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국민체육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8-01 시행 2024-08-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홍천군 국민체육센터 등 사용 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11.30.>
홍천군 국민체육센터 등 사용 신청서(연습권)

 ----------------------------- 절 취 선 -----------------------------

[별지 제2호서식] 일일사용권 수불부

결 재결 재결 재월 일구분적요수입불출잔고비고
담당자담 당과 장월 일구분적요수입불출잔고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일 일 사 용 권 수 불 부

[별지 제3호서식] 수입일계표

구 분구 분일 계일 계누 계누 계비 고
구 분구 분인 원금 액인 원금 액비 고
합 계합 계
회 원성 인
회 원청소년ㆍ군인
회 원어린이ㆍ경로
회 원소 계
비 회 원성 인
비 회 원청소년ㆍ군인
비 회 원어린이ㆍ경로
비 회 원소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수 입 일 계 표

[별지 제4호서식] 홍천군 국민체육센터 등 시설 사용료 감액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 8. 1.>
홍천군 국민체육센터 등 시설 사용료 감액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회원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회 원 권
 [앞 면]

 [뒷 면]

[별지 제6호서식] 회원등록부

일련 번호성명생년월일주소회원 구분등록 일자종료 일자회 비 수납액연락처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회 원 등 록 부

[별지 제7호서식] 회원권수불부

결 재결 재결 재월 일구 분적 요수 입불 출잔 고비 고
담당자담 당과 장월 일구 분적 요수 입불 출잔 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회 원 권 수 불 부

[별지 제8호서식] 홍천군 국민체육센터 등 (일반, 강습)회원가입 신청서

회원번호
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현 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집 : 핸드폰 :
회 비원원감면사유
건강상태양 호( ) 치료 중( ) 회복 중( )양 호( ) 치료 중( ) 회복 중( )질 환 명☆ 심장질환자 및 피부질환자는 필히 기재☆ 심장질환자 및 피부질환자는 필히 기재☆ 심장질환자 및 피부질환자는 필히 기재
회원구분일반회원( ) 강습회원( ) ▷ 강습회원은 아래사항 계속기재일반회원( ) 강습회원( ) ▷ 강습회원은 아래사항 계속기재일반회원( ) 강습회원( ) ▷ 강습회원은 아래사항 계속기재일반회원( ) 강습회원( ) ▷ 강습회원은 아래사항 계속기재일반회원( ) 강습회원( ) ▷ 강습회원은 아래사항 계속기재일반회원( ) 강습회원( ) ▷ 강습회원은 아래사항 계속기재
희 망 강습시간
강 습 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1.11.30.>
홍천군 국민체육센터 등 (일반, 강습)회원가입 신청서

♠ 회 원 이 용 안 내 ♠
 1. 홍천군 국민체육센터 등의 개장시간은 06:00~22:00까지입니다.
 정기휴관일 ☞ 1월 1일, 설ㆍ추석연휴
 2. 수영장 사용은 1일 1회 2시간 사용가능 합니다. 
 3. 유아는 취학 전 아동을 말하며, 보호자 없이 입장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홍천군 국민체육센터 등 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홍천군수(수탁기관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홍천군 국민체육센터 등 관리 운영 위탁신청서

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연 락 처
대표자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
대표자주 소주 소
「홍천군 국민체육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국민체육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국민체육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국민체육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국민체육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국민체육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국민체육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국민체육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국민체육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국민체육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국민체육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국민체육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홍천군수 귀하
붙 임 서 류붙 임 서 류1. 법인등기부(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등록증) 등본 1통 2. 법인(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1통 3. 사업계획서 1부 4. 기 타 ※ 수수료 없음1. 법인등기부(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등록증) 등본 1통 2. 법인(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1통 3. 사업계획서 1부 4. 기 타 ※ 수수료 없음1. 법인등기부(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등록증) 등본 1통 2. 법인(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1통 3. 사업계획서 1부 4. 기 타 ※ 수수료 없음1. 법인등기부(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등록증) 등본 1통 2. 법인(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1통 3. 사업계획서 1부 4. 기 타 ※ 수수료 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1.11.30.>

