 예산 및 기금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관계법령 등에 따라 해당 회계를 처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2.03.04.>1.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2. 법 시행령3.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예산 및 기금회계 관리에 관해서는 회계관계법령 등 및 조례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규칙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4조(관직지정 등)

제4조(관직지정 등)① 군수가 법 제10조제1항, 제45조제2항 및 제46조에 따라 각각 지정하는 평창군 회계관계공무원(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평창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직무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리하되, 징수관과 재무관ㆍ지출원의 겸무금지 및 예외에 관해서는 훈령 제3조제3항에 따른다. <개정 2022.03.04.>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관서ㆍ기타관서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약의 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개정 2020.12.11.>1.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2.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관급자재를 포함하되,「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매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입찰

제5조(직무위임 등)

제5조(직무위임 등)① 본청과 제1관서의 징수관 및 재무관은 각각 해당 관서의 분임징수관 또는 분임재무관에게 별표 3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② 평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은 의회 징수관 및 재무관 각각의 직무위임 범위와 수임자에 대해서는 의회의장의 명을 받아 별도로 정한다.

제6조(예산집행 품의)

제6조(예산집행 품의)① 군수는 예산의 추정금액에 따라 별표 4와 같이 각각 부군수, 본청의 국장 및 담당관ㆍ과장에게 위임하여 그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이하 “품의”라 한다)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사무과장은 의회 소관예산에 관해서는 의회의장의 명을 받아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그 전결로 처리하도록 한다. <개정 2024.6.28.>

제7조(품의 합의 등)

제7조(품의 합의 등)① 담당관ㆍ과에서 품의를 할 경우 별표 5의 경비에 대해서는 각각 본청은 기획재정국장 또는 회계과장과, 의회사무과 및 제1관서는 회계업무담당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하며,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할 사항에 관해서는 훈령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다. <개정 2022.03.04., 2022.10.7., 2024.6.28.>② 각 담당관ㆍ과장은 별표 6의 경비에 대해서는 미리 기획예산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 6. 28.>

제8조(예산집행)

제8조(예산집행)① 군수 또는 재무관은 소관예산의 지출원인행위를 할 경우에는 법 제29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② 각 실ㆍ과장은 공사ㆍ제조ㆍ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ㆍ수리ㆍ운반 등에 관해서는 회계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소규모 공사ㆍ용역 및 임차, 인쇄물ㆍ소모품의 매입ㆍ수리ㆍ운반 등 1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미만의 집행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2.10.7.>③ 회계과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관계법령ㆍ조례에서 정한 절차ㆍ방법 등에 따라 해당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2.10.7.>④ 각 실ㆍ과장은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의 대가지급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관련 증빙서를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한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및 계산서 작성)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및 계산서 작성)①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은 훈령 제77조제4항 및 제105조제1항·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출납원을 대리하도록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할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서 정한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2.03.04.>1. 인계사무의 처리2. 계산서의 작성② 제1항의 직무대리자가 그 인계사무를 처리하거나 계산서를 작성한 때에는 각각 해당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ㆍ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0조(분임출납원의 보고 등)

제10조(분임출납원의 보고 등)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이 훈령 제103조 단서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분임출납원에게 그 출납의 보고나 계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03.04.>1. 주임출납원이 공석(空席), 교육, 병가, 특별휴가 등으로 해당 계산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2. 일상적 계산업무의 범위를 벗어날 경우3. 그 밖에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이 제1호 및 제2호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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