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공인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10.15 조례 제1791호>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사용)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사용)① 공인은 군수,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면장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으로 구분하며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개정 2001.10.15 조례 제1791호>② 군수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사업소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처리하는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군수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공인을 사용할때에는 읍면장의 전용임을 "별표2"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1982.02.18 조례 제736호·1998.12.31 조례 제1662호, 2001.10.25 조례 제1791호>③ 군수는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전용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실 전용"임을 "별표3"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1982.02.18 조례 제736호·1984.12.26 조례 제994호>④ 군수는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그 소속기관장의 직인의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01.10.15 조례 제1791호, 2002.5.24 조례 제1811호>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82.02.18 조례 제736호, 2001 조례 제 1791호>⑥ <삭제 2004.6.15 조례 제1855호>⑦ 인증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공인은 민원업무등 특수한 업무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1988.04.30 조례 제1145호>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그 기관 또는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이며, 그 규격은 [별표 1]과 같다.<개정 1982.02.18 조례 제736호, 2001.10.15 조례 제1791호, 2014.12.15.>
제5조(각인)
제5조(각인)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직명은 수입금 출납원·일상경비출납원·세입세출의 현금출납원·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개정 1982.02.18 조례 제736호,2001.10.15 조례 제1791호>③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01.10.15 조례 제1791호>
제6조(공인의 등록)
제6조(공인의 등록) <개정 2004.6.15 조례 제1855호>① 공인을 신조하여 등록하거나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행정과장에게 공인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1.10.15, 2004.6.15 , 2013.8.1. 2014.11.3, 2019.10.14>② 행정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신설 2004.6.15 , 개정 2013.8.1. 2014.11.3,2019.10.14>③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2001.10.15 조례 제1791호,2004.6.15 조례 제1855호>
제7조(인영의 색깔)
제7조(인영의 색깔) <개정 2004.6.15 조례 제1855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개정 1982.02.18 조례 제736호, 1998.12.31 조례 제1662호,2001.10.15 조례 제1791호, 2004.6.15 조례 제1855호>
제8조(인영의 보존)
제8조(인영의 보존) 행정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조례 제1662호, 2013.8.1. 2014.11.3,2019.10.14>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의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1.10.15 조례 제1791호, 2002.5.24 조례 제1811호2004. 6.15 조례 제1855호>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사용연월일 또는 폐기연월일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기기관의 관인명 및 인영4. 공고기관의 장
제10조(인영부 관리)
제10조(인영부 관리) <개정 2004.6.15 조례 제1855호>① <삭제 2004.6.15 조례 제1855호>② 관보로 시달된 각 기관별 인영부는 훼손, 마멸되는 일이 없도록 별책으로 보관관리 하여야 한다.
제11조(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
제11조(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6조에 의하여 행정과장에게 공인 재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2001.10.15 , 2013.8.1. 2014.11.3,2019.10.14>② 제1항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폐기대상 공인을 첨부하여 행정과장에게 공인폐기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2001.10.15 , 2013.8.1. 2014.11.3, 2019.10.14>③ 공인이 폐기되면 동 전자이미지공인도 함께 폐기된 것으로 본다.<신설 2004.6.15 조례 제1855호>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된 공인은 폐기 공고문과 함께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관에 이관하여야 하며, 행정과장은 폐기된 공인이 잘못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1982.02.18, 개정 2001.10.15, 2004.6.15, 2013.8.1. 2014.11.3, 2019.10.14>
제12조(전자이미지공인의 관리)
제12조(전자이미지공인의 관리) <개정 2004.6.15 조례 제1855호>① 행정과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일반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4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 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 보존하여야 한다.<신설 2001.10.15, 개정 2002.5.24, 2004.6.15, 2013.8.1. 2014.11.3, 2019.10.14>② 행정과장은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한다.<신설 2001.10.15 , 2002.5.24, 개정 2004.6.15, 2013.8.1. 2014.11.3, 2019.10.14>③ 행정과장은 제11조제1항에 의거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에는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즉시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신설 2004.6.15, 개정 2013.8.1. 2014.11.3, 2019.10.14>
제13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제13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 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공인사고 보고서를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2.02.18, 2001.10.15, 2013.8.1. 2014.11.3, 2019.10.14>
제14조(공인의 관수자 및 관수자)
제14조(공인의 관수자 및 관수자)① 공인의 종류별 관수자는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의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자가 된다.<개정 2001.10.15 조례 제1791호>②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이후에는 이중캐비넷 또는 철제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신설 2001.10.15 조례 제1791호>
제15조(공인의 날인)
제15조(공인의 날인)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 관수자가 결재 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 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처리과의 장(문서심사관) 또는 처리과장은 문서심사자를 1명 지정하여 문서심사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날인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1.10.15 조례 제1791호, 2002.5.24 조례 제1811호>② 공인의 날인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개정 2001.10.15 조례 제1791호>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공인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