[별지 제10호서식] 수탁자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

평가항목배점표평가점수비고
계100
전문성30
책임능력 및 공신력20
인력장비기술 수준30
재정상태20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위 원(장) 성 명 (인)위 원(장) 성 명 (인)위 원(장) 성 명 (인)위 원(장) 성 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수탁자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
 【신청자 : 】

 210㎜, 297㎜

[별표 1] 재산의 표시

층 별면적(㎡)주 요 시 설시 설 개 요
총계5,079
1층2,616수영장, 아동 및 유아용풀장사무실, 안전요원실, 통신실, 매점, 체력단련실, 샤워실, 탈의실, 사우나실, 전기실, 발전기실, 기계실
2층2,463실내체육관, 다목적실, 체력측 정실, 취미교실, 기구보존실
구 분품목 및 수량비 고
난방설비보일러 2대, 전기판형히터 56대, 적외선히터 32대 온도조절기 4대, 환기조화기 1대
난방 및 급탕보일러보급수 펌프 2대, 급탕순환펌프 2대, 부스터펌프 1세트
시스템 컨트롤수위조절기 4대, 온도조절기 4대, 중앙관제장치 1세트 현장제어반 1세트, 수위지시조절기 1세트
냉ㆍ난방기 설비실ㆍ내외기(고효율한랭지형) 34대, 제어시스템 1대 PC제어 1대, 피크제어 1대
공기순환설비환기유니터 7대, 공기순환장치 7식
소독설비소독장비 자동제어 1식
층 별면적(㎡)주 요 시 설시 설 개 요
총계3,317.99
1층1,471.22수영장 및 수중치료실샤워실, 탈의실, 안내소, 강사실, 의무실
2층650.22체력단련실 및 체력측정실사무실, 매점, 휴게실
3층1,196.57종합체육관 및 다목적실종합체육관, 다목적실
구 분품목 및 수량비 고
난방 및 급탕급탕용 보일러 2대, 급탕 대류 펌프 3대, 급탕 순환펌프 3대, 난방 순환펌프 3대
급수설비입형다단펌프 2대, 지하 저수조
배수설비기계실 배수펌프 2대, 수영장 배수펌프 1세트
환기설비기계실 급,배기팬 2대, 전기실 급,배기팬 2대, 지상1층 화장실,샤워실 배기팬 2대, 화장실 배기팬 18대
수영장 공조설비공기조화기 1세트,
소독설비소독장비 자동제어 1식
층 별면적(㎡)주 요 시 설시 설 개 요
총계2,841.52
1층489.98안내데스크 및 방음공간로비, 창고, 전기실, 기계실, 공조실 방음공간, 물탱크실 등
2층1,115.62수영장 및 부대시설수영장(5레인), 관리사무실, 다목적실(1), 방풍실, 탈의실 및 사워실(남,여), 강사실, 의무실, 마주침공간 등
3층1,235.92종합체육관 및 다목적실종합체육관, 다목적실
구 분품목 및 수량비 고
난방 및 급탕냉난방기 64대, 진공온수 보일러 2대, 급장탱크 2대, 난방순환펌프 3대, 급탕순환펌프 3대
급수설비입형다단펌프 2대, 저수조 1대 급수 펌프 1SET
배수설비배수펌프 12대
환기설비공기순환용팬 3대 급기휀 3대, 배기휀 3대
수영장 공조설비공기조화기 1세트,
소독설비전기화학적 살균장치 1SET, 정화설비 1SET
승강기설비승강기 1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 8. 1.>
재산의 표시(제3조 관련)
1. 홍천군 국민체육센터
 가. 위 치 : 홍천군 홍천읍 태학리 산24번지외 3필지
 나. 부지면적 : 9,271㎡
 다. 시설규모 : 건축면적 2,852㎡(지상 2층)
 - 건축구조 : 철골철근 콘크리트
 라. 시설내용

 마. 기계설비

2. 홍천군 장애인국민체육센터
 
 가. 위 치 : 홍천군 홍천읍 태학리 126-6외 23필지
 나. 부지면적 : 20,194㎡
 다. 시설규모 : 1,764.07㎡
 - 건축구조 : 철근 콘크리트
 라. 시설내용

 마. 기계설비

3. 서석면 권역 국민체육센터
 
 가. 위 치 :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 505-62번지
 나. 부지면적 : 9,661.0㎡
 다. 시설규모 : 2.841.52㎡
 - 건축구조 : 철근 콘크리트
 라. 시설내용

 마. 기계설비

[별표 2] 홍천군 국민체육센터 등 사용료 반환기준

구 분반 환 사 유 별반환비율(금액)
1회 입장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100퍼센트
1회 입장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100퍼센트
1회 입장사용개시일 이전에 취소하는 경우100퍼센트
1회 입장사용개시 당일에 취소하는 경우0퍼센트
월 회 비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미 사용일수 만큼 사용일수 연장
월 회 비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100퍼센트
월 회 비이용자가 사용기간 중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용자가 납부한 사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월 회 비이용자가 사용개시일 이전에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이용자가 납부한 사용료의 10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1.11.30.>
홍천군 국민체육센터 등 사용료 반환기준(제11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천군 국민체육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1.30.>1. "1일 사용횟수"란 개인 또는 단체가 1회 사용권 또는 월 회원권을 사용하여 1일 1회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2. "1회 입장"이란 「홍천군 국민체육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고 규정된 시간내에서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3. "월 회원"이란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하거나 사용권을 매입한 자로서 회원권을 소지한 자를 말한다.4. "시설물관리자"란 해당 시설물에서 관리ㆍ안내ㆍ운영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재산의 표시)

제3조(재산의 표시)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탁하는 홍천군 국민체육센터, 홍천군 장애인국민체육센터, 서석면 권역 국민체육센터(이하 "국민체육센터 등"이라 한다)의 재산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11.30.>

제4조(개장시간)

제4조(개장시간) 국민체육센터 등의 개장시간은 06: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국민체육센터 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장시간을 변경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2024.8.1.>

제5조(시설운영 및 휴관)

제5조(시설운영 및 휴관)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과 문화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중 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4.8.1.>② 군수는 주민의 편의 및 시설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 또는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4.8.1.>1. 시설 개장시간 및 휴관, 사용수칙 등2. 시설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사용방법 등③ 국민체육센터 등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1. 1월 1일2. 설연휴 및 추석연휴3. 시설 안전점검이나 시설 개ㆍ보수에 필요한 기간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6조(증표의 제시)

제6조(증표의 제시)①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 감액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21.11.30.>② 조례 제2조에 따른 청소년, 학생, 경로대상자는 주민등록증 또는 청소년증, 학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21.11.30., 2024.8.1.>

제7조(사용료 징수 등)

제7조(사용료 징수 등)① 국민체육센터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권을 구입하여야 하고 시설별 해당하는 사용료를 미이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1.11.30.>② 비회원에게는 조례에서 정하는 1일 사용권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1일 사용권 수불부를 비치ㆍ관리해야 한다. <2024.8.1.>③ 군수 또는 수탁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사용료를 징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입일계표를 작성하여 일일결산을 해야 하며, 군수는 일일징수 금액을 홍천군금고(수탁자는 군수가 승인한 별도계좌)에 납입해야 한다. <개정 2024.8.1.>

제8조(초과사용료)

제8조(초과사용료)① 1일 1회 사용시간은 조례 제9조에 규정된 기준시간으로 하고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초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1.11.30.>② 초과 사용료는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용료에 초과되는 시간만큼의 비율로 일할 계산한다. <개정 2021.11.30.>

제9조(사용료 감액절차)

제9조(사용료 감액절차)① 국민체육센터 등의 사용료를 감액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감액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1.30., 2024.8.1.>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행사 전에 군수와 협의하여 감액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8.1.>

제10조(회원권 발행)

제10조(회원권 발행)① 군수는 1개월 이상 상시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회원권을 발행한다.② 회원권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회원 등록부에 등재해야 한다. <개정 2024.8.1.>③ 회원권은 매 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위ㆍ변조가 불가하도록 고무인 등을 날인하여 교부해야 하며, 별지 제7호서식의 회원권 수불부를 비치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8.1.>④ 매표 및 회원권 발행업무 등은 전산처리 할 수 있다.⑤ 국민체육센터 등의 월 회원은 별지 제8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1.30., 2024.8.1.>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제10조에 따라 회원권을 구입한 회원이 장기입원, 장기출타, 이사 등으로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요구가 있을 때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개정 2024.8.1.>

제12조(체육지도자 및 수상안전요원의 배치 등)

제12조(체육지도자 및 수상안전요원의 배치 등)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체육시설 운영에 관련된 법령에서 정한 체육지도자 및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체육지도자 및 수상안전요원 및 자원봉사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사용자의 책임)

제13조(사용자의 책임)①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운영시설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해야 한다. <개정 2024.8.1.>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안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③ 회원권 및 옷장열쇠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작대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4.8.1.>1. 회원권: 1,000원2. 옷장열쇠: 10,000원

제14조(위탁운영의 공고)

제14조(위탁운영의 공고) 군수는 조례 제11조에 따라 국민체육센터 등을 위탁운영을 하려면 국민체육센터 등의 시설, 위치, 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1.11.30., 2024.8.1.>

제15조(위탁운영 신청)

제15조(위탁운영 신청) 조례 제11조에 따라 국민체육센터 등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국민체육센터 등 관리ㆍ운영위탁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9.11.25., 2021.11.30., 2024.8.1.>1.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ㆍ인감증명서 각1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 신분증 사본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1부) 1부2. 사업계획서(조례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야 함) 1부3. 법인 또는 단체의 재산현황 1부4.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제16조(배점표)

제16조(배점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위원은 별지 제10호서식의 배점표에 따라 신청자에 대한 항목별 평가 점수를 기록한다.

제17조(관리ㆍ운영의 협약체결)

제17조(관리ㆍ운영의 협약체결)① 국민체육센터등을 위탁관리ㆍ운영할 자로 선정되어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국민체육센터 등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와 위탁관리ㆍ운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1.11.30., 2024.8.1.>②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위탁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관리에 관한 운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18조(예산 및 결산)

제18조(예산 및 결산)①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그 다음연도의 국민체육센터 등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1.30.>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기준으로 국민체육센터 등의 운영실적과 제19조에 따라 인수받아 관리하고 있는 물품의 증감사항을 매 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11.30., 2024.8.1.>③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세입ㆍ세출예산의 집행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8.1.>

제19조(물품 등의 인계인수)

제19조(물품 등의 인계인수) 군수는 수탁자에게 국민체육센터 등의 관리권을 부여할 때에는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 재산과 부대물품 등에 대하여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 인계ㆍ인수 해야 하며, 위탁운영의 기간만료 및 취소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11.30., 2024.8.1.>

제20조(재산의 취득ㆍ처분)

제20조(재산의 취득ㆍ처분)① 수탁자가 국민체육센터 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재산(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군수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하여는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홍천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11.30.>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은 취득과 동시에 홍천군의 재산으로 귀속된다.

제21조(변상조치)

제21조(변상조치)① 군수는 수탁자가 국민체육센터 등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수탁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변상을 명해야 한다. <개정 2021.11.30., 2024.8.1.>② 제1항에 따른 변상명령은 「홍천군 물품관리 조례」 제2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11.30., 2024.8.1.>

제22조(지휘 및 감독)

제22조(지휘 및 감독) 군수는 조례 제20조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지체 없이 응해야 한다. <개정 2021.11.30., 202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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